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교회 총회재판국 판결의 법적인 의미

사실관계와 주장의 문제

편집인 | 입력 : 2026/07/30 [03:57] | 조회수: 137

마하나임 뉴스 입장 

 

최근 박신현 장로가 운영하는 마하나님뉴스 2026. 7. 25자에 의하면 "또 다른 총회재판국 피해자의 외침, 재판인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는 제목으로 엄정길목사와 김주성 장로건을 다루면서 총회재판국을 성토했다.   

  

 

총회재판국의 선고

 

엄정길목사건의 윤리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김주성장로를 오히려 출교하고, 문제가 된 엄정길목사건은 노회재판국에서 인정한 대로 근신 3개월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3개월 근신처분도 여전도사 문제와는 전혀 상관 없고 김주성 장로가 신년 첫 당회에서 계속적으로 당회 진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야' 라고 딱 한 번 고함친 것에 대한 3개월 근신 처분 받았다는 것.

 

이에 3개월 동안 3회 반성문 내었고 노회원 수련회도 참석하지 않고 근신하여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순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주성장로는 출교처분을 하였다. 

 

"피고인 김주성 장로를 출교(부산남노회 수안교회)에 처한다" 

 

  

 

판결이유는 "피상고인(김주성)은 판단의 오류를 주장하나 오류를 소명하기엔 부족하고 원심은 사실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상고인(김주성)이 국가법원에 15회 이상 고소한 점, 이 고소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된 점,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을 한 점과 이를 시인한 점 등의 죄과는 그 죄질이 아주 나쁘고, 상습적적이라는 점과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 엄히 다스린다." 

 

총회재판국은 부산노회가 무죄로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피상고인이 문서 무단 유출 및 사주혐의에 대해 무죄한 점, 피상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위임목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임목사에 대하여 헌금도둑, 사이비 목사라고 치리회와 제직회 석상에서 매도한 점은 담임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다. 판단이 누락된 점, 무죄로 판단한 점 등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여 엄히 다스린다."

 

  

 

수안교회 입장

 

수안교회는 2026. 7.12 자 주보에 "피고인 김주성 장로를 출교(부산남노회 수안교회)에 처한다" 고 주보에 공지했다. 

 

  

 

엄정길목사의 위임식


엄정길 목사는 2019. 7. 7. 위임예식을 거행했다. 

 

  

 

 

 

  

 

엄정길목사는 부산대 철학과, 장로회 신학대학원(M.Div), 멜번 신학교, 한남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엄목사는 2018년 6월 18일 담임목사 부임을 한다. 

 

  

 

1년만에 2019년 7월 7일 위임예식을 갖는다. 

 

  

 

김주성 장로의 입장과 엄목사의 입장


마하나님 뉴스에 난 김장로의 입장은 목사가 2017년에 호주국적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2019년이 되어서야 포기했고, 사모는 2021년 호주로 간 이후 한국에 왕래하지 않고, 여전도사와 만나는 것이 포착되어 동영상까지 촬영하였고, 담임목사에게 여전도사를 해임하라고 건의하였지만 해임을 하지 않았았다는 것이다. 

 

  

 

여전도사 미팅의 문제 

 

이에 대한 엄목사의 입장은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식사 대접을 한 것의 일부이고, 여전도사와 단 둘이서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딸까지 함께 동행했고, 사람들이 번잡한 부산대 지하철 공영주차장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김장로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미행하였는데 그렇다면 식사를 한 것보다 더 큰 장면을 내어 놓아야 했다는 것이다.   

 

 

 

사모의 호주 입국의 문제 

 

사모는 2022년 7월 하순 호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다. 아내가 예전부터 공황 장애가 좀 있었으며 그 후 악화된 것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와 한국에서의 모든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5년 동안 서로 왕래도 없다. 사실상 별거 상태라는 것. 그러나 가족들과 왕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둘째 딸은 1년에 두 차례씩 방학에 한국에 와서 한 달이나 한 달 반씩 체류하고 있으며, 큰 딸은 간호사로 엄마 곁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엄목사는 사모가 엘레베이터 고장으로 갇힌 일이 있어서 그 이후 공황장애가 와서 터널이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을 타는 것에 대해 공포감을 느껴 심각한 불안증세가 있다는 것.

 

그래서 당회에 보고하고 사모의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호주에 보냈다고 말했고 당시 당회원들이 모두 인정하였고 신도들은 지금도 아내를 위해서 수요예배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갑자기 찾아오는 병으로, 주요 증상은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죽을 것 같은 공포이다.

 

이 발작은 보통 10분 안에 가장 심해지고 20~30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라도 오지 못한 것은 공황장애가 심각하여 비행기조차 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적포기의 문제 

 

김장로는 엄목사가 2017년까지 호주국적을 포기하기로 했지만 2019년 6월 25일 한국국적을 취득한다. 늦게라도 호주 국적을 포기했다.    

 

  

 

2019년 6월 25일 한국국적을 취득한다.  

