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102회 총회 감사위는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다. 감사위원회는 총회규칙 14조에 의하면 총회및 산하기관의 행정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총회와 산하기관만 감사해야 하는데 산하자치단체까지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언에 벗어난 감사이다.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전국은퇴목사회, 총회순교자기념선교회는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총회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감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총회자치단체까지 감사하면서 동일한 자치단체인 은퇴목회자회는 감사하지 않고 있다.
총회산하기관은 다음과 같다.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1_03&wr_id=3
다음은 102회기 감사위원회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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