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선 법정 증언분석, 국내사단법인 없이 사단법인 명칭만 양도판사, 미국법인(한국크리스천 카운셀링)도 실체가 없다
이흥선, 국내는 사단법인 기독청이 없다
필자는 7. 22 동부지방법원 증인심리에서 이흥선에게 "본인이 한국에 기독청 이름으로 법인을 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고유번호증 서류에는 자신을 사단법인 기독청 대표라고 명시
그러나 이흥선은 법인 대표자 사임서와 이사회의록에는 자신을 법인 대표자로 명시했다.
사임서와 고유번호증에 사단법인 기독청, 사단법인 세계 기독청이라는 명칭을 만들 때는 자신이 사단법인 세계 기독청 대표자 이흥선, 사단법인 기독청 대표자 이흥선이라는 이름을 써서 마치 국내 법인이 있는 것처럼 하여 공무원을 기망하고 사단법인 기독청, 사단법인 세계 기독청이라는 고유번호증 명칭을 확보했다.
이사회록, 자신을 법인 대표자로 명시, 그리고 세 개의 주소
본사무소 주소는 인천제일교회(인천시 미추훌구 인하로 239-1)이고, 사단법인 세계 기독청의 주소는 인천시 서구 석남로 107, 2층(설남동)이고, 사단법인 기독청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26번길 5-4, 2층 202호(구월동)이다.
김노아 목사에게는 본사무소 주소와 고유번호증의 주소가 다른 것을 토대로 고유번호증 2장을 만들어주었다. 사단법인 세계 기독청 고유번호증
사단법인 기독청 고유번호증
사단법인 기독청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대로 726번길 5-4, 2층 202호로 되어 있다.
김노아목사, 법인이 있는 줄 알았다
실제 고유번호증에도 사단법인 세계 기독청, 사단법인 기독청이라는 명칭을 기입해 사단법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였다. 김노아목사도 법인이 있는 줄 알았다고 했다.
김노아목사는 법인도 없는데 고유번호증을 만들어 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했다.
김노아목사는 다른 사람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있다고 착각, 고유번호증을 샀다고 했다. 법인이 없는 고유번호증은 살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이흥선목사가 법인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흥선, 김노아목사 기독청대표자 되고 싶은 의도 간파
그런데다가 이흥선은 김노아 목사가 사단법인 기독청의 대표자가 되고 싶은 의도를 알고 있었다.
그는 사단법인 기독청 대표자를 사임한다고 했다. 사단법인 기독청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데 마치 대표자였던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서류를 꾸민 것이다.
변호사가 "김노아목사도 내가 사단법인 대표자이고 싶다. 남들에게 사단법인 대표자인거, 말하자면 보여주기식으로 이걸 하나 가지고 싶어서 증인으로 양도 받은 겁니까?"라고 묻자, 이흥선은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합니다. 그런 의도를, 의사를 비쳤고''라고 하여 김노아목사는 단지 명칭만이 아니라 사단법인 기독청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흥선, 법인없이 명칭만 양도 인정
판사, 미국법인에 사업장, 직원, 재산 존재 여부 질의
"그런데 아까, 미국 법인에 직원이 있습니까?"(판사)
"미국에는 직원이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용하려고 미국에 있는 저희 교포가 대행을 해 주었기 때문에"(이흥선)
미국 법인 인지대 20-30만원
"예. 미국에서는 사단법인을 그냥 아무나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번) 들어가는 인지대 해가지고 한 20~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관공서에 들어가는 거는, 예"
판사, 고유번호증과 본점 소재지까지 양도 질의
"그러면 증인이 한국에 있는 고유번호증의 명칭과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를 김노아 목사에게 양도를 한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이흥선, 미국 두개의 법인까지 양도 주장
그는 미국에 있는 두 개의 법인을 김노아목사에게 양도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법인을 양도했다는 근거는 없다. 일체 서류를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법인을 양도한 건가요, 아니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명칭만 양도를 한 건가요?"(변호사) "처음부터 이야기를 할 때 고유번호증, 그러니까 고유번호, 세무소에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변경을 해서 명칭변경만 해서 넘겨주는 거로, 양도해 주는 거로"(이흥선) "뭐를 넘겨주는 거에요. 그러니까"(변호사) "그 단체를 넘겨주는 거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단체를 원래 미국에서 허가를 낸건데"(이흥선).
이흥선, 분사무소까지 양도 주장
"그러면 분사무소를 김노아목사한테 양도를 했다는 말씀이세요?"(변호사) "그렇습니다. 예."(이흥선) "김노아목사가 이거 다 알고 한국분사무소라는거 알고 받은 거에요?"(변호사) "그렇습니다. 예"(이흥선)
이흥선, 국내법인 실체 없다 인정
이흥선은 국내 사단법인 실체가 없음을 인정했다.
