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회 유지재단, 총회재판국의 결정 따를 수 없다

새봉천교회, 상도중앙교회와 경제적 연대 의혹

편집인 | 입력 : 2026/02/05 [01:13] | 조회수: 171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에서 면직 출교된 허준이 새봉천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총회재판국은 허준과 박원호를 면직했다. 총회재판국은 2024. 7. 9. 관악노회에 기소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관악노회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총회재판국이 직접 판단을 했다.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 재판하지 않을 경우 총회재판국이 적집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제67조 [불기소처분]

6. 헌법 권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2.9.20]

 

  

 

그러나 관악노회는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치리회상의 하극상이다. 

 

"본 사건을 재판하는 가운데 치고 허준은 2024년 12월 17일 예총 재판국 사건 제108-14호 관련 즉시 판결로 목사면직 선고 피고 박원호는 예총 재판국 사건 108-14호로 목사면직 선고가 있게 되었다." 

 

  

  

 

 

 

가처분 결정에서 허준과 박원호의 판결효력정지 인용

 

그러나 서울지법은 2025.10.22 가처분 결정에서 총회재판국의 절차상 하자가있기 때문에 허준과 박원호의 출교 면직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노회의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판결을 선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회는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다. 2026. 3. 4일이 심문기일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

 

 총회재판국은 부목사 박원호 역시 새봉천교회 부목사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관악노회, 허준과 박원호를 회원으로 인정

 

그러나 관악노회는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무시하고 박원호, 허준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관악노회, 무조건 허준 지지

 

심지어 관악노회는 허준에 대해서 대표자증명서까지 떼어주고 있다. 

 

  

 

  

 

 

이는 철두철미 관악노회가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관악노회는 법원이 아니라 총회의 결정을 따라야 했다.

 

등기부 등본 새봉천교회로 채무자 변경, 서울노회유지재단이 협조

 

최근 2026. 1. 19. 허준측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채무자를 봉천교회에서 새봉천교회로 채무자 변경을 했다. 채권최고액은 2억 4천만이다. 

 

 

 

이렇게되기까지 명의 신탁으로 형식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서울노회유지재단이 새봉천교회로 채무자 변경하는 것을 허락한다. 

 

서울노회 유지재단, 기판력없는 판결이유갖고 판단 

 

서울노회 유지재단은 건물인도소송(서울중앙지법 2024가합74401)에서 종전 봉천교회와 세광교회의 합병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법률관계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새봉천교회에 그대로 승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노회가 기판력이 있는 판결주문이 아니라 기판력이 없는 판결이유를 갖고 판단한 것이다. 

 

2025. 12.11  서울지법은 2024가합74401 건물인도 사건에서 합병유무효가 사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건물인도소송에서 기각된 사건이다. 법원은 합병이 유효하기 때문에 건물인도의 소를 기각한 것이다.

 

주문과 판결이유 구분해야 

 

합병이 유효하다는 것은 판결의 이유에 불과하다. 주문은 합병유무효가 아니라 건물인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합병이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다는 말은 판결이유에 불과하다.   

 

  

 

중앙지법, 총회재판국결정 효력 인정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2025. 12. 5. 합병무효와 관련한 총회재판국 결의 무효소송(2024가합118134)에 대해서는 서울지법 판사는  "따라서 종교 단체 내부에서 총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가지는 총회 산하 재판국이 그 나름의 헌법 해석에 기초하여 내린 판단을 국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한 법원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교단사법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국가사법부가 교단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각하를 했다. 즉 종교단체의 결정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결의 효력과 그에 따른 원고의 피고 소속 지교회로서의 지위 존부에 관한 문제는 종교단체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결은, 원고 설립 이후 기존 봉천교회 교인들과 세광교회 교인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대한예수장로회 최고 치리회로서 교단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린 종교단체 내부의 사법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고 하여, 교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법원, 총회판결문 인정

 

허준은 서울중앙지법에 총회재판국 판결무효확인의 소를 제출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허준측이 대법원의 소를 포기함으로 확정되었다. 

 

 

 

  

  

 

 

종단내부의 결정과 법적 효력

 

즉 허준측이 소를 제기한 합병무효와 관련한 총회판결무효의 소에 대해 법원이 소를 기각했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리 해석이나 내부 질서 유지와 관련된 종교단체의 자율적 결정은 국가 기관인 법원이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단체 내부에서 내린 결정(제명, 권징 등)은 법적 절차를 통해 무효화되지 않고, 종교단체 내부적으로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된다. 즉 사법단체 결정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이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부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간섭을 배제함으로 해서 대통령 등 국가최고기관의 권한과 권위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권력분립의 정신을 구현하고,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아 사법부의 권위를 지킴과 동시에 사법심사를 통해서 야기될 될 수도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종단의 권위를 지킴과 동시에 최대한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을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각하되었을 경우, 종교단체의 결정도 법적 효력있어

 

그러므로 서울노회유재재단이 봉천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어떠한 요구도 당 유지재단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이유와 기판력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고, 합병과 관련한 총회결의무효의 소가 각하된 것은 종교단체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서울노회 유지재단은 주문대신 판결이유가 기판력을 갖는다고 착각했고,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종교단체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현재 법원의 판결이유와 종교단체의 결정인정에서 서울노회 유지재단은 판결이유를 선택했다. 판결이유라면 봉천교회의 전재홍목사가 대표자이다.  

 

법원은 종교단체 내에서 일어난 일을 내부의 자율적인 규제 및 신앙 질서의 문제로 간주하여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종교단체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서울노회 유지재단은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노회유지재단은 판결이유를 기판력으로 판단하는 착각을 범하고 있다. 

 

주문만이 기판력 가져 

 

민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기판력은 ① 확정된, ② 유효한, ③ 종국판결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영향을 미친다.

 

판결이유는 기판력이 없다. 주문이 아닌 판결문의 이유 부분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기판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향후 다른 재판에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는 있다. 

  

서울지법은 2025. 12. 11 판결에서 봉천교회의 대표자는 전재홍 목사라고 판단했다. 

 

"서울 관악노회 봉천교회 전재홍목사는 위임식전까지는 담임목사임을 확인한다"  

 

  

 

  

 

"노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재홍목사의 대표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강해성, 이성광, 윤상용은 이 사건 교회의 장로임을 확인한다". 

 

 

새봉천교회 사람들이나 봉천교회 사람들, 총회재판국원들까지 상도중앙교회와 새봉천교회의 금전적 연대를 의심하고 있다. 박봉수목사가 지나칠정도로 총회재판국에 대항하고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악노회, 서울노회 유지재단, 새봉천교회, 상도중앙교회가 경제적 연대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모두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반대하고 반대행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종운목사까지 적극 허준목사를 지지하고 있다. 그는 허준목사까지 해벌하자고 했다.  

 


결론적으로 서울노회 유지재단은 기판력없는 판결이유와 기판력 있는 판결주문을 구분해야 하고, 사범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종교단체의 내부 결정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서울노회 유지재단이 판결이유를 인정한다면 전재홍목사가 대표자이다. 

 

법원이 전재홍목사를 봉천교회의 대표자로 인정한 만큼, 전재홍목사의 허락없는 교인총회나 당회의 결의가 있다한들, 불법이기 때문에 서울노회 유지재단은 담보를 인정해주는 서류를 떼어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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