1918, 1936년 러시아 헌법과 개인 신앙양심의 자유

레닌과 스탈린도 개인 신앙양심의 자유 인정

편집인 | 입력 : 2026/06/28 [05:52] | 조회수: 30

 

 



포이에르 바하, 태초에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포이에르바하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태초에 인간이 신을 창조한 것이다.

 

마르크스, 사회구조가 신을 창조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간의 불의한 사회구조가 신을 창조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종교는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통을 멈추게 하는 진통제로서의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종교는 억압당하는 피조물의 탄식이요, 냉혹한 세계의 감정이고, 영혼이 없는 상태의 영혼이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인간의 환상적 행복인 종교를 지양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현실적 행복을 위한 요구이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종교가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민중들에게 오로지 내세의 행복만을 약속함으로써 환상적이고 거짓된 행복을 느끼게만 한다고 했다.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하여 진통제만 계속 놓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르크스에게 신은 없었다.

막스는 인간의 노동과 물질을 통해 변혁하고자 하는 유물론자였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신이 아니라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통하여 사회를 변혁하고자 했기 때문에 신은 필요 없었다.  

 

레닌, 사회구조가 아편을 창조했다 

 

 

 

레닌은 마르크스 사상에 힘입어 러시아 혁명을 실천한 사람이다. 마르크스가 없었다면 레닌이 없었고 레닌이 없었다면 스탈린도 없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북한도 없었을 것이도, 주사파도 없었을 것이다. 주사파는 레닌 막시즘의 변형된 이론이다. 이들에게 종교는 가치 영역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레닌은 종교를 혁명과정이나 계급투쟁과정에서 한낱 쓸모없는 장애요소로 간주하였다. 종교는 '착취계급의 정신적 도구'이며 혁명과 계급의식,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인민의 아편’으로 간주한 것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종교는 진통제와같은 아편에 불과하다. 그의 종교에 대한 입장을 보자. 

 

종교는 대중을 억압하는 정신적 억압의 한 형태이며, 타인을 위한 영원한 노동, 궁핍, 고립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처에 짓누르고 있습니다.

착취당하는 계층이 착취자들과의 투쟁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필연적으로 내세에 대한 믿음을 낳고, 야만인이 자연과의 투쟁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신, 악마, 기적 등에 대한 믿음을 낳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종교는 지상의 삶에서 수동성과 인내를 가르치고, 천상의 보상에 대한 희망으로 위로합니다.

 

타인의 노동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지상의 삶에서 자비를 베풀도록 가르치며, 그들의 착취적인 존재에 대한 값싼 정당화를 제공하고 천상의 행복으로 가는 티켓을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과 같습니다. —  블라디미르 레닌, 종교에 대한 레닌의 생각  에서

 

레닌은 종교를 개인의 신앙이라기보다 계급 지배와 결합된 장치로 보았기 때문에, 혁명 국가가 종교를 중립적으로 대하기보다 통제하고 약화시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관점은 “종교를 사적인 문제로만 두되, 공적 영향력은 차단한다”는 식의 정책으로 번역되었고, 실제로 소련 초기에는 교회가 국가로부터 분리되는 수준을 넘어 재산과 영향력을 크게 잃었다. 이러한 사상은 스탈린,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까지 이어진다.  다행히도 사적인 종교 영역은 인정했다.

 

레닌, 개인 양심의 자유 인정

 

그러나 러시아 사회주의는 개인 신앙의 양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종교단체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레닌은 1917년 혁명을 하면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인정한다. 장로교단 헌법 정치편에 1조의 개인 양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2조에 나오는 교회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교단의 자유 인정 

 

예장통합 교단도 개인 양심의 자유는 인정하였지만 교회의 자유대신 교단의 자유를 중시한 바 있다. 교회의 자유를 거부하는 것은 공산주의 정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장통합교단은 개인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제대로 인식지 못하고, 교단의 자유를 중시한 것은 인식론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의 승계는 교회의 단체의 자유를 통한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 교단의 자유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2017부터 2020년까지 교회의 자유와 교단의 자유간의 피터지는 전쟁에서 교회의 자유가 승리한 것이다. 

 

러시아에서 개인양심의  자유

 

소련에서 1917년 레닌이 주도된 볼세비키 혁명 직후 교회 재산이 몰수되고, 학교에서 종교 교육이 금지되었으며, 이후에는 반종교 선전과 무신론 교육이 체계적으로 강화되었다.

1929년 무렵에는 종교 단체의 사회·교육·자선 활동이 크게 제한되어, 종교가 공동체를 조직하는 통로 자체가 막히는 방향으로 갔다.

