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삼권분립의 폐지를 주장 하자는 것은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은 삼권분립으로부터 시작되기때문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삼권분립이 없고 일당독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공산국가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채택하는 나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통치권이 상호독립적인 여러 통치기관에 분산되고 국가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들 통치기관들의 협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헌정질서의 기초로 인정하고 있다.
헌재의 삼권분립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삼권분립을 천명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의 삼권분립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에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조항이 있어 삼권분립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40-65조까지는 국회에 관한 법이다.
헌법 86-100조까지는 행정부에 대한 법이다.
사법부에 대한 조항은 101-112조까지이다.
이처럼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legislative power), 사법권(judicial power), 행정권(executive power)의 셋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외이다.
이 책에서 몽테스키외는 "각 국가에는 세 종류의 권력이 있다. 입법권, 만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집행권, 그리고 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재판권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첫 번째 권력을 통해 군주나 행정관은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미 정해진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두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평화를 이룩하거나 전쟁을 하고, 대사(大使)를 교환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침략을 예방한다. 세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죄를 처벌하고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한다. 우리는 세 번째 것을 재판권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그냥 국가 집행권이라 부른다"고 하여 오늘날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다.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권이 집행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고 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고 있다.
요약하면 몽테스키외는 입법부가 지나치게 사법부에 개입할 때 혹은 사법부가 입법부와 결합할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정체는 사회주의거나 공산주의 이다.
전제당
현재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관들까지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아니라 전제당인 것이다.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선 개입 중단하라’ ‘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든 이들은 “명백한 선거개입, 대법원을 규탄한다” “희대의 졸속판결, 조희대를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나서 대법원을 압박했다. 입법부의 사법부 압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사실 민주당이 안일했다”며 “조금 전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며 “그러니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권분립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것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방문하여 법관들의 탄핵을 주장하고 항의하는 것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삼권분립의 폐지를 주장한 것은 더이상 민주주의 체제보다 사회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전초전이다. 삼권분립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독재정이나 전제정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전제정을 "인간 본성에 최대의 공포스러운 재앙이며 그것을 제한하는 악마저도 선이 된다"고 하였다.
러시아의 삼권분립?
푸틴의 독재정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에 있고 북한의 병력의 도움을 받고 있는 푸틴에 대해서 알아보자.
러시아는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행해진 헌법수정에 관한 투표에서 기존 헌법의 3연임 금지조항을 수정하여 푸틴은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고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32년을 집권하게 됨으로서 31년을 집권했던 스탈린보다 1년 더 하는 셈이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헌법 조항을 수정하여 집권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비민주의적인 정치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푸틴 통치 아래의 러시아 정치체제는 권위주의 체제이다. 푸틴의 권위주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삼권분립 시스템이 사실상 와해된 것이다.
삼권분립은 몽테스키외의 말대로 국가의 권력을 상호견제 균형을 유지함으로 특정 부서의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푸틴의 문제점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푸틴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전제왕권과 다를 바 없는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전쟁도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다. 그가 장악한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여 독재 국가 이상이다.
입법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지 못하고, 사법부는 행정부에 노예로 전락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지 못한다.
푸틴 대통령의 행정권 독점은 전제정권이나 권위주의 체제의 연속으로 의회나 사법부는 푸틴이 장악한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이는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김정은과 시진핑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어 삼권분립은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 이 세나라의 공통점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삼권분립폐지국가이다.
현재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작태들이다. 대법관들을 탄핵하려는 것이나 삼권분립체제를 허물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들이다. 민주당이 점점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처럼 일당독재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은 우선 읽어야 할 독서는 몽테스키외가 쓴 법의 정신이다. 법의 정신은 민주주의는 일당독재가 아니라 삼권분립을 주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