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호부총회장 후보, 자격여부에 대한 헌법위 해석 필요

중도사퇴 노회장의 역임여부

편집인 | 입력 : 2026/05/27 [13:39] | 조회수: 8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11회기 목사부총회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는 부총회장 후보 겸직 불가 규정에 따라 기존에 맡고 있던 강원노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조주영 목사가 노회장을 대신하고 있다. 

 

  

강원노회는 지난 4월 23일 영월교회(노승환 목사 시무)에서 제146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춘천동부교회 김한호 목사를 만장일치로 제111회기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했다.

 

  


그러나 노회장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총장후보에 입후보한 것에 대해 일부 논란의 소자기 있어 역대 헌법위의 해석을 검토했다. 목사부총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전제조건이 10년 이상 근속하고 노회장을 역임해야 한다. 여기서 노회장 중도사퇴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2조 3항에 의하면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목사임직 20년 이상에 해 지역 각 노회에서 교회, 노회, 총회, 산하기관 중에 10년 이상 근속하고, 노회장을 역임하고 총회 총대경력 7회(7년) 이상을 봉사한 총대 중에 예비후보등록신청을 마치고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최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금까지 총회헌법위는 노회장이나 부노회장을 역임하였다는 것에 대해 당선의 의미보다는 주어진 임기를 마친 것으로 의미를 두고 해석했다. 즉 주어진 임기를 마쳐야만 역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일남 목사건 

 

  

 

군산노회 이일남 목사(옥산중앙교회)는 노회에 전입한지 10년이 되지 않고 9년 8개월이 되었는데 부노회장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었다. 그러나 누군가 소제기를 하여 인해 군산노회 재판국과 총회재판국에서 이일남 목사에게 시무정지 6개월의 형을 내린다.

 

그는 2006년 8월 22일까지 군산노회에서 시무하였고,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내릴 9월까지 시무하였지만 노회장을 역임하였다고 인정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이일남에게 시무정지 유기 6개월에 처할 것을 선고한다."

 

  91회 총회보고서

 

92회 헌법위는 "다만 노회규칙상 10년을 입후보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정당사자가 노회에 전입한 지 9년 8개월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격미달이고, 부노회장 당선은 무효가 되며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볼 수 없어 노회장 입후보는 불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92회 헌법위

 

92회 헌법위는 이일남 목사가 부노회장에 당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노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위는 당선의 의미보다 직분자의 임기를 마쳤을 경우에 역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역임에 대한 유권 해석 필요

 

역임은 통상 어떤 직책을 “지냈다”는 뜻이지만, 교단 선거 자격에서는 단순 취임 여부보다 임기 수행의 실질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도 사퇴만으로 ‘역임’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총회가 별도로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위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  중도 사퇴나 사임은 정식 사임 절차가 완료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일정 기간 직무를 수행한 뒤 사퇴한 경우 “역임” 주장에는 더 유리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교단 해석이 필요하다. 

 

역임과 비역임의 해석

 

김한호 목사처럼 중도 사퇴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역임으로 보는 해석은 일정 기간이라도 직책을 수행했으므로 역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역임으로 보지 않는 해석은 임기를 완주하지 않았고, 자격 요건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총회 재판과 헌법해석 사례 

 

이일남 목사건

 

 군산노회는 이일남 목사는 70회 노회장으로 인준하였다. 

 

  군산노회

그러나 헌법위는 당선은 무효이며 따라서 부노회장을 역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군산노회장 진이권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7. 10. 17)’ 건에 대하여 우리 노회는 부노회장으로 역임한 자라야 노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규칙(군산노회 규칙 제 22조 제 2항)과 부노회장에 입후보 하려면 노회 전입 1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는 규칙(군산노회 규칙 제 22조 제 3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일남 목사는 군산노회 규칙 제 22조 제 3항 조건에 미달된 9년 8개월된 상태에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노회장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일남 목사는 군산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에서 시무정지 6개월의 형을 받은바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시무정지 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일남 목사는 부노회장직을 역임하지 않았음).

 

이런 사람이 노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시행규정 제 16조(청빙 및 행정처리) 11항에 의하면 시무정지는 책벌받은 소속치리회와의 관계이므로 그 밖의 기관(총회, 노회, 연합기관)의 직책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무정지 받은 것과 부노회장의 직무 수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노회 규칙상 10년을 입후보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정당사자가 노회에 전입한지 9년 8개월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격미달이고, 부노회장 당선은 무효가 되며,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볼 수 없어 노회장 입후보는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92회 헌법위원회 해석

 

역임은 임원을 거친 회원

 

104회 헌법위도 노회임원을 역임한 회원에 대해서 "임원을 거친 회원"이라고 해석하여 임원임기를 마친 회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한호 목사, 헌법위 해석 필요


따라서 김한호목사가 적법한 후보자가 되기위해서는 자격여부에 대해서 속히 헌법위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시킬 수 있어도 헌법위의 해석이 불가하다고 하면 당선이 되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한호 목사측은 당선이 되어도 하자가 없도록 후보자격조건에 대해 먼저 헌법위의 해석을 받고 출마할 필요가 있다.

이00, 정00 목사(노회전입의 문제)등 총회장이 되었어도 꼼수총회장이라는 닉내님을 떨쳐버리기위해서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