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의 총회재판국, 제직회결의까지 행정소송 대상으로 판결

행정소송대상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뉴스와 논단 | 입력 : 2022/05/31 [22:06] | 조회수: 540

 

 

총회재판국이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만 행정소송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공동의회결의, 제직회결의까지 행정소송대상으로 삼아 연이은 오판을 하고 있다. 재판국이 교단의 헌법을 위반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이전에도 포항중앙교회 사건에 나타나듯이 공동의회결의를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은 적이 있었다. 결국 헌법위의 해석으로 뒤집혔다.     

 

이번에 총회재판국은 2022년 5월 17일 진관제일교회 최중열목사 연임청원을 위한 제직회 결의무효의 소를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서울동북노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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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행정재판 판결문을 송부하는데도 하자가 있었다. 판결문은 행정분과장이 아닌 총회 재판국장의 이름으로 내보냈어야 한다. 행정분과는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판결하되 판결문은 재판국장의 이름으로 송달했어야 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5. 권징재판 분과는 배당된 권징 사건만을, 행정쟁송재판 분과는 배당된 행정쟁송 사건만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판결하되, 권징 사건을 행정쟁송 사건으로, 행정쟁송 사건을 권징 사건으로 판결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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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편 75조 5항은 행정소송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의 서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제75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5. 행정소송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이 서식에 의하면 행정분과장이 아니라 재판국장의 이름으로 판결문을 내보내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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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총회행정쟁송재판장의 이름으로 판결문을 내보냈다. 판결은 행정분과에서 하되 판결문은 총회 재판국장의 이름으로 내보내야 한다. 

 

서울동북노회는 온라인 제직회결의가 무효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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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판단과 평가

 

행정소송은 치리회의 결정에 대해서만 다루는 소송이다. 교단헌법 138조 1항은 행정소송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결정한 행정해위에 대해서만 제기하는 소송이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이다(정치 제9장 제60조).

 

제138조 [행정쟁송의 종류]
1. 행정소송: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직회는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가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치리회가 아니다.

 

제91조 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그러므로 공동의회나 제직회의 결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제92회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치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회결의취소는 행정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92회 총회보고서


그러므로 제직회 결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려면 제직회가 치리회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교단헌법 정치편 60조에 의하면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이며 61조에 의하면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제6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61조 치리회의 구성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불행하게도 총회재판국은 치리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포항중앙교회에서 시무 중인 9인의 장로들이 시무장로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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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위는 "헌법권징 제138조 제4항에 근거 선거무효소송및 당선무효소송의 대상은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및 부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공동의회에 의한 장로 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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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헌법위의 해석으로 사실상 무효화 되었다.  

 

이 사건 역시 서울동북노회와 총회재판국이 제직회결의를 행정소송대상으로 한 것은 포항중앙교회처럼 잘못된 재판이다. 그런데다가 재판국장의 이름으로 판결문이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기속력이 없다. 

 

그러므로 진관제일교회의 해결점은 헌법위의 해석을 받아서 재심청구를 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판결문 형식이나 판결내용도 교단헌법을 벗어났다. 특히 제직회는 치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직회의 결의는 행정소송대상이 아닌데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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