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채널, 엄00전무 해고에 대한 법적 입장

근로기준법과 민법, 형법,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당사자들 사퇴해야

편집인 | 입력 : 2026/06/11 [10:29] | 조회수: 57

C 채널이 직원을 해고 하고 돈으로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약 임기가 2년인데 1년 6개월만에 해고하고, 3개월치를 더 줄테니 해직을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회유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 근로기준법, 민법, 형법을 토대로 접근해보자.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결은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행해져야 하며 단지 근로자가 집이 멀다는 이유로 해직한 것은 해직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를 징계할 때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그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함에 있어 원고가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을 하였다면 위 재심절차와 앞의 징계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해직 절차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근로기준법

 

이처럼 징계해직을 할 시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더라면 해직은 부적합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묻지마 해고'

 

엄00목사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1년에 18억씩 후원을 하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는 없다.  '묻지마 해고'이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C채널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도 없이 어느날 경영진들이 와서 나가라고 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제25조에 의하면  해고한 근로자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면 담당했던 같은 업무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이처럼 C 채널은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불법을 저질러 해고를 하였다. 명성교회의 슬로건이 '오직 주님', C 채널의 슬로건은  '오직 해고'이다.

 

그리고 엄00목사의 해고는 효력이 없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말로만 나가라고 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민법적 하자

 

그러나 엄00목사는 사직서조차도 쓰지 않고 사실상 해직되었다. 

 

근로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회사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쓴 사직서는 민법상 '하자 있는 의사표시(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처럼 엄00목사의 C채널 해고는 1) 정당한 사유도 없고, 2) 변명할 기회도 없었고, 3)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도 없었고, 4) 해고서면도 없고, 5) 사직서도 없이 불법적 해고를 하였다. 모두 무효사유이다.

 

C채널 대표이사나, C채널의 실질적 이사장의 의도가 법을 넘어설수는 없었다. 지금은 제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경영진들 역시 해고결정이 불법인줄알면서도 이러한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3개월치 사례 운운하며 해직을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한 것은 형사처벌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해직하고 사직서로 내달라고 회유하는 것은 형사처벌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뒤, 근로자에게 위로금(또는 합의금)을 주는 대가로 자발적인 사직서를 요구하거나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허위로 꾸며내는 행위는 부당해고 은폐, 사문서위조·변조, 업무방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공모 등 여러 범죄와 법적 문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억지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없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1.1.19. 선고 2005다 51919, 51926 판결, 1993.1.26 선고 91다 3869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위 “가”항의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정당성 유무는 결국 휴직기간만료시에 있어서의 조기 석방가능성의 유무, 구속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 당해 형사사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결론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행위는 근로 기준법, 민법, 형법을 위반한 처사이다. 더군다나 금품으로 해직을 사직으로 해달라는 것은 고발하면 형사처벌감이다. 이에 대해 엄00목사의 해직에 관련한 사람들은 C채널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현재 C 채널 대표이사는 김하나 목사이고, 사장은 이순창목사이다. 엄00목사 해고에 대한 입장이 필요할 때이다. 잘못하다가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민형사 소송을 한다면 C채널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C채널은 명성교회 새벽기도회만 중계하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약자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명성교회를 그토록 반대했던 최삼경 라인들을 중시하여 방송에 등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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