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림교회, 건축과 관련한 고발건의 결과 유무

도림교회(정명철 목사와 장로들)는 불기소, 박선규집사는 기소(당회)

편집인 | 입력 : 2026/04/07 [09:09] | 조회수: 242

언론인이지 정치인 출신 박선규집사와 건축비 문제로 정명철목사측간의 소송이 오고갔다. 둘 중의 한 명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면 한 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영등포노회는 두 사람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박선규집사는 한 때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영등포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CTS에 나와서 간증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박선규집사가 정명철목사에 대해 건축비 의혹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도림교회 정명철목사는 불기소되고 고소인 박선규 집사(협동안수집사)는 기소되었다. 영등포노회에서 재판중이다. 

 

박선규집사의 고발 

 

박선규집사는 정명철목사와 일부 장로들 5명을 노회에 고소했다.

 

고발이유는 2016년 245억 원에 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예배당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기가 길어지면서 건축비용이 처음보다 두 배인 495억으로 불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부 이외 다른 교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박집사는 교단에 고발을 한 것이다. 

 

정명철 목사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 장로들 고발을 사주하고,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고발장으로 접수하고,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기소위원회를 꾸리고, 이현승 최영호 장로는 법을 무시하고 예단과 왜곡, 편파로 고소인을 겁박하고, 교인으로서 질문의 자유와 정당한 알권리를 차단하고 독재적 리더십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자신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분란과 혼돈을 빠뜨리는 자로 규정하며 엄벌을 주문하였고 사탄에 비유하였다는 것이다.   

 

1.고소이유

 

위 6인은 도림교회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은퇴장로들로 고소인을 허위사실 을 동원해 고발한 자들 (도림교회 2025-1 고발사건. 이성근, 강문호, 김성 구)과 고발을 사주한 후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고발장을 즉각 접수하고,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기소위원회를 꾸린 자 (정명철), 그리고 그런 허위사실에 기초한 기소위원회를 진행하며 법을 무시하고 예단과 왜곡, 편파로고소인을 겁박한 (이현승, 최영호) '고발사건 조작과 실행'의 핵심 관련자들임.

 

 

 

  

 

2.고소인을 사탄에 비유 (총회 헌법 정치 57조, 형법 307조 2항. 형법 156조)

 

이성근 강문호 김성구 3인은 허위 고발로 모자라 고소인을 유다서 1장 4절 의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분란과 혼란으로 빠뜨리는 자'로 규정하며 엄벌을 주문함.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자는 성경적으로 마귀 또는 사탄으로 해 석되는, 신자에게는 가장 모욕적인 표현으로 여겨지는 것임. 비록 누군가 작성한 고발장에 사인만 해 자신들이 직접 쓴 표현은 아닐지라도 본인들의 이름으로 제출된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이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임.

 

 

  

 

특히 정명철목사는 치리권을 남용하고 늘어난 건축비로 배임을 하였다고 고발했다. 

 

@정명철 목사

1. 치리권 남용 (헌법 정치 5조, 6조. 권징 3조 6항)

        

2025년 10월 8일 18:00 고소인이 정명철 목사를 직접 방문해 편지를 전달 함.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겸연쩍은 인사와 함께 전 한 편지였음. 편지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등 400여명을 피택 예정자로 선정한 뒤 각각 1천만원, 3백만원 등 구체적 액수를 정해 공식적으로 요구 한 피택헌금의 문제와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는 헌금집행 문제,

 

애초 220억원에서 45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성전건축비 문제, 일당이 오가는 가운데 매년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전도대회의 문제, 교회의 수 입으로 잡히지 않는 각종 사업의 수익금 처리문제, 유치부 예배실에 전시된 1억원이 넘는 포르쉐 문제... 등 이해하기 어려운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묻고 답변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음.

 

 

 

  

 

  

 

그는 정명철 목사가 건축비를 배임했다고 주장했다. 

 

8.220억에서 450억으로 늘어난 성전건축비, 배임 (헌법 권징 3조 6항)

 

2015년 11월 교회가 교인들에게 설명한 총 건축비는 220억원이었음. 그러나 2016년 3월 예일디자인그룹과 계약하며 공사비는 244억원으로 늘어남. 그렇게 늘어난 공사비는 그 후 몇 차례 설계변경을 거쳐 450여억원까지 폭증했음.

 

중간에 일부구간의 공법변경과 철근, 레미콘 등 자재비 인상이 있 었다고는 하나 그 모든 것을 감안해도 총공사비가 280억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임. 문제는 공사도중 애초 시공능력이 의심됐던 시공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임.

 

하지만 놀랍게도 공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공사는 공사가 직영체제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남아 준공까지 자리를 지킴.

 

  

  

정명철 목사의 입장

 

이러한 고소건에 대해서 정명철 목사는 "우리는 담당 부서 차장-부장을 거쳐 재정 담당 장로 등 5단계에 걸쳐 도장 찍은 후 재정을 지출한다. 나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도 도림교회는 투명하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기사)  

 

건축담당 부목사의 입장

 

뉴스앤조이 기사에 의하면 당시 건축을 담당한 부목사는 "공사 허가가 났는데 구청에서 교회 크기가 크다며 건축 공법을 바꾸라고 재심의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콘크리트 구조 건물이 철골 구조로 바뀌어 버렸다"며 "원치 않은 설계 변경으로 건축비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공사 비용 495억 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490억 원은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면서 "영상, 음향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가 포함된 것이다. 순수 건축비 중 실제로 올라간 금액은 70~90억 원 올라간 350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요약하면 구청에 의한 원치 않는 설계 변경으로 70-90억이상이 더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당시 건축 담당 부목사는 "모든 건축 과정은 건축위원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며 교회 내에서 설명회를 했던 자료들이 다 있다. 교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와 당회, 은퇴장로님들을 다 모셔 놓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건축 감사 당시 지적한 내용을 이미 반박했고, 해당 자료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박집사가 제기한 고소장은 노회재판국에서 불기소처리되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교회측, 박선규 집사 고발

 

그러나 교회측도 박집사에 대한 고발장으로 당회에서 기소를 하고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했다.  

