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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회 사무총장 인준결의의 하자
110회 총회, 첫날 회무 저녁에 김승민 목사는 사무총장인준을 임원회에 맡겨달라고 한다.
임원회는 총회규칙에 근거하여 총회임원회에 일임하여 달라고 한다.
그러자 정훈총회장은 박수로 만장일치를 끌어낸다.
그러자 최상도 사무총장은 인사를 한다.
그러나 최근 총회헌법위는 110회 총대들의 재판국 교체건에 대해서 결의가 있다한들 불법이라고 선언한다. 결의가 있어도 총회규칙에 반하면 무효라는 주장이다.
"설령 총회가 결의하였다고 해도 헌법시 행규정 제3조 제2항 적용순서에 따라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 결의 순서로 적용되며, 상위법규에 위배될 경우 무효이므로 “제110회 기 총회석상에서 결의한 재판국원 교체" 건은 결의 당시 헌법에 위반되므 로 무효이다." 라고 판단했다.
헌법해석 내용을 보자.
1. 부산남노회장 김오룡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91-159호/헌법질의 (2026.4.2.)"의 "질의2"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재심의 내용 : 법에 원칙중 하나인 "소급입법 미적용 원칙”에 따라 부칙조항으로 예외를 정하는 것 외에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소급입법을 적용하지 않 는다. 우리 총회도 그간 소급입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총회 헌법을 공포일25.12.18) 이전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수 없기에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
기존해석 : 질의2) 총회 헌법을 공포일(25.12.18) 이전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개정안에 적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제110회 기 총회석상에서 결의한 재판국원 교체" 건은 헌법 개정 이전에 "재판국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는 개정 전 헌법을 따라야 한다. 설령 총회가 결의하였다고 해도 헌법시 행규정 제3조 제2항 적용순서에 따라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 결의 순서로 적용되며, 상위법규에 위배될 경우 무효이므로 “제110회 기 총회석상에서 결의한 재판국원 교체" 건은 결의 당시 헌법에 위반되므 로 무효이다.
질의내용: 질의2) 헌법의 적용은 행위 시 법에 적용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지난 110회 총회에서 개정 결의하고 노회 수의를 거쳐 총회장이 공포함으로 2025년 1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헌법 권장 제 11조의 1항의 단, 총회 재석 2/3 결의로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임원회는 신 규 공천 재판국원을 제외하고 1/2범위(5명) 이내에서 재공천할 수 있 다고 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법률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것인 지의 답을 구합니다. 끝.
110회 총회는 총회재판국원 1-2년조 교체 통과결의를 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최상도 사무총장이 총회로부터 인준 결의가 되었다 한들, 총회규칙에 벗어난 결의라면 무효이다.
사무총장 청빙 공고
2025. 5. 24. 총회 사무총장 청빙 공고가 총회규칙을 준수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총회결의가 있다한들, 총회규칙에 벗어나면 인준무효가 되는 것이다. 총회사무총장 청빙공고는 총회규칙과 총회결의를 준수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4장 제29조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3장 제13조에 의거하여 총회 본부의 제반 행정과 국내외 교회연합사업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총회 사무총장을 청빙합니다. 사명감을 가지신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 (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은 총회의 헌법, 규칙, 제 규정 및 총회 결의의 범위 안에서 총회장의 지시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1) 총회 본부의 제반 사무와 2) 국내외 교회연합사업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3)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총회 임원회, 각 부, 위원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무 회의를 두되, 사무총장이 의장이 되며, 총무회의는 각 부 사업을 사전 또는 사후에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총회결의가 총회규칙에 벗어났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최상도 사무청장은 2020년(105회) 총회결의가 있었지만 2022년에 총회결의를 위반한 행동을 한 바 있다.
105회 총회결의
106회기 총회보고서를 보면 "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존중되어야 하고, 104회 총회 결의대로 수습안이 이행되어 제105회 총회에서 보고 후 종결되었음을 재확인하고....................104회 총회의 수습안 결의에 관련자 모두가 순종하여 수습안이 이행되었으며 이를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여 종결됨으로써 명성교회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다"고 했다.
그런데 2년 후 총회결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총회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사무총장의 지원자격이 안되는 것이다. 합법은 불법으로, 불법은 합법으로 가는 통합교단 합법이 불법이 되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현상은 법리적으로는 일관된 규범 적용의 결여로 인한 평등원칙·예측가능성 위배이고, 논리학적으로는 원칙 혼동의 오류이고, 철학적으로는 규범의 상대화 혹은 권력에 의한 규범의 임의적 구성이다.
그래서 교단에는 법적 기준을 확실히하기 위하여 헌법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개정 2012.9.20]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규칙부, 사무총장 인준절차 해석해야
일단 최상도 사무총장의 인준절차의 합법성에 대하여 헌법위로부터 유무효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110회 총회 임원회는 속히 최상도 사무총장 인준절차에 대해 규칙부나 헌법위의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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