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목사, 이단성 결의에 대한 절차의 문제점

편집인 | 입력 : 2026/09/16 [22:49] | 조회수: 58

 

111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9월 13일 오후 총대을 안건표결에서 전광훈목사의 이단성을 인정했다. 찬성 642표, 부결 364표 였다. 

 

 

김태수 위원장은 전광훈목사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정관에 의하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단 사이비 규정을 보면요. 제 10조 4항에 "연구 분과에서 심의를 끝내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당사자에게 대면하거나 또 질의 답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당사자에게 또 답변을 받지 않고 또 충분히 그 당사자의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대위에서 답변을 받지 않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김태수 위원장)

 

지난번 할 때는 서면 조사에 대한 답을 받았고 이번에는 대면이나 또 서면 조사한 것을 하지 않고 그 발음 그 발언한 내용들 녹취 같은 것을 연구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절차이죠.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들어가시죠(총회장)

 

 

 

총대 심상효목사는  절차하자를 지적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직통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단 중거의 표준이 됩니다. JMS, 김성도, 몰몬. 그렇지만 우리가 배웠던 이종성 학장님과 이수영 교수님의 이야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시의 내용은 완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행위는 존속이 됐지만 그것은 불완전 의사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설 14장에 의거 그것은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통합 측의 신앙입니다.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학적인 고찰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절차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흘러나오는 소문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는 연구 분과 위원장의 소집으로 상담 소장 상담 전문과 연구비과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마지막 토론을 하고 이대위에 상정하여 총회에 내놓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장님에게 맨마지막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직접 상정을 해서 들어온 것은 위법이죠. 지금 있는 상담소장은 장신대학원을 수석 입학하고 밴더빌트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목회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많은 분들이 저분이 대구에서 목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우리가 소명의 기회를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최태영 소장님께 주장하셨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양보하여 내부가 통과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회법정에 방어권을 주지 않으면 패소할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몰라 그렇지 절차 위반으로 우리가 패소한 경우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어권 사회 법정으로 간다고 했을 때 교단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세칙 2조 1항은 "가능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줌으로써 왜곡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항은 정치적 의도 및 판단을 배제하여야 함, 5항은" 윤리적 죄과가 아닌 오직 성경의 진리 및 본 교단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다.

 

요약하면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치적 의도를 배제해야 하고, 윤리적 죄과가 아닌 교단교리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대위는 교리가 아닌 말 실수인 언어윤리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볼 때, 107회기 총회에서 채택된 연구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전광훈 씨의 소명의 내용 즉 '총회가 제기한문제적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나 언어 표현의 한계였고 이후에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한 전광훈 씨의 해명은 허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그리고 이 점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전 총회의 평가 내용 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전광훈씨의 주장들은 의도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 중 많은 부분은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단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그런 이단적인 요소가 포함된 위험한 발언이 대규모 집회나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광훈 씨는 이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 (목적)본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운영세칙은 본 위원회 내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단·사이비 관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기본원칙,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및 연구방법 등을 정하여 본 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본 위원회는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운영세칙은 교회 또는 교인을 지키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이나 단체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님

2.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추측이나 선입견을 배제하여야 함

3. 가능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줌으로써 왜곡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정치적 의도 및 판단을 배제하여야 함

5. 윤리적 죄과가 아닌 오직 성경의 진리 및 본 교단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6. 이견(異見)이 있거나, 애매모호하여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판단을 보류하여야 함

 

이대위 운영세칙은 1)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2) 정치적 의도및 판단을 배제해야 하고, 3) 윤리적 죄과가 아닌 교단교리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충분한 소명 기회조차 없이 이루어진 이단성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며 법적 소송을 할 것을 시사했다. 

 

충분한 소명 기회조차 없이 이루어진 이단성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장통합 총회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규정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광훈 목사는 40년 이상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와 부흥사역을 이어왔고, 오랜 기간 목회자 교육에도 힘써 왔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연임하는 등 교계의 주요 직책에서도 활동해 온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정작 당사자에게 문제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반박할 소명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신학과 교리로 판단해야 할 이단성 심사에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평가까지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점 역시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단성 규정은 한 목회자의 신앙과 명예, 그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보다도 엄격한 절차와 충분한 소명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충분한 소명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끝까지 따져 묻고, 법적 대응을 포함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2026. 9. 16

 

                               사랑제일교회

 

 

이처럼 이단성을 만드는 과정이 방어권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졌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러나 교리문제는 절차하자로만 승소하기 어렵고, 절차하자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크리스천 투데이는 감사위원회가 절차하자가 있다고 지적, 절차하자로 인한 이단옹호언론규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108회 총회는 95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위배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라. "크리스천투데이 류재광 대표이사가 제출한 사실확인 요청건은 크리스천투데이에 제 94회 총회에서 크리스천투데이와 설립자인 장재형 목사에 대한 이단옹호) 언론 연구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감사위원회가 감사한 결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위배가 확인된 것과 이 내용이 제 95회 총회에 보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사실 확인해 주기로 하다.

 

내용 :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2009년 8월 20일 제 7차 실행위원회에서 크리스천투데이와 설립자인 장재형 목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채택, 이를 2009년 9월 교단 제 94회 정기총회에 보고했지만 다음 해인 2010년 교단 감사위원회(위원장 강상용 장로)는 당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2009년 8월 20일 제 7차 실행위원회에 대해 '내규의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 위배가 확인됨'이라고 지적했고 이 같은 감사위원회보고서는 2010년 교단 제 95회 정기총회에 보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본 크리스천투데이는 이 사실들에 따라 크리스천투데이와 설립자 그리고 해당 보고서에 '유관단체로 언급된 곳들에 대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교단 총회의 연구보고서 채택 및 이를 근거로 한 후속결의 및 조치들은 모두 효력이 없음을 확인 요청한다는 것임.

 

  

 전문위원이 제안하여 결의한 것은 불법

 

95회기 감사위원회(위원장 강상용장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행위원회 정족수가 ‘총회 규칙 제 41조(총회의결)’ 및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42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차 실행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추가하기로 결의한 이단옹호 언론건은 청원이나 헌의나 질의된 안건이 아니라 93회기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최삼경목사가 회의시에 즉석에서 제안하여 결의한 것으로 개인에 의해 공적기구인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농락당한 것이다.

 

 

전광훈목사의 이단성이면에는 꾸준히 전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라는 이단감별사들의 배후 영향력이 있었다. 진용식과 최삼경이 교단을 은퇴한 이후에도 그들은 다른 후배들을 통하여 지속적인 이단정죄를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이대위 내규와 운영세칙에 벗어난 전광훈 목사의 이단 정죄 새창보기새창보기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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