 

  

 

김장로는 2019년 6월 24일까지는 목사가 호주 국적자라는 주장이다. 즉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엄목사는 한국에서 선한국국적 취득, 후 호주국적 포기순으로 되어 있어 국적포기하고 취득하는데 시간차이지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연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시간에 맞게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호주 시민권의 포기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심사 시간은 신청 유형에 따라 약 7개월에서 19개월이 소요된다. 노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포기하는 조건이라고 했지만 한국국적을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19년으로 늦추어 진 것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만나는 광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부산노회의 입장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부산노회는 목사에 대해 근신 3개월을 선고했고, 장로에 대해서는 시무정지 1년을 선고했다.

총회재판국은 검사급에 해당하는 기소위원장이 부산노회의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 상고를 하자, 총회재판국은  자판을 해서 김장로에 대해서 출교. 면직으로 선고했다.  

 

총회재판국의 입장은 여전도사와 만남이 동영상 촬영이 있다한들 불륜으로 몰아가기는 어렵고,  다른 전도사들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 시민권은 늦었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사회법정에서 김장로가 노동청, 경찰등 19번 고소를 하여 모두 무혐의 판결이 난 이상, 처벌하기는 어렵고, 재판국은 오히려 고소남용,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김장로를 출교처분을 하였다.  

 

"피상고인(김주성)이 국가법원에 15회 이상 고소한 점, 이 고소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된 점,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을 한 점과 이를 시인한 점 등의 죄과는 그 죄질이 아주 나쁘고, 상습적적이라는 점과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 엄히 다스린다." 

 

이에 대해 부산남노회의 입장은 총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총회의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쳐 징계나 출교 처분을 받은 일부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만을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 결과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교단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해당 교회와 노회, 나아가 총회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부산남노회는 "특정 언론 보도와 인터넷 매체, 유튜브 등을 통한 다양한 주장과 반론이 이어지면서 교단 안에 적지 않은 혼란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고 했다. 

 

부산 남노회 성명서

 

사랑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대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총회 재판과 관련하여 특정 언론 보도와 인터넷 매체, 유튜브 등을 통한 다양한 주장과 반론이 이어지면서 교단 안에 적지 않은 혼란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단 사법을 담당하는 직책과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깊은 염려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회 재판국장이 우리 노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부산남노회도 적지 않은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남노회는 이번 사안을 어느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나 지역노회의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미리 정죄하기보다, 교단의 법과 질서,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단의 재판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은 청탁이나 금품, 사적인 이해관계와 같은 부당한 영향력은 물론,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근거한 여론 형성이나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재판이 외부의 어떠한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교단 사법의 권위와 신뢰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언론은 교회를 건강하게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균형 있는 보도를 전제로 합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나 이미 종결된 사건을 지속적으로 여론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기관과 재판 관계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교단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총회의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쳐 징계나 출교 처분을 받은 일부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만을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 결과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교단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해당 교회와 노회, 나아가 총회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과 여론전으로 인해 이미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교회 공동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성도들이 분열되며, 교회의 회복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지역교회와 성도들에게 안겨 주고 있습니다.

부산남노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누구를 옹호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의혹은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인 조사, 그리고 충분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 역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단 사법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총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법과 질서에 대한 신뢰라 생각됩니다. 교단 사법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언론 역시 공익적 감시라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되, 사실 확인과 균형성이라는 언론의 책무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부산남노회는 교단의 법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사람보다 원칙을, 여론보다 절차를, 추측보다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 교회의 공의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라 믿습니다.

총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더욱 굳게 서며, 교단 사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모든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 질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

 

  

 

총회재판국의 입장

 

김장로가 보다 충분히 입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만남을 마치 엄청난 탈선이 있는 것으로 몰고 가다가 역풍을 맞게 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사회법정에서 엄목사가 처벌받은 객관적 증거를 필요로 했지만 15건이 무죄로 판명 났고, 또한 김장로가 주장한 것에 대해 불륜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재판에서의 폭언 등의 태도 등에 대해 엄중처벌한 것이다.    

 

남삼욱목사와 안대환 목사건

 

총회재판국은 남삼욱목사, 안대환목사에게 나타났듯이 재판정에서의 태도에 대해 중형으로 처벌한다. 

 

총회재판국이 2026. 5. 7. 변호인 안대환 목사에 대해서 재판국 소란으로 2년 정직,  3년 총대파송 금지를 하여 안목사는 더이상 변호인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남삼욱 목사에 대해서도 법정을 소란케 하였다고 정직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의식목사건

 

김의식목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총회재판국은 불륜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정황만 갖고 불륜으로 판단하지 않고, 불륜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총회판결문

 

법적인 의미와 판단


김장로는 증거는 미약했고, 재판의 태도는 무례하여 총회재판국은 김장로에게 중형처벌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장로는 담임목사에 대해 상습적인 고발을 하고, 당회나 제직회시 목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범죄를 중범죄로 몰고 가려다가 입증을 하지 못하여 오히려 재판절차에서 무례하게 행동을 한 나머지 역풍을 맞게 되었다. 즉 입증부재와 재판정에서의 무례한 태도로 총회재판국이 중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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