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95회기(2010년) 총회재판국 보고서(51건)

출처: 통합교단 홈페이지(http://pck.or.kr/)

편집부 | 입력 : 2018/07/26 [13:21] | 조회수: 380

1. 부산노회 신창수 목사가 박종균 목사(부산장신대 총장직무대행)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의 “재항고건”

 

2. 부산노회 신창수 목사가 박종균 목사(부산장신대 총장직무대행)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 건의 “재항고건”

 

3. 강원동노회 노암교회 김홍천 목사가 강원동노회 기소위원장 홍성만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4. 경안노회 이찬욱 목사 외 4인(이창우 목사, 배요한 목사, 천영경 장로, 이교섭 장로)이 경안노회 기소위원장 백익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5. 경안노회 이찬욱 목사 외 4인(이창우 목사, 배요한 목사, 천영경 장로, 이교섭 장로)이 경안노회 기소위원장 백익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6. 평북노회 서울동산교회 김경남 집사 외 6인이 서울동산교회 박동원 장로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7. 평북노회 역촌동교회 박병문 목사가 제기한 “총회 역촌동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건”


8. 경서노회 백준기 장로(은퇴) 외 1인이 김원환 목사(임시)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9. 경동노회 동성교회 이선자 권사가 김종왕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10. 경동노회 동성교회 이선자 권사가 김종왕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11. 전주노회 전주성덕교회 남기인 목사가 전주노회장 오정식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건”


12. 서울서북노회 대화교회 이경복 집사 외 13인이 대화교회 최병홍 목사님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13. 대전노회 삼성교회 김상수 집사 외 1인이 삼성교회 문제천 장로 외 6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14. 부산동노회 동성교회 김창영 목사가 서울동노회 빛과소금교회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15. 전북노회 김성규 목사 외 1인이 전북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병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및 당선 확인 소송 건”

 

16. 전북노회 김성규 목사 외 1인이 전북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병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및 당선 확인 소송 건


17. 경동노회 영천 중앙교회 림춘광 목사 외 1인이 경동노회장 권영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행정소송)


18. 서울서북노회 기자촌교회 기소위원장 강성신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항고건”


19. 전주노회 성덕교회 남기인 목사가 서동석 장로 외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20. 강원노회 영월교회 최종덕 목사가 강원노회 기소위원장 송건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21. 충청노회 주덕교회 조세환 목사가 박윤기 은퇴목사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22. 부산노회 상동제일교회 최순길 목사가 부산노회장 김운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및 무효확인의 소(95-13)와 부산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성득 목사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소(95-14)의 병합사건


23. 부산노회 상동제일교회 최순길목사가 부산노회장 김운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및 무효확인의 소(95-13)와 부산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성득목사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소(95-14)의 병합사건


24. 부산노회 장유대성교회 노영길 집사(서리)가 장유대성교회 한재엽 목사 외 19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25. 서울관악노회 난곡신일교회 강판규 장로 외 4인이 서울관악노회 치리회장 박명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무효확인의 소)


26. 경서노회 황금동교회 서정희 집사 외 1인이 경서노회 기소위원장 곽희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27. 전북노회 최만규 목사가 제기한 (김성규 목사 외 1인이 선거관리위원장 이병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및 당선확인 소송건 ‘예총재판국 사건 제95-7호’에 대한) 재심청구의 소


28. 광주동노회 본촌동교회 김평국 목사가 광주동노회 기소위원장 김광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본촌동교회 쌍방고소건)”


29. 강원노회 영월교회 최종덕 목사가 강원노회 기소위원장 송건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30. 전주노회 성덕교회 남기인 목사가 전주노회 성덕교회 서동석 장로 외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31.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박영선 목사 외 1인이 봉천교회 장우성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행정소송 및 무효 등 확인의 소)의 기피신청


32. 서울강북노회 김민수 목사가 서울강북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심길보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건


33. 진주남노회 김정환 장로 외 1인이 진주남노회 치리회장 김상섭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 확인의 소”


34. 여수노회 여수성광교회 대리당회장 김종현 목사 외 8인이 제기한 여수노회 재판국장 기피신청 반려에 대한 불복신청 건


35. 부산노회 장유 대성교회 강봉식 장로가 장유대성교회 치리회장 한재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37.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박영선 목사 외 1인이 봉천교회 장우성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행정소송 및 무효 등 확인의 소)


38. 강원노회 영월교회 최종덕 목사가 강원노회 기소위원장 송건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39. 진주남노회 김병효 장로가 진주남노회 치리회장 김상섭 장로를상대로 제기한 “소(무효확인의 소)”


40. 서울관악노회 예수세계교회 이종운 목사가 서울관악노회장 박명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결의무효 및 결의 취소의 소)”


41.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가 평양노회장 한명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 청빙무효 확인의 소”


42. 부산노회 상동제일교회 최순길 목사가 부산노회장 김운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취소, 무효확인의 소)”


43. 경동노회 기소위원장 이동석 목사가 영천중앙교회 림춘광 목사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및 영천중앙교회 림춘광 목사 외 2인이 경동노회 기소위원장 이동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쌍방상고건”


44. 부산동노회 정대영 목사가 부산동노회 기소위원장 임대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상고건”


45. 여수노회 기소위원장 서경수 목사가 여수노회 여수성광교회 박승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46. 충청노회 기소위원장 김동현 목사가 박윤기 은퇴 목사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장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건”


47. 서울서북노회 김 강 목사가 서울서북노회 전노회장 홍승범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건”


48. 대전서노회 성환중앙교회 이선호 장로 외 2인(김호신 장로, 김병문 장로)이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49. 충청노회 기소위원장 김동현 목사가 주덕교회 조세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기소기각 및 재심청원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


50. 부산노회 상동제일교회 최순길 목사가 부산노회 김성득 목사 외 3인(허원구 목사, 김운성 목사, 이세영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51.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오성현 장로 외 4인이 평양노회장 한명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확인의 소”


 

 

제95회 총회 이후 1년 동안의 재판국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국장 이남순

I. 조 직

국장 : 이남순 서기 : 문용길 회계 : 박영대

국원 : 목사 / 장세준 전재홍 구영철 이규곤 최현성 김갑수 전세광

장로 / 김영환 신영근 엄창석 조원출

전문위원 : 목사 / 김 규

장로 / 안의종

 

II. 경과

재판회의 - 25회 각 분과회의 - 각 20회

III. 판결 보고

 

1. 부산노회 신창수 목사가 박종균 목사(부산장신대 총장직무대행)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의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4-14호

재항고인(고발인) : (이름) 신창수나이 : 70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83-3 한신2차아파트 208동 2403호 전화번호 : 011-596-1277

피고발인 : (이름) 박종균나이 : 49세성별 : 남직분 : 목사(교수)

주소 : 경남 김해시 구산동 764 부산장신대학교

전화번호 : 055-320-2500, 010-9179-1061

기소위원회 : 부산남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안신이직분 : 장로

불기소처분결정 고지일: 2010년 6월 30일

주 문

1. 피고발인 박종균 목사(교수)를 헌법 권징 제3조 5항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같은법 제6항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부산남노회 기소위원회는 기소할 것을 명한다.

2. 권징 제3조 2항의 위반(정치 제15조 공중예배 및 헌금의무위반) 및 권징 제3조 4항의 위반에 관하여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인용한다.

3.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당 재판국은 예총 재판국 사건 제94-14호인 부산노회 신창수 목사가 박종균 목사(부산장신대 총장직무대행)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의 “재항고”건에 대하여

이미 2010.7.20자의 결정문을 통하여 부산남노회 기소위원회는 위의 주문내용에 따라 박종균 목사를 기소토록 명령하였으나 아직까지 기소치 않으므로 다시 제2차 기소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부산남노회 기소위원회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박종균 목사를 조속히 기소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제2차 명령을 내린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제5항 제6항 제66조 1항 ②, 헌법시행규정 제67조 6

 

2. 부산노회 신창수 목사가 박종균 목사(부산장신대 총장직무대행)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 건의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4-14호

재항고인 : (이름) 신창수 나이: 70세 성별: 남 직분: 목사

(고발인) 주소 :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83-3 한신2차 아파트 208동 2403호

전화번호 : 011-596-1277

피고발인 : (이름) 박종균 나이: 49세 성별: 남 직분: 목사(교수)

주소 : 경남 김해시 구산동 764 부산장신대학교

전화번호 : 055-320-2500, 010-9179-1061

기소위원회 : 부산남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안신이 직분: 장로

불기소처분결정 고지일 : 2010년 6월 30일

당 재판국에서 예총 재판국사건 제94-14호에 대하여 2010년 10월 18일 내린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주 문

1. 피고발인 박종균 목사(교수)를 헌법 권징 제3조 5항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같은 법 제6항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부산남노회 기소위원회는 기소할 것을 명한다.

2. 권징 제3조2항의 위반(정치 제15조 공중예배 출석의무위반 및 헌금의무위반) 및 권징 제3조 4항의 위반에 관하여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인용한다.

3. 재판비용은 부산남노회에 귀속한다.

결정이유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건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기소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납된 재판비용은 차하급 치리회에 귀속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 대하여 이를 총회로 귀속시킴은 잘못이라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65조 4, 헌법시행규정 제43조 6

 

3. 강원동노회 노암교회 김홍천 목사가 강원동노회 기소위원장 홍성만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4-17호

피 고 인 : 김홍천 나이 : 59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279-9 노암교회

전화 : 011-373-0191

기소위원회 : 강원동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홍성만 직분 : 장로

주소 : 강원도 속초시 교동 628-1 서울대명1차 APT 209호

전화 : 011-363-4026

변 론 종 결 일 : 2011년 1월 10일

판 결 선 고 일 : 2011년 1월 10일

원심판결의 표시

1) 김홍천 목사를 시무해임 6개월에 처한다.

2) 당회원 직무정지는 원천무효이다.

3) 피고인이 조직한 비상 대책위원회는 즉각 해체한다.

판결선고일 : 2010년 7월 23일

주 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김홍천(목사)을 근신 6개월에 처한다.

3. 장로 최순달, 동 노문규, 동 정영채, 동 엄기현 및 권사 최정숙 집사 홍금란의 노암교회 내에서의 각종 직무를 정지시킨 공포(2010. 1. 31) 및 통지 와 후임자 선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 될 사실

이 사건은 노암교회 최순달(장로)외 3인의 장로들이 피고인 김홍천(목사)을 여러가지 혐의로 고소했으나 강원동노회 기소위원회는 김홍천을 1. 업무상 배임 혐의 2. 당회의 결의 없이 주간 보호 시설인 강릉노인 복지 센터설립 신고서를 강릉시에 제출한 혐의 3. 행복마을(소규모 요양시설) 허가를 당회의 허락 없이 받은 혐의와 회의록 위조 및 인장 무단사용 혐의 4. 업무상 횡령 혐의 5. 장로 권사 집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킨 혐의(추가기소)등으로 2010. 3. 26과 2010. 4. 12(추가기소) 기소되어 강원동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위에 기재된 원심판결의 내용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되자 (2010. 7. 23) 피고인 김홍천은 이에 불복하여 당 재판국에 상고(2010. 8. 5)한 사건인바

이에 대해 살피건데

(1) 피고인은 모든 문제를 당회원들과 의논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재판기록을 살펴볼 때 당회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였으며 모든 부동산은 당회의 관리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허가를 받았으며 교회의 각종 시설들을 피고인의 단독의사로 관리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 할 것이다.

당회장과 당회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서로 협조하며 함께 굴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은 당회장이 당회와 당회원들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한 흔적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회장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 위법행위로서 중한 책벌을 선고 하여야 할 잘못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근신하면서 과유불급의 마음가짐으로 목회에 전념할 것을 권면 하는 바이다.

(2) 장로 권사 집사 직무정지에 대하여

이 건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쟁송으로 다루어야 할 사건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병합심리 하였음을 먼저 밝혀 두는 바이다.

직무정지(정직)는 분명히 권징상의 책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권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이 단독으로 사고 당회로 규정한 후 장로 권사 집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킨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비상대책 위원회에 대하여

이는 피고인이 조직하지 않았다고 항변 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조직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혐의는 기소장에 기록된 바가 없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에 적시 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므로 이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취소하는 바이다.

결론

이 사건은 과중한 책벌로써 다룰 사건이 아니고 당회장과 당회 및 교회 구성원과의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뜻을 깊이 깨닫고 당회장인 피고인은 6개월 동안「근신」하면서 자중자애하여 끊어진 대화의 통로를 복원하여 목회에 전념 할 것을 권면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종 준비서면 및 재판 조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4조 1. 2. 제5조②, 제28조, 제116조, 제119

헌법 시행규정 제43조 1. 2.③ 4.

 

4. 경안노회 이찬욱 목사 외 4인(이창우 목사, 배요한 목사, 천영경 장로, 이교섭 장로)이 경안노회 기소위원장 백익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4-18호

상 고 인 : 피고인

1. 이찬욱 나이 : 54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청송군 청송읍 월막1리 190-4

전화 : 010-5053-3070

2. 이창우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문화마을 936

전화 : 011-821-1374

3. 배요한 나이 : 41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안동시 용상동 1223

전화 : 010-9923-3938

4. 천영경 나이 : 64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안동시정화동 300-1 화성드림파크 108/1407호

전화 : 010-3533-4956

5. 이교섭 나이 : 5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1117-2 경안농기계

전화 : 017-525-1799

기소위원회 : 경안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백익흠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 3리 1383-3

전화번호 : 010-2503-3248

변론 종결일 : 2010년 12월 20일

판결 선고일 : 2010년 12월 20일

주 문

1. 피고인 이찬욱, 이창우, 배요환, 천영경, 이교섭에 대한 원심판결을 각 파기 하고 이 사건을 원심재판국(경안노회 재판국)으로 환송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 될 사실

학교법인 경안학원은 1953년 11월 24일 경안노회에서 안동에 기독교 고등학교 설립 청원이 허락되어 선교사3인과 경안노회 소속 목사3인이 설립이사가 되어 1954년 3월 19일 당시 문교부로부터 재단법인 경안고등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학교법인 경안학원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학원 산하에 경안고등학교, 경안여자고등학교, 경안중학교, 경안여자중학교 등의 네 개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인 바

경안학원은 지난 50여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설립목적인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고등 보통교육을 잘 실시하여 왔으나 근자에 와서 법인 임원의 선임 및 교직원 인사 등에 있어서 노회와 시찰회 및 교목을 파송한 당회의 뜻을 무시하고 몇몇 이사들이 파벌을 조성하여 이사회 운영을 좌지우지 하려는 일들이 발생하여 12명의 이사 중 8명이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전교조 교사들을 비롯한 많은 교사들로부터도 불신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사회가 운영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여러 가지 증거 및 증언들로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경안노회는 2009. 10. 8-9까지 개최된 제166회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을 개정하여 노회에서 승인을 받아 취임한 이사들을 불신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안학원의 수습을 위하여 후임이사 선임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전권위원회에 위임하여 해결토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2009. 12. 29 개최된 제166회 제1차 경안노회 임시노회에서 남아있는 이사 전원에 대하여 재석 230명 중 186명의 찬성으로 이사들을 불신임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상 피고인 김태진은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개정규칙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안동지원 카합 149호)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2. 20 제1심 재판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경안노회 재판국은 앞서 경안노회 기소위원회로부터 2010. 1. 26 기소된 피고인 이찬욱, 이창우, 배요환, 천영경, 변봉갑, 배병환, 김종민, 이교섭과 2010. 2. 11 기소된 김태진, 양용칠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1차로 배병환, 김태진, 변봉갑, 김종민, 양용칠에 대하여 면직 및 출교의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당 재판국으로 부터 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그 후 이찬욱, 이창우, 배요한, 천영경, 이교섭도 경안노회 재판국으로 부터 면직 및 출교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1)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판결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경안학원은 선교자들과 노회원들이 눈물과 기도로 세운 학원임이 분명할 진데, 선교사들은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이상 경안학원의 운영권 및 소유권은 당연히 경안노회에 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경안노회 노회원이기 때문에 또한 경안노회로부터 위임 내지 승인을 받고 경안학원에 이사로 파송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에 피고인들은 수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위임자인 노회의 뜻을 받드는 것이 당연한 도리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부 이사들과 부화뇌동하여 노회원 및 노회임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간곡한 권면과 지시를 무시하고 노회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노회로부터 학원이 멀어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는 노회 및 하나님에 대한 배신내지 배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노회 앞에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기반성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2) 경안학원 문제는 아직도 해결 되지 않은 사건인바 피고인들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경안학원 문제 해결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죄상으로 보나 노회원들의 정서를 보아서는 피고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처벌에 앞서 경안학원을 노회 앞으로 돌리는 일에 피고인들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피고인들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때 선처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되어 피고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3) 김태진, 배병환, 김종민, 변봉갑, 양용칠 등은 끝까지 노회와 등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고인들은 한때의 잘못을 깨닫고 노회 재판국 및 당 재판국의 신문에서 참회의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때가 늦은 감이 있다하더라도 사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참작 할 때에 원심판결의 처벌은 피고인들에게 과중한 처벌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즉 양형이 피고인들에게 과중함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새로 심리하여 양형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증거의 요지

경안학원 제299회, 303회, 307회, 308회 이사회 회의록

임원 취임승인 신청서(2009.12.18, 2010. 1. 18)

경상북도 교육지원청의 공문(2009. 12. 24, 2009. 12. 28, 2010. 2. 11)

경안학원 전권위원회 공문(2009. 10. 23, 2010. 1. 4)

경안노회 제166회 정기노회 회의록 및 제166회 제1차 임시노회 회의록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경안노회 규칙 제24조 2의 (2),(3) 동규칙 제24조의 3의 (3)

헌법권징 제3조 2, 제166조

 

5. 경안노회 이찬욱 목사 외 4인(이창우 목사, 배요한 목사, 천영경 장로, 이교섭 장로)이 경안노회 기소위원장 백익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정정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4-18호

상 고 인 : 피고인

1. 이찬욱 나이 : 54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청송군 청송읍 월막1리 190-4

전화 : 010-5053-3070

2. 이창우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문화마을 936

전화 : 011-821-1374

3. 배요한 나이 : 41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안동시 용상동 1223

전화 : 010-9923-3938

4. 천영경 나이 : 64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안동시정화동 300-1 화성드림파크 108/1407호

전화 : 010-3533-4956

5. 이교섭 나이 : 5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1117-2 경안농기계

전화 : 017-525-1799

기소위원회 : 경안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백익흠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 3리 1383-3

전화번호 : 010-2503-3248

판결 선고일 : 2010년 12월 20일

결정 고지일 : 2011년 1월 25일

주 문

위 사건에 대한 판결문 중

판결이유 1. 죄과 될 사실 32-33행에 기재된

「그 후 이찬욱, 이창우, 배요한, 천영경, 이교섭도 경안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및 출교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를

다음과 같이 정정 한다.

