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목사의 등극과 몰락은 그의 언어에 있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한 새로운 창조적인 언어를 말하였다.
전광훈목사의 등극
그가 2019년 6월 문재인 정권을 향해 투쟁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주사파척결, 한미동맹이었다. 초기에는 그의 언어도 정제되었다.
연세대 김장생교수도 전광훈목사는 반북과 친미, 동성애 혐오, 이슬람배타주의같은 보수적 배타주의를 주장하여 전위적이며 공격적인 종교 정치집회를 이끌어 지자자들을 결집하였다고 했다.
김교수는 "전광훈에게는 기존에 없었던 개신교 일반 지지자들이 있고 그들의 사회, 경제, 정치, 신학적 정체를 밝히는 것은 전광훈 현상을 가능케 하였던 배경과 원동력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여 실제로 전광훈목사가 내건 언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결집하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실제로 수많은 지자들이 그의 언어때문에 결집을 했다. 신선하고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친북적 성향을 지적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했던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끌어 냈다. 전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어를 집중 공격하자, 많은 지지자들이 그를 따랐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며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내질렀는데, 신영복은 통혁단 사건의 간첩으로서 동료들은 모두 사형 집행 되었으나, 자신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수로 복역하다 가짜 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대표적 주사파 간첩입니다.
문재인은 그가 설정해놓은 목적지를 이루기 위하여 세계 제1의 기술이자 100년 동안 2천조의 수익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가 하면, 세계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70년대 경제수준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3월 1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전광훈목사의 연설을 듣기 위하여 집결했다.
전광훈목사의 위기
그러나 전광훈목사의 입은 거칠기로 소문나 있다. 점점 상식의 언어를 넘어서게 되어 언론에 오로락 내리락 하면서 그를 반대하는 언론들은 혐오적 종교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정치권은 내 통제 받아라", "홍준표 이자식", "문재인 개새끼", "대한민국 망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등 그동안 민중들이나 종교인들이 사용하였던 평범성의 언어를 벗어나다 보니 언론과 기독교계는 그의 언어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윤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다. 윤대통령에게 전광훈 tv만을 보라고 했다. 김학성교수는 다른 방송은 볼 것이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발언에 종교적 권위를 덧씌워 자신의 주장을 강화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그의 언어는 기독교 신념을 정치적으로 발현하려는 '정치 행동주의'의 일환으로, 기독교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했지만 좌파들에게는 언어상의 빌미를 제공하여 공격자들에게는 타켓이 되었다.
그는 윤석열 전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했다. 윤어게인을 외치기도 했다.
이처럼 전목사의 발언은 때론 과격하거나 거칠었지만 기껏해야 공직선거법위반이나 명예훼손성성 발언으로 떄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518 관련 발언도 고소를 했지만 지금껏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목사의 발언은 판사에 따라 유무죄 논란이 있었고 주로 정치적인 의견표현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목사의 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도를 넘게 되었다.
윤석열대통령 계엄 사건이 터지면서 그는 국민저항권을 중심하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국민들에게 419처럼 들불처럼 일어나서 저항하라고 한 것이다. 419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은 이념적, 정치적,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형법적인 데까지 나아갔다.
전광훈목사의 몰락
국민저항권은 헌법의 영역이었지만 법률의 영역까지 진출했다. 전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국민저항권이 최고의 권리이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아니라 국민들이 물리적 힘을 발휘하여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전광훈목사의 말대로 "야, 국민저항권이야. 밀어. 밀어"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저항권이다. 내가 저항이다"라며 서부지법에서 난동하기 시작했다.
전광훈목사는 "국민저항권밖에 없어, 지금 법이 없다는 거예요"라고 하여 물리적 행사를 정당하게 취급했다.
전광훈목사는 헌법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고 국민저항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에 국민저항권을 거스르면 반역죄를 한 놈들은 반드시 감방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서부지법 사태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했다.
자신은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가 아니라고 했다.
이번에는 5년 전과 달리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혐의이다.
대법원 판례는 전광훈목사를 교사범으로 몰기에 충분했다.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교사)
전광훈목사는 2019년 초기의 순수한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결집하자, 그의 언어는 점점 거칠어 위험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어가 통제나 제어가 되지 않자, 결국 이념의 슬로건에서 법적 위반이라는 사실관계에 까지 나아가자,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배후인물로 주목되어 감옥행을 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