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성현 감독, 적법한 대표지 지위 인정

편집인 | 입력 : 2025/12/12 [03:20] | 조회수: 134

최근 김성현 감독이 대표자지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성락교회에서 합법적 지위를 구축하게 되었다. 형사재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다. 반면 교회개혁협의회측은 2억원의 헌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1심에서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성락교회 교인들의 적법한 절차와 동의를 거쳐 김성현 감독이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교인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교개협은 ▲대표자 지위 세습 의혹 ▲교회 재산 유용 ▲고(故) 김기동 감독 관련 성추문 등 각종 주장을 근거로 가처분·소송을 반복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여 법원은 교개협에 대해 ▲지출 과정이 교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으며 ▲2억 원이라는 거액이 교개협 운영과 무관하게 지급된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어 교개협의 이미지는 실추되었다. 

 

특히 판결문에는 “해당 금액이 고(故) 김기동 감독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던 여성 신도들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과 법원은 이 여성들의 주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명시한 바 있어, 교개협 지도부의 행위가 도덕적 논란도 불러오고 있다.

 

금품을 지급받은 여성 신도 2명은 과거 김기동 감독에 대한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이지만, 해당 의혹은 검찰·법원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교개협은 소송에 패소하므로 명분을 상실하여 대거 많은 교인들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고, 김성현 감독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예장통합교단의 이단정죄해지선포와 선포 철회와 관련하여 후유증이 노출되면서 성락교회는 분규로 치달았다. 윤준호교수와 김성현감독의 대립과 갈등이 교회전체로 퍼지면서 교회는 수년간 분규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번에 법정 판결로 인해 대표자 신임은 회복되었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부교역자들의 사례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까지 치달을 정도로 재정 압박에 시달렸다. 현재는 양측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교회는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이다.

 

이미 상처가 나서 많은 교인들이 떠난 상태에서 늦게서나마 그의 대표자 지위인정이 상처난 교회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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