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교회 당회는 한경국목사 담임목사건 문언적 해석 필요

헌법시행 16조 2항, 위임목사 청빙 절차에 들어간 후보자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편집인 | 입력 : 2026/05/16 [19:14] | 조회수: 114

 

  

 

 

화곡동교회 당회는 한경국목사의 청빙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다. 한경국목사를 거부하려면 일찍부터 설교목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당회는 15: 4로 한경국 목사를 지지했다. 대다수 장로들이 한경국목사를 인정하고 있다. 

 

적어도 당회원 3분의 2이상 한목사를 지지한다면 화곡동교회 당회는 속히 헌법시행규정 16조 2항에 따라 담임목사 결정을 속히 해서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임목사 부결시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당회는 한경국목사에 대해 담임목사로 선포할 수 있다.   

 

101회 헌법위, 문언적 해석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 28조 6항에 의하면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교회에서 사임하는 은퇴하는 목사나 장로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만 지키면 청빙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4.12.8]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청빙지원자가 위임목사로 청빙해서 3분의 2가 되지 않아 부결될 경우, 자동 담임목사로 청빙되는 것이 헌법조항이다. 

 

위임목사가 담임목사 되는 경우

 

1. 폐당회

 

교단헌법에 의하면 위임목사가 담임목사 되는 경우는 두가지이다. 

첫번째는 폐당회가 되었을 경우 위임목사는 자동적으로 담임목사신분으로 된다.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개정 2012.11.16](헌법 27조 1항)

 

두번째는 청빙자원자상태라는 문구가 없는 한, 위임목사 위임투표시 부결될 때 과반수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다. 다음의 조항은 담임목사 상태라든자. 청빙지원상태라는 문구가 없는 한,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위임목사 투표 부결시

 

위임목사의 위임 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담임목사가 된다.(헌법시행규정16조 2항)

 

이 규정에 대해 담임목사인 상태에서 위임목사가 부결되었을 경우, 담임목사의 남은 잔여임기까지 담임목사로서 시무해야 된다 해석이 가능하려면 "담임목사 상태에서"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청빙지원자 상태에서", "담임목사상태에서"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없기 때문에 위임목사 청빙지원자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이미 청빙된 담임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목사 청빙 절차에 들어간 후보자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즉, 문구상 “위임목사의 위임 투표”를 전제로 하므로, 위임목사청빙지원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문리해석은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문언중심적 해석이라고 한다. 법령의 문자나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리해석을 하고 있다.  

 

101회 헌법위원회, 문언적 해석

 

당시 헌법개정위원이었던 송준영목사는 2017. 12. 6에 한국기독공보에 "세습금지규정은 명백하게 유효한 헌법"이라는 제목에서 "헌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전권을 총회가 헌법위원회에 법으로 위임한 일이 없다.......위헌의 판단기준은 헌법이요 그 대상은 하위법이나 처분이다."고 하면서 헌법위원회는 헌법규정을 위헌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시행규정 제36조 1항에서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라고 한 것은 헌법위원회가 헌법과 시행 규정들을 잘 연구하고 해석해서, 질의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 여부를 잘 판단하라는 뜻이다(제36조 3항). 따라서 헌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전권을 총회가 헌법위원회에 법으로 위임한 일이 없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까지가 헌법위원회의 직무한계이다. 그리고 위헌의 판단기준은 헌법이요 그 대상은 하위법이나 처분이다. 이것은 사회법에서나 교회법에서 변할 수 없는 법 원리이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대로 문리적 해석을 하여 세습방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입법화된 헌법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헌법위가 헌법시행규정 36조대로 문언적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헌법시행규정 36조에 헌법위는 헌법과 그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 5, 장로 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2.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권)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신설 개정 2012.9.2

  

그래서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을 문리적 해석을 하여 28조 6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문언상 헌법위는 헌법과 규정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101회 헌법위는 28조 6항에 대해 위헌판단을 한 것은 헌법규정까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101회 헌법위는 문리적 해석을 한 것이다.   

 

 101회 헌법위, 문리적 해석

 

101회 헌법위는 소위 세습방지법 28조 6항이 신앙고백과 장로교정치원리에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문리적 해석을 했다. 그리고 삭제, 추가, 보완,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법리적 판단을 했다.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논리해석은 법령의 문자. 용어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물의 이치. 논리를 도입하여 법령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언령 비언령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리해석을 하는 것이다. 

 

문리 해석과 논리 해석이 충돌하면, 문언을 출발점으로 삼되 그 문언이 만들어내는 결론이 법 체계 전체나 입법 목적과 심하게 어긋나는지를 함께 봐야한다. 보통은 문리해석을 기본으로 하고, 그 결함이나 모순을 논리해석으로 보정한다. 

 

문리적 해석 우선

 

이에 대해 전헌법위원장을 지냈고 현재판국장인 황형찬목사는 교단헌법은 문리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전헌법위원장이었던 이진구 목사 역사 헌법의 취지는 담임목사가 잔여임기가 남았을 경우 위임목사가 부결되면 자동 담임목사가 된다는 취지인데 현재로서 문언적으로 보면 청빙지원자나 담임목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화곡동교회 당회는 한경국목사의 담임목사청빙건에 대해서 헌법시행규정 16조-2항을 문언적 해석을 하여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었으므로 담임목사청빙을 승인하고, 노회의 인준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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