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목사 이단정죄의 문제점

사회학, 법리학, 논리학적인 접근으로 본 한국교회 이단정죄의 문제점

편집인 | 입력 : 2026/06/01 [08:24] | 조회수: 27

2026. 6. 1. 기독교회관 2층 11시에서 한국교회방송과 기독교언론인협 주관으로 정동수목사건에 대한 이단정죄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한다.  

 

사회 이은재목사(한국교회방송 대표)

 

1 . 합동교단 이단정죄 배경과 문제점

2. 정동수목사(이단정죄에 대한 변론)

3. 이단정죄 관한 신학적 문제제기. 유무환목사(전,통합총회 이대위원장) 

4. 이단정죄의 사회학적, 법리적, 논리학적인 접근과 정동수목사의 이단정죄의 문제점

 

 

정동수목사 이단정죄의 문제점

 

1. 사회학적 접근

 

 지식과 권력이 결탁

 

미셸 푸코는 지식과 권력은 밀접하게 결탁(혹은 맞물려)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논지를 펼쳤다. 푸코는 이를 권력-지식(Power-Knowledge)’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설명했다. 심지어 지식은 권력을 만든다고까지 했다.

 

푸코의 광기의 역사에 의하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사회적 합의가 아닌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 사회는 자신들이 정상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권력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 낸다. 정치적으로 한 쪽을 내란 세력이라고 말해야 자신들이 정상이 되는 구조이다.

  

교리적 권력

 

지식은 반드시 권력과 결탁한다. 교리와 교단의 권력기관이 결탁할 때 교회의 이단정죄기준은 교리나 권력도 아니고, 교리적 권력이 된다. 교리가 권력과 연대할 때 이단이 양산되는 구조였다. 한국교회의 이단정죄는 교리와 권력이 결탁한 부산물이다.

  

2. 보편신학적 접근

 

고대 이단

 

고대의 이단은 주로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에 국한되었다.

 

중세이단

 

그러나 중세시대는 초대교회와 달리 교황이나 교황청의 절대적 권위와 제도에 대항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중세교회는 교회라는 형식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본질적인 것을 모두 희생시켰다.

 

종교개혁시대와 한국장로교단

 

물론 카타리나파처럼 본질적인 이단도 있었다. 종교개혁시대도 개혁신학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재세례파나 알미니안처럼 이단으로 정죄되기 일쑤였다. 중세나 종교개혁시대, 한국교회시대에 상관없이 당시의 보편신학은 개체신학의 폭력성으로 다가갔다.

 

3. 법리적 접근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이단정죄

  

예장통합교단의 이단기준에도 소명기회는 없다. 조사대상자는 서면답변서만 작성하고, 특정인의 진술서및 녹취록, 방문조사만 하게 되어 있다.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이다. 신앙고백을 한번도 듣지 않고 이단정죄를 한다면 법리적으로 절차위반이고, 심리미진이다.

 

4. 논리학적인 접근

 

범주 착오 (Category Mistake)의 오류

 

순수 이성의 영역인 교리개념 갖고서 은사라는 경험가능한 형이하학의 개체에 접근하는 것은 논리학적으로 범주 착오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범주착오의 오류이다.

 

언어학적으로 번역(Translation)은 원어의 의미를 다른 문화와 언어로 전달하는 '해석의 과정'이다. 모든 언어는 고유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어 1:1 완벽한 치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번역본을 원본 그 자체와 동일한 절대적 권위(신성성이나 무오성)를 가진 범주로 취급하는 것은 범주 착오 (Category Mistake)의 오류이다. 번역은 원본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임에도, 이를 '본질'과 같은 범주에 놓고 정죄의 잣대로 삼는 것은 논리학상 범주착오의 오류이다.

  

5. 한국교회의 비정상적 이단 접근

 

일단 한국의 이단정죄는 기준 법률이 없고, 명확하지 않고, 관습적인 것이 많으며, 귀신론, 마귀론, 직통계시와 같은 유추해석이 많고, 판단이 적정하지 못하다. 범주 착오의 오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감별사나 이대위가 이를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법적으로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행복권과 생존권 박탈, 명예훼손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한국의 이단정죄의 기준은 마귀론, 귀신론, 양태론, 사단결박설, 천사동원설, 땅밟기, 가계 저주론, 백투더 예루살렘, 방언, 신유, 신인합일설, 신인동역설, 직통계시, 유사통일교이론 등으로 비본질적인 요소가 이단정죄의 기준이었다. 보편신학의 폭력성이다.