「그 후 이찬욱, 이창우, 배요한, 천영경, 이교섭은 경안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로 정정

적용법조문 : 헌법 권징 제37조 1

 

6. 평북노회 서울동산교회 김경남 집사 외 6인이 서울동산교회 박동원 장로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4-19호

피 고 발 인 : (이름) 박동원 나이 : 61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5771

전화 : 018-225-4277

(이름) 김진국 나이 : 50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강동구 둔촌2동 513-4 은성빌라 A동 301호

전화 : 011-284-7102

(이름) 우성호 나이 : 53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서울 송파구 마천동 311-138

전화 : 017-249-4651

기소위원회 : 평북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정찬용 직분 : 목사

결정고지일 : 2010년 11월 22일

주 문

1.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에 귀속한다.

결정이유

서울 동산교회 안수집사인 김경남 외 6인(서리집사)은 2010. 5. 27.일자로 같은 교회 박동원(장로)외 2인을 평북노회 노회장 앞으로

헌법 정치 제10장 제67조 3(직무위반)

헌법 권징 제 1장 제 3조 6(직권남용, 직무유기)

헌법 권징 제 1장 제 3조 3(예배를 방해한 행위)

헌법 권징 제 1장 제 3조 5(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0. 8. 2. 평북노회 기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고발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당 재판국에 재항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1. 피고발인인 박동원 장로와 김진국 장로는 상호 협력하에 당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회장인 이학록 목사에 대하여 당회장직 사임을 강요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제직회를 잘못 운영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특히 재정부장인 김진국 장로는 은급비 및 차량적금을 2007. 11월부터 2008. 10월까지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유용하다가 2008년 11월 28일 신규발행된 통장에 일금 12,670,000원을 입금시킨 행위는 형법상「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우성호 집사가 유인물을 만들어 목사와 그 가족들 및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 시킨 건에 대하여 살피건데 이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순간적인 실수로 인정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에게 많은 잘못이 있으나 노회기소위원회는 교회의 화목과 평화를 위하여 법으로 다스리기보다 다시 한번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당 재판국은 노회의 뜻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권징 제66조 ①, 헌법시행규정 제43조 4

 

7. 평북노회 역촌동교회 박병문 목사가 제기한 “총회 역촌동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4-20호

신 청 인 : 박병문(평북노회 역촌동교회 담임목사)

신 청 일 시 : 2010년 8월 6일

주 문

1.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신청인은 총회 역촌동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2010. 7. 30. 일자로 「역촌동교회 당회장권 및 당회원권을 3개월간 정지한다.」라고 내린 결정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2010. 7. 30. 일자로 내린 결정은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이의 효력을 다툴「소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2010 . 11. 3.일자로 「이의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기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 권징 제89조 3 준용

 

8. 경서노회 백준기 장로(은퇴) 외 1인이 김원환 목사(임시)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1호

재 항 고 인 : (이름) 백준기성별 : 남직분 : 은퇴장로

주소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중평리 372 전화 : 010-9160-4063

(이름) 이기만성별 : 남직분 : 서리집사

주소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중평리 463 전화 : 011-9219-7107

기소위원회 : 경서노회기소위원회 위원장 곽희주 목사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10년 8월 18일

주 문

1.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재항고인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재항고인 백준기 외 1인은 김원환 목사 외 1인을 헌법 권징 제3조 6 및 9 위반 혐의로 경서노회에 고소하였으나 경서노회 기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2010. 10. 27일자로 「재항고 취하서」를 제출하였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 권징 제89조 3 준용

 

9. 경동노회 동성교회 이선자 권사가 김종왕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2호

고 소 인 : (이름)이선자나이 : 69세성별 : 여직분 : 권사

주소 : 경북 영천시 야사동 131-5번지전화번호 : 054-336-3852

피고소인 : (이름)김종왕나이 : 58세성별 : 남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영천시 야사동 우방아파트 101동 807호

전화번호 : 054-333-0831

기소위원회 : 경동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홍종락 직분 : 목사

주 문

1. 피고소인 김종왕(동성교회 장로)은 총회 헌법 권징 제3조의

가.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교인에 대한 폭행혐의)

나.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장로의 직무에 관한 총회 헌법 정치 제39조2)

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경동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것을 명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1. 고소인 이선자 권사와 피고소인 김종왕 장로는 경동노회 소속인 동성교회 항존 직분자들인 바, 이 사건의 발단은 동성교회 모집사가 담임목사님에게 목사님의 거취에 대한 문자메세지를 보낸 일로 인하여(일자 미상) 피고소인인 김종왕 장로가 이 집사님 내외를 찾아가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소리를 들은 이선자 권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 일에 대하여 울분의 통성기도를 한 후 교회를 나서는 이선자 권사를 김종왕 장로가 따라 나와서 폭행을 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진단서 참조)를 입힌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장로는 모든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또한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야 하며(헌법정치 제39조 2)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던지, 장로가 나이 많은 권사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국가 법정에서 7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건덕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국가법정에서 벌을 받았다고 하여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잘못이며 이를 다시 교회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2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고소인이 제기한 대표기도 문제는 피고소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님으로 이를 불기소 처분한 결의는 타당하다할 것이다.

 

10. 경동노회 동성교회 이선자 권사가 김종왕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2호

고 소 인 : (이름) 이선자 나이: 69세 성별: 여 직분: 권사

주소 : 경북 영천시 야사동 131-5번지 전화번호 : 054-336-3852

피고소인 : (이름) 김종왕 나이: 58세 성별: 남 직분: 장로

주소 : 경북 영천시 야사동 우방아파트 101동 807호

전화번호 : 054-333-0831

기소위원회 : 경동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홍종락 직분: 목사

당 재판국에서 예총 재판국사건 제95-2호에 대하여 2010년 10월 18일 내린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주 문

1. 피고소인 김종왕(동성교회 장로)은 총회 헌법 권징 제3조의

가.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교인에 대한 폭행혐의)

나.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장로의 직무에 관한 총회 헌법 정치 제39조2)

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경동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것을 명한다.

2. 재판비용은 경동노회에 귀속한다.

결정이유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건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이 기소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납된 재판비용은 차하급 치리회에 귀속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 대하여 이를 총회로 귀속시킴은 잘못이라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65조 4, 헌법시행규정 제43조 6

 

11. 전주노회 전주성덕교회 남기인 목사가 전주노회장 오정식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3호

원 고 : 남기인 나이 : 49세 성별 : 남 직분 : 전주성덕교회 위임목사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509-7

전화 : 010-7491-5256

피 고 : 전주노회 치리회장 오정식(69세) 직분 :전주노회 노회장(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48-5(전주노회)

전화 : 011-681-3369

행정쟁송의종류 : 행정소송

변론종결일 : 2010년 12월 20일

판결선고일 : 2010년 12월 20일

주 문

1. 소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원고에게 반환한다.

판결이유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2010. 12. 6)하여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권징 제148조 1, 제160조, 제89조 3

 

12. 서울서북노회 대화교회 이경복 집사 외 13인이 대화교회 최병홍 목사님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4호

피 고 인 : 최병홍나이 : 50세성별 : 남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877 호수마을 315동 403호

전화 : 010-9283-0017

기소위원회 : 서울서북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안승영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65-192

전화 : 019-395-4007

결정고지일 : 2011년 1월 10일

주 문

1.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이 사건은 대화교회 안수집사 이경복 외 13인이 대화교회 담임목사인 최병홍을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와 총회헌법에 정하여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 및 직권을 남용한 행위 등으로 고발 하였으나 서울 서북노회 기소위원회는 성경 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기소 유예 처분을 하고 나머지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인바

이에 대해 살피건데

피고발인 최병홍(목사)은 그 후 시무교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이미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서울서북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 권징 제65조, 제66조 1.①, 제28조, 헌법시행규정 제43조 1. 2.③ 4.

 

13. 대전노회 삼성교회 김상수 집사 외 1인이 삼성교회 문제천 장로 외 6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5호

재 항 고 인 : 김상수 나이 : 63세 성별 : 남 직분 : 집사

주소 : 대전시 동구 삼성2동 304-6 전화 : 010-5623-9939

김상건 나이 : 63세 성별 : 남 직분 : 집사

주소 : 대전시 동구 삼성2동 286-18 전화 : 011-426-6204

피 고 발 인 : 문제천 나이 : 5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대전시 동구 삼성동 솔랑@102-1303 전화 : 011-403-1232

이영복 나이 : 55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대전시 동구 홍도동 134-20 전화 : 011-402-8239

김순배 나이 : 63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대전시 서구 월평동 누리@106-1208 전화 : 017-420-1530

이태구 나이 : 6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대전시 동구 가양동 296-5 경원빌라204

전화 : 011-9800-8580

조성득 나이 : 6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대전시 서구 만년동 강변@110-1503 전화 : 348-7838

장명구 나이 : 54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대전시 동구 삼성2동 377-23

전화 : 626-3047, 010-2062-3047

이규태 나이 : 50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대전시 동구 홍도동 846-16

전화 : 627-2024, 010-7411-6177

기소위원회 : 대전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최세영 직분 : 목사

주소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228-12 오정교회

전화번호 : 010-9419-3054, 042-622-6900

결정고지일 : 2010년 12월 20일

주 문

1.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재항고인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재항고인들이 고발 및 재항고를 취하 하였음으로(2010. 12. 16 접수)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권징 제65조 3, 제89조 3, 제160조

 

14. 부산동노회 동성교회 김창영 목사가 서울동노회 빛과소금교회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6호

피 고 발 인 : (이름) 최삼경나이 :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 7리 249-3 빛과소금교회

전화 : 031-572-9075, 010-6336-9075

기소위원회 :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손대호 직분 : 목사

결정고지일 : 2010년 11월 22일

주 문

1.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는 서울동노회 소속 빛과소금 교회 담임목사 최삼경을 헌법 권징 제3조 1 성경상의 계명(출 23:27, 20:16, 고후 11:13, 잠16:9, 30:8, 19:9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혐의로 서울동노회 재판국에 기소 할 것을 명령한다.

2. 재판비용은 서울동노회에 귀속한다.

결정이유

피고발인 최삼경은 부산동노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 박거부목사)가 2010. 2. 24.자로 보낸 “월경잉태 문제와 관련된 질의서”에 대하여 2010. 3. 9.자로 “김창영 목사가 질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헌의서가 서울북노회로부터 총회에 올라와 있어 이대위에서 검토 후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라는 총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서기라는 직책을 기록한 본인 명의의 답변서를 부산동노회에 보내왔으므로 부산동노회는 이를 근거로 제60회 노회시 회의안에 노회 이대위 보고전체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차후 피고발인의 답변서가 허위라고 인정한 고발인 김창영은 이 사건을 헌법 권징 제3조 1(제9계명위반), 5(허위사실유포), 6(총회명의 모용 및 동행사, 직권남용)혐의로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하였으나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는 이 고발건을 2010. 9. 3.일자로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고발인은 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당 재판국에 재항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1. 이 사건의 초점은 피고발인이 부산동노회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느냐에 있다 할 것이다.

피고발인은 2010. 8. 25. 서울동노회 치리회장 앞으로 아래와 같은 보충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지난 6월 24일 위 고발인들이 한 고발 내용 중에 피고발인이 밝혀야 할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충하여 밝히는 바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이 2010년 3월 7일 부산동노회의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보낸 서신 내용 중에 “1. 김창영 목사가 질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헌의서가 서울북노회로부터 총회에 올라와 있어 이대위에서 검토 후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 아직 서울북노회로부터 총회에 헌의서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피고발인이 서울북노회를 언급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미 총회 이대위원들이 서울북노회에서 헌의를 하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 당시 회의 중에 이 말까지 언급하면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고 비록 후에 서울북노회가 헌의서가 총회에 올라온다고 하여도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참조하여 선처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위의 답변서 내용의 문맥으로 봤을 때 김창영 목사가 질의한 당시에는 이대위가 모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총회 이대위가 모인다 하더라도 피고발인이 부산동노회에 보낸 답변서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짐작(예단)하고 답변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이는 피고발인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부산동노회를 기망하였으며 더더구나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서기라는 직책을 사용함으로써 부산동노회로 하여금 피고발인의 답변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당 재판국은 일벌백계의 교훈을 삼고자하여 이점에 대하여 기소를 명령하는 바이다.

4. 허위사실 유포와 총회명의 모용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는 피고발인에게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서울동노회의 불기소 결정을 인용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5. 전북노회 김성규 목사 외 1인이 전북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병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및 당선 확인 소송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7호

원 고 : 김성규 나이 : 64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654번지

전화 : 063-263-7049, 010-8660-7049

피 고 : 전북노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병우 직분 : 목사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한양 @109동 1409호

전화 : 063-272-5611, 010-6296-4367

변 호 인 : 정재훈 나이 : 66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2동 삼호아파트 310호

전화 : 053-625-3755, 011-809-3270

행정쟁송의종류 : 선거소송

변 론 종 결 일 : 2011년 1월 10일

판 결 선 고 일 : 2011년 1월 10일

주 문

1. 제155회 전북노회 목사 부노회장 후보자 최만규(목사)를 제155회 전북노회 목사 부노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전북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155회 전북노회 목사 부노회장은 김성규(목사) 후보자가 당선인 임을 확인한다.

3.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1. 최만규 후보의 목사 부노회장 당선 무효를 청구

2. 원고 김성규 후보를 목사 부노회장 당선인으로 확인해 달라는 청구

판결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은 2010. 10. 12 전주시 소재 전성교회당에서 개최된 제155회 전북노회시 총 재적 275명 중 247명(목사126, 장로121, 최만규 후보는 258명이라고 주장함)이 참석하여 성수가 됨으로 개회를 하였다.

이어서 임원선거 절차를 이병우 목사(선거관리위원장)가 관리하면서 투표자 총수를 결정하지 않은 채 노회원들로부터 명찰을 반납 받으면서 색깔을 달리하는 목사 부노회장 및 장로 부노회장 투표용지 각 한 장씩을 교부하여 기표케 한 후 이를 동일한 투표함에 넣어 투표를 종료하였다.

그 후 개표결과 목사 부노회장 후보 김성규 132표, 최만규 126표, 무효2표가 되었으며 장로 부노회장은 우제식 후보159표, 정종환 후보 107표, 무효 3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표결과는 회수된 명찰은 258개인데 목사 투표 총 수는 260표로 명찰수보다 2표가 많으며 장로 투표수는 269표로 명찰 수 보다 11표가 더 많은 결과이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결과를 노회장에게만 보고 한 후 노회원들에게는 후보별 득표 결과를 설명하지 않은 채 재선거를 선언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이루어진 제2차 투표에서 250명이 투표하여 최만규 후보 125표, 김성규 후보 124표, 무효 1표가 되었으며 장로 부노회장은 우제식 후보 140표 정종환 후보 106표 무효 4표로 개표가 완료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노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은 최만규후보가 125표를 얻어 투표수의 과반수가 되므로 제155회 전북노회 목사 부노회장으로, 우제식 장로가 140표를 얻었음으로 역시 과반수가 됨으로 장로 부노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언하고 기타 임원 조각을 위한 정회시간 중 과반수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곧 속회되어 모든 임원들의 선출을 무사히 마치고 노회를 진행한 후 절차에 따라 폐회를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폐회 후 김성규 후보는 제1차 투표에서 본인이 과반수를 득표하였음으로 당연히 본인이 부노회장이 되어야한다는 청구 취지와 아울러 최만규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온 사건인바

이에 대해 살피건데

(1) 최만규 후보의 당선무효에 대하여

전북노회 선거조례는 6(임원선거)에서 임원은 가을 정기노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노회장과 부노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투표수의 과반수 득점자로 한다. 단,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고 그 때에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 득점자 2인으로 결선 투표하여 선출한다로되어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할 때 제2차 투표시 최만규후보가 득표한 125표는 투표수 250표의「반수」는 되지만「과반수」는 분명히 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은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최만규 후보는 2차 투표에서는「과반수」가 아니고「종다수」득표가 선거 조례의 취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조례는 분명히 2차 투표까지는 「과반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3차 투표에서는「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단하는 바이다.

(2) 김성규 후보가 당선인임에 대하여

김성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투표수 260표 중 132표를 얻었으므로 분명히「과반수」를 득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명찰 수 258개 보다 많은 2표가 김성규 후보 측이 부정선거를 하여 그 2표가 김성규 후보에게 투표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명찰 수 보다 2표가 더 많다고 하여 그 책임을 김성규 후보에게 돌려 목사 부노회장 1차 투표를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장로 부노회장 투표에서 명찰 수 보다 11표가 더 나왔다 하더라도 이를 목사 부노회장선거에 까지 연관을 지워서 1차 투표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김성규 후보 및 우제식 후보의 권리를 인정치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김성규 후보는 당연히 1차 투표에서 당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의 선거관리 잘못으로 낙선 시켰음으로 이를 바로 잡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선거절차에 대하여

전 후 사정을 살펴볼 때 선관위의 선거절차 관리는 많은 점에서 잘못 되었다 할 것이다.

선관위원장은 투표 전 투표인 수를 확인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후보자 별 개표결과를 공개한 후 조례에 따라 재 선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선거관리는 선관위원장의 책임 하에 선관위원장의 주도로 진행 시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유부단하게 진행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표된 투표용지의 보관에도 과실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거절차의 무효를 따지는 선거무효 소송이 아니고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무효의 소이므로 선거절차의 문제는 논외로 하는 바이다.

2. 증거의 요지

각 당사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168조, 제170조, 제28조, 헌법시행규정 제43조 1. 2.③ 4.

전북노회 임원선거조례 6

 

16. 전북노회 김성규 목사 외 1인이 전북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병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및 당선 확인 소송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집행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7호

성 명 : 피고 전북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병우

소속노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노회

판 결 주 문

1. 제155회 전북노회 목사 부노회장 후보자 최만규(목사)를 제155회 전북노회 목사 부노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전북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155회 전북노회 목사 부노회장은 김성규(목사) 후보자가 당선인임을 확인한다.

