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자의적 이단규정에 대한 문제점

성경번역, 공격적 전도, 축사, 신유, 방언, 직통계시까지 이단정죄

편집인 | 입력 : 2026/08/30 [00:32] | 조회수: 105

중세의 이단규정

 

중세에는 교리 문제와 더불어 교황권과 교회 제도에 대한 도전이 이단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다. 중세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은 피터 왈도, 존위클리프, 얀후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이다. 

 

대부분 교회권위에 도전하거나 교회청을 비판한 사람들이다. 시대마다 이단기준이 다르다. 

 

이단기준: 중세, 종교개혁시대, 한국교회

 

중세의 이단기준은 교황권, 교회제도, 교회질서가 기준이고, 종교개혁시대의 이단기준은 성경,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조 같은 공적 신앙고백이 기준이고, 한국교회는 공적 신앙고백과  상관없이 성경번역의 상이성, 실천적 경험까지 이단규정을 하는 이단감별사나 교단연구자들의 신학이 기준이다. 한국교회의 이단규정은 이단감별사들의 영향때문에 처음부터 잘못이다.   

 

종교개혁시대는 교회와 신앙고백공동체가 성경아래서 판단하는 인식이 강한 반면, 한국의 이단정죄는 특정교단이나 이단감별집단의 영향이 커지고, 소명기회를 주지도 않고, 결의 중심이며 자의적 기준을 갖고 판단한다. 중세, 종교개혁시대, 한국교회의 이단기준을 보자.      

 

  


중세는 단순히 신학이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교회 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보이면 강하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경의 권위와 정통 신앙고백이 기준으로 더 강조되었다. 다만 종교개혁 진영도 내부적으로는 상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이 있었다.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도 당시는 이단이었다. 침례교는 재세례파로서 이단이고, 감리교회는 알미니안주의자로서 이단이다.  

 

한국교회의 문제

 

한국교회에서는 이단 규정이 교단별로 다르고, 고백적 기준보다 비본질적 쟁점이 과도하게 부각된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교회는 은사를 실천하는 교회는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있다.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는 감리교와 침례교도가 이단이 아닌 반면 오순절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다. 이처럼 이단규정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 

 

정리하면, 중세는 권위와 제도 중심, 종교개혁 시대는 성경과 신앙고백 중심, 한국교회는 공적인 신앙고백과 본질적인 기준보다는 비본질적인 기준으로 이단을 정죄하고 있다. 이단감별사들의 정죄방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단감별은 호남출신자들이 대다수

 

주로 호남출신자들이 이단을 정죄하는데 적극적인 반면 영남측 사람들은 이단규정에 소극적이다.

 

 

  

  

이단감별사인 최삼경, 진용식, 탁명환(사망)은 호남출신이고, 최근에도 예장통합은 호남측 노회에서만 특정인을 이단정죄해달라고 앞장서고 있다. 뒤에는 이단감별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 이단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잃고,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을 띠다 보니 언어실수나 은사와 관련한 비본질적인 것까지 이단으로 정죄를 한다.       

 

특히 소명절차와 기준이 미흡하고 이단감별사들이 중심된 특정 교단이 보편적 기준보다는 이대위와 교단의 결의만 갖고서 이단정죄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편적 기준보다는 특정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다수결의가 중심이다.   

 

  


종교개혁 시대는 교리 중심과 신앙고백중심이지만 한국교회는 실제로 교단 운영과 판정 절차 중심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단 규정 규칙이나 절차보다, 이단을 규정하는 단체가 법이다.

 

그런데다가 돈을 주면 정통, 안주면 이단으로 규정한다. 또 교회의 본질 회복보다 정치적으로 정죄하다보니 이단 규정이 신학적 판단이 아니라 이단감별사들의 개인적 정치적 주관적 판단으로 전락했다.  

 

종교개혁시대의 이단판단은 본질적 교리가 기준이지만 한국교회의 이단판단은 방언, 신유, 직통계시, 공격적 전도, 축귀까지 포함한다. 즉 교리가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경험까지 이단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단규정에 대한 권위가 없다.

 

아무리 이단이라고 규정해도 해당단체가 신도들이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단규정에 대한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정동수목사, 전광훈목사를 아무리 이단정죄해도 신도들은 줄어들지 않고, 신도들은 오히려 더 결속하고 있다.

 

그들은 이념의 문제이지 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에서 번역성경을 달리한다고 해서, 언어가 거칠다고 해서 이단정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전광훈목사는 신앙고백이 아니라 언어의 문제이고, 정동수목사는 성경내용이 아니라 번역 성경채택에 대한 문제이다.

 

 

 

신사도운동에 대해서는 직통계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직통계시가 언어 계시인지 문자 계시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직통계시의 원조는 사도바울이다. 다락방, 인터콥에 대해서는 교리와 전도 실천의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도에 치중하는 다락방, 번역성경의 입장을 달리하는 정동수 목사, 공격적 전도의 인터콥, 축사와 방언, 신유운동을 하는 순복음(조용기), 하나님과의 개인적 소통(직통계시)과 경험을 중시하는 신사도, 거친언어를 구사하는 전광훈 목사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한국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오히려 비성경적이고 비종교개혁적이다.

 

메시야를 잘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사역을 막는 것과 같다. 사도들과 사도바울의 적은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적이 없다. 

 

따라서 한국교회 이대위는 윤리와 교리, 실천과 교리, 언어계시와 문자계시, 성경내용과 번역을  구분해야 한다. 아무나 이단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적어도 교회사적 기준, 종교개혁사적 기준, 신앙고백적 기준, 법적 기준, 철학적 기준을 토대로 두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이단감별사들이다.  

 

절차의 불비

 

특히 이단규정절차에 있어서 한국교회에서는 이단 판단의 주체, 절차, 증거 제시, 소명 기회가 분명해야 한다는 비판이 크다.

 

즉, “무엇이 이단인가”만큼이나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중요한데 대체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정당한 기준은 교리적 정통성뿐 아니라 공정한 절차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단 규정은 1. 성경의 최종 권위, 2. 삼위일체 신앙, 3.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 4. 구원의 본질, 5. 공적 신앙고백과 공교회 신조에 국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능력이나 권위도 없는 선언에 불과한 이단정죄놀이를 그만해야 한다. 이단정죄의 기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적인 신앙고백이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자신들이 정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정상을 계속 양산하고 있다. 

 

그리스도(Christos)는 구약 시대부터 약속된 구원자이자 메시아를 뜻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이 장로교단의 교리나 신앙고백과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들을 정죄하는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아닌가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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