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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이 2026년 5월 7일. "총회 헌법 권장 제 6조 제 3항에 근거 서울동남노회 새하늘교회 안대환 목사를 정직 2년 및 상회총 대파송정지 3년에 처한다"고 했다. 현재 맡고 있는 3-4개의 변호인도 중단될 위기에 있고 변호인 의뢰 실비를 받았다면 반환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그의 죄과 사실에 대해서 논한다.
1. 죄과 사실 피고인은 평남노회 부산동현교회 변호인 및 서울관악노회 봉천(새봉천)교회 변호인으로서 2025 1년 7월 15일, 2026년 3월 26일, 2026년 4월 2일 총회 재판국에 참석하여 상습적으로 재판을 파행시킨 범죄행위에 대하여 총회 헌법 권장 제 6조 제3항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 3조 제10항 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즉결 처분된 사건이다.
총회재퍈국은 안목사가 업무방해및 협박과 업무방해및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총회재판국은 안목사가 국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법정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난입하였다고 판단했다.
2. 증거요지
가. 업무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25년 7월 14일 경고문(7월 15일 재판부터 재판에 기자들과 방청인으로 참석하 겠다. 방청을 방해할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는 재판국원들이 증거도 없이 돈을 받았고 돈받은 재판국원들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재판은 공개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안목사는 이미 2025. 7. 14 돈받은 재판국원들은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총회재판국은 김종성목사에게 준 500만원이 재판국원들에게 흘러갔다는 주장을 하여 재판국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돈 500만원이 국원들에게 흘러갔다면 안대환 목사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 퇴정을 요구하였으나, "안 나갑니다.", "나가라고 강제적으로 내보내보셔. 내가 그대로 눌러버릴게. 내가 누를테니까 다 해보라고. 어디 나를 강제적으로 좀 내보내 봐요", "자, 한번 해보셔. 우리 안 나간다고 내가 그랬어.",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괜히 저기 저기 뭐야, 행정 직원들 괜히 저거 하지 말아. 관여하지 말아." "그리고 돈 받은 저 재판국원들 자진해서 사퇴해요. 이번 주까지 내가 기회 줄거예요. 아니면 곧바로 이거 고소입니다.", "공개 원칙이 원칙인데 그거를 갖다가 불법적인 결의, 이 결의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게"라는 등 고성을 발하면서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 퇴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총회 재판국 업무가 2025년 7월 15일 11시 40분경부터 재판국 및 재판국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외에도 안대환목사는 봉천교회변호인으로 참석하면서 재판국원들이 자격이 없으며 불법이라고 하면서 재판국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부산노회 항소심 사건에서도 재판국원의 자격문제를 성토했다.
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6년 3월 26일 총회 재판국 행정쟁송재판분과 재판정에 봉천(새봉천)교회 변호인으로 참석하자마자 고성을 발하면서 "재판국원이 자격없다. 불법이다. 1년 조, 2년 조는 나가라", "경찰을 부른다.", "재판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재판이 중단되었고 결국 퇴장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2026년 4월 2일 총회 재판국 권징재판분과 재판 석상에 부산노회 항소 사건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재판을 파행시킴으로 재판국 업무를 방해하였고, 자격 없는 자들이 재판하는 것은 불법이고 1년 조, 2년 조는 나가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재판국원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그는 퇴장요구에도 퇴장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재판국원 사퇴를 요구했고, 경찰까지 출동하여 재판업무를 할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받아왔다고 했다.
피고인이 재판정에 허락도 받지 않고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점, 계속적인 퇴정 요구에도 고성을 지르면서 나가지 않은 점, 돈 받은 재판국원들은 자진해서 사퇴하라면서 고소를 할 것인 양 협박을 한 점,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소인이 소란을 피운 30여분 가량 재판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받은 점과 2회에 걸쳐 재판국원들에게 재판국에서 나가라고 자격이 없다고 한 행위는 명정상태가 아니면 불가한 것으로 그 도가 지나친 무소불위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교단 사법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불 당 재판국은 형벌의 목정에 따라 피고인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책벌로 부여한다.
향후 개전의 정에 따라 해벌 절차 및 재심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적 평가
안대환목사는 재판국원자격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한다. 총회결의가 3분의 1일 사퇴시키라고 한 결의와 규칙부의 답변은 있었지만, 최근 헌법위는 총회결의가 불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현재판국원들의 자격은 하자가 없다.
총회결의와 규칙부의 결의가 있다한들 총회헌법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안목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로비자금 500만원의 출처는 최삼경, 수수자는 김종성, 결론은 로비실패(김의식 무혐의, 최경구 무혐의), 김종성 기소가능성 커(5.29)
또한 최삼경으로부터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500만원(박신현장로는 500만원 전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함, 결국 최삼경의 돈)의 금액 일부가 재판국원들에게 흘러갔다는 주장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근거도 없이 재판국원들에게 500만원이 흘러갔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최삼경은 재판국원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500만원의 로비자금을 내놓아 그 돈이 김종성에게까지 흘러들어간 것이다.
그러한 로비자금이 있어도 김의식목사 불기소, 최경구 목사 불기소로 처리되었다. 최삼경의 의도대로 되지않은 것이다. 이제는 안대환목사가 돈의 출처에 대해서 말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하상 변호인처럼 재판국을 소란케 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자신이 변호한 당사자가 불리하게 처하게 된다.
봉천교회 사건과 관련 결국 안대환목사가 변호한 관악노회측이 패소했다.
봉천교회, 대표자 지위및 교회 지위 승소 판결 (총회재판국)
어떤 사건이든 변호인은 국원들앞에 겸손해야 한다. 칼자루를 쥔 것은 재판국원이기 때문이다. 봉천교회 사람들에 의하면 결국 안대환목사가 자신들을 도와주었다고 말을 할 정도이다.
뉴스앤C에서도 안대환 목사는 총회재판국을 비판한 바 있다. (http://www.news-c.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820)
안대환 목사는 서울장신, 장로회 목회연구과정 출신으로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현), 법무부 외국인장기보호심의위원회 위원(2017-2018), 법무부 외국인인권 및 권익증진 중앙위원(전), 법무부장관상 수상(2007), 대통령상 수상(2013년 5월)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와논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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