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흥선, 이단성, 이단감별사 돈으로 매수, 학력, 교수사칭 인정

비정상인으로 인정, 나머지는 비정상인이 행한 동일한 사건

편집인 | 입력 : 2026/04/02 [08:59] | 조회수: 76

검찰이 이흥선이 피고를 고소한 내용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무죄로 인정한 내용은 이흥선의 이단성 인정, 이단감별사 돈으로 매수 인정, 학력 사칭, 교수사칭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인정하여 이흥선의 지위는 비정상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즉 이흥선의 비정상적 지위와 자격, 비정상적 물질관계를 인정했다. 나머지도 대부분 비정상적 물질관계이다. 

 

즉 이흥선의 비정상적 지위여부는 알권리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으로 무혐의 내용을 보면 크게는 학력, 교수사칭, 이단성 교리, 물질 관계이다. 나머지도 대부분 물질과 관련한 부분이다. 

 

대부분 금품수수와 관련한 부분으로 이미 물질과의 관계성에서 이단감별사들을 돈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는 바 동일선상에 있는 행동으로 한번 다투어 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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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대위 서기 이흥선, 돈으로 이단감별사들 관리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편집인

 

  

 

이흥선, 총신대 학위사칭 의혹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편집인

 

 

  


이흥선에 대해 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요한 것은 그의 지위사칭과 금품관계(이단감별사 돈으로 매수)에 대한 것이 무혐의 처분되어 그를 비정상인으로 본 것으로 드러났고 비정상인이 행동한 다른 물질적인 행위도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몰고가면 다투어볼만하다.   

 

동일수사원칙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인물,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무혐의 처분된 것이 기소된 것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면 되리라 믿는다.  

 

이흥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소를 한 바 있다. 검찰은 이흥선의 자격여부와 물질문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어 나머지 사건은 모두 그 아류이다. 사실증명을 하면된다.  

 

1) 합동과 통합교안에서의 이단성 해지 여부, 2) 불법자금으로 인한 여관매입과 임대업, 3) 고유번호증 900만원의 수수와 책 2000권의 매각의 사실 여부, 4) 신천지 옹호성 여부, 5) 출판 사기극 여부, 6) 인사보증비와 사이비이단언론으로 인한 구속 여부, 7) 금품 갈취한 이후 이단정죄작업 여부, 8) 사기꾼 여부, 9) 하나님의 신학교 이단성 여부, 10) 이단감별사들 금품으로 관리성 여부, 11) 신천지 옹호 여부, 12) 위장된 신천지 여부, 13) 책 매각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금품수수, 14) 신현옥 목사의 교단가입 전제 조건 여부, 15) 이대위 탈퇴 여부

 

이흥선에 대해서 쓴 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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