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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검사는 이흥선 사건에 대해서 일부는 무죄로 하고 일부는 유죄로 기소했다. 무죄로 한 처분은 다음과 같다.
이흥선의 이단정죄와 이단옹호, 이단연구가들의 금품 매수, 총신대 교수사칭, 총신대 학력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다.
한기총 이대위 서기 이흥선, 돈으로 이단감별사들 관리
이흥선, 총신대 학위사칭 의혹
그러나 검사는 1)이단을 옹호하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2) 김노아 목사에게 금원을 갈취 내지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3) 사이비언론으로 두 번 구속된 사실도 없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이흥선은 법정증언에서 1)은 신천지를 홍보하고 80만원 받은 사실과 이단으로 정죄된 구원파 유병헌을 옹호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200만원씩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3)에 대해 이흥선은 법정증언에서 자신이 두번 구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2) 김노아목사의 금품수수의 사기여부만 남은 것이다. 9월 20일은 김노아목사가 증언할 것이다. 검사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뉴스와 논단(http://lawtimes.net)'이라는 기독교 인터넷신문 발행인이고, 피해자 이○선은 인천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23. 1.경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의 방송에 출연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단으로 정죄했던 한 30여 명 되는,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책도 내고 신문도 내고, 또 이들한테 팔아가지고 정말 천 문학적인 돈을 법니다...(중략)...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이제 산 그런... (중략)...예, 아니면 뭐 목사가 돈이 나올 구멍이 없거든요." "사단법인 기독청이라는 이름으로 고유번호증 팝니다. 자기가 다 해가지고 와서 1,000만 원을 갈취하죠. 돈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갈취하고...(중략)...
이○선 목사한테 속아서 굉장히 이건 사기인데 1,000만원을 줘요," "1,000만 원을 이제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돈을 줄 를 때는 가만히 있고, 돈을 안 주면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라고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것을 비롯하여 2023.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말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하거나 인터넷 신문에 게 시하고 단체 메신저방에 게시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1) 이단을 옹호하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2) 김노아 목사에게 금원을 갈취 내지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3) 사이비언론으로 두 번 구속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은 1) 이단옹호하며 금품수수, 2) 김노아목사로부터 1000만원의 돈 갈취, 3) 두번 구속 사실여부 이다.
1) 이단옹호 금품수수: 신천지, 구원파
이흥선, 이단으로 인정된 구원파 유병언씨로부터 금품수수 두번 인정
이흥선, 이단연구가들에게 이단연구비 지원 인정
2) 김노아목사로부터 1000만원의 돈 갈취여부
이흥선, 미국에서 법인 만들 때 비용은 20-30만원
그러나 법인을 만드는데 대행한 두 사람에게 300만원씩 줌, 나머지 300만원은 기득권 비용, 합 900만원
미국법인 명칭만 양도, 미국에는 법인 실체 없고 명칭만 존재, 국내에도 사단법인 기독청 없슴.
국내에 사단법인없이 고유번호증에 '사단법인 기독청 명칭'만 존재
사실상 미국법인도 실체가 없는 조직, 재산, 직원, 사무실 존재하지 않아
이흥선, 미국법인의 한국분사무소 주장, 미국에서 법인 더이상 사용할 수 없어
이흥선, 김노아목사가 900만원에 한국 분사무소만 넘기라고 주장
변호인, 대표자 변경하면 미국법인(한국 크리스천 카운셀링법인)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김노아목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종이가 가리키는 단체는 어디로 간 것인가?
김노아목사는 정관이나 회의록 어떤 것도 못 받아
이흥선, 한국에 기독청으로 법인 낸 적 없어
3) 이흥선, 두번 구속 인정
이흥선, 성락교회와 김노아목사에게 수 천권씩 책 매도로 천문학적인 금품 수수 인정
이흥선, 미국에는 직원, 사업장, 재산도 없다. 판사, "미국법인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 명칭만 넘겼다고 판단.
판사, 미국에서는 이흥선이 활동한게 없다고 판단. 직원도 없고 증인 혼자만 있는데 무슨 회의록이 있는가? 미국에서도 법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
이흥선, 미국대표자 변경은 하지 않음.
변호사, 미국에 법인 낼 때 20-30만원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대표자 명칭변경하는 것도 그 정도면 되지 않는가? 이흥선, 변호인의 질의에 이사들은 미국법인에 등록되지 않았다.
변호사, 미국법인 기반으로 고유번호증 명칭이 나왔는데 미국법인 이사들은 활동이 만료되어 더이상 활동하지 않는다고 주장. 이흥선, 법인 서류없이 고유번호증만 양도, 김노아목사에게 이사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는가?
이흥선은 변호사의 질의에 고유번호증 한장만 주고 다른 법인관련 서류는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흥선, 명칭보호는 내가 알 바 아니다
이흥선, 김노아목사가 미국법인까지 명칭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판사, 이사 3명이 미국법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가? 이흥선, 아니다. 우리나라 분사무소 이사이다. 판사, 미국에서 활동한 이사는 아니다라고 주장
김노아목사는 법인이 없는 고유번호증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며 자신은 이미 기독청과 관련한 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없는 고유번호증을 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노아목사는 사단법인 세계 기독교 총연합 기독청 법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단법인 세계 기독교 총연합이 아니라 사단법인 기독청의 법인을 소유하고자 했다.
이흥선, 총신대 사이버 대학 졸업 주장
그러나 총신대는 사이버대학이 없다. 이흥선은 또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다. 이력에 마치 총신대학을 졸업한 것 처럼 했다.
사이버대학교는 일반 오프라인 대학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 정규 고등교육기관이다. 졸업 시 해당 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의 정식 학사(또는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학년제 및 학기제로 운영되며,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체계적인 전공 및 교양 수업을 듣는다. 일반 대학보다는 저렴하지만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에 비해서는 등록금이 다소 높은 편이다.
사이버대학교는 교육부 산하 정식대학이고 평생교육원은 시설이다. 총신대는 사이버대학이 없이 부속원격 평생교육원 시설을 갖고 있다. ,
그러나 고려, 숭실, 대구. 한양, 세종은 사이버대학이 있다.
피고는 이은재 TV에서 이은재목사와 토크쇼를 하면서 이흥선이 고유번호증을 해주고 1000만원(정확히는 900만원)을 받은 것을 사기라고 표현했다 .
"사단법인 기독청이라는 이름으로 고유번호증 팝니다.자기가 다 해가지고 와서 1,000만 원을 갈취하죠. 돈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갈취하고...(중략)...
이○선 목사한테 속아서 굉장히 이건 사기인데 1,000만원을 줘요," "1,000만 원을 이제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돈을 줄 를 때는 가만히 있고, 돈을 안 주면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라고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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