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정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 첫째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두번째는 종교단체의 결정이다.
1. 대통령 통치행위의 법적 효력
통치행위(統治行爲)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행위를 말한다. 의회(입법부), 국왕(국가원수)에게도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과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계엄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내란이나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징역 5년 선고 했다. 즉 내란은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군파병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02년 이라크에 군 파병결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03헌마81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파병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파병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인지 여부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라크 파병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제76조는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결정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되었다. 파병의 명령은 통치행위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내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종교단체 결정의 법적 효력
종교단체의 결정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종단결정의 법적 효과를 인정하여 사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종단의 결정이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자율성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명령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자율성은 명령으로서, 종단의 자율성은 단체의 결정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이 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공2006.3.15.(246),404]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마찬가지로 특정단체의 내부의 규정도 법적 효력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단체의 내부규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즉 단체의 내부규정은 법적 효력이 있다.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이처럼 종교 영역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종단(교단)의 결정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지며, 그 효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원은 종단의 자율성에 따라 종단의 자율적인 결정을 인정하고, 종교 교리 해석이나 권징(징계)결의가 단순히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문제에 그치는 경우, 법원은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종단 내부의 결정을 인정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종교단체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다.
다만, 그 결정이 형식적으로는 권징결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교인의 일반적인 법률관계(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순수한 종교적 징계나 결정은 종단 내에서 최종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봉천교회
최근 봉천교회 사건을 보자.
새봉천교회 허준측은 재항고를 취하함으로 총회재판국판결 효력정지가처분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총회재판국은 2023년 11월 21일 세광교회와 봉천교회의 합병을 무효라고 하고, 허준목사를 면직 출교한 바 있다. 법원은 재심판결의 효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총회재판국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총회재판국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소를 각하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재판국에서 면직 출교된 허준측이 낸 교회합병무효소송(2024가합118134)에서 서울중앙법원은 2025. 12. 5. 각하판결을 하여 2023. 11. 21.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인정되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로 결정된 행위는 법원의 개입 없이 그 법적 효과가 유지되며, 관련 당사자들은 법원을 통해 그 행위의 취소나 무효를 다툴 수 없다.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법적 효과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합병무효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즉 권징이나 확인, 합병유무효에 대해서 종교단체가 판단하는 경우,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종교단체의 결정이 법적 효과를 갖게 된다. 이를테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자율적 통치행위, 종교단체의 자율적 결정은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