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교회, 한경국 목사 위임목사 부결, 담임목사로 시무과반수 이상 획보하였을 경우, 위임목사투표 부결시 자동 담임목사화곡동교회 한경국 목사가 위임투표에서 1545명중 찬성 958표, 반대표 587표로 3분의 2가 부족하여 위임목사청빙은 거절되었지만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확보하여 담임목사로 시무하게 되었다.
한목사는 온갖 유언 비어와 외부인사들의 지나친 비방과 개교회 간섭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목사는 많은 표를 확보하였다.
주보에 담임목사 시무 광고
임시당회장은 교단헌법에 따라 한경국 목사가 위임목사는 부결되었지만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이번 주일 주보에 광고하면 될 것이다.
교단헌법 시행규정 16조의 1-2항은 위임목사의 위임 투표가 거절되었을 경우, 자동 담임목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의 1 [시무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개정 2012.9.20]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제5-1, 2호 서식에 의하여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2. 위임목사의 위임 투표는 노회의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담임목사가 된다.
변호사인 안수화장로도 2025. 7. 1 한국장로 신문에서 "공동의회 출석 3분의 2이상을 얻지못했으면 위임청빙이 안되고 담임목사로서 시무기간은 3년입니다"고 하여 위임목사 청빙 부결시 바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담임목사로 사역이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3년 동안 한경국목사는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
100회 총회재판국은 담임목사청빙에 관한한 지교회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다.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화곡동 교회 청빙건은 외부가 아닌 화곡동 교회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제2조 교회의 자유이다.
"담임목사 청빙은 지교회의 자유 중에서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담임목사 청빙은 전적으로 각 지교회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치 제2조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각 지교회는 그 교회의 인적, 물적 규모와 능력, 교인들의 비전과 목표, 노회나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그 지교회의 여건과 요구조건에 맞는 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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