3.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 결 확 정 일 : 2011년 1월 10일

판결확정재판국 : 총회 재판국

판 결 집 행 일 : 2011년 2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 제120조에 의하여 판결을 집행하고 제142조에 의하여 전북노회장이 치리회(임원회)석상에서 선포 ․ 공시하고 또는 지상 공고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 회 장 김정서

재판국장 이남순

 

17. 경동노회 영천 중앙교회 림춘광 목사 외 1인이 경동노회장 권영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8호

원 고 : 림춘광 나이 : 61세, 성별 : 남, 직분 : 담임목사(당회장)

주소 : 경북 영천시 완산동 907-13 영천중앙교회

전화번호 : 054-334-6647, 011-9511-6647

선정대표자 : 이상준 나이 : 6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북 영천시 야사동 우방APT 102동 211

전화번호 : 054-333-3040, 011-816-4278

피 고 : 경동노회 치리회장 권영욱 직분 : 노회장(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성건동 178-1

전화번호 : 054-754-3900, 010-3511-8826

행정소송의 종류 : 취소 소송(영천 중앙교회 장로 7인 선택 청원 보류 결의에 대한)

변론종결일 : 2011년 5월 2일

판결선고일 : 2011년 5월 2일

주 문

1. 영천 중앙교회 장로 7인 선택 허락 청원을「한 회기 보류」키로 한 제134회 경동노회 결의를 취소한다.

2. 경동노회 노회장은 영천 중앙교회 당회장이 청원한 7인의 장로 선택 청원을 허락하라.

3. 재판비용은 원고(영천 중앙교회 당회장)에게 반환한다.

청구취지

영천 중앙교회 전교인들이 7인의 장로 선택(증선)을 요망하고 있으나 노회가 세례교인 보고상의 착오(488명을 208명으로 잘못보고) 및 장로 증선을 반대하는 당회원들이 있다는 이유로 증선 청원을 보류한 결의는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7인의 장로 선택 청원을 허락하여 달라는 것이 청구취지임.

판결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은 영천 중앙교회가 교세에 비하여 시무장로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0. 8. 29 개최된 정기 당회에서 장로 증선 건을 논의하였으나 참석 당회원 6명 중 증선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결의를 할 수 없게 되자 당회장은 순연(다음에 결의)하기로 결의 후 당회를 마쳤다.

그러나 그 후 2010. 9. 5개최된 제직회시 절대 다수의 제직들이 장로 증선을 원하므로 이에 당회장은 2010. 9. 12 오후 2시 예배시간에 동일 오후 예배를 드린 후 4시에 당회모임을 갖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후 예배 후 9명의 당회원 중 5명(당회장 부목사2인 시무장로 2인)이 모여 장로 7인을 증선 하기로 결의하고 선거인원 및 선출 방법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당회 추천권을 당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당회장은 제133회 경동노회에 7인의 장로 선택 청원을 하게 되었으나 결의에 참여 하지 않은 장로 4인은 노회에 보고한 세례교인 수의 부족과 6명의 장로 중 4명의 장로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이 증선 청원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진성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노회는 정치부의 의견을 따라 증선 청원 건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당회장은 노회의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그 결의의 취소 및 증선 청원의 허락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2010. 10. 26 제기하였으나 재판의 심의가 늦어져 당회장은 다시 134회 노회에 장로 7인 선택을 청원 하였으며 이에 노회는 다시 한 회기 보류 결의를 하였다.

이에 당회장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34회 노회결의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여온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1) 세례교인 수에 대하여

2009년도 영천 중앙교회의 세레교인 수를 208명으로 노회에 보고한 것은 사무직원의 실수라는 원고측의 주장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총회에 보고된 수를 살펴보면 2006년 555명, 2007년 469명, 2008년 468명이며 납부한 상회비도 2006년 30,857,000원, 2007년 32,250,000원, 2008년 26,140,000원, 2009년 29,664,000원 등으로 보았을 때 2009년도 영천 중앙교회 세례교인수는 460명이 타당하며 이를 208명으로 보고한 것은 사무직원의 실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당회장은 제133회 경동 노회시 세례 교인수가 정정된 서류를 노회에 제출하여 2010. 10. 6 오후 노회시 이 문제를 장시간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당회에서 결의된 장로 7인 증선 결의에 대하여

영천 중앙교회 당회는 장로 증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0. 8. 29 정기당회시 이 문제를 거론했으나 3:3으로 결론이 나지 않자 당회장은 제직회의 의견을 따라 2010. 9. 12 당회를 다시 개최하여 9명의 당회원 중 5명이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 일치로 장로 증선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증선을 반대하는 장로들은 중요한 안건을 당일 광고 후 당일 결의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 또 6명의 시무장로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결의된 것은 잘못이며 더욱이나 서기가 불참한 가운데 임시서기를 임명하여 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 9. 12 개최된 당회는 당회원 9명 중 5명(당회장 부목사 2인 시무장로 2인)이 참석하여 전원 일치로 결의한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2010. 8. 29 개최된 당회서 3:3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안건을 다시 거론하여 5명의 참석자 전원 일치로 가결 시키는 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회기를 달리함으로)

뿐만 아니라 제134회 노회전 개최된 당회(2011. 2. 27)에서는 당회원(9명) 전원이 참석하여 장로7명 증선과 선거 방법에 대하여 전원 일치로 결의하여 청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노회는 영천 중앙교회의 7인의 장로 선택 청원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교회의 안정을 위하여 당회원 전원이 참석한 당회에서 장로 증선 결의를 하는 것이 건덕상 좋다고 생각되나 원고 교회의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전원 일치된 결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가급적 장로 증선과 같은 교회내의 문제는 교회구성원인 교인들의 뜻을 존중하여 교회의 자율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반대하는 4인의 장로들도 장로증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와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는 심정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세례교인수의 보고는 착오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정정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제134회 노회 전에 개최된 당회(2011. 2. 27)에서는 당회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증선 청원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노회는 이를 보류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2. 증거의 요지

재판조서와 원피고가 제출한 이유서 및 답변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권징 제151조, 제152조, 제162조 2, 제163조 1

 

18. 서울서북노회 기자촌교회 기소위원장 강성신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9호

피 고 인 : 강성신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45-4 동양빌라 201호

전화 : 02-535-7045, 010-5650-7512

기소위원회 : 서울서북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안승영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65-192

전화 : 019-395-4007

결정고지일 : 2011년 1월 10일

주 문

1. 서울서북노회 재판국 사건번호 2009기 3(항고인 : 김직인 규정위반 질서 문란)에 대한 결정(2010. 10. 1)을 취소한다.

2. 서울서북노회 기소위원회는 기자촌교회 강성신(장로)을 헌법 권징 제3조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레위기 19:18, 요한복음 15:12을 위반한 폭행죄과)로 서울서북노회 재판국에 기소 할 것을 명령한다.

3. 재판 비용은 서울서북노회로 귀속한다.

결정이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서울서북노회 산하 기자촌교회 김직인(안수집사)이 같은 교회 강성신(장로), 손종오(장로), 김부덕(권사, 강성신의 처)을 헌법 권징 제3조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과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및 5(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의 위반 혐의로 당회에 고발(소)했으나 당회 기소위원회는 2010. 3. 5. 불기소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김직인은 2010. 3. 14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당회 기소위원회에 제출 하였으나 당회 기소위원장은 이를 보관하다가 2010. 3. 26 노회 재판국에 제출하였다.

이에 노회 재판국은 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0. 4. 15 항고장 각하(불접수)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김직인은 2010. 4. 26 노회 재판국의 각하 결정(항고장 불접수)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노회 재판국은 이에 이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2010. 7. 19 - 2010. 9. 13 까지 당사자 신문과 노회 재판국원 김영호 서기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절차 등을 거쳐 2010. 10. 1 기자촌 교회 당회로 하여금 이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을 제외한 당회원으로 기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본 사건의 기소에 관한 사안을 재심의 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인 강성신 장로 외 1인이 항고(재항고)한 사건으로 요약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피건데

1. 항고(재항고)사건 성립 여부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인바 이 사건은 거꾸로 기소취지의 결정에 대하여 기소가 잘못 되었다는 취지의 항고(재항고)이므로 항고(재항고)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항고(재항고)임을 밝히면서

2. 항고기간 도과에 대하여

김직인이 항고장을 2010. 3. 14 당회기소위원회에 제출 하였으나 기소위원장이 노회 재판국으로 송부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2010. 3. 26에 제출했으므로 그 기간의 도과 책임을 고발인인 김직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재판기간 초과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노회 재판국이 재판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어디까지나 이 기간은 훈시규정 내지 임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재판기간 규정을 초과한 결정이라 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4. 사건 반려 및 재심의 회부 결정에 대하여

노회 재판국은 2010. 4. 15 김직인의 항고장에 대하여 각하(불접수)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재항고)이 있으면 당연히 이를 총회 재판국으로 송부하여 총회재판국의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노회 기소위원회가 당회로 하여금「기소에 관한 사안을 재심의 하도록 결정」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판 질서를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피항고인 표시와 피고 원고 용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결정문에 피항고인 표시가 없으므로 피항고인들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노회 재판국이 총회에서 제공한 결정문 서식을 따랐으므로 노회 재판국의 결정문이 잘못되었다 할 수 없으며, 피고 및 원고의 재판 용어는 민사재판 내지 선거 소송 등에서만 사용되어야 함으로 결정문의 원고 피고의 용어 사용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6. 기소위원 기피에 대하여

기소위원에 대하여는 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피 할 수 없도록 하였지만 이를 이 사건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당사자가 기소위원장의 직책을 맡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피를 논하기 전 제척 및 회피 제도의 취지를 살려 본인이 운영의 묘를 살렸음이 좋을 듯 하다고 판단되어 노회 재판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바이다.

7. 결론

(1) 이 사건은 기자촌교회 당회 재판국에서는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시무장로 9명은 이 사건에 직 간접으로 연루되어 있어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회장도 재판국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무척이나 힘들 것으로 짐작이 되는 바이다.

또한 이 사건은 국가법원에까지 고소가 되어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므로 당회 재판국보다는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는 바이다.

(2)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하여

피고소인 강성신은 국가 법원으로부터 고소인의 처 허정례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되어 제1심에서 100만원 벌금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 하였으나 2010. 12. 2 기각 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폭행죄의 성립여부를 노회 재판국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는 바이다.

그러나 피고소인 손종오(장로) 동 김부덕(권사)에 대한 고발장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로서 이를 기소하여 책벌로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바이다.

또한 김부덕은 강성신과는 부부이므로 부부쌍방을 기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 권징 제65조, 제66조 1.②, 제28조, 헌법시행규정 제43조 1. 2.③ 6.

 

19. 전주노회 성덕교회 남기인 목사가 서동석 장로 외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10호

재 항 고 인 : 1. 남기인 나이 : 49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509-7

전화 : 010-7491-5256

피 고 소 인 : 1. 서동석 나이 : 6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399 전화 : 010-6358-5988

2. 최윤충 나이 : 62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동국@ 105동 1403호

전화 : 011-681-3369

3. 이상은 나이 : 6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전화 : 010-6291-0300

4. 김종철 나이 : 70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555 전화 : 010-7477-5623

5. 송인기 나이 : 59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491-4 전화 : 010-2676-5590

6. 강정규 나이 : 53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325-1 전화 : 019-651-5762

7. 정근섭 나이 : 51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현대1차 아파트 102동 1402호

전화 : 010-5257-7975

8. 정춘자 나이 : 69세 성별 : 여 직분 : 권사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399 전화 : 010-4188-5988

기소위원회 : 전주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황종택 직분 : 장로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484번지 전화번호 : 017-655-4405

결정고지일 : 2010년 12월 20일

주 문

1. 전주노회 기소위원회는

(1) 피고소인 서동석, 최윤충, 이상은, 김종철, 송인기, 강정규, 정근섭, 정춘자를 헌법 권징 제3조 3(예배를 방해한 행위)위반 죄과로

(2) 동 최윤충, 김종철, 송인기, 강정규, 정근섭을 헌법 권징 제3조 10(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위반 죄과로

전주노회 재판국에 기소 할 것을 명령한다.

2. 재판비용은 재항고인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1) 고소장 및 심리 조서를 살펴보았을 때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헌법상의 죄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불기소처분(기각)으로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소인들을 기소하여 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기소명령을 내리는 바이다.

(2) 피고소인들은 이미 공동의회 와 당회 및 임시 당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의 위반건으로 추가고소 되었으며, 이에 기소위원회는 이를 기소하여 현재 재판국에 계류 중인 사건인 바

이번에 다시 주문의 내용대로 기소가 되면 이 사건들은 경합범이 될 것이므로 전주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은 이 사건들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의 처벌 방법을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강원노회 영월교회 최종덕 목사가 강원노회 기소위원장 송건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11호

상 고 인 : 최종덕 나이 : 53세 성별 : 남 직분 : 영월교회 담임목사

(피고인)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금용아파트 101-1203

전화 : 010-8856-6691

기소위원회 : 강원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송건섭 직분 : 목사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4리 1반 356-20

전화 : 016-355-7973

변 호 인 : 정재훈 직분 : 목사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성당2동 삼호아파트 310호

전화 : 011-809-3270

변론종결일 : 2011년 1월 10일

판결선고일 : 2011년 1월 10일

주 문

1. 원심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재판국(강원노회 재판국)으로 환송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이 사건은 영월교회 김기호(원로장로)외 5인과 영월노회가 파송한 영월교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엄충용목사)위원 6인의 명의로 2010. 8. 18. 영월교회 최종덕 목사를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및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을 위반한 죄과로 고발하여 강원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를 거쳐 강원노회 재판국으로 부터 2010. 10. 18.「피고인을 정직 1년에 출교를 병과 한다.」라는 판결이 내려 졌으며 이에 피고인 최종덕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2010. 11. 2. 상고하게 된 사건인바

이에 대해 살피건데

강원노회 재판국은 서로 상충되어 집행 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정직」이라 함은 정직을 받은 기간 동안 원래의 신분은 보유하나 정직 기간 중 원래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책벌이므로 따라서 정직기간이 종료 되는 즉시 원래의 직위로 돌아오는 책벌인 것이다.

그러나 「출교」는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키는 책벌이므로 판결의 확정 즉시 교회를 떠나야 하는 책벌이므로「정직」과「출교」는 서로 양립 할 수 없는, 즉 판결의 내용을 집행 할 수 없는 판결인 것이다.

「출교」는 면직에만 병과 할 수 있는 책벌임에도 불구하고 「출교」를 정직에 병과 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국가 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조문의 취지는 정직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원래의 직위로 복귀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출교」처분은 판결확정 즉시 교회를 떠나야 하는 판결이므로 판결 주문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이를 판결의 주문으로 인용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강원노회 재판국은 다시 한 번 기소내용을 중심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고인에게 시무를 계속시키는 것이 타당할런지 그렇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는 것이 타당 할런지를 판단하여 분명한 의사를 담은 판결을 내리기를 당부 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 권징 116조, 제117조, 제28조, 헌법시행규정 제43조 1. 2.③ 4.

 

21. 충청노회 주덕교회 조세환 목사가 박윤기 은퇴목사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12호

고 소 인 : 조세환 나이 : 49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56-1

전화 : (043)846-4127. HP : 010-9540-6004

피 고 소 인 : 박윤기 나이 : 71세 성별 : 남 직분 : 은퇴목사(주덕교회 원로목사)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68-6

전화 : (043)846-7977. HP : 010-5459-3927

임형순 나이 : 56세 성별 : 여 직분 : 장로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73-11

전화 : (043)846-7902. HP : 016-9294-8301

기소위원회 : 충청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김동현 직분 : 목사

주소 : 충북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138번지 2층

전화 : (043)833-6061

결정고지일 : 2011년 3월 21일

주 문

1. 충청노회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 박윤기(은퇴목사)와 임형순(장로)을 헌법 권징 제3조의

ⓛ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십계명 중 제8계명 「절도 내지 횡령 배임 혐의」위반행위와 역대하 29:5「성전 모독 금지」위반 혐의) 와

②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충청노회 재판국에 기소 할 것을 명령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충청노회로 반환한다.

결정이유

1. 충청노회 기소위원장은 고소인이 당 재판국에 제출한 재항고장이 제출기간(불기소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을 도과 하였으므로 재항고를 각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은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재항고인(고소인)은 2010. 10. 25에 고소장을 반려 받고 2010. 11. 17 재항고장을 총회 재판국에 접수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접수기일을 3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항고인이 고소를 전후하여 성전 보수공사를 하던 중 성전 바닥에서 유골이 발견되어 온 교회가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며 또한 출입금지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여 왔으므로 이를 논의한 결과 이는 타당한 이유로 인정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장을 접수 후 심리하였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2. 피고소인 박윤기는 고소인 조세환이 헌물한 자동차 판매대금과 교회재정을 같은 피고소인인 임형순과 함께 공모 또는 협조하여 임의로 출납한 후 수년간에 걸쳐 횡령 내지 절취한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동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장하여 불법으로 매매 및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혐의가 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박윤기는 2010. 5. 1 주덕교회에서 고소인의 위임식과 피고소인의 원로 목사 추대식 예배를 드리던 중 미리 준비한 인분 1통을 뿌리고 다시 두통째 뿌리려는 순간 이를 막으려고 나온 권사와 집사들의 몸에 뿌려져 예식예배가 아수라장이 되게 한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성전모독 및 예배방해의 죄를 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당 재판국은 비록 은퇴목사라 할지라도 이상에서 열거한 죄과들은 그냥 묵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재판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후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판단한다.

피고소인 임형순은 같은 피고소인인 박윤기와 공모 내지 협조하여 교회재정과 학생회 헌금 등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피고소인 임형순도 주문의 내용대로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결정한다.

 

22. 부산노회 상동제일교회 최순길 목사가 부산노회장 김운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및 무효확인의 소(95-13)와 부산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성득 목사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소(95-14)의 병합사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 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13호 및 제95-14호

원 고 : 최순길 나이 : 66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85-3 상동제일교회

017-569-2040

피 고 : 부산노회 노회장 김운성 직분 : 목사

부산영도구 봉래동 2가 112 미광마린아파트 3동 2202호

010-3878-7022

부산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성득 직분 : 목사

경남 김해시 삼정동 646-25 대민교회

010-8515-6005

행정쟁송의 종류 : 결의취소 등의 소송과 선거소송

변론종결일 : 2011년 3월 21일

판결선고일 : 2011년 3월 28일

이 사건은 동일사건에 기초한 두건의 행정쟁송이므로 심리의 편의를 위하여 두건을 병합심리한 후 단일의 판결문을 선고한다.

주 문

1. 부산노회 목사 총대 최순길은 제172회 부산노회에서부터 규칙부 2년조임을, 동 김성권은 제172회 부산노회에서부터 국내선교부 1년조임을 각 확인한다.

