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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용 도래인
일제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총동원법’(1938) 시행 이후의 인적 자원의 동원 중 병역에 복무시키는 징병을 제외한 나머지를 ‘징용’으로 총칭한다.
강제동원된 지역은 일본, 남사할린, 식민지 점령지(조선및 대만), 전쟁터등이다. 강제동원은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가 있었다.
징용의 제도로는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이 있고, 좁은 의미로는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1939)’에 의한 징용만을 징용으로 부르기도 한다.
일본이 발표한 강제징용숫자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 실제로는 약 400만 명 이상이 된다.
징용된 사람들은 국내뿐 아니라 홋카이도(北海道), 사할린(Sakhalin) 등 일본 각지와 남양군도(南洋群島) 등에 배치되어, 주로 작업 환경이 열악한 탄광 및 건설 현장과 공장 등에서 혹사되었기 때문에 산업재해 및 사망 사고에 노출되었고 임금의 대부분은 강제 저축되었다.
일본 정부는 미지급 임금 등을 공탁(供託 :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함)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개인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다.
일본으로 징용된 조선인들은 대개 16~22세의 젊은 청년들이었고, 시기는 1943~45년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일본에 도착한 후 다시 열차나 트럭으로 각지의 탄광, 건설 현장, 군 시설 공사장 등에 배치되었는데, 특히 홋카이도와 사할린의 탄광으로 보내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의 일과 시간은 보통 오전 6시부터 오후 6~8시 정도로, 하루 10~14시간의 중노동이었고, 탄광은 원칙적으로는 12시간 노동제였지만 작업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15~16시간, 많은 양의 석탄을 채굴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속 30여 시간을 일하기도 했다.
또한 대개 농민이었던 이들은 짧은 훈련을 받은 후 일본인 광부들이 꺼리는 가장 깊은 곳, 또는 가스 발생이나 낙반 사고가 빈발하는 등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곳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부상과 사망 사고도 잦았다. 게다가 군대 경험자가 업무를 관리 감독하면서, 노동자들이 도주를 꾀하거나 조금이라도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를 핑계로 구타를 자행했다.
임금도 일본인 평균 일당인 약 4엔의 절반 이하였는데, 그나마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임금 내역이 기재된 봉투와 용돈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강제 저축한 것인데, 현금을 주면 도망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서울 용산에 가면 강제 징용피해자의 동상이 있다.
얼마전 대법원은 일제 강제 징용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 중공업이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쓰비시는 전범 기업이었다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서 비참하게 노예 처럼 강제노동을 하였다. 힘이 없는 국가의 설움이었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주사변이 일어난 1931년부터 해방이 되는 해 1945년까지 조선사람을 대상으로 인적, 물적, 자금을 강제적으로 동원했다.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 강제동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 우리 민족은 강제동원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사망하거나, 1945년 광복 이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시의 삶이 참혹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탄광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비일비재했다. 절단된 손가락은 새들의 모이가 되었다.
징병 도래인
군인동원은 「육군특별지원병령」(1938년 2월 22일, 勅令 제95호)을 기점으로 직접적인 전투수행을 목적으로 동원한 인력이다. 일제에 군인으로 간 사람들은 지원병이 있고,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 있다. 약 21만명이 강제징병되었다. 1931-1945년까지 징집되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전장이 확대됨에 따라 일제는 조선인에 대해 병력충원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었고, 특히 1944년 징병제 실시 이후에는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개정하여 17세 미만의 소년까지 일본의 전장으로 동원하고자 하였다.
지원병의 자격은 보통학교 졸업(이와 동등 자격자) 이상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17세 이상인 조선인 남자로 공표하였으며, 일제는 경찰력을 동원해 선전과 회유, 종용 활동에 적극 앞장섰다. 또한 전문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병력을 동원한 ‘학도지원병제도’에 일부는 자살특공대(가미카제, 신요, 마루레, 가이텐 등)로 동원되는 비극을 겪었다.