 

박집사서신 내용을 담은 서신을 특정장로가 정명철 목사에게 보낸 서신을 도림교회 명의로 일부 장로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박집사를 고발한 장로들은 여러 부서장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다고 했다. 

 

로펌의 대응

 

로펌은 "귀하의 서신내용이 도림교회의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서 이는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정명철 위임목사와 도림교회 당회, 건축위원장, 재정부장, 카페위원장, 등 여러부서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죄과가 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외에도 리모델링으로 30억에 대한 부당지출이 있었다는 박집사의 주장에 대해 도림교회는 로펌을 통해  "도림교회 당회가 제공한 자료(당회록, 감사보고서 및 건축위원회 보고서 등)에 의하면 건축면적의 증기 및 건축공법 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정당하게 증액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도림교회측은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도림교회 명칭사용부터 재정의혹까지 하나씩 대응하면서 역으로 질의하는 형식으로 내용증명을 박집사에게 보냈다.  교회재정지출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건축비 증액, 포르쉐 구입, 선교후원비 유용, 총회자출마 비용은 하자가 없었다. 

 

 

  

 

 

  

 

  

 

 

 

   

 장로들. 박선규 집사 고발

 

급기야 장로들은 박집사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했다. 박집사의 서신 내용이 담긴 서신을 특정장로가 도림교회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마치 담임목사가 서신을 보내는 것처럼 장로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정명철목사를 흠집내게 하기 위하여 도림교회의 정명철목사의 개인왕국, 정명철목사의 총회장 출마시 30억 의혹, 헌금의 면죄부 취급 등의 언급으로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등하여 고발하게 되었다고 했다.  

 

선동으로 장로들을 이간질하고 담임목사의 리더십을 흠집내고, 평안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고발장의 내용이다. 

 

피고발인은 2025년 10월 17일 영등포우체국에 등기우편을 접수하여 고발 인들을 비롯하여 시무 장로 14명 외 다수의 은퇴 장로들에게 발신인을 밝히 지 않은 채 도림교회의 교회명만을 사용하여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증 제1 호 피고발인이 발송한 등기, 증 제2호 피고발인이 발송한 등기우편의 내용).

 

도림교회 이름으로 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회장 위임목사 뿐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무단으로 불법으로 교회 이름을 사용하여 마치 도림교회의 공식 문서인 양 거짓 주장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고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오직 선전 선동으로 당회원을 이간질하고 위임목사의 리더십에 흠집을 낼 목적이거나 평안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분명한 해당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기에 여쭙지 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선교를 위한 방송 설교와 목사의 목회에 대한 부분과 총회장 의 선거에 30억 원이 든다는 식의 부정적인 근거 없는 발언으로 마치 우리 교단 총회장 선거가 30억 원이라는 금권선거를 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단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위임목사님이 30억 원을 들여서라도 총회장에 나갈 것처럼 호도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교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위임목사님이 금권선거에 뛰어드는 준비 중에 있는 파렴치한 자로 몰아 위임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증 제2호 피고발인이 발송한 등기 우 편의 내용).

 

 

 

 

특히 피고발인의 의혹은 주로 재정에 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는데, 교회 건에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 잦은 설계변경 때문이며 악덕업자들의 공사 부풀리기에 이용되었다는 의혹, 교육관 리모델링이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었는 데 수십억이 들어갔다는 의혹, 샤하밋 아동 결연 후원금이 필리핀 빅포레스트 아카데미로 나누어진 배경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김성록 선교사에 대한 노회 선교비가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데 왜 별도의 선교비가 필요한가 등의 교회에서 정확히 지원되는 선교비에 대한 거짓 선동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도림교회에 등록한 지 10년 되는 자신의 경력을 앞세워 순수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회원과 위임목사에 대한 비방과 이간으로 교회 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발인은 최근인 2025. 11. 3.경에도 도림교회에서 본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는 등 의혹만을 근거로 고발인들을 비롯하여 시무 장로 16명 외 다수의 은퇴장로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증 제3호 피고발인의 문자메시지).

 

도대체 어떠한 경위로 장로들의 주소를 확인하였던 것인지, 장로들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것인지 등을 의심하지 않올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바, 이 부분도 당회 재판국에서 엄중히 살펴주셔서 필요할 경우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인들은 도림교회 100주년을 앞두고 더 이상 교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시고 근거가 없는 사실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힌 죄과가 있다면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박집사가 고발한 건은 각하가 되었지만 교회측이 고발한 것에 대해 교회당회는 기소를 하고 영등포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요청한 상태이다.

 

 

 

 

 

박집사가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노회재판국에서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신도들의 알권리이거나 교회개혁일지라도 허위사실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집사가 입증을 해야 한다. 교회개혁인지, 교회선동인지 조만간 영등포노회 재판국이 판단할 것이다. 교단에서 유죄로 판단되면 박집사는 인생말년에 언론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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