"그러면 증인께서 양도했다는 사단법인은 국내에는 실체가 없는 거네요?"(변호사) "그러니까 세무소에 단체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게 세무소에"(이흥선)
이흥선, 고유번호증만 넘기고 법인 관련 서류 하나도 안 넘겨
특히 그는 법인을 김노아목사에게 넘긴다고 하면서 일체 법인과 관련한 서류를 하나도 넘기지 않고 고유번호증만 넘긴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가 법인을 넘기면서 서류까지 주었느냐에 대해서는 이흥선은 고유번호증 한 장만 주고 이사회와 관련한 서류는 한 장도 넘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국법인을 양도하였다는 것도 허위증언이다.
"제가 넘길 때는 고유번호증 원본을 넘겼지요"(이흥선). "그 다음에는 또 어떤거 넘기셨어요"(변호사) "그것만 넘겼습니다"(이흥선). "그러니까 고유번호증 한장만 주고 다른 서류는 안준거지요?"(변호사) "그 다음부터의 서류 이런 것은 김노아씨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요"(이흥선).
판사, 미국 법인 회의 질의와 법인 활동 부재 주장
판사는 이흥선이 "미국에서 실제로 활동한게 없네요"라는 질의에 "그렇습니다"고 했다.
판사, 고유번호증의 명칭만 있고 법인 실체는 없다 인식
그러면서 판사는 한국의 고유번호증은 명칭만 있는 것이고 법인 실체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와 이흥선, 미국활동 부재 인정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서 활동한게 없네요"(판사) "그렇습니다."(이흥선)
이흥선, 명칭 양도는 단체 양도 주장
이흥선은 명칭을 넘긴 것은 그 자체가 단체를 넘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단체 없이 명칭만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단체는 넘기지 못하고 명칭만 넘긴거 아니에요."(변호사)
"그 자체가 단체를 넘긴 것이지요." (이흥선)
이흥선, 미국 본사무소 법인 이사없고 한국 분사무소 이사는 존재
이흥선은 미국법인은 이사도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단체의 효력도 없는 것이다. 명칭만 살아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사가 없고 대표이사만 되어있고 우리나라 한국 분사무소 이사입니다. 우리 교인들로 구성된"
이흥선, 금전적 이득 300만원 인정
요약하면
다른 질의, 활동하는 단체라고 비일관적 대답
이흥선은 한국 크리스천 카운셀링 협회가 자신이 활동을 하는 단체였다고 했다.
"이미 미국에 10년 전에 만든 상태였다구고요?"(판사) "예예,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였습니다."(이흥선)
변호사의 질문에도 "제가 한 10년 가깝게 이 단체를 가지고 있었고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변호사의 질의에 그는 미국에서 두개의 단체를 낼 때 그것을 대행한 두 사람에게 각각 300만원씩 주었고, 자신은 10년 동안 미국법인(한국크리스천 카운셀링협회)을 운영하느라 "제가 그 동안에 운영한 것도 있고 그런 기득권도 있고 해서"라며 권리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했다.
"왜곡시킨 건데요. 김노아 목사한테 제가 미국에서 등록된 두 단체가,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가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그 단체를 낼 때 물론 몇 십만 원, 공식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몇 십만 원안 되지만 그걸 대행한 사람에게 저는 한 300정도씩 줬어요. 한 사람 당. 그러면 두 사람이면 한 600정도가 저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년 가깝게 이 단체를 가지고 있었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 김노아 목사라는 사람이 기독청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등록이 안됐는데, 그 사무실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데, 강원도 홍천에서 사단법인을, 종교 사단법인을 내려면 기본 재산이 5억입니다.
그러니까 2개 단체를 만들려면 10억의 기본 재산이 들어갑니다. 강원도청에 제가 직접 질의를 내서 받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국내 사단법인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단법인이고, 국내에는 고유번호증만, 세무서의 고유번호증만 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사전에 그 설명을 다 하고, 그리고 전체 한 600정도 들어갔는데 제가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에 제가 운영한 것도 있고, 그런 기득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300만 원 정도를 제가 추가해서 900만 원에 정식으로 양도양수 다 써가지고 인수인계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갈취를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900만 원에 대해서 김노아 목사에게 충동을 해가지고 피고인이 보니까 저한테 민사소송을 했어요. 900만 원 손해배상반환청구소송을 했는데, 피고인이 그거 전부 작성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저한테 소송을..."(이흥선)
판사의 활동한게 없다는 질의에 그렇다고 하고, 변호사의 질의에는 여러 해 동안 운영하여 사실상 활동하였다고 해서 3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미국 법인도 수수료가 20-30만원 밖에 안되는데 개당 대행료가 300만원씩 들어가고 나머지 300만원은 자신이 10년 동안 법인을 보유한 기득권 값이라고 했다.
자신은 금전적 이익을 300만원 얻었다고 했다. 600만원은 두 명에 대한 대행비이고 자신은 단체를 10년 동안 운영해온자로서 300만원의 기득권금액을 가졌다고 했다. 쉽게말하면 권리금이다. 그러나 대행하였다는 비용도 꾸며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영주권도 없는 자가 법인 대표자가 되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미국 영주권이 있어야 법인 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법인 대표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꾸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변호사법 위반 여부
고유번호증은 명칭 보호가 안되며, 한 푼도 안주고 만들 수 있는 행정서류이고, 만일 900만원을 받고 만들어주었다면 이흥선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두 단체에 대한 양도비로 900만원 수수 인정
변호사, 판사의 입장은 미국법인은 재산, 직원, 장소, 사무실도 없는 껍데기 법인, 실체가 없는 명칭만 있는 법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흥선은 국내 법인 존재 없이 고유번호증 대표자이자 명칭인 사단법인 기독청, 사단법인 세계 기독청 명칭만 넘겨주고 돈을 받았던 것을 인정했다.