2. 부산노회 산성교회 하정화의 장로고시 합격취소의 청구와 허원구(목사)의 부산노회 제171회 목사부노회장 당선무효의 청구 및 선거무효의 예비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 300만원 중 150만원은 원고(최순길)에게 반환하고 150만원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1. 제171회 부산노회 시 전면 개편된 공천부 보고는 무효임으로 취소하고 최순길은 제172회 노회에서부터 규칙부 2년조임을 확인청구하며 김성권(목사)은 제172회 노회에서부터 국내선교부 1년조임을 확인 청구

2. 제171회 부산노회 장로고시발표 중 하정화(산성교회)의 장로고시 합격을 취소청구

3. 제171회 부산노회 목사부노회장 허원구 후보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이므로 최순길 후보가 당선인임을 확인청구하며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목사부노회장 선거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선거 무효소송을 예비청구

판결이유

1. 전면 재공천에 대하여

부산노회는 제170회 노회시(2010.4.13) 노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여 제171회 노회시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공천전면개편」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제171회 노회시(2010.10.12) 법을 잠재하는 일회성을 전제로 만장일치의 결의로 상비부 부원을 재공천한 결과 원고는 규칙부 3년조에서 재단부 2년조로 목사총대 김성권은 국내선교부2년조에서 규칙부 3년조로 각각 부서가 바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공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부산노회 규칙 제15조②은「상비부원은 임기3년으로 하되 매년 10월정기노회시 3분의1씩 공천 선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총회규칙 제10조1도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3분의1씩 개선하되 연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노회의 「공천전면개편결의」는 부산노회 자체규칙 및 상회의 규칙에도 위배됨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피고는 「법을 잠재」하고 「일회성」의 성격을 갖는 「만장일치」의 결의임으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을 잠재한 만장일치의 결의」를 하였다는 회의록 등의 증명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설령 만장일치의 결의였다고 할지라도 회의 구성원의 기득 권(규칙부 3년조 및 국내선교부 2년조)을 침해하는 결의는 그 결의 자체가 무효라 할 것이다.

법의 개정 없는 기득권 침해나 또는 법규에 반하는 내용의 결의는 결의 그 자체가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규칙부 3년조의 기득권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원고 이외의 총대들이 공동원고가 되거나 또는 독립당사자 참가나 보조참가를 하지 않은 이상 판결의 효력은 다른 총대들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와 원고가 청구 취지에서 요구한 김성권(목사)을 제외한 다른 총대들은 변경된 부서의 부원자격을 갖게 됨을 밝히는 바이다.

2. 장로고시 합격 취소에 대하여

이 사건은 산성교회 허원구 담임목사가 실질적으로는 안식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당회결의, 2010. 5. 2. 교회주보에 5. 3. 출국한다고 광고게재) 노회에 휴무계를 제출하지 않고 신학연수청원서(2010.6~2010.9 미국 풀러신학교)를 노회 임원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 출국하였으며 연수를 마치고 2010.9.3.에 귀국하여 9.6.에 총회 총대로 참석 한 후 2010.10.12. 제171회 부산노회시 목사부노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원고는 담임목사 부재시 부목사 주관으로 이루어진 장로 피택자 교육과 당회장명의의 당회교양수료확인서(2010.9.1.)는 불법임으로 하정화(산성교회)의 장로고시 합격을 취소하라는 청구이다.

이에 대하여 살피 건데

담임 목사가 부재(유고)시라 하더라도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대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장로 임직 예정자의 교육도 당회장의 주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회장이 연수를 떠나기 전 부목사 및 당회에 교육계획 및 교육내용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체재하면서도 전화와 E-mail을 통하여 부목사에게 교육내용을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동교회에 시무하는 원고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산성교회 장로의 고시합격을 취소 청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당회교양 수료 확인서 발급이 다소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이미 시무중인 하정화(장로)에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판단하는 바이다.

3.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에 대하여

소외 허원구 후보는 2010년 6월 30일자로 공고된 임원선거 공고내용 중 3. 후보자 등록란 중 가. 제출서류(3)「당회장 또는 시찰회장 추천서1부」에 따라 시찰회장 추천서 1부를 포함한 기타 서류를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여 등록을 필한 후 선거를 통하여 목사부노회장(171회 노회)에 당선되었다.

이에 원고는 부산노회 임원선거관리 시행세칙 제6조(임원후보서류제출) ① 3.에 따라

「당회장 및 시찰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노회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3조5.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회와 시찰회에 의하여 노회장 부노회장으로 추천된 후보자의등록 신청서를 3개월(90일)전에 받고 심사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후보자 등록신청을 홍보자료와 함께 선거일 30일전에 총대들에게 발송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허원구 후보는 시찰장 추천서만 제출하였음으로 그 등록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따라서 원고가 단독 입후보자가 됨으로 원고가 당연히 당선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부산노회선관위는 2010.6.30.「임원선거공고」에서 제출서류로서 「당회장 또는 시찰장 추천서 1부」라고 공고하였다. 따라서 허원구 후보가 이에 따라 시찰장 추천서 1부만을 제출하여 후보등록을 마친 것은 등록절차에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임원선거관리시행세칙에 「당회장 및 시찰장 추천서 1부」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시찰장 추천서1부만을 제출한 허원구 후보의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선거공고 이외에 선거관리규정까지 알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후보자는 선거공고 내용만 충실히 따르면 된다 할 것이다.

선관위 측의 답변은 2010. 4. 14. 「당회장 및 시찰장 추천서 1부」라는 규정이 「당회장 또는 시찰장 추천서1부」로 바뀌었다고 당 법정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진실규명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허원구 후보의 등록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설령 허원구 후보의 등록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원선거관리시행세칙 제6조③에 의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④는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원구 후보의 등록서류에는「허위」가 없으므로 그 등록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허원구후보의 등록무효로 인한 원고 단독후보의 반사이익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선거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선거무효의 예비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으로서는 선거를 무효 시킬 수 있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두 후보가 얻은 득표수(213:92)를 감안 할 때 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낙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거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선거무효의 예비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거의 요지 : 원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및 답변서

참고인 진술조서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 총회 헌법 권징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

헌법시행규정 제75조1, 제76조4

총회규칙 제10조 1

부산노회 규칙 제15조②, 임원선거관리규정 제3조5

임원선거관리시행세칙 제6조①3. ③④

 

23. 부산노회 상동제일교회 최순길목사가 부산노회장 김운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및 무효확인의 소(95-13)와 부산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성득목사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소(95-14)의 병합사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13호 및 제95-14호

성 명 : 피고 부산노회 노회장 김운성 직분 : 목사

소속노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부산노회

판 결 주 문

1. 부산노회 목사 총대 최순길은 제172회 부산노회에서부터 규칙부 2년조임을 ,동 김성권은 제172회 부산노회에서부터 국내선교부 1년조임을 각 확인한다.

2. 부산노회 산성교회 하정화의 장로고시 합격취소의 청구와 허원구(목사)의 부산노회 제171회 목사 부노회장 당선무효의 청구 및 선거무효의 예비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 300만원 중 150만원은 원고(최순길)에게 반환하고 150만원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 결 확 정 일 : 2011년 3월 28일

판결확정재판국 : 총회 재판국

판 결 집 행 일 : 판결 집행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부산노회 노회장 김운성(목사)은 동노회 노회원인 최순길(목사)과 김성권(목사)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권징 제120조에 따라 판결문의 주문 대로 동노회 규칙부 2년조 및 국내선교부 1년조로 각 편입(배정)하고 제142조에 의하여 노회장이 치리회(임원회)석상에서 선포 ․ 공포 하거나 또는 지상 공고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 회 장 김정서

재판국장 이남순

 

24. 부산노회 장유대성교회 노영길 집사(서리)가 장유대성교회 한재엽 목사 외 19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15호

피고소인 : (1) 한재엽 나이: 58 성별: 남 직분: 목사(당회장)

주소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103 장유대성교회

전화번호: 055-327-8884, 010-3586-1004

(2) 김연지 나이: 성별: 여 직분: 권사

주소: 621-831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젤미주공@605/1704

전화번호: 070-8221-5485, 010-3588-5485

(3) 왕계자 나이: 성별: 여 직분: 권사

주소: 600-025 부산 중구 동광동5가 대동맨션 802

전화번호: 051-469-5942, 019-545-5942

(4) 김순희 나이: 성별: 여 직분: 권사

주소: 621-831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291-1 푸르지오3차 102/804

전화번호: 055-322-5750, 010-5899-5750

(5) 최윤희 나이: 성별: 여 직분: 권사

주소: 612-020 부산 해운대구 우동 삼호가든@ 3/502

전화번호: 051-743-5369, 010-4781-5369

(6) 서명순 나이: 성별: 여 직분: 권사

주소: 621-831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0-4 대동@502/702

전화번호: 055-329-2916, 019-9745-2926

(7) 김정란 나이: 성별: 여 직분: 은퇴권사

주소: 612-011 부산 해운대구 중1동 롯데캐슬마린 101/1101

전화번호: 051-743-6461, 010-2581-6461

(8) 권경애 나이: 성별: 여 직분: 서리집사

주소: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쌍용예가@208/1401

전화번호: 055-311-2534, 010-3316-9775

(9) 임미숙 나이: 성별: 여 직분: 서리집사

주소: 621-831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젤미주공@601/302

전화번호: 055-311-9457, 010-4471-9457

(10) 임은숙 나이: 성별: 여 직분: 서리집사

주소: 621-806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원창시인의마을 102/204

전화번호: 070-763-1554, 010-9945-1554

(11) 방숙자 나이: 성별: 여 직분: 권사

주소: 600-092 부산 중구 대청동2가 3-2 4층

전화번호: 051-466-6536, 016-826-7713

(12) 박소영 나이: 성별: 여 직분: 전입권사

주소: 621-831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젤미마을 한림리츠빌1006/704

전화번호: 055-339-1715, 010-7182-1715

(13) 구대영 나이: 성별: 남 직분: 전입장로

주소: 621-020 부산 해운대구 우동 삼호가든@3/502

전화번호: 051-743-5369, 010-4782-5369

(14) 장종철 나이: 성별: 남 직분: 전입장로

주소: 600-025 부산 중구 동광동5가 대동맨션 802

전화번호: 051-469-5942, 011-884-4142

(15) 이승우 나이: 성별: 남 직분: 전입안수집사

주소: 621-831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0-4 대동@502/702

전화번호: 055-329-2916, 011-839-2926

(16) 임선균 나이: 성별: 남 직분: 전입안수집사

주소: 621-833 경남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월산부영@903/1401

전화번호: 055-322-1761, 011-9331-8466

(17) 최정우 나이: 성별: 남 직분: 전입안수집사

주소: 621-793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쌍용예가@208-1401

전화번호: 055-311-2534, 010-2563-9634

(18) 김희태 나이: 성별: 남 직분: 전입안수집사

주소: 602-093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31-57 금호어울림101/602

전화번호: 051-466-1135, 010-7508-6962

(19) 김형민 나이: 성별: 남 직분: 전입부목사

주소: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103 장유대성교회

전화번호: 055-723-2009, 010-4859-9831

(20) 김제원 나이: 성별: 남 직분: 청년

주소: 621-831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젤미주공@605/1704

전화번호: 070-8221-5485

고 소 인 : 노영길 나이: 52 성별: 남 직분: 서리집사

주소: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부영APT.11차 107/1503

전화번호 : 070-8168-8041, 010-6625-6565

기소위원회 : 부산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김정한 직분: 목사

주소: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25-58 전화번호: 016-569-3575

결정고지일 : 2011년 3월 7일

주 문

1. 재항고를 각하한다.

2. 재판비용은 재항고인(노영길)에게 반환한다.

결정이유

재항고인 노영길은 2011년 1월 11일 부산노회재판국으로부터 『출교』의 판결(부노재171-2호)을 선고받고 상고 기간 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출교의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따라서 장유대성교회 교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장유대성교회 직원 및 교인을 상대로 고소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교판결을 받았음으로 소를 진행시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 권징 제1장 제5조 1. ⑧, 제4장 제48조 1, 2(해당 무), 제5장 제101조 4.

 

25. 서울관악노회 난곡신일교회 강판규 장로 외 4인이 서울관악노회 치리회장 박명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무효확인의 소)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 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5-16호

원 고 : 1. 이광희 나이 : 64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미성동 598-124 전화 : 010-9925-5234

2. 강판규 나이 : 60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67-24 우성캐릭터 199 2-1301호

전화 : 010-5260-8044

3. 임봉영 나이 : 6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612-17 궁전하이츠빌 101호

전화 : 010-2413-0191

4. 김용태 나이 : 5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미성동 1686 쌍용APT. 1113호

전화 : 011-762-5424

5. 조윤상 나이 : 6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미성동 1566-32호 태양빌라 나-311호

전화 : 011-228-8651

선정대표자 : 강판규 나이 : 60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24 우성캐릭터 199 2-1301호

전화 : 010-5260-8044

피 고 : 서울관악노회 치리회장 박명진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706 우성APT.단지내 산성교회

전화 : 010-3450-1096

행정쟁송의종류 : 결의취소 등의 소송(무효 확인의 소)

변론 종결일 : 2011년 2월 21일

판결 선고일 : 2011년 2월 21일

주 문

1. 제29회 서울관악노회(2010.11.9)시 난곡신일교회 대책위원회가 요청한 김상철의 해벌에 관한 표결(찬성39 반대31) 처리(가결)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한다.

2. 제29회 서울관악노회 회의록 중 28번 난곡신일교회 대책위원회 보고서 중「난곡신일교회 대책위원회가 요청한 김상철씨 해벌에 관한 건을 대(노)회에서 논의 후 표결(찬성39 반대31)처리하다. 단 차후 노회 행정절차는 노회 임원회와 재판국에서 처리하기로 하다.」를 노회 회의록에서 삭제 할 것을 명령한다.

3. 서울관악노회 노회장은「김상철이 해벌 되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대내외에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기초사실(사건의 개요)

총회는 제91회 총회시 1907년 대 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책벌 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제91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사면 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 법조항을 잠재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하도록 결의하고 그 방법과 절차를 2006. 12. 18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관악노회도 제29회 노회시(2010. 11. 9) 1997. 7. 8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은 김상철을 사면시키자는 난곡신일교회 대책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후 투표를 실시하여 39 : 31로 가결 처리 하였다.

이에 난곡신일교회 장로 5인은 김상철의 특별사면 결의(해벌)를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당재판국에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1. 총회가 공고한 특별사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총회는 총회특별사면(해벌)공고에서 특별사면은 분명히 한시적(91회기 중)으로 적용됨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2006. 12. 23 - 2007. 1. 31(40일간)까지 본인이나 친족 등이 신청하여 특별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벌지시를 받은 소속치리회가 해벌 절차를 거쳐 해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청기간을 도과 하였을 뿐만 아니라(2010. 11. 9결의) 공고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의이므로 이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교단 이탈에 대하여

소외 김상철은 1997. 7. 8 본 교단 총회 재판국으로부터「면직」의 판결을 받은 후 이에 승복하지 않고 교단을 이탈하여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무교단 교회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라도 김상철 본인이 본 교단으로 복귀하려는 의사의 확고한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총회와 노회 법에 정한 해벌 절차에 따라 해벌 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3. 결의 절차에 대하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규칙 제41조(총회의결)는「총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며 모든 회의의 표준인 국회법도 제73조(의결정족수)에서「․․․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적 총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총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29회 관악노회의「김상철 해벌 결의는 무효」임이 확실하다 할 것이다.

(재적 총대 247 당일 출석 242 유효가결표수 63표 이상이어야 함)

결 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상철 사면 결의는 무효임으로 주문의 내용대로 처리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원고 측 교회와 김상철이 점유하고 있는 교회와의 쟁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증거요지 : 상고장 및 당사자인 원 피고가제출한 이유서 및 답변서 총회의 특별사면 시행공고

적용법조문 : 헌법권징 제148조 2, 제152조 2, 제164조 1,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규칙 제41조

대한민국 국회법 제 73조

 

26. 경서노회 황금동교회 서정희 집사 외 1인이 경서노회 기소위원장 곽희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18호

상 고 인 : 피 고 인

서정희 나이 : 54세 성별 : 여 직분 : 집사

주 소 : 경북 김천시 황금동 129-3 동보아파트 517호

전화번호 : 010-6672-6848

박희곤 나이 : 58세 성별 : 남 직분 : 집사

주 소 : 경북 김천시 황금동 129-3 동보아파트 517호

전화번호 : 016-615-4317

기소위원회 : 경서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곽희주 직분 : 목사

주 소 : 경북 상주시 무양동 161

전화번호 : 010-8574-2169

변 호 인 : 이정환 나이 : 61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팔호교회)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1024

전화번호 : 011-367-5906

변론종결일 : 2011년 5월 23일

판결선고일 : 2011년 5월 23일

주 문

1. 피고인 서정희 박희곤을 각 견책에 처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 될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은 황금동 교회의 일부 장로가 2002년 말경 황금동 교회 음향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재한 사실과 2005년에는 교회 장학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유용한 사실 등이 들어나자 당회는 이에 관계된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고인들을 당회에 항거하며 또한 교회의 신령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내용의 죄과로 2009년 9월 13일 고소하기로 결의 한 후 기소와 재판절차를 거쳐 황금동 교회 재판국은 2009년 10월 26일 피고인들과 소외 김화자에게「출교」의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경서 노회 재판국에 항소하였으나 2010 1. 10「항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최고 재판국인 총회 재판국에 상고하였으며 총회 재판국은 2010. 6. 1「파기환송」의 판결을 내려 원심재판국인 경서노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내었다.

따라서 환송을 받은 원심재판국은 상급 재판국이 판시한 파기환송 이유를 참작하여 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국은 다시 피고인들에게 「출교」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다시 2011. 1. 27 당 재판국에 상고한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1) 파기환송 이유 및 양형에 대하여

당 재판국은 판결문(제194-4호, 2010. 6. 1)에서 파기환송의 이유로 첫째 재판절차의 잘못과 둘째 양형의 부당함을 판시 하였다.

파기 환송심 심리에서 재판절차의 하자는 많이 치유 되었다 하더라도 양형의 부당함은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많은 책임이 당회와 당회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물어 출교의 책벌을 내리는 것은 심히「부당한 양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피고인들이 과격하게 또는 교회의 질서를 파괴 할 정도로 지나치게 항의를 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출교의 책벌은 형평을 잃은 심히 부당한 양형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2) 재판국 판결 불 순응에 대하여

원심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 재판국에 상고한 이유 하나만으로 출교의 판결을 한 것은 중대한「법리의 오인」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누구나 확정 판결 전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하여는 상소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단지 노회재판국의 판결이 최종 판결로서 확정된 경우 이에 불복하는 것은 헌법 권징 제3조 8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담임 목사 위임 방해 및 기도 방해 죄에 대하여

황금동 교회 당회장은 피고인들이 담임목사가 위임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와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타 교인들의 기도를 방해 했다는 내용의 추가 범죄 행위를 참고 서면으로 제출 하였으나 이는 사실심인 1심이나 2심에서 기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므로 이를 법률심인 당 재판국에서는 참고로 다룰 수밖에 없음을 밝히면서 주문과 같이 판단 한다.

