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교회는 독립교회이다.

서경노회는 성석교회 제명, 함경노회가입은 무효

기독공보 | 입력 : 2018/07/21 [22:43] | 조회수: 627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성석교회는 예장합동 총회, 서경노회, 함경노회가 각각 다르게 입장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해결점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나 함경노회 소속도 아니다. 법적으로 독립교회 이다.  교인들이 스스로 교단을 선택해야 한다. 당분간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합동은 지나칠정도로 재산에 관심이 많은 교단이고, 비상식적일 정도로 정치적 교단이다. 

 

 

 

 

 

 

예장합동총회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성석교회가 총회 산하 교회라는 전제로 총회임원회를 수회에 걸쳐서 모임을 갖고 다양한 결론(함경노회 소속, 소속보류 등)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2018.6.15.선고 2018다217967 편재영 목사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로 편재영목사는 2014.7.22.자 서경노회의 목사 면직처분으로 더이상 목사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편재영목사는 면직되었고,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부터 제명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2016.1.3.경 성석교회에서 진행한 공동의회 결과 편재영목사는 함경노회에 가입했다. 그러나 권리능력없는 자가 행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이미 면직되었기 때문에 면직된 자가 임시총회 사회를 본 것 자체가 무효이다. 그러므로 함경노회 가입도 무효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흐르고 있는 이유는 성석교회가 교단탈퇴하였을 때, 서경노회는 편재영목사를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면직처분은 하였지만, 그 후 서경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았고, 어찌된 일인지 적법한 노회에서 성석교회를 제명처분한 후 예장합동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에서 위 보고사항을 채택하여, 총회에서 성석교회를 제명해버린 바 있다. 그러므로 서경노회는 성석교회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총회 전산망에도 성석교회는 삭제되고 총회에서 확정된 사안이다. 그러므로 2016.1.3. 목사 면직처분된 편재영목사가 주관한 공동의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당회 및 공동의회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당연 무효이며 더욱이 안건도 보수장로교단의 가입의 건으로 진행하여 서경노회 가입의 건 또는 함경노회 가입의 건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한 사실자체도 없으므로 2016.1.3. 공동의회를 근거로 서경노회 소속 또는 함경노회 소속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적으로 성석교회는 현재 무소속 노회이다. 그야말로 무주공산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성석교회는 총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양측의 노회 관계자를 배척하고 교회 내 장로들의 모임을 갖고 교인총회를 하여 자체의 진로를 모색하면 된다. 교단과 노회선택의 권한은 교인들에게 있다. 이미 법적 효력도 없는 서경노회, 함경노회는 물러가고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단과 노회를 선택해야 한다. 

 

총회 결의를 위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현재 양측 노회 파송 대표자에 대해 각각(임창일, 한호범) 형사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다. 양측노회는 재산상의 문제로 기웃거리기 말고, 성석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경노회는 교회를 제명했고, 면직된 자가 선택한 함경노회 역시 성석교회를 소속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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