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청빙공고, 지원자는 총회결의 존중해야

109회 총회임원들, 총회결의를 준수한 사람은 탈락,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인준요청

편집인 | 입력 : 2026/06/04 [20:01] | 조회수: 34

109회 총회임원들, 총회결의를 준수한 사람은 탈락,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인준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들의 직권남용이다.  

 

2025. 5. 24. 총회 사무총장 청빙 공고는 다음과 같다. 김영걸 총회장과 이필산 목사의 이름으로 청빙공고가 나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4장 제29조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3장 제13조에 의거하여 총회 본부의 제반 행정과 국내외 교회연합사업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총회 사무총장을 청빙합니다. 사명감을 가지신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 (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은 총회의 헌법, 규칙, 제 규정 및 총회 결의의 범위 안에서 총회장의 지시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1) 총회 본부의 제반 사무와 2) 국내외 교회연합사업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3)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총회 임원회, 각 부, 위원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무 회의를 두되, 사무총장이 의장이 되며, 총무회의는 각 부 사업을 사전 또는 사후에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청빙공고나 총회규칙과 사무총장의 직무는 사무총장이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상도사무총장은 104회, 105회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지 않았는데도 사무총장 인준을 받은 것이다. 이는 109회 임원회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김영걸목사와 정훈목사가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인준요청 자격이 없는 사람을 총대들에게 인준요청을 한 것이다. 

 

2020년 총회결의가 있기 전에는 여러가지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총회결의 이전

 

2018년,  7개 신학대학교 교수 성명서 발표(6월), 예정연 결성(12월)

 

2018년,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7개 신학대학교 교수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최상도교수는 서명을 한다.  

 

  



2018년도는 총회결의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가 있다. 

 

당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정연은 2018년 12월 24일 결성하여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2019년, 명성교회 수습대책위원회 결성

 

2019년 9월 24일 104회 총회에서 1,142명 중 1,011에 의하여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결성되어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수습위원장은 채영남 목사였다. 

 

  

 

 

2019년 내내 700여 명의 회원들이 명성교회지지 의견표현을 했다.  C 채널은 계속 뉴스로 방영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2019. 1. 21

 

 

2019. 8. 1

 

 

CBS는 세습반대 입장만을 다루었다. 

 

2019. 11. 4

 

 

그러나 C 채널은 예정연 입장을 지지했다. 

 

2019. 11. 29

 

  

2020년이 되어서야 수습위는 해체했다. 이미 총회결의로서 명성교회사건은 끝난 것이다.  

 

2020년, 수습 보고와 전권위 해체

 

105회 총회결의

 

2020년 105회 총회 떄 수습을 하고 보고를 하기로 했다. 총회는 만장일치로 수습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그 전에는 갑론을박했지만 보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104회의 총회결의는 105회때 마무리 되었다.  

 

106회기 총회보고서를 보면 "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존중되어야 하고, 104회 총회 결의대로 수습안이 이행되어 제105회 총회에서 보고 후 종결되었음을 재확인하고....................104회 총회의 수습안 결의에 관련자 모두가 순종하여 수습안이 이행되었으며 이를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여 종결됨으로써 명성교회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명성교회 사건은 2020년 105회 총회 때 채영남 목사가 보고하고 명성교회 수습전권위는 해산을 결의했다.  

 

  

"지금 와서는 거의 다 합의한대로 접근한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이제는 다 차단시켜 놓은 상태고요."

 

 

이처럼 총회결의가 있으면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상도 교수는 총회결의를 준수하지 않았다.  

 

총회결의 이후 

 

2020년 명성교회는 수습이 된다. 더이상 총회결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2022년 최상도 사무총장은 총회결의를 위반하고 총회결의에 반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한다. 명백하게 총회결의를 위반한 행위이다.

 

처음부터 사무총장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109회 총회임원들과 C채널은 이를 두둔했다. 불법을 합법화시키고 있다.  2025년 이성희 목사가 주관하는 대담프로에도 참여한다. 

 

 

 

 

2022년

 

2022년 9월 최상도 목사는 "교회세습은 교회를 사유화하는 행위"이고, "제104회 교단총회의 수습은 결의는 교단의 법질서를 어긴 불법입니다"라는 유인물에 서명을 하여 총회결의를 거부한다. 

 

유인물의 내용을 보자. 

 

2. 교회 세습은 교회를 사유화하는 행위입니다.

 

(대형)교회의 세습은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특정인이 자본과 권력을 대물림하는 행위 입니다. 이 행위는 교회의 공교회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행위는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도 훼손시켰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마 5:13-16)이 됨을 부정함으로써 선교가 막혔습니다.

 

 

 

 

예정연은 명성교회를 위해서 회원 700여 명이 1년 내내 명성교회를 지지했다. 그야말로 세습반대 세력의 대항마였다. 그들은 사명감을 갖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면서까지 지켜냈다.

 

반명성교회에 앞장선 CBS는 최상도 목사를 인터뷰한다. 

 

2025. 6. 18

  

 

C 채널도 최상도 사무총장을 인터뷰한다. 그러나 C 채널은 적어도 최상도 교수의 총회결의 위반행적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야 했다. 

 

2026. 3. 3

 

 

2019년 700여 명이 1년 내내 명성지지투쟁을 하여 명성수습대책위를 만들어 명성이 수습이 되었는데 총회의 결의를 위반한 자가 사무총장이 되어 C채널에서 이에 대한 점검도 없이 단독 인터뷰에 내세웠다면 총회의 결의를 가져온 예정연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에 대하여 예정연 사람들과 최경구 목사는 분개하고 있다.    

 

이순창사장, 입장 표명해야 

 

예정연과 최경구 목사등 명성교회를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괴감과 허탈함을 갖고 있다. 일단 이순창 사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직권남용을 한 총회장들

 

109회 김영걸, 109회 정훈 목사는 총회사무총장 청빙공고도 위반한 상태에서 110회 총회결의에 최상도 사무총장의 인준을 요청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그렇다면 총회결의를 준수한 김보환 목사를 탈락시킨 것은 누가 해결할 것인가? 법을 준수한 사람은 탈락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이 정상이 되는 교단은 타락한 교단이다. 원칙을 거부하고 탈법을 준수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자세이고, 타락한 자세이다.

 

불행하게도 C 채널이 이러한 불법과 타락에 연대를 하고 있다. 2020년 총회결의를 져버리고, 2022년에 세습반대 투쟁 서명을 한 최상도 목사를 VIP 대접하고,  세습금지법을 반대하여 고소고발까지 당한 최경구 목사와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과연 김삼환목사와 명성이 지향하는 철학인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져버린 C 채널

 

C채널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져버리고 있다. 독립군대신 친일파를 우선 접대하는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성경적인 처사이다. C채널과 총회임원단은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공정성과 형평성, 상식과 합법을 상실한 교단과 교회, 방송은 망하는 법이다.

 

총회결의를 저버린 최상도 사무총장을 총회 총대들에게 인준을 요청한 행위는 1500여 명의 총대를 기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C 채널 역시 명성을 지지한 사람을 무시하고, 명성반대를 한 사람을 사무총장이 되었다고 해서 VIP 로 대우하는 것은 공정성을 결여하는 것이다. 

 

C 채널이 방송국이라고 해서 상식과 원칙, 법, 공정,  형평을 넘어설 수는 없다. C채널이 도움을 준 사람들은 무시하고 무관심하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들을 VIP로 대접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상식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C채널은 공정성과 상식선을 넘나 들고 있다. 이러한 면은 비성서적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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