2. 증거의 요지

재판조서, 상고 이유서 및 답변서, 변호인의 변론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3조 8. 제5조 1 ⓛ, 헌법 시행 규정 제43조 1. 2 ③. 4

 

27. 전북노회 최만규 목사가 제기한 (김성규 목사 외 1인이 선거관리위원장 이병우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및 당선확인 소송건 ‘예총재판국 사건 제95-7호’에 대한) 재심청구의 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 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20호

재심청구인 : 최만규 직분: 목사 소속: 전북노회 종리교회

전북 완주군 화산면 종리 799-6번지 (063)263-4574, 010-6803-1009

원 고 : 김성규 나이: 65 성별: 남 직분: 목사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654번지 (063)263-7049, 010-8660-7049

임광영 나이: 57 성별: 남 직분: 목사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566번지 (063)244-7356, 011-9642-4367

피 고 : 전북노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병우 직분: 목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한양APT. 109동 1409호

(063)272-5611, 010-6296-4367

원심재판국 : 총회재판국

행정쟁송의 종류 : 선거소송

변론종결일 : 2011년 2월 21일

판결선고일 : 2011년 2월 21일

주 문

재심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판결이유

이 사건은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아니고 행정쟁송(선거소송)에 대한 재심청구이므로 이는 총회헌법 권징 제124조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재심은 권징의 책벌을 받은 자나 그 가족들이 책벌을 받은 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인바 이를 행정쟁송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적용법조문 :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128조(재심청구권자)

제113조(상고각하의 판결)

 

28. 광주동노회 본촌동교회 김평국 목사가 광주동노회 기소위원장 김광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본촌동교회 쌍방고소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21호

상 고 인 : 피고인

김평국 나이 : 55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685-7(6층)

전화번호 : 010-2632-9191

기소위원회 : 광주동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김광채 직분 : 목사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56-26

전화번호 : 010-3637-6792

변론종결일 : 2011년 5월 2일

판결선고일 : 2011년 5월 2일

주 문

1. 원심 재판국(광주동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김평국(목사)을 근신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은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월1회 반성문을 총회 재판국장 앞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4. 재판비용은 피고인에게 반환한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은 본촌동교회 담임목사가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사조직인 교회발전 위원회를 조직한 행위와 피고인의 딸인 김○지가 ○○대학교 1학년 때인 2009년 12월경부터 이단인「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하 신천지라 칭함)에 포섭되어 각종교육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열매부서 교육팀장의 역할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단 방조행위가 된다고 인정하여 기소가 되었다.

이에 광주동노회 재판국은 피고인에 대하여 「시무해임 6개월」(2010. 2. 18)의 처벌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당 재판국에 상고하였으며 상고심인 당 재판국은 재판기록을 살펴본 결과 재판 절차에 많은 잘못이 있으므로 심리미진 및 재판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2010. 7. 6)을 하였다.

이에 광주동노회 기소위원회는 피고인의 딸이 신천지에 연관된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당회장으로서 당회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것은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 했다고 인정하여 직무유기의 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기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기소하였으며 이에 광주동노회 재판국은 피고인에 대하여「정직2년(죄과:1년6월 가중시벌:6월)」의 처벌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당 재판국에 상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1) 김○지의 신천지 가입에 대하여

김○지의 신천지 가입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여러 증인들의 일치된 증언과 김○지 본인의 반성문(2010. 2. 8)등과 여러 정황들을 살펴 볼 때 김○지가 일정기간(1년6월 또는 3년) 동안 신천지에서 활동한 사실은 부인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행위자 처벌주의에 대하여

형사범 처벌의 대원칙은 행위자 처벌주의이며 또한 사상은 밖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상 처벌의 대상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행위자는 딸 김○지인데 그 아버지인 피고인을 그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정)범이 없는 상태에서 종범(방조범)을 처벌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할 것이다.

(3)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이단은 사상범인 동시에 확신범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여호와의 증인들의 집총거부와 같은)

따라서 이단으로의 처벌은 본인의 신앙고백의 바탕위에 확정적인 고의범일 때에만 처벌이 가능할 것이며 정범도 아닌 방조범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를 이유로 처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방조 행위에 대하여

광주동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장 내용이나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신천지 방조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찾아 볼 수 없다. 방조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신천지 방조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5) 직무유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록 딸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교회가 장기간 분쟁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는 당회원 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며 의논하는 것이 도리이라 할 것인 바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데 대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를 직무유기죄의 책벌로 처벌하는 것도 무리한 판결이라고 사료된다.

(6) 가중처벌에 대하여

광주동노회 재판국은 피고인이 노회재판에 순복하지 않고 상고한 것과 노회 재판국을 비방한 행위에 대하여 6개월의 가중처벌을 하였다.

가중처벌은 확정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거 할 경우에 행해지는 처벌이므로 단순히 노회판결에 순복하지 않았다 하여 가중처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상고권을 제한하는 판결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결 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계비속인 딸이 이단인 신천지에 가입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깜짝 놀라서 이에 대한 수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사료되는 바이다.

피고인은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시무하지 않고「이에는 이로」「눈에는 눈으로」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재판에 불만이 있다하여 노회 재판국을 ×판국이라고 비난한 피고인과 피고인을 추종하는 자들의 잘못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동안 교회와 노회를 위하여 헌신한 노력과 그 동안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겪었을 고통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2. 증거의 요지

광주동노회 재판국 재판조서, 상고인의 상고이유서 및 준비서면

광주동노회 기소위원장의 답변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정치 제25조, 권징 제3조 4. 6, 제5조1. ②, 제116조, 제119조

 

29. 강원노회 영월교회 최종덕 목사가 강원노회 기소위원장 송건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의 기피신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23호

피 고 인 : 최종덕 나이 : 53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금융아파트 101-1203호

전화번호 : 010-8856-6691

기소위원회 : 강원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송건섭 직분 : 목사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4리 357-14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노회

전화번호 : 016-355-7973

결정고지일 : 2011년 5월 2일

주 문

피고인의 이남순(재판국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이유

피고인은 재판국장인 이남순(목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기피 제도를 인정한 헌법 권징 제8조의 어느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30. 전주노회 성덕교회 남기인 목사가 전주노회 성덕교회 서동석 장로 외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24호

상 고 인 : 고 소 인

남기인 나이 : 49세 성별 : 남 직분 : 위임목사

주 소 : 전북 전주시 성덕동 509-7전화번호 : 010-7491-5256

피 고 인 : 1. 서동석 나이 : 6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399전화번호 : 010-6358-5988

2. 최윤충 나이 : 62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동국아파트105동1403호

전화번호 : 011-681-3369

3. 이상은 나이 : 6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715-1전화번호 : 010-6291-0300

4. 김종철 나이 : 70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555전화번호 : 010-7477-5623

5. 송인기 나이 : 59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491-4전화번호 : 010-2676-5590

6. 강정규 나이 : 53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 소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325-1전화번호 : 019-651-5762

7. 정근섭 나이 : 51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현대1차 아파트 102동 1402호

전화번호 : 010-5275-7975

8. 정춘자 나이 : 69세 성별 : 여 직분 : 권사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399전화번호 : 010-4188-5988

기소위원회 : 전주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황종택 직분 : 장로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484

전화번호 : 017-655-4405

변론종결일 : 2011년 5월 30일

판결선고일 : 2011년 5월 30일

주 문

1. 원심 재판국(전주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서동석, 최윤충, 이상은, 김종철, 송인기, 강정규, 정근섭, 정춘자를 각 면직에 처한다.

3. 재판 비용은 고소인(남기인)에게 반환한다.

판결이유

이 사건은 전주노회 성덕교회 담임 목사인 남기인이 본인의 시무교회 항존직분자들인 서동석 외 7인을 예배방해, 목회자 집단폭행, 불법회의, 직인도용, 재산편취 등의 죄과로 고소하였으나 전주노회 기소위원회는 고소인의 고소내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기소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당 재판국에 재항고를 하였으며 당 재판국은 심리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소인들의 죄과를 정하여 각 기소할 것을 명령(2010.12.30)하였으나 전주노회 기소위원회는 이에 따르지 않고 기소위원회가 자체로 판단한 죄과로 피고소인들을 기소하여 피고인 서동석, 최윤충, 이상은은「무죄」송인기, 정근섭, 강정규, 김종철, 정춘자는「혐의 없음」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고소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여 상고한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1. 죄과 될 사실

이 사건은 여러가지 면에서 심리할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성덕교회 교인들이 재판의 판결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교단에 속한 노회를 탈회하는 내용의 탈회성명서를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재판국에도 탈회 통지서를 접수 시켰음으로(2011.4.28) 이는 본 교단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임이 분명하며 본 교단 헌법은 이에 대하여 “재판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회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벌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헌법 시행규정 제88조)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당 재판국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일벌백계의 본으로 삼고자 하며 아울러 피고인들이 본 교단을 탈회한 이상 소송 절차를 진행시킬 소의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중한 벌로 권징 하는 바이다.

2. 증거의 요지

전주 노회 재판국 재판조서 , 당사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

고소인이 제출한 각종 서류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시행규정 제88조

 

31.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박영선 목사 외 1인이 봉천교회 장우성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행정소송 및 무효 등 확인의 소)의 기피신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26호

원 고 : 장우성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7-5 서초 시리온 1407호

전화번호 : 011-268-3061

피 고 : 박영선 나이 : 70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은퇴)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862-12 봉천교회

전화번호 : 011-348-8025

백남주 나이 : 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기소위원장)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5-14

전화번호 : 011-9177-0104

행정소송의 종류 : 확인 등 무효소송

결정고지일 : 2011년 5월 2일

주 문

원고의 이남순(재판국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이유

원고는 재판국장인 이남순(목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기피제도를 규정한 헌법 권징 제8조의 어느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32. 서울강북노회 김민수 목사가 서울강북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심길보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28호

원 고 : 김민수 나이 : 52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성북구 길음1동 1285-2 전화번호 : 010-4342-9909

피 고 : 서울강북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심길보 나이 : 56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4리 301 전화번호 : 010-6211-5608

행정쟁송의종류 :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소

변 론 종 결 일 : 2011년 6월 13일

판 결 선 고 일 : 2011년 6월 13일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은 2011. 4. 28 개최된 서울강북노회 제24회 노회 회무처리 중 오후 1:40경부터 제96회 총회총대선거를 실시하면서 처음에는 규정대로 준비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였으나 오후 4시로 예정된 목사 임직식과 시간을 맞출 수 없어 좌석에 않은 채로 기표를 하였으며 투표완료 후 개표를 컴퓨터 관리자 그 명과 선거관리위원장 만이 밀실에서 개표완료 후 선거인 명부에 체크된 투표자 수와 기표된 투표용지 수의 대조 발표 없이 개표결과만 발표하였으며 기표용지의 투표함 투입시 참관인의 참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표된 투표용지는 폐회 후 폐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표결과 발표 후 즉시 폐기 시킨 것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므로 선거 및 당선을 무효로 하고 총대선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 원고의 청구 취지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기표소가 아닌 앉은 자리에서의 기표라 하여 모두를 공개투표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은 목사 임직식 관계로 시간이 촉박하여 노회의 결의로 실시한 투표이므로 이를 불법이라 할 수 없으며 밀실에서의 개표에 대하여는 컴퓨터 작동상 밝은 곳에서는 OMR카드 판독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므로 부득이 강단 옆 예배 준비실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의 입회하에 개표를 완료한 것은 부정 개표라고 판단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표된 투표용지는 규정에 따라 폐회 후 폐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표 후 즉시 폐기 시키는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 내규를 어긴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 이외에 참관인의 참관 없이 기표용지의 투표함 투입 및 선거인 명부에 체크된 인원수와 기표용지수의 발표 없이 선거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등은 개표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설령 이러한 절차 등이 선거관리 내규 다소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당선무효 내지 선거무효를 선고할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및 답변서 녹취테이프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권징 제167, 168, 169조

서울강북노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장 제8조①, 제5조④, 제2장, 제4장

 

33. 진주남노회 김정환 장로 외 1인이 진주남노회 치리회장 김상섭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 확인의 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30호

원 고 : 1. 김정환 나이 : 6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378번지

전화번호 : 010-9005-4725

2. 박원근 나이 : 6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통영시 북신동 666-38번지

전화번호 : 010-9005-4725

변 호 인 : 김두태 나이 : 71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진주시 가좌동 3차 주공아파트 303동 307호

전화번호 : 010-3420-8899, 055-762-7007

피 고 : 진주남노회 노회장 김상섭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진주시 유곡동 9-3번지 2층

전화번호 :055-748-6361

행정쟁송의종류 : 무효확인의 소

변 론 종 결 일 : 2011년 6월 13일

판 결 선 고 일 : 2011년 6월 13일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원고들에게 반환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들은 2011. 4. 7-8 양일간 사천읍 교회당에서 개최된 진주남노회 제30회 정기 노회시 지교회가 설립 된 후 세례교인 수가 15인 미만인 상태가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하여 전도목사를 파송하고 그에 따른 모든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회장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효라는 주장과

2. 쪽 당회인 교회의 총대는 총회총대 ․ 노회총대 ․ 노회임원 등이 될 수 없음으로 제92회 총회시까지 노회총대 총회총대 노회임원으로 선출된 것은 모두 소급하여 무효로 판결하여 달라는 것이 청구 취지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1) 행정행위의 유무에 대하여

행정소송은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하는 소송인바 이건은 진주남노회 노회장이 기도처로의 변경에 대하여 행정행위로서 인정할만한 아무런 처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단의 대상이 될 행위가 없다 할 것이다.

없는 행위를 두고 당 재판국은 위법 내지 무효를 선고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치리회장에게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행정소송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2) 쪽 당회의 총대 자격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는 예장총제91-510호에서「1999. 9. 13 제84회 총회(헌법개정)전에 장로 1명이 현재까지 계속 시무중인 경우는 노회 및 총회총대가 될 수 있다」고 해석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년 9월 13일 이전부터 당회원이 1인이 경우에는 당회는 존속한다.」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총회 헌법 부칙 제4조에서「헌법공포일 (2007. 5. 15)부터 4년 후 가을노회(2011년 가을노회)전까지 1회라도 당회를 조직하지 못하면 폐당회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가을노회시까지는 쪽 당회 당회원도 노회총대 총회총대 노회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제92회 총회시까지 선출된 모든 일들을 무효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및 답변서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권징 제164조

 

34. 여수노회 여수성광교회 대리당회장 김종현 목사 외 8인이 제기한 여수노회 재판국장 기피신청 반려에 대한 불복신청 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31호

신 청 인 : 여수성광교회 대리당회장 김종현 목사 외 당회원 8인

피 신 청 인 : 박용훈(목사, 여수노회 재판국장)

결정 고지일 : 2011년 6월13일

주 문

1. 불복신청을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청구취지

여수성광교회 당회는 2011.5.3. 여수노회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김종현목사)의 사회로 임시당회를 개회하려고 하였으나 여수노회 재판국장(박용훈목사)이 발행한 「당회정지통보서」를 지참한 박승호목사의 측근으로 보이는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회의가 방해를 받아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노회의 요청으로 경찰이 출동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성광교회 당회장 및 당회원들이 여수노회 재판국장에 대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여수노회 재판국은 이 기피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반려(기각)하였으며 이에 여수성광교회 당회장 및 당회원들이 당 재판국에 불복신청을 한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여수노회 재판국장은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33조 13에 의하여 수습전권위원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고 하여 「당회정지 통보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법리를 오인한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여수성광교회 수습전권위원회 및 노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 3 및 13에 의하여 「대리당회장」을 파송한 행위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장이 당회정지통보서를 발행한 행위는 재판국장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심히 부적절한 행위로 사료되어 공정한 재판을 의심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피제도를 규정한 총회헌법 권징 제8조 1 및 2에 대한 해석은 재판의 독립성과 자주성의 보장을 위하여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판국장에 대한 기피신청 이유는 헌법 제8조 1 및 2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5. 부산노회 장유 대성교회 강봉식 장로가 장유대성교회 치리회장 한재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19호

상 고 인 : 강봉식 나이 : 5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원 고) 주소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중아하이츠 아파트 803동 1202호

전화번호 : 010-3395-4456

피상고인 : 장유대성교회 치리회장 한재엽 성별 : 남 직분 : 목사

(피 고) 주소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103번지

전화번호 : 010-3586-1004

행정쟁송의종류 : 결의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변 론 종 결 일 : 2011년 6월 27일

판 결 선 고 일 : 2011년 6월 27일

원심판결의 표시 : 행정심판(쟁송) 청구를 기각한다.

상고취지 :

1) 장로시무 자필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는 본인의 소명을 듣지 않은 일방적인 시무사임 결의는 부당합니다.

2) 노회 재판국(목사5, 장로4) 국원 9명이 아닌 8명으로 판결된 점. 1명의 국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고도 결원을 보충하지 않음.

3) 당회석상에서 당회를 떠나겠다고 한 말을, 부산노회 재판국에서는 본인의 장로시무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하여 판결된 부분은 마땅히 취소하여 달라는 건.

4) 부산노회 재판국은 본 사건을 기각했다가 다시 청구변경신청을 하니 반려 하였다가 다시 재판을 하는 일관성이 없는 졸속재판임으로 마땅히 취소해야함.

주 문 :

1. 원심 재판국(부산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2010년 8월 18일 장유대성교회 당회에서의 강봉식 장로에 대한 자의사임 결의 및 이에 따른 시무정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장유대성교회 당회장은 강봉식 장로의 당회 참석을 금하여서는 아니된다.

4. 원고(강봉식)는 당회장 및 당회원들과 화해를 하여야하며 판결일로부터 일정기간(조속한) 이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사임 된 것으로 간주(看做)한다.