 

교회가 지나치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혁명정부는 교회를 국가와 분리시키고자 했다. 항시 종교가 국가와 결탁하면 타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종교 사제들의 개인의 양심의 판단이 교회라는 단체의 판단에 앞설 때 종교는 타락한 방면으로 가게 되어 있다. 

 

러시아 볼세비키 정부가 거부한 것은 개인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 교회의 자유였다. 교회의 자유대신 국가의 자유를 채택한 것이다.

통합교단은 교회의 자유대신 교단의 자유를 선택했고, 명성교회는 교회의 자유대신 특정 개인의 자유를 선택했다. 사회주의 지도자들도 결국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한국의 대형교회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어 있다. 미국도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다 보니  이란 전쟁까지도 혼자서 결정한다.  이처럼 교회나 사회, 국가에서 개인의 판단이 극대화될 때 그 단체는 오래가지 못한다. 

  

 

1918, 러시아 헌법, 양심의 자유 중시

 

  

 

1918년 러시아 헌법에서 종교에 대한 조항이 나온다.  1918년 러시아 헌법의 종교 관련 핵심 조항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공교육에서 종교의 배제이다.

1918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제13조와 관련 규정에서 이런 원칙이 분명히 드러난다. 

 

  

 

 

  

 

13.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o the toilers real freedom of conscience, the church is to be separated from the state and the school from the church, and the right of religious and anti-re- ligious propaganda is accorded to every citizen.

 

13.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교회는 국가로부터,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종교적 및 반종교적 선전의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부여됩니다.

 

14.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to the toiling masses, the Russian Socialist Federated Soviet Republic abolishes all dependence of the press upon capital, and turns over to the working people and the poorest peasantry all technical and material means of publication of newspapers, pamphlets, books, etc., and guarantees their free circulation throughout the country

 

14.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은 대중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의 자본 의존을 전면 폐지하고, 신문, 소책자, 책 등의 기술적, 물질적 출판 수단을 노동자와 최빈층 농민에게 모두 넘기고, 전국적으로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합니다

 

 

 

 

1936년, 러시아 헌법, 양심의 자유 중시

 

  

 

이러한 법은 1936년 개정 헌법에도 그대로 용인이 된다. 스탈린은 레닌의 종교정책을 그래도 잇는다.

 

1936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에 의하며  124조에 "국민에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 학교와 교회는 분리된다. 종교적 예배의 자유와 반종교적 선전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다"로 규정된다.  국가와 교회, 학교와 교회를 분리한다. 

 

  

 

 1936년 러시아 헌법 124조

 

이처럼 러시아 사회주의는 국가시책으로서 종교라는 것을 민중의 아편으로 생각하고 거부하지만 개인양심의 자유는 허락을 했다. 

종교단체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가정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했다. 

 

종교단체에 관한 법률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 종교 단체 (RSFSR). 1929년 4월 8일

러시아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의 이 법령은 간헐적인 탄압을 체계적인 종교 통제로 대체했습니다. 신도들은 법적 지위가 없는 소규모 지역 단체로 등록해야 했고, 교회는 국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종교 단체는 자선 활동, 청소년 활동, 교육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공개적인 의식을 거행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했으며, "건물 안전 문제" 조항은 교회 폐쇄를 위한 손쉬운 법적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원본 출처: Sistematicheskoe sobranie zakonov RSFSR (모스크바: Iurid. izd-vo NKIU RSFSR, 1929), 텍스트 353. Sobranie uzakonenii i rasporiazhenii, 1929, No. 35, stat'ia 353, N. Orleanski, Zakon o religioznykh의 해설과 함께 재생산됨 ob'edineniyakh RSFSR (모스크바, 193)

19. 사제, 설교자, 교사 등의 활동은 그들이 소속된 종교 단체 구성원의 거주지 및 사용하는 종교 건물이 위치한 곳으로 제한됩니다.

 

요약하면 마르크스와 레닌, 스탈린은 무신론자이고 종교를 진통효과만 있는 민중의 아편으로만 보았지만 레닌과 스탈린은 러시아 헌법에 개인신앙 양심의 자유를 허락했다. 종교단체의 활동은 거부해도, 개인신앙에 대해서는 존중했다.

 

  

 

즉 종교단체의 활동을 막으면 종교인들자체는 사라질 것으로 믿었지만 보이는 교회의 자유는 제한하지만 보이지 않는 개인 양심의 자유는 제어하지 않고 인정을 했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허용했다.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스탈린은 종교완화정책을 구사하고,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는 종교를 억압해도 숙청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개인신앙양심의 자유를 통하여 고려인들은 가정과 농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  공간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했다.

그러한 신앙을 하는 고려인들에게 알이랑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날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에서 으뜸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레닌과 스탈린이 러시아 헌법에 삽입한 개인신앙 양심의 자유때문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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