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아목사, 이흥선건에 대한 '사기성' 법정 증언

이흥선, 신천지, 유병헌 금품수수 인정, 두번 구속 인정, 법인없이 900만원에 명칭만 양도 인정

편집인 | 입력 : 2026/09/22 [03:08] | 조회수: 117

이흥선이 필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마지막 심리를 마치고 검사는 8개월 구형을 선고 했다.

11월 4일 판결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노아목사건의 900만원 사기표현의 허위 사실건이다.

이 사건은 이흥선이 전광훈목사건에 대한 이단성여부를 판단하다가 벌어진 것이다. 

공소장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공소장의 기소에 대해 이흥선은 법정 증언에서 모두 인정했다. 

 

 

  

1) 신천지, 유병헌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책을 매각한 사실을 인정했고, 2) 두번 구속된 사실을 인정했고, 3) 김노아목사에게는 법인서류없이 고유번호증 명칭만 양도한 것을 인정했다.

김노아 목사는 법인없이 명칭만 넘긴 것에 대해 법정에서 사기라고 주장을 했다.  

 

1) 이흥선은 이단 신천지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고,  

  

  검사의 질의

 

유병헌한테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흥선, 이단으로 인정된 구원파 유병언씨로부터 금품수수 두번 인정

 

  

 

2) 이흥선은 법인 서류없이 명칭만 양도한 것을 인정했다. 

 

"명칭변경만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이흥선은 변호사의 질의에 고유번호증 한장만 주고 다른 법인관련 서류는 주지 않았다고 했다. 법인양도는 하지 않고 명칭만 양도한 것이다. 

 

  

 

 3) 이흥선은 두 번 구속된 사실도 인정했다.  

 

 

김노아목사, 법정에서 사기당했다고 주장

 

김노아 목사는 마지막 법정 증언에서 이흥선에게 900만원을 주고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법인이 있는 줄 알고 900만원에 세계 법인 기독청을 인수하였는데 고유번호증만 있고 법인이 없어 사기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흥선도 명칭만 양도했다고 인정했다. 명칭양도는 곧 단체 양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인 서류는 하나도 양도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김노아목사는 이흥선이 미국법인 한국크리스천 카운셀링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사명칭이 있으니 자신이 법인을 양도하면 기독청이라는 명칭이 보호를 받는다며 양도받으라고 했다.

김노아목사는 한번도 한국크리스천 카운셀링에 대한 법인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흥선은 한국크리스천 카운셀링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다고 했지만 김노아목사는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노아 목사는 미국에 기독청 법인이 있고 한국에 법인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여 고유번호증 명칭을 샀다고 했다. 그러나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고유번호증에 명칭이 있다고 해서 법인이라고 착각을 했다고 했다. 

 

  

 

김노아목사는 법인도 없는데 고유번호증을 만들어 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했다. 

 

 

김노아목사는 다른 사람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있다고 착각, 고유번호증을 샀다고 했다. 법인이 없는 고유번호증은 살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번에 이흥선도 법인에 대한 서류없이 고유번호증 명칭만 넘겨주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법인서류 없이 명칭만 부여받은 것은 이흥선이나 김노아목사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은 이미 이흥선의 증언에서 해답이 모두 나왔다. 

 

이흥선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이단을 옹호하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 두번 구속된 사실, 김노아목사에게 법인없이 명칭만 9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사의 질문에도 김노아목사는 법인없이 고유번호증 명칭만 받았다고 인정했다. 

 

검사는  범죄일람표 19가지를 공소제기하자, 판사는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하자, 검사는 19가지 범죄일람표를 "사실 피해자는 1) 이단을 옹호하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2) 김노아 목사에게 금원을 갈취 내지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3) 사이비언론으로 두 번 구속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며 세 가지로 압축하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판사의 공소장 변경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19가지를 세가지로 압축했다. 

