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안대환목사 정직 2년

재판국에서 국원들에게 고성을 지른 변호인들 징계

편집인 | 입력 : 2026/05/10 [18:41] | 조회수: 94

총회재판국이 2026. 5. 7. 변호인 안대환 목사에 대해서 재판국 소란으로 2년 정직,  3년 총대파송 금지를 하여 안목사는 더이상 변호인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안목사는 관악노회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총회재판국원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 폭언을 하는 등 재판국정을 소란케 한 혐의이다. 그는 총회재판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안대환목사는 교단의 3-4건 변호인을 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안목사는 자격이 안되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재판국은 권징 3조 12항에 따라 안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다.     

 

12. 교회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업무 방해와 치리회 재판국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권징 3조 12항)

  

앞서 총회재판국은 총회재판국 소란행위로 변호인 남삼욱목사에 대해서도 정직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남삼욱목사에 대해서 재심재판국은 총회재판국선고를 파기하고 근신 2개월로 감했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국원들에 대해서 폭언을 한 변호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 남삼욱 목사건의 고발인은 안대환목사가 이번에는 정직 2년을 받았다.  

 

안대환 목사는 최근 박신현장로가 운영하는 마하나임뉴스, 최삼경이 운영하는 교회와 신앙에 글을 써왔다. 반의식, 반경국, 반명성, 반봉천교회입장에서 최삼경, 박신현과 함께 연대 활동하다가 정직 2년의 권징을 받았다. 당분간 변호인 활동은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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