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현교회, 김태일 목사 사임

불법 당회로 교인총회 소집하다 역풍 맞아

편집인 | 입력 : 2026/01/15 [05:57] | 조회수: 66

부산동현교회 1월 4일자의 주보에 의하면 김태일 목사와 부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026. 1. 4. 주보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벌절차가 하자면 무효라는 답변서를 받은 후, 김태일 목사가 부목사들끼리만 당회결의를 하여 2025. 12. 31. 공동의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심각하게 교인들끼리 충돌을 빚은 후, 급기야 사임서를 제출하고 동현교회를 떠나 따로 개척교회를 하기로 했다. 

 

  

 

공동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장로 2명은 참석시키지 않은 채, 부목사 2명과 함께 당회를 해서 일방적으로 공동의회 소집을 했다. 해당 장로들과 일부 신도들은 불법이라고 외쳤다. 5명 중에 3분의 2가 되려면 최소 4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의결정족수는 3.33명이다.    

 

  

 

김태일목사는 출교면직으로 권징판결을 받은 장로 4명을 지지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당회원들과 신도들의 항의를 산 바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 약 160여 명의의 교인들이 김태일목사와 함께 하기로 했다.    

 

1월 4일은 장성원부목사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다.  

 

  

 

  

 

김태일목사는 2025. 12. 28. 부산 동현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임할 의사가 없었다.  

 

 

2026. 1. 11에는 성복교회 이윤수 원로목사가 설교했다. 

 

  


부산동현교회는 원로목사의 지위를 반대하는 당회원 4명이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면직 출교가 되면서 기존 당회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태일목사는 이들을 지지했고 불법 공동의회를 개최하다 이에 대한 역풍을 맞은 것이다. 부산 동현 교회는 조만간에 청빙위를 조직하여 새로운 목사를청빙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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