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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이전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하기 전 약 30%가 개신교내지는 러시아 정교회에 귀의했다. 이주한 지 12년이 되는 해인 1875년에 이미 러시아정교회 세례자들이 30%를 넘어섰다.
한국외국어 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인 '러시아 프리아무르 한인사회와 정교회 선교활동(1865-1916)'에 의하면 연해주 당시 고려인들 세레와 신앙활동에 대해서 잘 나타난다.
1878년 남우수리스크 세레자수는 20.9%나 되었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저희 한인들은 성삼위일체 신앙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세례받을 준비가 자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에 이르크츠크 선교회의 이후부터 한인들에게 정교신앙을 전하고 있으며 이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한인들의 세례와 관련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한인 전도사나 사제들도 있어서 한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선교횔동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문명한 인간, 문명한 집안, 문명한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정교를 믿어야 하며 망국의 슬품을 달래줄 이는 하나님이니, 우리 동포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정교로 급히 돌아올 것을 부르짖었다."
감리교도였던 이강은 미국에서 러시아로 돌아와 한인들에게 세례란 무엇이며 죄가운데 마치 이교도들처럼 살아간다면 단지 세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강은 "비기독교인으로 살 때는 어렵게 번 돈을 먹고 마시는데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학교를 운영하거나 복음서와 기도서 등을 구입하고 있다"며 고려인 기독교인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
그렇다면 1917년 러시아에 의해 공산화된 중앙아시아에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레닌은 종교 척결이었다.
Ленин, В. И. (1909년 5월 13일). 〈17장〉 5판. 《Об отношении рабочей партии к религии.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당의 노동자와 종교의 관계에 관하여]. 모스크바: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64—1981. 418쪽
인민위원평의회
1917년 11월 2일 인민위원평의회(СНК РСФСР)는 '러시아 인민의 권리 선언'을 선포했다. 이는 '모든 국가적, 국가-종교적 특권과 제한의 폐지'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소련 공산당은 1919년부터 공개적으로 '종교적 편견의 소멸'을 자신들의 임무로 삼는다고 선언했다.
1922년 봄, 내전에 반격하던 볼셰비키들은 종교기관, 무엇보다 정교회와 적극적인 싸움을 시작했다. 그들에게 있어 정교회는 국가 내부의 반혁명 세력들의 온상이었다.
1922년 2월 23일, 교회 재산 몰수에 관한 ВЦИК의 법령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 정교회에 관한 것이지 개신교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볼셰비키 정부의 최초 법규 중 하나로 '교회와 정부, 교회와 학교의 분리에 관한 РСФСР 인민위원평의회 법령'이 있다. 개신교 단체들에게는 어느정도 자유를 허락했다.
이 법령은 정교회는 압박하지만 개신교 단체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것이다.
이 법령에 의하면 소련정부는 짜르체제부터 부패권력을 일삼던 러시아 정교회는 압박하고, "정교회와는 달리 개신교 단체들은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그들 자신의 교육기관을 소유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연합들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소련정부는 1919-1925년 사이에 개신교 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있었다.위 법령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볼세비키 정부, 러시아 정교회는 압박
그러나 개신교는 핍박하지 않아
소련은 (알바니아에서 시행된 것처럼) 조직적 종교생활을 완전히 소탕하거나, 공식적으로 종교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소련이 존속하던 일부 시기에 당국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몇몇 교파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러시아 반종교정책으로 인해 고려인이 강제이주를 당하는 1937년까지 정교회와 관련한 종교 건물의 숫자는 혁명 이전과 비교해 58%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련 인구의 대부분은 아직 신자들이었다. 1937년 조사에 의하면 소비에트 연방의 16세 이상 주민 9,840만 명 중 5,530만 명이 자신이 신자라고 응답했다. (이 중 4,160만 명이 정교회 신자라고 응답)
종교단체 부분적 부활
반종교적인 정책은 초기 몇 년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921-1922년, 특히 도시 지역에서 종교단체가 부분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다.
1923년 4월 27일, 같은 해 4월 15일로 날짜가 표기된 법무위원회와 내무부 지침 '종교협회의 등록절차와 해당 단체의 대회 소집 허가 교부에 관한 지침'이 발간되었다.
지침은 종교 단체를 '협회(러시아어: общество)'의 형태로 창설하는 것을 허가하였으며, 이는 1918년부터 있었던 드바짜트카(러시아어: двадцатка)에 비하여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형태였다.
반종교정책 완화
특히, 종교단체는 자체적인 규정도 가질 수 있었다. 종교 협회의 등록을 위해서는 50명이 필요했으며, 협회는 1개 이상의 예배 건물을 가질 수 있었다.
1923년 4월 16일, 제7차 공산당 당대회 결정에 따라 당 ЦК 서기장 И. В. 스탈린은 모든 주의원에게 성당의 폐쇄와 종교적인 인물들의 체포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지령을 내렸다.
개신교, 정기 간행물 발간
이처럼 1923년부터 1929년까지 정부 방침은 다소 완화되었으며, 개신교 단체("분파주의자сектант", 아나뱁티스트)에게도 이전에 비해 관대해졌다.
정교회와는 다르게 개신교 조직들은 다양한 정기 간행물의 발행이 허용되었으며, 교육기관을 소유하고, 청년동맹을 조직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주베키스탄에서 콜호즈(집단농장)에서 일하는 고려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던 것이다.
1941년 스탈린의 종교완화 정책
이외에 고려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1941년 독일과 소련 전쟁이 있었을 때 스탈린은 국민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종교완화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스탈린은 전쟁 승리를 위해 국민적 지지가 필요했고, 이때 러시아 국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교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략적인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다.
당시 스탈린 정부의 종교 공격이 유보된 결과 정교회 교회 수가 2만 5,000개로 증가, 사제 수도 3만 3,000명에 달했다.
고려인은 1937-1938년 강제 중앙아시아 이주 이후 이미 특별 감시 대상이었고, 종교 완화 정책에도 제한적 영향만 미쳤지만 그들이 연해주에서 갖고온 신앙생활은 누릴 수가 있었다. 판자교회나 토굴교회 정도 세우는 것은 허락이 되었던 것이다.
그 신앙과 교육의 힘이 동토인 광야에서 130개 민족 중에서 최고의 성공한 민족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알이랑(아리랑) 민족은 망하지 않았다.
정치인,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재벌계, 스포츠인들, 교수, 학자, 집단농장 노동 영웅(김병화, 황만금 등)등은 토굴속에서 집을 짓고 거지처럼 산 고려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시에 불과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흩어진 50만 명의 고려인들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40년 광야생할을 한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듯, 타국땅에서 70년 연해주 생활을 한 고려인들에게 수많은 인물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이 중앙아시아 광야에도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알이랑 민족이었다.
려인 천재적인 축구선수, 미하일 안을 아시나요? 나의신앙유산답사기(투르크메니스탄, 타지기스탄, 에스토니아) 나의신앙유산답사기(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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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신앙유산답사기(프랑스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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