 

요사이는 성경번역까지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다. 계속 정상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해야 자신들은 정상이고 타자는 비정상이 되는 것이다. 나의 정상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정산인을 계속 양산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1922년 이후 교단헌법이 체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태론과 같은 고대 철기시대의 이단기준을 여전히 채택하고 있다.

 

개혁교단의 신앙고백, 공의회의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단의 교리편과 신앙고백에 준하여 이단을 평가해야 하는데 교리가 확립되기 이전, 1,600년 전의 고대시대의 기준을 갖고 지금까지 이단을 정죄하고 있다.

 

6. 교단적 접근

 

이처럼 이단기준이 법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각교단마다 이단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부 이단감별사들로 구성된 사적 종교단체의 판단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염두해 둘 필요성이 있다.

 

이단규정에 앞장서는 교단은 합동, 합신, 통합이다. 합동, 합신은 통합교단의 흉내내기 교단이다. 이단규정의 원조는 최삼경이 속했던 통합교단이었다.

 

사실상 통합교단은 교리에 융통성이 있는 교단인데 이단감별사가 이대위를 장악하면서 이단제조 교단으로 변했다.

 

지식과 권력이 결탁하여 자신들의 정상과 정통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정상이거나 이단을 만들어내야 한다. 쉽게 말하면 교리적보다 정치적으로 이단 정죄 놀이를 하고 있다.

 

통합 교단은 지금까지 약 89명의 단체와 개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서구 기독교의 이천 년 교회사가 이단 정죄를 해온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

 

그렇다면 이들 중에 삼위일체 고백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는가?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소명기회 한번 없이 바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권침해일 수 있다.

 

7. 정동수 목사에 대한 접근

 

합동, 정동수 목사 이단규정

  

합동교단 신학교육부가 정동수목사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실 천지이다. 보편적인 교회의 속성과 번역에 대한 오해는 이단기준이 될 수 없다.

  

1) 사랑침례교회 정동수의 신학 및 이단 규정의 건

 

정동수는 자신의 주장을 사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의 속성을 부정하고, 한국 교회에 성경에 대한 혼돈과 번역들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여 성도들을 혼동케 함으로 본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총회 자료실 조사보고서 참조).

 

2) 이단. 사이비 규정지침서, 성경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이단규정

 

합동교단이 2012년에 만든 이단. 사이비규정지침서에는 보편교회의 속성을 부정하거나 성경번역과 관련된 오해때문에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지침이 없다. 규정이 없는데 결의로만 이단정죄하면 법없이 형벌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벗어나는 것이다. 대형교단의 횡포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도 학생들을 징계할 때 없는 법조항없이 징계하다가 결국 법원에서 패소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당연히 명확성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대법원 20174027 전원합의체 판결)

 

3) 번역들에 대한 오해보다 성경내용갖고 이단정죄해야

 

합동교단의 이단. 사이비 규정 지침 총칙 4조에 의하면 "1. 이 단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성경이외에 다른 복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합동교단에서 이단규정한 것은 이단 사이비규정 지침서를 위반한 것이다.

 

이단사이비규정지침서에는"성경에 대한 혼돈과 번역들에 대한 오해" 를 갖고서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없다. 정동수목사가 성경이외에 다른 복음으로 설교하였거나 주장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4) 사랑침례교회, 킹제임스 버전을 기준 성경으로 채택

 

사랑침례교회는 한글개역 개정본대신 킹제임스 버전을 기준 성경으로 채택했다. 사랑침례교회에는 킹제임스버전에 대한 역사관이 있을 정도로 번역본에 있어서 한글개정보다는 킹제임스 버전을 선택하고 있다. 그것은 사랑침례교회의 자유이다.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다른 복음을 사용한 증거가 있어야

 

그러므로 합동교단은 정동수 목사가 성경이외에 다른 복음을 사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성경이 아닌 한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월등한 번역 성경이라는 것만 갖고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5) 사랑침례교회의 입장

 

사랑침례교회는 "우리는 1611년 출간된 이래로 40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널리 보급되었으며 침례교회를 비롯하여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세상의 대중이 사용하는 통속적인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그 영어 성경을 신실하게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으로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데 충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설교할 때에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한다."고 고백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사랑침례교회의 배타적 권한이자 양심의 자유이다.

