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황순환목사의 이력 고의성과 수혜성 입증해야고의가 있다면 등록취소하고, 단순착오나 관행이라면 등록 인정해야
한국기독공보는 2026. 7. 16.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에 목사 3명, 장로 1명이 입후보했습니다"고 하면서 "이날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후보에게 일부 미비 서류를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후보의 등록을 보류했습니다"고 했다.
등록이 보류된 자를 기호배정하지 말아야
황순환목사의 이력표기
쉽게 말하면 황순환목사는 1984년 대전신학교를 졸업한 것을 교육부가 1997년에 인정하는 대전신학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표기를 한 것이다.
학위오기재로 인한 법원사례
국가법원의 사례도 학력게재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어야만 취소를 한다. 한 사람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방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런데 오기로 인해서 대학도 지방대학원에 맞추어서 지방대학이라고 표기하였다.
이력서에는 서울소재 00대학교 졸, 지방소재 00대학원 졸이라고 표기를 해야 했는데, 지방소재 00대학 졸, 지방소재 00대학원 졸이라고 오기재하였다. 그리고 지방대학출신이라고 하여 지방인재 가산점을 얻은 것도 없다.
이에 대해 회사는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해 근로계약 취소통보를 하자, 당사자는 법원에 소제기를 하였다. 법원은 이력서 기재에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등법원(2020.7.7.201942057658 판결)은 "지원서 허위기재 시 합격 취소 처리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지원자가 고의로 허위사항을 기재하였는지, 허위사항이 근로 계약을 체결 함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서에 허위사항의 기재가 있기만 하면 근로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 할 수는 없는 바, 원고에게 출신대학 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채용과정에서 출신대학이나 지방인재라는 이유로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사전에 대학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어 법원은 원고에게 C학교(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피고를 오인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지방인재 여부에 관하여 "해당" 란에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원고는 '해당사항 없음' 란에 표기하였다. 피고는 애초부터 지원자들에게 졸업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내야 한다는 것을 공지했으므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지원자들이 대학을 허위로 기재하였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지방인재로서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졸업대학을 허위로 기재할 유인이 컸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의로 졸업 대학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취소통보가 위법·무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서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했다.
고의성이 있으면 등록무효
황순환목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황순환목사가 대전신학교 졸업을 대전신학대학 졸업이라고 한 것이 고의성이 있다면 등록무효사유이다.
위 사건에서 보듯이 한 근로자가 서울 00대학교 졸, 지방 00 대학원 졸의 표기가 훨씬 이력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오기재로 인해 지방 00대학교 졸 , 지방 00 대학원졸 이라고 하여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오히려 감소되었다.
그렇다면 황순환목사가 대전신학대학교 졸업표기를 하여 얻을 수있는 가산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황순환목사가 이미 4년제 종합대학교인 한남대학교를 졸업한 마당에 단과대학인 대전신학대학을 졸업했다고 이력에 쓰는 것이 부총회장선거에 어떤 가산점이 되는지도 파악해서 등록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선관위, 고의성과 수혜성 입증해야
선관위는 황순환목사에게 대전신학교 졸업장이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끔 하여서 학위위조를 하려고 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등록보류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황순환목사의 등록을 보류하려면 그의 이력서 게재의 고의성과 수혜성을 입증해야 한다.
고의성이 아닌 단순착오나 관행에 의한 것만으로 등록무효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황순환목사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선관위, 관습법 vs. 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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