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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나임 뉴스 입장
최근 박신현 장로가 운영하는 마하나님뉴스 2026. 7. 25자에 의하면 "또 다른 총회재판국 피해자의 외침, 재판인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는 제목으로 엄정길목사와 김주성 장로건을 다루면서 총회재판국을 성토했다.
총회재판국의 선고
엄정길목사건의 윤리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김주성장로를 오히려 출교하고, 문제가 된 엄정길목사건은 노회재판국에서 인정한 대로 근신 3개월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3개월 근신처분도 여전도사 문제와는 전혀 상관 없고 김주성 장로가 신년 첫 당회에서 계속적으로 당회 진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야' 라고 딱 한 번 고함친 것에 대한 3개월 근신 처분 받았다는 것.
이에 3개월 동안 3회 반성문 내었고 노회원 수련회도 참석하지 않고 근신하여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순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주성장로는 출교처분을 하였다.
"피고인 김주성 장로를 출교(부산남노회 수안교회)에 처한다"
판결이유는 "피상고인(김주성)은 판단의 오류를 주장하나 오류를 소명하기엔 부족하고 원심은 사실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상고인(김주성)이 국가법원에 15회 이상 고소한 점, 이 고소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된 점,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을 한 점과 이를 시인한 점 등의 죄과는 그 죄질이 아주 나쁘고, 상습적적이라는 점과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 엄히 다스린다."
총회재판국은 부산노회가 무죄로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피상고인이 문서 무단 유출 및 사주혐의에 대해 무죄한 점, 피상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위임목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임목사에 대하여 헌금도둑, 사이비 목사라고 치리회와 제직회 석상에서 매도한 점은 담임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다. 판단이 누락된 점, 무죄로 판단한 점 등에 대하여도 유죄로 판단하여 엄히 다스린다."
수안교회 입장
수안교회는 2026. 7.12 자 주보에 "피고인 김주성 장로를 출교(부산남노회 수안교회)에 처한다" 고 주보에 공지했다.
엄정길목사의 위임식
엄정길목사는 부산대 철학과, 장로회 신학대학원(M.Div), 멜번 신학교, 한남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엄목사는 2018년 6월 18일 담임목사 부임을 한다.
1년만에 2019년 7월 7일 위임예식을 갖는다.
김주성 장로의 입장과 엄목사의 입장
여전도사 미팅의 문제
이에 대한 엄목사의 입장은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식사 대접을 한 것의 일부이고, 여전도사와 단 둘이서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딸까지 함께 동행했고, 사람들이 번잡한 부산대 지하철 공영주차장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김장로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미행하였는데 그렇다면 식사를 한 것보다 더 큰 장면을 내어 놓아야 했다는 것이다.
사모의 호주 입국의 문제
사모는 2022년 7월 하순 호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다. 아내가 예전부터 공황 장애가 좀 있었으며 그 후 악화된 것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와 한국에서의 모든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5년 동안 서로 왕래도 없다. 사실상 별거 상태라는 것. 그러나 가족들과 왕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둘째 딸은 1년에 두 차례씩 방학에 한국에 와서 한 달이나 한 달 반씩 체류하고 있으며, 큰 딸은 간호사로 엄마 곁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엄목사는 사모가 엘레베이터 고장으로 갇힌 일이 있어서 그 이후 공황장애가 와서 터널이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을 타는 것에 대해 공포감을 느껴 심각한 불안증세가 있다는 것.
그래서 당회에 보고하고 사모의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호주에 보냈다고 말했고 당시 당회원들이 모두 인정하였고 신도들은 지금도 아내를 위해서 수요예배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갑자기 찾아오는 병으로, 주요 증상은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죽을 것 같은 공포이다.
이 발작은 보통 10분 안에 가장 심해지고 20~30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라도 오지 못한 것은 공황장애가 심각하여 비행기조차 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적포기의 문제
김장로는 엄목사가 2017년까지 호주국적을 포기하기로 했지만 2019년 6월 25일 한국국적을 취득한다. 늦게라도 호주 국적을 포기했다.
2019년 6월 25일 한국국적을 취득한다.
김장로는 2019년 6월 24일까지는 목사가 호주 국적자라는 주장이다. 즉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엄목사는 한국에서 선한국국적 취득, 후 호주국적 포기순으로 되어 있어 국적포기하고 취득하는데 시간차이지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연장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시간에 맞게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호주 시민권의 포기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심사 시간은 신청 유형에 따라 약 7개월에서 19개월이 소요된다. 노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포기하는 조건이라고 했지만 한국국적을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19년으로 늦추어 진 것이라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입장은 여전도사와 만남이 동영상 촬영이 있다한들 불륜으로 몰아가기는 어렵고, 다른 전도사들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 시민권은 늦었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사회법정에서 김장로가 노동청, 경찰등 19번 고소를 하여 모두 무혐의 판결이 난 이상, 처벌하기는 어렵고, 재판국은 오히려 고소남용,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김장로를 출교처분을 하였다.
"피상고인(김주성)이 국가법원에 15회 이상 고소한 점, 이 고소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된 점,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을 한 점과 이를 시인한 점 등의 죄과는 그 죄질이 아주 나쁘고, 상습적적이라는 점과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 엄히 다스린다."
이에 대해 부산남노회의 입장은 총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총회의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쳐 징계나 출교 처분을 받은 일부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만을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 결과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교단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해당 교회와 노회, 나아가 총회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부산남노회는 "특정 언론 보도와 인터넷 매체, 유튜브 등을 통한 다양한 주장과 반론이 이어지면서 교단 안에 적지 않은 혼란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고 했다.
부산 남노회 성명서
사랑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대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재판국의 입장
김장로가 보다 충분히 입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만남을 마치 엄청난 탈선이 있는 것으로 몰고 가다가 역풍을 맞게 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사회법정에서 엄목사가 처벌받은 객관적 증거를 필요로 했지만 15건이 무죄로 판명 났고, 또한 김장로가 주장한 것에 대해 불륜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재판에서의 폭언 등의 태도 등에 대해 엄중처벌한 것이다.
남삼욱목사와 안대환 목사건
총회재판국은 남삼욱목사, 안대환목사에게 나타났듯이 재판정에서의 태도에 대해 중형으로 처벌한다.
총회재판국이 2026. 5. 7. 변호인 안대환 목사에 대해서 재판국 소란으로 2년 정직, 3년 총대파송 금지를 하여 안목사는 더이상 변호인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남삼욱 목사에 대해서도 법정을 소란케 하였다고 정직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의식목사건
김의식목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총회재판국은 불륜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정황만 갖고 불륜으로 판단하지 않고, 불륜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법적인 의미와 판단
결론적으로 김장로는 담임목사에 대해 상습적인 고발을 하고, 당회나 제직회시 목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범죄를 중범죄로 몰고 가려다가 입증을 하지 못하여 오히려 재판절차에서 무례하게 행동을 한 나머지 역풍을 맞게 되었다. 즉 입증부재와 재판정에서의 무례한 태도로 총회재판국이 중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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