5.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1. 기초사실

2008. 11. 2 장유대성교회 장로로 임직한 상고인(원고 강봉식 장로)은 교회가 직영하는 어린이 선교원에 대하여 감사위원의 자격으로 감사(2009년 2월경)를 한 결과와 다른 당회원들이 회계감사를 한 결과를 당회장인 피고(한재엽 목사)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또한 2010. 7. 11 개최된 임시 당회시 한국기독신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하여 추궁을 받은 원고는 “나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스럽고 당회가 어렵고 담임목사를 힘들게 한 일이라면 교회와 당회와 담임목사 앞에 사과하고 그리고 난 후 내가 더 추하여 지기 전에 당회를 떠나겠다.”라고 발언 후 당회장 및 당회원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당회를 떠난 후 공식예배 기도 순서를 지키지 않았으며 그 후 1개월 동안 교회 출석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장유대성교회 당회장은 2010. 8. 18 개최 된 당회에서 강봉식 장로의 사임을 결의함과 동시에 사임으로 인한 시무정지를 결의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당회장을 상대로 부산노회 재판국에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으나「기각」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당 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장로 사임 의사에 대하여

상고인은 당회석상에서 당회를 떠나겠다는 의사 표시는 어디까지나 시무사임 의사의 표시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항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회를 떠난다는 것은 곧 장로 시무사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2)노회 재판국 구성에 대하여

재판국원 1명이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결원된 상태에서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정원의 2/3이상이 참석한 재판인 이상 이를 잘못된 재판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기각 후 다시 재판한 재판에 대하여

비록 노회 재판국이 재판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판 자체를 취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잘못된 하급심재판은 상급심재판을 통하여 그 하자를 치유 할 수 있으며 억울한 당사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상급심이 그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재판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4) 장로직 사임절차에 대하여

장로직의 사임은 헌법 정치 제43조 1. 2에 의하여 반드시 사임서를 제출하여 당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는 당회의 결의는 있었으나 사임서의 제출이 없는 결의임으로 결의 그 자체가 무효이며 또한 1개월의 교회 불출석을 이유로 시무를 정지시키는 결의는 재량권을 일탈한 결의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의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결 론

장로의 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항존직으로서「직분을 배반하는 자는 망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당회장과의 사소한 일로 인하여 장로직을 사임하는 행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장로 임직시의 서약을 저버리고 직분을 경히 여기는 행위는 무슨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임직된 일수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연부역강한 젊은 나인인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했음을 밝히면서 주문의 내용대로 빠른 시일 안에 당회장 및 선배 당회원들에게 사과한 후 화해토록 노력할 것을 권면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의 상고 이유서 및 답변서, 준비서면과 하급심에서의 재판조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정치 제43조 1. 2. 제164조 1

36. 강원노회 영월교회 최종덕 목사가 강원노회 기소위원장 송건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23호

상 고 인 : 최종덕 나이 : 53세 성별 : 남 직분 : 영월교회 담임목사

(피고인)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금융아파트 101-1203

전화번호 : 010-8856-6691

변 호 인 : 정재훈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성당2동 삼호아파트 310호

전화번호 : 053-625-3755, 011-809-3270

이정환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2리 1024번지

전화번호 : 031-536-5907, 011-367-5906

기소위원회 : 강원노회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송건섭 직분 : 목사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4리 1반 356-20

전화번호 : 016-355-7973

변 론 종 결 일 : 2011년 6월 27일

판 결 선 고 일 : 2011년 6월 27일

주 문 :

1. 원심 재판국(강원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최종덕을 근신 6개월에 처한다.(피고인은 반성문을 3회(2011년 7, 9, 11월 중) 작성하여 총회 재판국장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3.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이 사건은 강원노회 기소위원장이 2010. 3. 12 피고인 최종덕을 여러 가지 죄과로 기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원노회 재판국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판결 후 파기환송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여러 가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피고인이 시무 사임서 및 상고 취하서(2011. 6. 19)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당 재판국도 이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였으며 강원노회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선처를 용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강원노회는 피고인의 전임(이명) 시 꼭 허락키를 명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7.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박영선 목사 외 1인이 봉천교회 장우성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행정소송 및 무효 등 확인의 소)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26호

상 고 인 : 박영선 성별 : 남 직분 : 목사

(피 고)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862-12 봉천교회

전화번호 : 011-348-8025

백남주 성별 : 남 직분 : 장로(기소위원장)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5-14

전화번호 : 011-9177-0104

피상고인 : 장우성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원 고)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7-5 서초시리온 1407호

전화번호 : 011-268-3061

행정쟁송의종류 : 행정소송(취소 및 무효 확인의 소)

변 론 종 결 일 : 2011년 6월 27일

판 결 선 고 일 : 2011년 6월 27일

원심판결의 표시

주문 : 제37조 1항에 의거 원천 무효로 하고 화해 할 것을 명한다.

(판결 선고일 : 2011. 2. 28)

원고의 청구 취지

1. 피고의 2010. 9. 26자 당회 회의록은 “목사님 자벽이다”를 “청빙위원 인선하는 것을 위임하다”라고 정정되어야 한다.

2. 2010. 10. 31자 청빙위원회 구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2010. 11. 28자 기소위원회 구성은 원인 무효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4. 2010. 12. 5자 당회재판국 구성은 취소되어야 한다.

5. 2010. 12. 5자 교회주보에 광고된 내용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사과문이 게재되어야 한다.

피고의 상고 취지

1. 치리회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취소 또는 무효임을 확인하다.

2. 2011. 2. 8. 서울관악노회재판국의 1차 판결은 종국판결임을 확인한다.

3. 2011. 2. 28. 서울관악노회재판국의 2차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2010. 12. 27. 봉천교회 1심 판결은 확정되었음을 확인한다.

5. 봉천교회 치리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한다.

주 문 :

1. 원심 재판국(서울관악노회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원고(피상고인)의 봉천교회 제9차 당회(2010. 9. 26) 당회록 정정청구는 인용하여 당회록 기록 내용 중

「후임 목사 청빙위원 선정은 당회장에게 위임하고 다음 당회 때 목사님 자벽으로 발표키 로 결의한다.」를

「후임 목사 청빙위원 선정은 당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다.」로 정정할 것을 명령한다.

3. 원고(피상고인)의

① 청빙위원회 구성(2010. 10. 31)의 취소청구

② 기소위원회 구성(2010. 11. 28)의 취소청구

③ 당회 재판국 구성(2010. 12. 5)의 취소청구

④ 교회 주보에 게재된 광고내용(2010. 12. 5)에 대한 피고의 사과문 게재 등의 청구는

각 기각한다.

4. 피고(상고인)의

① 치리회를 경유하지 않은 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

② 서울관악노회 재판국 1차 판결(2011. 2. 8)의 종국 판결 확인청구

③ 서울관악노회 재판국 2차 판결(2010. 2. 28)의 무효 확인청구

④ 봉천교회 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는

각 기각한다.

5. 봉천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은 합법적임을 확인한다.

6. 봉천교회 기소위원회 및 당회 재판국 구성은 정당함을 확인한다.

7. 봉천교회 당회 재판국 판결(2010-11-29)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8.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1. 기초사실

이 사건은 2010. 9. 26 봉천교회 당회시 은퇴하는 박영선 목사 후임선정을 위한 절차를 논의 한 후「후임 목사 청빙위원 선정은 당회장에게 위임하고 다음 당회 때 목사님 자벽으로 발표키로 결의하다」라고 당회서기가 기록했으나 녹음된 녹취록에는 “ ... ... 인선하는 것은 당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는데 동의 하는 거죠”라고 되어있으므로 「목사님 자벽」의 문구를「목사님에게 위임하다」로 정정해 달라는 청구와 2010. 10. 31 당회시 목사님의 자벽으로 이루어진 청빙위원회 구성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와 평소 당회원 간에 분쟁(불화)이 있던 차 2010. 11. 28 개최된 당회에서 이병철 장로가 당회원 중 장로 13인을 여러 가지 죄과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당회장은 기소위원장에 백남주 장로 서기에 이강태 장로로 발표하여 기소원회를 구성케 하였으며 2010. 12. 5 교회 주보 광고란에 “ 고소사건 심의를 위해 피고인들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의 모임이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이어서 동일 16:00경 당회실이 아닌 아브라함실에서 피고소인들을 제외한 12명의 당회원 (정태용 장로 제외 부목사 3인 포함)이 모여 당회 재판국을 구성하기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재판국은 절차에 따라 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들을 2차에 걸쳐 소환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불응하므로 피고인들의 출석없이 궐석 재판을 통하여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면직 출교로 부터 견책에 이르는 책벌을 선고 하였다.

이에 원고(장우성 장로)는 위에 기재된 내용의 청구취지로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은 위에 기재된 원심판결의 표시와 같은 판결을 하였다.

이번에는 이에 불복하는 피고가 위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상고를 당 재판국에 제기하여 온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1) 치리회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취소 또는 무효라는 상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총회헌법 권징 제163조와 제164조는 결의 취소와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치리회(당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소는 접수가 거부되거나 각하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치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이유는 소장을 본 치리회장이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은 이미 노회 재판국에 접수되어 노회재판국의 판결이 났으나 이에 불복하여 상고된 사건이므로 치리회 경유 규정을 어겼다고 하여 이 소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재판은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서 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원피고들의 청구취지와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판결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확인 및 취소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은「화해할 것을 명 한다」는 이행의 소 성격이 짙은 판결을 하는 잘못을 범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 재판국은 2011. 2. 8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판결문 정정청구를 받아 들여 총회 헌법 제37조(판결의 정정)를 잘못 적용하여 제1차 판결을 원천무효로 하고 다시 2011. 2. 28「화해할 것을 명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리를 오인한 중대한 잘못이므로 이러한 잘못된 점들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바이다.

(3) 당회록 정정 청구에 대하여

당회서기가「목사님 자벽」의 문구를 기록한 것은 녹음 녹취록과 상이하다고 인정하여「목사님에게 위임하다」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4) 청빙위원회 기소위원회 당회재판국 구성 취소청구에 대하여

봉천교회 당회는 2010. 9. 26 제9차 당회에서 후임목사 청빙위원 선정은 당회장에게 위임한다는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이라 함은 피위임자가 피위임자의 뜻대로 청빙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10. 10. 31 제10차 당회시 목사님의 자벽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0. 11. 28 당회시 이병철 장로의 고소에 이은 기소위원회 구성과 2010. 12. 5 당회시 피고소인 13인과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들로 봉천교회 재판국을 구성한 결의 등은 다소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의 구성 자체를 무효로 하여 기소 및 판결 자체를 무효화 할 수는 없으며 하급심에서의 모든 하자는 상급심에서 치유되어 질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5) 피고 명의의 사과문 게재 청구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라 함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된다.

이에 따라 판단컨데 피고인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으며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란 용어를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연성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를 지명하여 광고한 내용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과문의 게재는 요구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상고인의 봉천교회 제 1심판결 확정 및 봉천교회 치리에 대한 당위성 확인 청구에 대하여

2010. 12 .27 봉천교회 재판국에서 사건번호 2010-11-29로 피고인 장우성 외 12인에 대하여 판결한 권징 사건과 이 상고 사건은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행정쟁송이며,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원피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제1심 판결 확정 및 봉천교회 치리에 대한 당위성의 확인 청구는 당재판국의 재판(판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기각하는 바이다.

2. 증거의 요지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 및 답변서와 각 심급에서의 재판조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헌법 권징 제23조, 제37조, 제148조, 제151조, 제153조 1, 제163조, 제164조

 

38. 강원노회 영월교회 최종덕 목사가 강원노회 기소위원장 송건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 정정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23호

상 고 인 : 최종덕 나이 : 53세 성별 : 남 직분 : 영월교회 담임목사

(피고인)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금융아파트 101-1203

전화번호 : 010-8856-6691

기소위원회 : 강원노회 기소위원장 송건섭 직분 : 목사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4리 1반 356-20

전화번호 : 016-355-7973

변 호 인 : 정재훈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성당2동 삼호아파트 310호

전화번호 : 053-625-3755, 011-809-3270

이정환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2리 1024번지

전화번호 : 031-536-5907, 011-367-5906

판 결 선 고 일 : 2011년 6월 27일

결 정 고 지 일 : 2011년 7월 21일

주 문 :

위 사건에 대한 판결문 중 판결이유 말미에 기재된

⎾이에 강원노회는 피고인의 전임(이명) 시 꼭 허락키를 명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를

이에 강원노회는 피고인이 전임(이명)을 청원 시 허락할 것을 권면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로

정정한다.

 

39. 진주남노회 김병효 장로가 진주남노회 치리회장 김상섭 장로를상대로 제기한 “소(무효확인의 소)”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29호

원 고 : 김병효 나이 : 5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449-2 나라스카이빌 가-1302

전화번호 : 010-6778-0191, 011-870-8899

변 호 인 : 김두태 나이 : 71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은퇴)

주소 : 경남 진주시 가좌동 3차 주공아파트 303동 307호

전화번호 : 010-3420-8899, 055-762-7007

피 고 : 김상섭 나이 : 69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진주남노회 노회장

주소 : 경남 진주시 유곡동 9-3번지 2층

전화번호 : 055-748-6361, 011-870-8899

변 호 인 : 정재훈 나이 : 65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성당2동 882 삼호아파트310호

전화번호 : 053-625-3270, 011-809-3270

행정쟁송의 종류 : 결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의 소

변 론 종 결 일 : 2011년 7월 21일

판 결 선 고 일 : 2011년 7월 21일

주 문 :

1. 이 사건 소를 기각 한다.

2. 개천교회(진주남노회)당회의 김병효(원고)장로취임 결의(2011. 4. 17)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게 2011년 4월 26일 자에 장로고시 합격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이유 :

1. 기초사실

원고 김병효는 2001. 12. 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천읍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은 진주남노회 소속 개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바, 개천교회 당회는 원고를 개천교회 시무장로로 취임시키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장로증선 허락을 받아 제28회 노회에 장로고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청원서를 받은 고시위원회는 2010. 9. 17 원고의 이명청원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원서를 임원회로 반려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진주남노회장은 2010. 10. 14 원고의 이명절차 및 실종교인처리와 교인자격 정지 문제 등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헌법위원회는 원고가 장로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였다(2010. 12. 20).

이에 따라 고시위원회는 29회 노회 이후인 2011. 3. 18 원고의 장로고시 합격을 결정 하였다.

따라서, 2011. 4. 7~8 양일간 개최된 제30회 노회에서 고시위원회는 원고 김병효씨가 장로면접 고시에 합격되었음을 보고 하였으나, 노회원들은 원고의 장로고시 청원서 제출 등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장로고시 합격을 승인하지 않고 부결시켰다.

그러나 개천교회 당회는 2011. 4. 17 원고(김병효)를 개천교회 시무장로로 취임케 한 후 2011. 4. 18 진주남노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진주남노회장은 2011. 4. 26 원고의 장로고시합격을 취소하는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원고의 개천교회 시무장로 취임은 무효⏌라는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진주남노회장을 상대로 원고의 장로고시 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당 재판국에 제기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이명한 장로의 장로취임절차에 대하여

본 교단 소속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취임절차에 대하여 헌법 시행규정 제26조 5는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로취임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있어서는 제30회 노회에서 허락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함으로 ⎾노회의 허락 없이 행한 장로취임은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고시부의 합격자 발표는 반드시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장로고시 청원서 제출과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51조는 ⎾국회는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교단 총회나 노회는 총대의 임기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총회나 노회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임기가 끝이 나며, 또한 매 회기 마다 추천을 받아야 함으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도 28회나 29회에 제출된 청원서는 28회나 29회 회기가 폐회됨과 동시에 폐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원고는 제30회 노회에 다시 형식을 갖춘 장로고시 청원서를 제출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로서는 여러 가지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로고시 청원서를 제30회 노회에 제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

전 후 사정을 살펴볼 때, 원고에게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시부의 합격보고가 전체 노회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았을 때 이는 노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시켰을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이에 원고는 노회의 뜻을 받들고 이번 일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한두 회기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노회의 축하 속에 시무장로로 취임하기를 권면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와 준비서면,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조서 제30회 진주남노회 녹취록 및 노회 CD, 제28회 29회 30회 진주남노회 고시위원회 회의록.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26조 5, 총회 헌법 권징 제162조 1, 대한민국 헌법 제51조.

 

40. 서울관악노회 예수세계교회 이종운 목사가 서울관악노회장 박명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결의무효 및 결의 취소의 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32호

원 고 : 이종운 나이 : 47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68-13

전화번호 : 010-8704-0192

피 고 : 서울관악노회장 박명진 나이 : 53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1628-7

전화번호 : 010-3450-1096

행정쟁송의 종류 : 결의 취소 및 무효 등의 소송

변 론 종 결 일 : 2011년 7월 21일

판 결 선 고 일 : 2011년 7월 21일

주 문 :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서울관악노회의 신계교회 가입승인결정(2011.5.3 제30회 서울관악노회)은 정당한 결정임을 확인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

신계교회의 서울 관악노회 가입승인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신계 교회의 서울관악노회 가입승인 결의 취소청구(예비적 청구)

판결이유 :

1. 기초사실

이 사건은 2011. 5. 3(화) 큰은혜 교회에서 개최된 제30회 서울관악노회 정기 노회 시 당일오후 (가칭)신계교회의 노회가입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후 거수투표가 실시되어 출석회원 133명 중 찬성 67명, 반대 30명으로 집계되어 노회장이 가입이 가결된 것으로 공포하였다.

이에 원고는 교체 총대로 참석한 이병철(봉천교회)장로가 회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에 거수하여 과반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이는 결의 무효 내지 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이병철 장로가 회원자격이 없다면 132명 출석에 66명 찬성으로 이는 과반수에 미달하며 따라서 가입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으로 이 또한 결의 취소 내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회원 점명 시 봉천시찰 일부 회원이 “회원이 아닌 사람이 앉아 있다”고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장은 그대로 진행하여 이병철장로를 포함하고 회원 점명을 마쳤다고 주장하는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노회원 자격에 대하여

노회원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노회개회 20일 전까지(노회에 따라 다르지만)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등록 후 노회 개회일 까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총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노회개회 당일에도 해 교회에서 당회장의 명으로 총대교체 신청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각 노회는 이를 받아 들여서 총대를 교체하고 있음이 관례이다.