 

  

  

 

이미 이흥선은 이 사건에 대해 증언신문에서 모두 인정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흥선은 법인을 만드는데 대행한 두 사람에게 300만원씩 줌, 나머지 300만원은 기득권 비용, 합 900만원이 들었다. 이는 900만원을 받고 서류대행을 해주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특히 김노아목사는 증인신문에서 이흥선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사단법인 기독청, 사단법인 세계 기독청을 매수하라고 하자, 법인이 있는 줄 착각하고 고유번호증 명칭만 주고 900만원을 요청하여 주었는데 고유번호증의 명칭만 있고, 법인이 없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다고 법정 증언하였다.

법인양도 없이 고유번호증 명칭만 양도하였다면 사기성이 크다.  

 

본인은 국내에 사단법인 기독청이 없다고 했다. 

 

이흥선은 "없지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없지요....내가 기독청을 운영했으면 기독청이란 이름으로 내가 만들어야 하는건대, 나는 기독청이란 그런 생각조차 없는 것이고, 내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라고 하여 국내에는 사단법인 기독청이 없고 미국에는 한국크리스찬 카운셀링 법인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흥선은 자신을 마치 국내법인에 등록된 사단법인 기독청, 세계 기독청 대표라고 명시하여 홍천세무소에 제출하여 공무원까지 기망하여 사단법인 세계 기독청, 사단법인 기독청의 고유번호명칭을 만들었다. 공무원을 속였다면 공정증서불실기재죄이다.   

 

홍천세무소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는 사단법인 세계 기독청이 있는 것처럼 하였다.  

 

  

 

 

  

 

이흥선은 경찰도 기망하고, 공무원도 기망하고, 김노아목사도 기망한 의혹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을 기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판사도 말햇듯이 김노아목사의 900만원에 대한 허위 사실건이다.

그러나 김노아목사나 이흥선 모두 법인서류 없이 명칭만 양도 양수받았다고 증언했다. 김노아 목사는 법정에서 사기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검찰은 이흥선의 고소건에 대해서 일부 무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 이흥선, 이단성, 이단감별사 돈으로 매수, 학력, 교수사칭 인정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편집인

 

이흥선의 고발건에 대해서 이흥선은 기독청 법인이 아니라 미국에 한국크리스찬 카운셀링 법인 이 있다고 하여 빠져나갔다.  

  

  

 

이흥선은 경찰까지 기망하였다. 사실은 미국법인이 한국 사단법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서 "미국법인이 한국 사단법인으로 등재된 사실도 인정됩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흥선의 말만 듣고 불송치를 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한국크리스천협의회라는 법인에 대해 김노아목사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

 

김노아목사에게는 미국 기독청 법인이 있다고 하고, 경찰에게는 한국심리카운셀링 협회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다고 하자, 경찰은 착각하여 그 "미국법인이 한국 사단법인으로 등재된 사실도 인정됩니다"고 했다.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사단법인 기독청이 아니었다.   

 

  

 

이흥선은 법정에서 총신대 사이버대학이 없는데 총신대 사이버대학을 나왔다고 허위 증언했고, 김노아목사에게 미국법인인 한국크리스천 카운셀링법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으면서도 법인설명을 해주었다고 허위 증언했고, 900만원을 받고 고유번호증을 대행했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흥선은 허위증언, 경찰을 기망한 죄, 공정증서 불실기재죄,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다시 경찰에서 다투어 봐야 할 것이다.

교회와 신앙은 이흥선을 두둔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흥선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김노아목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당시 사단법인 기독청의 양수와 양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줄 아는데 누가 먼저 접근했나요? 이응선 씨는 증인이 사단법인 기독청 명칭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본래 안 사실이 없음. 이흥선씨가 찾아와서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기독청 비슷한 법인을 다른 사람이 만들 수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 이흥선 씨가 가지고 있는 법인을 사면 유사법인을 만들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감이 형성되어 아주 싼 값에 주겠다고 하여 사게 된 것입니다. 

 

이 고유 번호증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비슷한 기독청 명칭을 가질 수 없다고 하기에 값도 싸고 하여서 법인을 사겠다고 하고 샀으나 알고 보니 이흥선 씨의 법인이 정상적 허가받은 법인이 아닌 사업을 위한 고위번호증에 불과한 것을 후에 알았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