 

성경

 

우리는 16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 성경 편10개 항 전체와 특별히 8항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사상 유례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 정확하게 원어 성경기록들을 번역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1611년 출간된 이래로 40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널리 보급되었으며 침례교회를 비롯하여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세상의 대중이 사용하는 통속적인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그 영어 성경을 신실하게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으로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데 충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설교할 때에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한다.

 

그들은 성경이외의 다른 복음을 선택하지 않았다. 단지 다른 번역서를 채택하였을 뿐이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110회 합동교단 신학위원회는 "한국 교회에 성경에 대한 혼돈과 번역들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여 성도들을 혼동케 함으로 본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하여 성경내용보다는 번역에 오해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6) 이단사이비규정

 

2장 이단 사이비 규정및 해제 지침 5조에 의하면 성경의 번역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장 이단 사이비 규정 및 해제 지침

 

5(규정 지침)

1.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하며 사람의 생각을 잣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동교단이 상위 조항처럼 성경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복음을 말할 때 이단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번역성경의 선호도를 갖고서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자체 규정을 벗어난 것이다. 정동수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번역이 잘된 성경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동수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것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인류 최초로 인쇄된 구텐베르크 성경이라는 것이다. 나름대로 킹제임스 성경을 채택한 이유가 있다.

 

7) 이단절차의 하자

 

더군다나 합동신학위원회는 이단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총회결의시 재적 과반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의하여 심각한 회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법원이 종교사건이라고 기각판단하였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합동교단은 제 1조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 범죄교단이 된 것이다.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 제259, 10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총회가 결의를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다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9. 본인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아주 명백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여러 자료에 대하여는 본인의 소명기회가 주어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 본 교단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본 교단 총회의 적법절차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자료집은 타 교단의 자료도 참고한다.

 

그러나 당사자인 정동수목사의 소명기회가 없었고, 총회결의시 적법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재적 총대 1,638명 가운데 헌법상 정족수는 819명인데, 실제 재석 인원은 792명으로 공식 기록이 되었다.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110회 총회는 명백히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회무를 처리했다. 단 한 명이라도 미달하면 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합동교단이 성문법대신 그것도 불법적인 결의 절차를 통해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실제 이단규정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쓰고, 상식을 넘어서 초상식의 세계로 가야하는데 몰상식의 세계로 가고 있다.

 

성경내용이 아니라 번역성경채택으로 말미암아 이단으로 규정한 사례는 2,000년 교회사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합동교단이 번역성경 채택으로 이단규정한 첫 테이프를 끊었다. 기네스북에 기록될 전망이다. 이단감별사에 의하여 장악된 교단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단만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8. 결론 

 

이단정죄는 개혁신학이 추구하는 신앙고백과 합동교단의 교리에 벗어나야 한다. 합동교단의 교리에는 다른 성경번역을 우월하다고 해서 이단이라는 조항이 없다.

 

그리고 합동교단이 특정인을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적어도 법리적 차원에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사실관계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교리적 판단을 해야 하며, 특히 합동교단헌법이나 이대위 기준에 준용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즉 법리적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일반 사법법정에서는 재판절차든 사실관계이든 이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법리상 무죄처분이 된다. 실체적 하자는 두번째 문제이다.

 

법리적 관점에 따라 이단재판에서 소명기회가 없으면 절차의 하자이고, 사실관계에 벗어나면 실체적 진실의 하자이고, 관련 법조항이 없으면 죄형법정주의의 위배이다.

 

합동교단은 모두 위배했다. 정동수 목사는 이러한 절차를 위배하고 이단정죄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고 말한다. 합동교단은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적어도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사실관계에 하자가 없어야 하고, 괘씸죄로 인한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합동교단에서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를 위반한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의 교리문제가 있어야 한다. 합동교단의 이단정죄는 법리적, 교리적으로 잘못된 정서적 이단정죄로서 합동교단은 속히 이단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성경 내용의 반대가 아니라 성경번역서의 우월성을 갖고 이단정죄하는 것은 교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다.

 

개역성경을 킹제임스성경 보다 번역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정서적 문제로 인한 판단은 그의 개인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교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윤리적 판단이다.

 

한국 이단정죄의 현주소는 법리적인 면, 교리적인 면, 논리학적인 면, 교단적인 면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 질의 문제를 양의 문제로 밀어부치는 경향이 있다. 이단정죄는 이단감별사들의 금품과 관련한 전유물이 되었다.

 

정동수목사건도 돈을 주면 정통, 안주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단감별사들에게 돈이 흘러가면 모두 정통이 되는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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