총대교체에 관한 명문규정은 봉천교회 정관이나 서울관악노회규칙 뿐만 아니라 총회헌법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봉천교회 당회 서기명의(당회장유고로 인한)의 정종옥 장로 대 이병철 장로의 총대교체 신청을 받아들여 이병철 장로를 제 30회 서울관악노회 노회원으로 인정한 행위는 당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절차상 다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몇몇 회원이 이병철 장로의 회원자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총회 헌법정치 제 74조 3의 “총대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호명하면 회원권이 성립 된다”는 규정에 따라 노회서기가 교체 명부를 접수 후 호명의 절차를 마치고 공천부가 이 병철 장로를 평신도 지도부 3년 조로 공천을 완료했으므로 이병철 장로의 서울관악노회 제 30회기 노회원 자격은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2) 가, 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투표 및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는 직접, 보통, 비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어느 회원이 찬성에 거수를 했는지 또는 반대에 거수 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결의할 당시의 상황과 소를 제기할 당시의 상황이 달라 질수 있으므로 거수 자체를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나 또는 결의에 참가한 당사자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이병철 장로가 어느 쪽에 거수를 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으며⎾과반수 찬성⏌여부가 관건인 바, 이 건에 있어서 출석회원 133명 중 찬성 67명은 분명히 과반수가 되므로 ⎾신계교회의 서울관악 노회 가입 승인 결의⏌는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하는 바이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장 및 답변서와 준비서면, 봉천교회 당회서기 백남주 명의의 총대교체 확인서, 제 30회 서울관악노회 녹화 CD.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정치 제74조 3, 권징 제152조 1. 2, 제28조 1. 헌법시행 규정 제43조 4.

 

41.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가 평양노회장 한명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 청빙무효 확인의 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37호

원 고 : 하경호 나이 : 57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683-1 301호

전화번호 : 010-3088-1435

피 고 : 평양노회 노회장 한명원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125

전화번호 : 011-312-6844

행정쟁송의 종류 : 결의무효 확인의 소

변론종결일 : 2011년 8월 1일

판결선고일 : 2011년 8월 1일

주 문 :

1. 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10.17∼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

위임목사 청빙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이유 :

1. 기초사실

황형택(목사)은 2005.10.9.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할 때 미국시민권자였으며 또한 청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소외 심O식 장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시 황형택(목사)은 미국시민권자이지만 조만간 시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청빙결의를 득하였으며 황형택(목사) 본인은 미국시민권자이면서도 영주권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노회에 제출하여 제168회 평양노회 시 청빙승인을 받았다.

그 후 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황형택(목사)은 약속과는 달리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원고는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한 평양노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복수국적자 및 외국인의 지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적법 제11조의 2 ②는「복수 국적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제26조의3 ①에서 국가 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규칙 및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조 ③은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정신은 외국인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으나 법령이나 규칙으로 그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할 것이다.

(2) 미국 시민권 자에 대한 우리교단의 규정

우리 교단은 제69회 총회에서「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및 시민권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라고 결의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영주권소지자는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이 제87회 총회에 상정되어 총회는 영주권 소지자를 제외하고 시민권소지자만 계속 규제하기로 한다.」라는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인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한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 및 이 청빙을 승인한 제168회 평양노회결의는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회(평양노회)는 상회(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적법과 국가공무원법도 외국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제한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위임목사 청빙 절차에 대하여

우리 총회 헌법은 위임목사 청빙절차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1, 2와 제29조 1에서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동의회 결의 시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라는 규정(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④)에 따라 비밀 무기명투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아니오”의 발성으로 표결을 한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 들 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의 당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회원은 한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결의한 후 7년이 지난 이제 와서 이를 이유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4) 확정판결 전 황형택(목사)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판결은 확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황형택(목사)이 위임목사로서 또는 당회장으로서 부임이후 총회 판결 선고 시 까지 강북제일교회 및 노회에서 행한 그동안의 일체의 행정처분 및 행위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69회, 87회 94회 총회 회의록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정치 제28조1.2 제29조1 제31조1.2

헌법시행규정 제23조1,2,4,5

대한민국 국적법 제11조의2 ②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①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2조3.4

 

42. 부산노회 상동제일교회 최순길 목사가 부산노회장 김운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취소, 무효확인의 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27호

원 고 : 최순길 나이 : 67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85-3 상동제일교회

전화번호 : 017-569-2040

피 고 : 부산노회 노회장 김운성 직분 : 목사

주소 : 부산 영도구 봉대동 1가 175번지 홀리조이센터 701호

전화번호 : 010-3878-7022

행정쟁송의 종류 :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변론종결일 : 2011년 8월 26일

판결선고일 : 2011년 8월 26일

주 문 :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원고에게 반환한다.

청구취지 :

제172회(2011.4.12)에서 폐기된 부산노회 임원선거 관리시행 세칙 제6조(임원후보서류제출) ① 3의 조문 내용은 “당회장 및 시찰회장 추천서”가 정확한 내용임을 확인 청구

판결이유 :

1. 기초사실

부산노회는 2008.10.14. 「부산노회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제정 후 2009.4.14. 1차 개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부산노회 임원선거관리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09.6.12. 169회기 임원선거공고에서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로서 (3)「당회장 및 시찰회장 추천서 1부」로 공고(2009.6.12.)하였으나 원고가 부노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제 171회기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하야여 할 서류로서 (3)「당회장 또는 시찰회장 추천서 1부」로 공고(2010.6.30.)하여 서류접수 후 선거를 마쳤다.

이후 노회는 선거 후 많은 후유증과 이로 인한 소송이 제기 됨으로 인하여 노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오히려 종전대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부산노회 임원선거 관리규정 및 부산노회 임원선거 관리세칙 폐기안」이 제172회기 노회(2011.4.12)에 상정되어 재적총대 388명중 310명 출석으로 개회 후 결의 시에는 재석 175명중 123명의 찬성으로 「부산노회 선거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을 폐기하기로 결의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폐기 결정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폐기되기 전의 부산노회 임원선거관리 시행세칙 제6조(임원 후보 서류 제출) ① 3의 정확한 내용은 「당회장 또는 시찰회장 단독추천서」가 아니고 「당회장 및 시찰회장 추천서」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온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부산노회 임원선거 관리규정 및 부산노회 임원 선거관리 시행세칙 폐기절차에 대하여

제172회 부산노회(2011.4.12.)는 목사총대 234명중 178명 장로총대 154명중 132명 출석으로 재적 총대 388명 중 310명이 출석하여 목사장로 재적총대수의 각 과반수를 넘어 개회 정족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국회는 국회법 제 109조에서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하며 출석(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결의가 성립된다.

그러나 부산노회는 규칙에서 「개회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총회 헌법과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및 통상규례에 따라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총회헌법과 보통회의 규칙은 각 제90조6 제91조3 제12조1에서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규례도 총회규정과 같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에 있어서도 310명 출석으로 개회 후 결의 시 재석회원(재적의원이 아님)175명중 123명 찬성은 분명히 재석회원의 과반수가 되므로 「폐기안 결의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결의」라 할 것이다.

「법률 제정」도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하기 때문에 「폐기안」도 2/3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개정이 아닌 일반안건이기 때문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폐기하는 것은 하등의 잘못이 없음으로 원고의 「정족수 미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폐기되기 전 부산노회 임원선거관리 시행세칙 제6조① 3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공방에 대하여

부산노회 규칙부는 제170회 노회에 임원선거관리규정 중 제3장 제5조④와 임원선거관리 세칙 제6조 ③의 개정내용을 상정하였으나 규칙부의 준비부족으로 이 개정안들은 노회 본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다듬어서 제출키로 결의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규칙부의 개정안에는 「당회장 및 시찰회장 추천서」에서 「당회장 또는 시찰회장 단독추천서」로 개정하여 본회의 결의를 요청한 사실을 발견 할 수 없으며 제 171회 노회에서도 상정된 사실을 발견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폐기되기 전의 부산노회 임원선거 관리 시행세칙 제6 조(임원후보 서류제출) ① 3의 정확한 내용은 「당회장 및 시찰회장 추천서」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결론

부산노회는 부산노회 임원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6조 ① 3의 내용을 「당회장 및 시찰회장 추천서」에서 「당회장 또는 시찰회장 단독 추천서」로의 개정을 결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제171회 노회시 선출된 노회장 및 부노회장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제 와서 이를 밝힌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원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원선거관리 규칙 및 이에 따른 시행 세칙은 제172회 노회(2011.4.12.)시 모두 폐기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부산노회 제169회, 170회, 171회 규칙부 회의록

제170회 부산노회 녹음CD

제170회 부산노회 규칙부장 안화웅 목사의 확인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권징 제152조 2

부산노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3조 5

부산노회 임원선거관리시행세칙 제6조① 3

 

43. 경동노회 기소위원장 이동석 목사가 영천중앙교회 림춘광 목사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및 영천중앙교회 림춘광 목사 외 2인이 경동노회 기소위원장 이동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쌍방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34호, 제95-35호 병합

피 고 인 : 1. 림춘광 나이 : 52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영천시 완산동 907-13

전화번호 : 010-8511-6647 054-334-6647

2. 김동준 나이 : 39세 성별 : 남 직분 : 부목사

주소 : 경북 영천시 망정동 청호APT. 101동 1005호

전화번호 : 054-334-6649

3. 김성해 나이 : 54세 성별 : 여 직분 : 부목사

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 삼주봉황4차 504동 1106호

전화번호 : 010-2801-3612

기소위원회 : 경동노회 기소위원장 이동석 직분 : 목사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5리 383-16

전화번호 : 010-9779-1558 054-761-1558

변론종결일 : 2011년 8월 26일

판결선고일 : 2011년 8월 26일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위원장과 피고인들 쌍방이 상고하였으므로 당 재판국은 이를 병합심리한 후 이에 대하여 단일의 판결을 선고한다.

주 문 :

1. 원심재판국(경동노회 재판국)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림춘광을 시무정지 3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김동준 김성해를 각 견책에 처한다.

4. 피고인들이 예납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1. 죄과 될 사실

평소 영천중앙교회는 피고인을 지지하는 당회원들과 피고인을 반대하는 당회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오던 중 교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 및 김대식 장로를 위한 주택구입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당회의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으며, 피고인이 총회에 상고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이 상 피고인인 부목사들을 시켜서 교인들에게 받은 진정서의 내용에 있어서 서명자들의 서명이 허위가 많았다는 점과, 서리집사 및 안수집사들이 당회에 들어오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인 피고인이 이를 묵인 했다는 것과, 성찬예식과 세례문답을 당회에서 정한 일자에 하지 않고 피고인이 일자를 임의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당회원들이 참석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병분잔 절차참여를 배제하였으며, 제직회의 결의로 장로들의 대표기도를 배제하였으며, 김O익 장로를 권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휴무케 하였으며, 화장실 건축에 있어서 “화장실 공사 결산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의 차액을 논의 한 후 화장실 건축위원장 인 성O용 장로의 사과(큰절)를 받기로 한다.라고 제직회 회의록에 기록케 함으로써 성O용 장로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예배 후 귀가하는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장로들에게 “인사를 할려면 화장실 앞에 가서 인사하라”고 하여 장로들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켰다는 등의 죄과로 영천중앙교회 당회원 박우락 장로 외 3인의 장로가 고발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소위원장이 기소하여 원심재판국으로부터 피고인 림춘광은 시무정지 5개월, 피고인 김동준 김성해는 각 견책의 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피고인들이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교회부지 구입건에 대하여

교회부지(3000평 영천시 완산동 1009)구입건을 의논키 위하여 2009.6.28. 공동의회를 주일에 열기로 2009.6.7. 임시당회에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매임절차는 김정근 집사에게 맡겨 처리케 한 후 등기절차를 모두 마쳤으므로 2009.12.27. “부동산 매입건은 종결하기로 하다”라고 당회에서 결의한 후 2010.1.3. 공동희의에 보고함으로 부지구입의 모든 절차를 종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피고인이 당회장으로서 자세한 부분까지 당회에서 의논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과 잘못으로 돌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당회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는 소홀히 한 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허위의 진정서 작성건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은 우리교단의 최고의 재판기관이므로 그 권위와 판결의 정당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송당사는 허위 도는 변조된 서류 내지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국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담임목사를 도운다는 충정에서 한 행위이지만 허위의 서명을 받은 것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 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것이다. 특히나 3세밖에 되지 않은 외손녀를 서명인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동조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윤리적 도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응분의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할 것이다.

(3) 그 이외의 각종 혐의에 대하여

기소된 그 이외의 각종 혐의들은 당회장인 피고인과 고소인인 당회원들 사이의 「인간관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들이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윤리와 도덕관념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사항들이므로 법률적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법률은 법률이 지켜주어야 할 「법익」이 있을 경우에 그 「법익」을 지켜주기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 론

피고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노회의 뜻을 받들고 당회원들과 화합의 차원에서 「새로운 인간관계」정립에 힘쓰며 부목사인 피고인들도 자숙하면서 담임목사를 잘 받들어 교회 안정에 진력할 것을 권면하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원심재판국 재판조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당회록 및 공동의회 회의록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정치 제68조 8, 권징 제3조 1. 9, 제5조 1. ① ④

 

44. 부산동노회 정대영 목사가 부산동노회 기소위원장 임대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38호

상 고 인 : 정대영 나이 : 52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피 고 인) 주소 :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벽산 APT 103동 603호

전화번호 : 011-877-7128

기소위원회 : 부산동노회 기소위원장 임대식 직분 : 목사

주소 :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801-3(평화교회)

전화번호 : 011-9503-0693

변론종결일 : 2011년 8월 26일

판결선고일 : 2011년 8월 26일

주 문 :

1. 원심(부산동노회재판국)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피고인 정대영을 정직 1년에 처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1. 죄과 될 사실

피고인은 개척교회인 복된교회(부산시 전포동 소재)를 이어받아 1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지난 10여년동안 힘썼으나 재개발 계획이 재판을 거치면서 무위로 돌아가게 되자 개척 당시 교회매수(2002년 2월)를 위해 기채한 대금 은행 부채 1억5천만원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년동안 지출한 은행이자와 교회 리모델링비 및 기타시설비용 7,500만원과 월 100만원씩 지급키로 한 미수령생활비 등의 부채 총액이 3억원이 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길은 교회를 폐지한 후 부동산을 정리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한 후 2차례의 공동의회 (2010.6.6, 2010.6.23.)를 개최하여 교회폐지 및 교회의 모든 부동산(95평, 약 2억3천만원정도)을 피고인에게 양도 하여 피고인의 책임 하에 모든 부채 및 그동안의 미지급 생활비 등을 해결키로 결의 하였으며 아울러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키로 결의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4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2010.6.9.)한 후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복된교회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절차를 완료 하였다(2010.12.30.)

이에 부산동노회는 「복된교회 폐지건」을 부결시킨 후 복된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키로 결의하였다. (2010.10.19.)

수습전권위원회는 복된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살핀 후 아래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1) 2010년 10월 19일 제 61회 노회석상에서 노회원을 기망함

복된교회 대출(1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월74만원)를 생활비에서 지출 하고 있으며 교회폐지가 안되면 노회에서 이자를 부담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연 860만원의 중계기 설치로 인한 수입이 있어서 피고인이 이자 부담은 없었음

(2)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복된교회 수습을 위하여 서신과 면담으로 권면 했으나 비협조

4번의 내용증명과 1번의 공식면담 3번의 비공식면담에서도 비협조로 일관함

(3) 복된교회는 폐지되지 않았고 현재 부산동노회소속일 뿐만 아니라 수습전권위원회가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여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발을 하였으며 이에 부산동노회 재판국은 피고인에게 「면직」의 판결을 선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원심 재판국의 재판절차에 대하여

재판은 고발(소)에 기초한 기소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국은 수습전권위원회의 고발과 수습전권위원장 명의의 기소장을 기초로 재판을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기소장은 기소위원장의 명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기소장은 건축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같아서 재판국은 기소장에 적시된 죄과를 중심으로 심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기소위원장의 명의로 다시 기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노회원 기망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인의 돈으로 이자를 부담하였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므로 노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기망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교회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총회 헌법 정치 제96조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 에 따라 복된교회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처 위임을 받은 운영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피고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케 한 행위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97조는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회의 재산도 본 장로회 재산관리 규정에 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된교회의 부동산 처분도 당연히 본 장로회 재산관리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된교회 폐지의 건이 노회에서 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된 교회 수습 전권 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권위원회의 수습의지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친인척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교회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론

피고인은 노회의 뜻을 받들 지 않고 교회의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법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당 재판국은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과 갚아야 할 빚의 액수와 교회대지의 평가액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피고인이 교회와 노회를 위한 노고와 피고인과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가 제출 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와 재판기록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정치 제68조 8 제96조 2 제97조

시행규정 제34조

권징 제116조 제5조 1.⑥

 

45. 여수노회 기소위원장 서경수 목사가 여수노회 여수성광교회 박승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40호

상 고 인 : 여수노회 기소위원장 서경수 직분 : 목사

주소 : 여수시 미평동 577-3 여수노회 회관

전화번호 : 061-653-3350 011-9625-3004

피 고 인 : 박승호 나이 : 51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여수시 둔덕동 라온유아파트 104동 903호

전화번호 : 061-652-1624

변론종결일 : 2011년 8월 26일

판결선고일 : 2011년 8월 26일

주 문 :

기소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

1. 죄과 될 사실

여수 성광교회는 2009.1.7. 임시당회에서 소외 박창희를 목사안수 후 부목사로 청빙키로 한 결의에 따라 박창희는 2009.1.13. 여수성광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였다.