카마카제 도래인
곧 카미카제는 초기 특별공격대(특공대, 독고다이)로 불리던 해군 특공대 뿐만 아니라 육군 특공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일본군 자살 공격을 통칭하게 되었다.
일본군의 자살 특공작전에는 해군과 육군에서 주로 사용한 전투기를 이용한 동체 충돌 공격(카미카제,神風), 어뢰를 직접 조종해서 함정에 충돌하는 카이텐, 자폭 고속정 신요, 폭격기에서 투하된 글라이더를 조종해 목표함에 충돌하는 사쿠라바나, 적군 비행장에 기습 착륙해서 활주로의 전투기를 파괴하는 특공대, 폭탄을 어깨에 매고 적 전차로 뛰어드는 대 전차 인간 지뢰등이 실전에 투입되었다.
태평양전쟁 당시 카마카제 자살특공대의 비행기가 사진에 찍혔다.
1944년 10월 17일 미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필리핀 중부 레이테섬까지 진격해오자, 일본 제1함대 사령관이었던 해군 중장 오오니시 지로 제독이 최초의 자살 특공대(카미카제) 편성을 지시한다.
조종사가 직접 250kg의 폭탄을 적재한 항공기를 몰고 적함에 충돌 공격함으로써 부족한 항공 전력 대비 공격력과 명중율을 극대화 시키려는 의도였다.
당시 주 공격 목표는 항공모함이었다. 항모 갑판이 손상되면 함재기를 띄울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연합군 항공전력은 그만큼 약화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었다. 실제 카마카제는 미군의 전력을 약화시켰다.
6척의 항공모함과 40여척의 전투함에 큰 손상
편대 호위 전투기가 연합군 함재기와 교전을 벌이는 동안, 자살 특공대는 사전에 정해둔 목적함을 향해 돌진했다. 연합군을 당황시킨 이 날 자살 공격은 오오니시 제독뿐만 아니라 일본군 수뇌부를 환호하게 만들었다.
레이테 해전에서 미군의 카사블랑카급 항공모함 1척(USS St. Lo-CVE63)을 침몰시키고, 6척의 항공모함과 40여척의 전투함에 큰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여기에는조선인 카미카제도 여럿이 있었다. 일본에 가면 카마카제들을 위한 치란 특공평회회관이 있다. 1,306명의 카마카제 군인들을 위한 회관이다.
카미카제 도래인
카미카제의 사진들에는 조선인들도 포함되었다.
심지어 17살의 박동훈도 있었다.
아이들이 비행기 훈련을 받고 있었다.
박동훈은 아버지께 마지막 엽서를 드리고 바다의 이슬로 사라졌다.
카마카제들이 마지막 밤을 보낸 곳이다.
그러나 카미카제를 좋아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카미카제를 미화하려는 생각을 절대 지지할 수 없다. 그건 미친 짓이다. 카미카제로 허망하게 죽어간 친구들을 평생 애도하며 살았다. 그렇게 친구들이 죽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해 후회하고 고통받고 있다. '카미카제는 절대 미화해서는 안 되며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된다." ― 생존 카미카제 대원 칸베 유타카의 증언
1944년 4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1차 징병 검사가 실시되었고, 동년 9월 1일부터 제1기 징병 대상자가 입대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의 공식 통계 가운데 최저치를 적용하면 군인 동원의 총수는 209,279명이다.
유맹노씨는 강제로 끌려가 일본 가스부대에서 일했다
강제징용은 약 400만명이 동원되었고, 강제징병은 약 20만명이 동원되었다. 조선시대 당파싸움과 민비와 대원군의 충돌, 동학혁명을 통한 농민들의 한의 표출 등은 조선을 일제의 식민지로 몰아갔다.
국민들만이 일제의 노예가 되어 만주사변, 관동대지진, 태평양전쟁등을 통하여 수백만명의 백성들이 죽어갔던 것이다. 특히 1937년 러시아의 조선인 강제출국으로 인해 2만 명의 사람들이 열차안과 중앙아시아에서 죽어갔다. 조선인들에게는 인내천이 아니라 인내옥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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