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이 '봉천교회 장로외 2인이 서울관악노회장 이규호목사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및 교회지위 확인소송'에서 허준, 박원호의 지위, 구자원과 조성근의 지위, 새봉천교회 지위, 전재홍목사 지위, 봉천교회 지위, 봉천교회 재산상의 지위를 확인했다.
1) 허준목사와 박원호목사는 서울 관악노회 소속.목사가 아니고, 2) 구자원장로와 조성근장로도 봉천교회 장로가 아님을 확인하고, 3) 새 봉천교회는 관악노회 소속이 아님을 확인하고, 4) 새봉천교회는 합병무효로 인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5) 전재홍목사는 봉천교회 담임목사임을 확인하고, 6) 서울노회유지재단에 신탁한 교회재산은 봉천교회 재산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요약하면 허준, 박원호는 관악노회 소속이 아니고, , 구자원, 조성근은 봉천교회 소속이 아니고, 새봉천교회는 소멸되었고, 전재홍 목사가 봉천교회 담임 목사이고 유지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부동산은 봉천교회의 재산임을 확인한다였다.
대표자지위및 교회지위 확인소송은 교단의 배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주문
1. 허준 전 목사와 박원호 전 목사는 서울관악노회 목사가 아님을 확인한다.
2. 구자원 장로와 조성근 장로는 서울관악노회 소속 봉천교회(새봉천교회) 장로가 아님을 확인한다.
3. 새봉천교회는 서울관악노회 소속의 교회가 아님을 확인한다.
4. 새봉천교회는 합병무효로 인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전재홍 목사는 봉천교회(새봉천교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5길 10 소재 대표자 담임목사임을 확인한다
6.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신탁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2-12 부동산은 봉천교회 소유의 부동산임을 확인한다.
7.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8.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 취지
1. 허준과 박원호는 총회 재판국에서 면직 출교된 자로서 관악노회와 봉천교회(새봉천교회) 소속이 아 님을 확인한다.
2. 세광교회 측 구자원과 조성근은 봉천교회(새봉천교회) 소속이 아님과 봉천교회에서 철수할 것임을 확인한다.
3. 새봉천교회는 서울관악노회 소속이 아님을 확인하고 봉천교회는 서울관악노회 소속임을 확인한다.
4. 세광교회와 봉천교회의 합병은 무효로 되었음을 확인한다.
5. 새봉천교회는 합병무효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
6. 세광교회(새봉천교회) 교인들은 합병이 무효되었으므로 봉천교회 건물에서 철수할 것임을 확인한다.
7. 전재홍 목사는 관악노회 소속임을 확인한다.
8. 전재홍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인정한 자로서 봉천교회 대표자로서 당회와 공동의회소집권자임을 확 인한다.
9.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명의 신탁된 교회재산은 봉천교회 재산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