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회장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첫번째, 동남노회건과 관련 규칙부의 해석을 별 이유없이 반려시키고, 두번째, 총회장이 헌법위가 서울동노회와 관련 사고노회의 피선거권에 대한 해석을 결재하지 않고, 이유없이 보류하고 있고, 세번째, 효성교회건은 판결을 했어도 판결집행문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회장이 임시로 만든 예수병원수습대책위와 총회수습전권위가 직권을 남용하고있다. 예수병원대책위는 이사들의 사표를 요청하고, 총회수습위는 법과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무시하고 위력으로 밀어부쳤다.
총회장은 법리부서의 결정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면 즉각 결정을 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반려, 보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노회건과 관련하여 김수원 목사가 질의를 한 것은 바로 결정하고, 동남노회가 규칙부에 질의한 해석은 반려했다.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총회수습전권위, "서울동노회 자동승계 안된다"
서울동노회가 2년동안 파행되어 오다가 총회수습위원회가 참석하여 노회를 화해시키는데 앞장섰다. 구임원은 물러가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임원의 일방적 해임이다. 서울 동노회는 정회가 된 상태에서 사고노회가 되었다. 그러나 수습전권위는 재판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단들을 해임시키고 다시 화합시킨 것이다. 노회규칙에는 부노회장은 자동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임원들은 자동 해임이 되었다.
총회재판국, "서울 동남노회 자동승계해야 한다"
서울 동노회 부회장 역시 자동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회장으로 승계하지 못하고 투표를 하여 다른 사람이 노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동남노회 김수원목사에 대해서는 자동승계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총회가 세운 수습전권위와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다르다. 서울동노회건은 부노회장(이성주목사)을 노회장으로 자동승계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선출하게 했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건과 관련 총회 재판국은 부노회장은 노회장으로 자동승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74조 노회원의 자격)에 의하면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노회 구임원들은 재핀이외의 방법으로 회원권이 제한되었다.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 의하면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102회 총회시 통과된 규정으로 이전에 행해진 것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다. 소급효금지원칙에 벗어난다. 서울동노회는 2년 전부터 93, 94회기 파행을 해 온 바 있다. 그러므로 수습노회시 임원들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믈 무시하는 것이다.
기본권에 대한 헌법위 해석
현재 서울 동노회사건은 상위법우선원칙, 소급효금지원칙에 벗어난다. 최근 헌법위는 구임원들의 피선거권제한에 대해서 기본권에 벗어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교단 규칙부와 헌법위는 기본권을 상당히 중요하게 해석했다. 101회 헌법위는 기본권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헌법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이를 집행한 치리회장이라고 했다. 그리고 헌법해석을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총회장의 직권남용
102회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총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결정해서 헌법위의 해석안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구임원들의 피선거권제한으로 인한 기본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새로운 후임자 임원들이 선출되었다. 서울동노회 수습노회가 지난 4월 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려 노회장에 김권수 목사(동신교회)를 선출했다.
재판없이 임원직이 해임되고,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서울동노회의 임원선출이 적법한지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주예수병원건도 총회장이 이사들에게 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총회임원, 총회수습전권위, 총회재판국은 교단헌법을 벗어난 결정을 하고 있어 향후 법적인 시비가 첨예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부서마다 원칙과 기준이 달라 앞으로 예장통합교단은 법리부서의 무정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노회임원들은 수습전권위원회와 합의한 바 없고, 법대로 하기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노회원들은 법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수습위원회가 밀어부치는 대로 했다고 하였다. 동남노회에 대해서는 재판국은 승계하라고 하고, 수습위는 동노회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말라고 하여 총회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