세무서에 등록을 할 때 '사단법인 기독청', '사단법인 세계기독청' 이렇게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고, 그 단체에 대한 고유번호증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양도양수하면서 조건이 뭐냐면, '이 단체 이름을 변경해 준다. 그리고 대표자 변경해 주고, 소재지 변경해 주고, 이 조건으로 제가 양도양수 단체, 두 단체에 대한 양도양수비로 900만 원을 제가 받은 겁니다.(이흥선)
명칭을 뭐로 변경한 겁니까.(변호사)
그게 지금 그게 두 단체인데, 그게 아마 '상담협회 기독교 어떤 이런 단체인데 저도 좀 오래 되어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단체를 '사단법인 기독청', '사단법인 세계기독청'으로 명칭변칭을 세무서에서 한 겁니다. 원하는 대로. (이때 피고인이 "사단법인 한국심리카운슬링협회 그거를..."이라고 함)
그럴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명칭변경을 해 준 겁니다. 다른 법인이 아니라, 이 단체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 주고, "지금 이 이름으로 미국에 등록된 단체고 한국에서 고유번 호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를 목사님이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무서에서 변경허락이 되면, 이게 양도·양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세무서에서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양도·양수를 못하는 거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칭을 변경해 주고, 대표자를 '김노아'로 변경하고, 본점소재지를 변경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까(변호사). 그렇지요. 단체를, 그 단체를 주는 거.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변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노아가 그러면 자기가 쓰고 싶은 명칭으로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변호사).
변호사, 한국분사무소는 껍데기이고, 미국법인 대표자변경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껍데기인거고, 그러면 미국단체 대표자 변경을 해주었어야 될 것 같은데, 증인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세요?"
이흥선은 "그렇데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라고 말한다. 고유 번호증에만 사단법인 기독청 명칭을 기입하고 실제 미국법인 대표자 변경을 하진 않았다. 김노아 목사에게 한국 크리스천 카운셀링 법인이 필요치 않았다.
이흥선, 국내 법인 부재 인정
필자는 그는 한국에 기독청을 낸 적이 없고, 국내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명칭만 사단법인 기독청이라고 해서 법인이 되느냐고 묻자, 국내법인이 아니고 미국법인이라고 동문서답 했다.
"본인이 한국에 기독청 이름으로 법인을 낸 적이 있습니까?"(필자 질의)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이흥선)
이흥선, 고유번호증 확보하면 누구도 기독청 명칭 쓸 수 없어
필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법인 한개 당 미국비용 예전에 들어간 것해서 개단 450만원 두개 9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다.
이흥선, 국내외 법인없이 고유번호증 명칭만드는 것은 대단한 능력 자부
그는 "국내외 법인 허가 받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정관이나 만들어서 사단법인 명칭 넣어서 단체의 고유번호증 만들어 와봐라 내 재산 전체를 그냥 줄께 약속한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흥선은 법정에서 "국내 사단법인 허가를 안받은 상태에서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써서 정관만들어서 당신이 가서 만들어 봐라 그 얘기지요"라고 하여 국내 사단법인 없이 명칭만 만든 것이 대단한 능력임을 과시했다.
실재 국내 법인부재상태에서 명칭만 사단법인 기독청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사단법인 대표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무원을 기망한 대단한 능력이다. 그의 기망의 정당화이다.
이흥선 명칭이외에 단체 양도 주장
변호사는 법인을 양도한 것인가, 명칭만 양도한 것인가를 묻자. 이흥선은 단체를 양도했다고 했다. 미국에 있는 사단법인 두개를 양도했다고 했다. 즉 명칭양도는 법인단체 양도라는 것이다.
미국법인은 깡통 법인
이흥선은 미국법인을 양도하였는데 그 법인은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재산도 없다고 했다. 활동이 없었던 것이다. 주소지는 인천이라는 것이다.
변호사, 본부 주소가 미국이 아니라 왜 인천 주소냐고 질의
변호사가 본부가 미국에 있다고 하면서 "왜 인천 주소지냐"고 묻자, 이흥선은 분회사무실이 인천에 있다고 말한다.
"주소지는 저희 교회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법인은 미국에 있고 우리는 한국분사무소입니다"
그러나 분회사무실과 고의유번호증에 있는 기독청과의 주소는 달랐다. 그는 상황에 따라 말바꾸기를 하였다.
판사의 입장은 분명하다. 고유번호증의 명칭만 있고 법인이라는 단체의 실체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에 고유번호증을 받은 단체가 사실상은 이름만 있는 거고, 직원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실체는 없는 거잖아요."(판사)
변호사의 학력 질의에도 이흥선은 총신대 사이버대학을 졸업하였다고 했지만 총신대학교는 사이버대학은 없다. 부설평생교육원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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