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에 대한 법적 처벌의 의미

국제법과 국내법을 중심으로

편집인 | 입력 : 2025/05/18 [02:50] | 조회수: 391

I. 국제법 

 

미국 워싱턴 한인회 회장 출신인 신동영 목사가 최근 미국 재무부(OFAC), 국무부 인권국(DRL),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고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후보는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대북송금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목사가 이재명후보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https://goguryeo.press/news/article.html?no=10617

 

 

 

신목사는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한 정황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이번 고발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기반한 것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자금세탁, 인권 탄압, 제재 회피 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 기반"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IEEPA 대상이며, 그 정권에 간접적으로라도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미국 정부의 제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신목사는 "저는 단기간에 제재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진 않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자료와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실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제적 조사 요청과 언론의 주목을 통해 이 사안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신목사는 "이번 고발은 특정 진영이나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 국제 제재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고구려 프레스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와 언론 여러분.

 

저는 미국 US워싱턴 한인회 회장 제임스 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제 법치주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 고발 결심 배경

저는 단순히 한 교회 목사나 한인회 회장의 입장을 넘어서서, 진실을 지켜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한 정황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북한은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며, 그들에게 자금이 흘러갔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안보 위협입니다. 

 

2. US워싱턴 한인회 회장으로서의 책무

한인회는 단순한 지역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과 연결된 공동체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가 무너지도록 방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국제사회에 이 사안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믿었습니다.

 

3. 적용된 국제법과 고발의 핵심 근거

이번 고발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자금세탁, 인권 탄압, 제재 회피 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 기반입니다. 북한은 IEEPA 대상이며, 그 정권에 간접적으로라도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미국 정부의 제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발장에 포함된 핵심 증거

저희는 쌍방울과 북한의 접촉 내역, 송금 경로 정황, 검찰 진술, 방북 협의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여, 국무부와 유엔 1718제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어떤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명확한 문서와 증언에 기반한 자료입니다.

 

5. 제재 대상 판단에 대한 입장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든, 묵인이 있었든, 국제사회는 책임을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고발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과 기대

저는 단기간에 제재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런 자료와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실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제적 조사 요청과 언론의 주목을 통해 이 사안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설 것입니다.

 

7. 정치적 공격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어떤 정당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고발은 특정 진영이나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 국제 제재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8. 국민과 국제사회에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

정의는 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진실을 알리고, 위협을 막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은 더 큰 위협이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미국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고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자유가 없으면 종교도 하나님도 없습니다. 교회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특히 대형 교회가 깨어나야 교회도 신자들도 같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이 유엔과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 국내대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대북송금위반법에 대한 국내법과 법원의 입장, 이화영의 선고, 이재명대표의 재판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2. 국내법

 

대북송금은 통일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허가가 없다면 불법 송금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3조, 16조,  27조)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사업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1.>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2004. 3. 26.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이화영 대북송금법 유죄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형을 선고했다(2022고합733).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4. 12. 19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보다 1년 10개월 줄어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이재명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 관련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던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인정된 뇌물 가액은 2억5천900여만 원 중 1억763만여 원, 불법 정치자금은 3억3천400여만 원 중 2억1천831억 원이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관련 제3자 뇌물죄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되었다.  

 

  

 

2023년 8월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04번 등장한다.

이동호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계획이 보고됐는지가 관건”이라며 “이 대표의 방북(訪北) 비용으로 300만 달러나 대납(代納)하는데 이 대표가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는 건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대표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쌍방울에 스마트팜이든 방북이든 북측에 돈을 지급해달라고 어떠한 요청도 한 바 없다”면서 “경기도나 이재명은 북측에 돈을 줄 의무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라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이 대표 측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지연작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24년 6월에 기소되었지만 법관기피신청접수로 10개월 동안 한 차례의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현재 대선후보관계로 대북송금법 위반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송금은 국제법으로도 벗어나고 국내법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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