목사임직을 앞두고 있는 박창희에게 당회장인 피고인이 두세 차례 목사 임직을 거론 하면서 당회장에게 사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부담을 느낀 박창희는 사모와 의논 후 목사 안수 받기 전 농협 발행 수표 10만원권 5장이 든 봉투를 당회장에게 드렸으나(일자미상) 목사 안수 후 가져오라는 답을 듣고 봉투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09.3.10. 목사 임직식날 50만원(10만원권 수표 5매)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의 사모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 후 박창희는 2010.1.28.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당회장인 피고인에게 준 50만원은 성직 매매 대금이라면서 괴로움을 호소하자 이에 충격을 받은 피고인은 동일 오후 2시경 일금 50만원을 박창희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은 고발인들은 되돌려 받았던 봉투를 교회 안에서 흔들어 보이며 “이것이 박창희에게 성직을 매매한 봉투”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압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경에는 순천검찰청에 진정을 하였으며 또한 당회원 9인이 피고인을 여수노회에 고발하였다. 이에 여수노회 기소위원회는 기소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심리한 여수노회 재판국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여수노회 기소위원장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당 재판국에 상고하여 온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피고인의 성경상의 계명(10계명 중 제10계명)위반과 직권남용에 대하여

여수노회 기소위원장은 피고인을 위의 죄과로 기소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10계명 중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비록 소극적이지만 소외 박창희에게 목사임직을 빌미로 사례에 대하여 거론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박창희에게는 큰 돈이라 할 수 있는 돈을 비록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수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돈은 사회통념상 비록 큰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회장이 전도사를 상대로 그 이유야 어디에 있던지 5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이웃의 소유」를 탐한 행위로서 법률상 그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윤리적 도덕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직권 남용」이라함은 「직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의무 이외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박창희의 금전수수 행위를 이에 비추어 판단하여 볼 때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목사 임직은 그 때 당시 이미 당회장의 손을 떠난 노회의 소관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직권 남용의 죄과」로 처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증인 박창희가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판단

증인 박창희는 2009.2.28.(토)과 2009.9.8.(화)자의 일기장 사본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으나 당 재판국은 이를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일기란 기록 당시의 전후 상황을 기록하는 것인데 증인이 제출한 일기는 9개월이나 지난 후 바뀐 상황에 맞추어 작성한 조작된 증거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증인은 노회 재판국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인하여 증인의 모든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결 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당회원들과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주객이 전도된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반환했다 하더라도 수수행위를 한 이상 이를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여기면서 노회의 뜻을 받들고 당회원들과도 화합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면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와 재판기록조서 녹취록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3조 1. 6 제5조 1 ① 제81조 제116조 제119조

 

46. 충청노회 기소위원장 김동현 목사가 박윤기 은퇴 목사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장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43호

피 고 인 : 박윤기 나이 : 71세 성별 : 남 직분 : 은퇴목사(주덕교회 원로목사)

주소 :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68-6

전화번호 : 043-854-7977, 010-5459-3927

임형순 나이 : 56세 성별 : 여 직분 : 주덕교회 시무장로

주소 :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73-11

전화번호 : 043-846-7902, 016-9294-8301

기소위원회 : 충청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김동현 직분 : 목사

주소 :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18번지 덕평교회

전화번호 : (043)833-6061, 010-8791-0091

결정고지일 : 2011년 8월 26일

충청노회 재판국이 충청기소 제2011-7호 사건에 대하여 내린 기소기각 결정(2011. 6. 13)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주 문 :

기소기각 결정을 취소하며 피고인 박윤기, 임형순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명령한다.

결정이유 :

주덕교회 조세환 목사가 박윤기 목사 외 1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기소 기각 결정에 대하여 기소위원장 김동현 목사가 재심청구를 한 건에 대하여「재심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하자가 없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건에 대하여 충청노회 재판국이 내린「기소 기각 결정」(2011. 6. 13)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총회 헌법 권징 제90조가 정한 기소기각 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총회재판국은 2011. 3. 21 예총재판국 사건 제95-12호 결정문을 통하여 피고인 박윤기와 임형순을

①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② 예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을 명령하였으므로

기소위원장은 이 명령에 따라 성실히 기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여야 할 것이며 재판국은 기소장이 불비함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기소장 보정 명령 내지 기소장 변경 명령을 통하여 하자 없는 재판을 진행시켜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장불비를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을 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소위원장은 기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기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라도 기소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며 충청노회 재판국은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적법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당 재판국은 실체적 진실의 바탕위에서 정당한 재판절차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져 교회와 노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총회의 뜻이 전달되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재판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 같이 결정한다.

적용법조문 : 총회 헌법 권징 제90조, 제78조, 제124조, 헌법시행규정 제40조

 

47. 서울서북노회 김 강 목사가 서울서북노회 전노회장 홍승범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22호

원 고 : 김 강 나이 : 67세 성별 : 남 직분 : 서부제일교회 당회장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353-1

전화번호 : 011-259-1125 031-948-8979

피 고 : 서울서북노회 전노회장 홍승범 (58세)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6-26

전화번호 : 010-4106-5503

행정쟁송의 종류 : 행정소송

변론종결일 : 2011년 9월 5일

판결선고일 : 2011년 9월 5일

주 문 :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서부제일교회(서울서북노회소속,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338-146에 소재)의 당회장은 김 강(목사)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이유 :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338-146번지 소재 서부제일교회(이하 홍은동 서부제일교회라 칭한다)에 1983년 9월부터 시무하던 중 2006년 1월경부터 원고와 시무장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2007년 4월경 원고를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85-12 센터 폴리스 201호에 동일명칭의 서부제일교회(이하 역촌동 서부제일교회라 칭한다)를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2009. 5. 10 원고의 집례로 장로 3인을 임직 시켰다.

그러나 원고는 당회와 논의 등 일체의 통고도 없이 2009년 5월 2일 주일부터 일방적으로 휴가를 선언 한 후 지금까지도 교회 출석과 목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당회는 노회에 임시당회장(목사)의 파송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며 노회는 6개월이 지나도 원고가 홍은동 서부제일교회로 복귀하지 않으므로 당회의 건의를 받아드려 2010. 2. 17 안성준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원고가 법적으로는 당회장이어서 결원이 아니므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하였다.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 받은 안성준 목사는 원고가 시무 중 결의(2008. 6. 8 공동의회)한 내용에 따라 홍은동 소재 서부제일교회의 일체의 부동산을 우리교단 산하 서울 노회유지재단에 증여하여 등기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에 기존의 홍은동 서부제일교회 측은 유지재단 이사장(원광기 목사)과 안성준 목사 및 역촌동 서부제일교회 당회원들을 고발함과 동시에 교회 재산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검찰은 이사장과 당회원들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으며 안성준 목사만 기소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으며 교회재산 반환에 관한 민사소송은 우리재단 측이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 대

(1) 홍은동 서부제일 교회 당회장 자격에 대하여

홍은동 서부제일교회는 우리 교단을 탈퇴하고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에 가입하였으므로 우리교단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교단 재판국의 관할이라 할 수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08. 12월경 사임서를 홍은동 서부제일교회 앞으로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사임서는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이 사임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아직까지도 홍은동 서부제일교회의 당회장이라는 주장은 받아 들 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역촌동교회 당회장 자격에 대하여

원고는 6개월이상이나 목회와 교회출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제와서 당회장임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결 론

원고의 주장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신의 칙」에 반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재판국은 국원들의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바이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와 재판조서

서울서부 지방법원의 피고인(안성준 목사) 소환장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148조 1, 정치 제67조 2. 3. 헌법 시행 규정 제16조 8.

 

48. 대전서노회 성환중앙교회 이선호 장로 외 2인(김호신 장로, 김병문 장로)이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39호

상 고 인 : 피 고 인

1. 이선호 나이 : 60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충남 천안시 성환읍 성환1리 449-349

전화번호 : 041-581-3279

2. 김호신 나이 : 55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5구 304-7

전화번호 : 041-518-9914

3. 김병문 나이 : 60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충남 천안시 성환읍 성환7리 413-47

전화번호 : 041-518-7799

기소위원회 : 대전서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심만석 직분 : 목사

주소 :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591-1 세원아파트 상가101호

전화번호 : (041)825-7354

변론종결일 : 2011년 9월 5일

판결선고일 : 2011년 9월 5일

주 문 :

1. 원심(대전서노회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 한다

2. 피고인 이선호(장로)를 면직에 처한다.

3. 피고인 김호신(장로) 김병문(장로)을 각 정직 1년에 처한다.

4. 예납된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

1. 죄과 될 사실

추연욱 목사는 2000. 8. 22 성환중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11. 4. 25까지 시무하여왔으나 4년여 전부터 당회원들과의 불화가 심해졌다.

불화의 원인은 담임목사의 폭언(가정심방 및 설교시 저주 사탄역사 ... ...)원로장로에 대한 폭언 및 준폭력행동, 당회를 무시한 일방통행적 행정, 당회결의 없이 교육전도사해임, 폭행으로 인한 원로장로의 7일간의 병원진료, 당회의 결의 없는 대학(2개) 출강 자녀 등록금 지출에 대한 명세서 미제출 등이었다.

이에 시무장로 3인은 당회장 없이 당회를 개최한 후 2010. 5. 19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2010. 7. 28까지 교회를 떠나도록 하였으며 만약 사임하지 않으면 사례비를 50%만 지불한다는 내용과 2010. 9. 28까지 사택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0. 10. 30부터 2011. 1. 30까지 담임목사의 예배 집례권을 봉쇄하고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였으며 나아가 2011년 2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2개월 20일간) 담임목사가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도록 피고인들의 지지자들과 함께 예배당 문을 쇠사슬로 묶어 폐쇄하였으며 목양실도 폐쇄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0개월분(생활비 6개월분 상여금 4회분)의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선호는 임시제직회의 결의(2010. 10. 10)를 거친 후 교회재정을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대전서노회 노회장(이승남 목사)은 노회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서기(최덕성 목사)로 하여금 고발케하여 노회기소위원회의 기소를 거쳐 대전서노회 재판국으로부터 3인의 피고인 전원에게 면직의 판결이 선고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 대

(1) 재판관할 및 재판절차에 대하여

장로에 대한 권징사건의 제1차적 재판 관할은 당회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은 당회원인 장로3인이 모두 고발되었으므로 당회기소위원회 및 당회재판국을 설치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회장인 담임목사는 입장이 어려워 당회원인 장로들을 고발(소) 할 수도 없었으며 더더구나 위탁재판을 청원할 입장이 못되므로 이에 노회장이 불법을 제거하며 아울러 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서기로 하여금 고발케 하였으므로 이사건의 관할은 당연히 노회재판국에 있다 할 것이다.

총회 헌법 권징 제51조 2는 치리회장의 고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노회장이 치리회장의 자격으로 노회 임원회의 결의(2011. 4. 4 제117회기 제6차 임원회의)를 거쳐 피고인들을 노회재판국으로 하여금 재판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환중앙교회는 당회자체의 분쟁으로 인하여 당회 재판국을 구성 할 수없기 때문이다.

(2) 담임목사(추연욱)와의 합의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담임목사와 원만히 합의(2011. 4. 25)하였음으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보호하여야 할 이익(법익)에 있어서 개인이 임의로 합의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담임목사 개인의 법익을 침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방해 하며 교회를 쇠사슬로 채우는 행위 담임목사의 사례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사택을 비우도록 독촉하는 행위 등은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만행으로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교회와 노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3) 명예훼손과 직권남용에 대하여

명예훼손 죄는「공연히 사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이 건은 사실의 적시는 있으나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담임목사에 대해서나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또는 교회의 재정에 대하여 장로로서의 본분을 뛰어넘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시킨 혐의를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직권남용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이 사건은 비록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죄과가 중하여 가볍게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3인의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 이선호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에 있어서 주종을 구별하여 처벌하였음을 밝히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답변서 재판조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권징 제3조 1. 2. 3. 5. 6. 제5조 ⑥ ⑦. 제7조 2. 제51조 .2

 

49. 충청노회 기소위원장 김동현 목사가 주덕교회 조세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기소기각 및 재심청원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42호

이의신청인 : 충청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김동현 직분 : 목사

주소 :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18번지

전화번호 : 010-8791-0091

피 고 인 : 조세환 나이 : 49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주덕교회)

주소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56-1

전화번호 : (043)846-4127 010-9540-6004

결정고지일 : 2011년 9월 16일

주 문 :

1. 충청노회 재판국이 주덕교회 장로 임형순이 주덕교회 목사 조세환을 고소한 사건(충청기소 제2011-8호)에 대하여 내린 「기소를 기각한다.」는 결정(2011.6.13.)을 취소」한다.

2. 충청노회 재판국은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개시하여 죄과의 유무를 가린 후 판결로써 선고 할 것을 명령한다.

신청취지 :

충청노회 재판국은 충청노회 기소위원장(김동현 목사)이 임형순(장로)이 고소한 조세환(목사)에 대한 기소를 기각결정 하였으며 이에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 재심청구도 각하하였으므로 기소위원장은 충청노회 재판국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상고)을 하여온 사건이다.

결정이유 :

1. 재심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 결정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헌법 권징 제 124조)

2. 기각결정에 대하여

기소기각의 사유는 헌법 권징 제 90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기소기각 결정은 제90조에 규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결정이므로 잘못된 결정이라 할 것이다.

기소위원장의 기소가 잘못되었으면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범죄구성요건에 맞는 기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기소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소인 조세환은 박윤기 목사와 임형순 장로에 대하여 본인 및 가족들을 시켜서 사법당국에 수차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십계명 중 제 9계명인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일 수 있으며 당회와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교회를 운영하고 재정을 사용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충청노회 기소위원장은 이점을 참작하여 기소장 작성 및 변경에 유의하여 재판진행에 협조할 것을 권면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0. 부산노회 상동제일교회 최순길 목사가 부산노회 김성득 목사 외 3인(허원구 목사, 김운성 목사, 이세영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44호

재 항 고 인 : 고소인

최순길 나이 : 67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85-3 상동제일교회

전화번호 : 017-569-2040

피 고 소 인 : 김성득 나이 : 63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부산노회 직전노회장)

주소 : 경남 김해시 삼정동 646-25 대민교회

전화번호 : 010-8515-6005

허원구 나이 : 57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부산노회 부노회장)

주소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현대APT. 101동 1802호

전화번호 : 010-3878-7022

김운성 나이 : 54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부산노회장)

주소 :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2가 211 미광미린APT.3동 2202호

이세영 나이: 57세 성별: 남

직분: 목사(제169~170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주소 :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406-11 파스텔교회

전화번호 : 010-2547-8123

기소위원회 : 부산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김정한 직분: 목사

결정고지일 : 2011년 9월 16일

주 문 :

1.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재항고인)은 부산노회 소속인 김운성, 허원구, 성경석, 양한석, 이세영, 김성득 등 6인의 목사와 장로를 헌법권징

제3조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제3조2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제3조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3조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노회 기소위원회는 위 피고소인 전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고소인 4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재항고를 당 재판국에 신청하여 온 사건이다.

결정이유 :

이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수차에 걸친 행정소송 판결문을 통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혔을 분만 아니라 이미 통고된 판결문 내용을 가을노회에서부터 집행키로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구법에 의하여 선출된 노회장 및 부노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노회임원 선거규칙 및 시행세칙도 제 172회 노회에서 폐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다툴 이유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산노회 기소위원회가 내린 불기소 처분결정(부노기 2011-01호에 대한 2011.6.17)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사료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51.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오성현 장로 외 4인이 평양노회장 한명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사오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45호

원 고 : 1. 오성현 직분 : 장로(강북제일교회)

주소 : 경기도 분당구 이매동 143 효성아파트 701/1401

2. 백재욱 직분 : 장로(강북제일교회)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아파트 107-1201

3. 손근배 직분 : 장로(강북제일교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1 무지개마을

청구아파트 504-902

4. 김학준 직분 : 장로(강북제일교회)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GS자이아파트 302-306

5. 신혜식 직분 : 장로(강북제일교회)

주소 : 서울시 강북구 송중동 134-65

피 고 : 평양노회 노회장 한명원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125

행정쟁송의 종류 : 결의 무효확인의 소

변론종결일 : 2011년 9월 16일

판결선고일 : 2011년 9월 16일

주 문 :

1. 이 사건 소를 기각 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신청취지 :

피고 평양노회가 2011.8.4자로 장창만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판결이유 :

1. 기초사실

소외 황형택(목사)은 2005.10.9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할 때 미국시민권자였으며 또한 청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심O식 장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시 황형택(목사)은 미국시민권자이지만 조만간 시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청빙결의를 득하였으며 황형택(목사)본인은 미국시민권자이면서도 영주권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노회에 제출하여 제 168회 평양노회시 청빙승인을 받았다.

그 후 6년여가 지난 판결시(2011.8.1)까지도 약속과는 달리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강북제일교회 안수집사인 소외 하경호가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승인한 평양노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를 당 재판국에 제기하였다.

이에 당 재판국은 우리교단 제 69회 총회에서 「총회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자 및 시민권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라고 결의한 결의내용에 따라 당 재판국은 「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8.10.17~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8.1)

이에 평양노회는 강북제일교회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장창만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이에 강북제일교회 당회원인 원고들은 황형택(목사)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2011.8.10, 미국시민권 포기여부는 알수 없음)하였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총회판결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평양노회의 결의가 잘못 되었으므로 이를 무효화 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를 당 재판국에 제기하여 온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하경호의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54조2는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북제일교회 안수집사인 하경호는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경호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제 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 1.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하경호는 노회원이 아니므로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치리회원의 소 제기권을 인정한 일반적인 조항으로서 꼭 치리회원만이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하경호의 당사자 적격에는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2) 소제기 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하경호의 소제기가 소제기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경호는 소장에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이 2011.6.19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를 제기한 날짜는 2011.6.20이다.

따라서 하경호가 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거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으므로 하경호가 소제기 60일전에 행정행위의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의 증명이 없는 한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157조3은 「제2항의 규정(제소기간을 규정한)은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은 사실상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제소기간 도과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3)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원고는 총회 헌법이나 또는 총회 규정이 아닌 총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총회재판국이 노회의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무효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회는 상회의 결의를 따라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리 교단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외국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고 결의하였으며 또한 황형택(목사)도 강북제일교회 부임 시 이를 알고 미국시민권을 포기할 것을 약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황형택(목사)은 강북제일교회 부임 후 5년9개월 동안 미국시민권을 보유하다가 소 제기후 황급히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황형택(목사)은 한국국적도 취득치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 증거는 최근에 발행한 주민등록증을 제출치 못하고 있으며, 시민권포기를‘출입국 관리소’에 하였다고 하나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서 취급하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내린 총회의 판결을 비난 할 수 없으며 또한 하회로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노회의 처분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에 대하여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헌법정치 제67조2)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은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결원」이 된 상태이므로 평양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파송하는 대리당회장은 노회가 당회장이 위임한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자를 파송하지만 임시당회장은 전적으로 노회가 전권을 갖고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은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5) 제3자 소송참가에 대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소송참가는 필수절차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그 심리에 있어서 다투어야 할 법리적인 논점이나 또는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3자의 소송참가절차 없이 재판을 심리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6) 당회장의 일방적인 당회장권 행사에 대하여

대리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의 권한은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임시당회장이 임시당회장의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권한행사는 제지되어야 하지만 임시당회장의 권한의 범위내의 권한행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목사는 당회원이므로 당연히 당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부목사를 당회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 부목사를 당회에 참석시키는 행위는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소외 황형택(목사)을 비롯한 원고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목사와 장로들이다. 따라서 우리 교단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따라서 총회의 결의에 따른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여야 하며 또한 상회의 재판국에서 내린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하회인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받들어 하루 속히 교회가 안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판단된다.

원고들은 총회와 노회의 뜻을 받들어 하루 속히 주 안에서 화평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권면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148조2 제152조2 제154조2

제156조 제157조2. 3 제164조1

Ⅳ. 계속 심리중인 사건

1. 포항노회 울진제일교회 전제준 목사 외 2인(김인선 장로, 박동길 장로)이 포항노회기소위원장 황수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포항노회재판자료첨부)”(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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