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판정의 기준은 신앙고백

스코틀랜드와 스위를 중심으로

편집인 | 입력 : 2021/09/26 [18:23] |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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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회는 12개의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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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신앙고백 중에 이단에 대해서 나온 신앙고백은 스코틀랜드와 헬베틱(스위스)신앙고백 뿐 이다.  두개의 신앙고백을 보면 당시에 이단정죄를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와 스위스개혁교회는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이단정죄를 하였다.  

 

 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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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을 보더라도 신앙고백에 제시되어 있는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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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제6장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3.06)' 에 의하면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고백에 의해 아리우스와 마르시온과 유티크스와 네스토리우스 그리고 그의 영원한 신성이나 그의 인성의 진리를 부인하거나 그것들을 혼동스럽게 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분리시킨 기타 다른 사람들에 의한 가증스럽고도 유해한 이단들을 정죄한다"고 규정하여 이단의 기준을 신앙고백에 있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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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베틱(스위스) 신앙고백


헬베틱 신앙고백은 스위스 신앙고백이다. 루터파 사람들은 프레데릭을 이단재판에 부칠 것을 요구하자, 쯔빙글리의 후예인 불링거는 신앙고백을 프레데릭에게 제공하여 변론을 삼게 한다. 그러자 제국의회는 헬베틱 신앙고백을 한 프레데릭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처럼 1560년대에도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교리재판을 하였다.  

 

"루터파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으로너무 개혁적이라고 생각했으며, 팔라테네이트 도지사 피택자인 프레데릭을 이단 재판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신학자가 아닌 프레데릭은 불링거에게 호소하였고, 불링거는 이 신앙고백을 프레데릭에게 제공하여 변호의 기반을 삼게했다. 독일의 통치기구인 제국의회가 1566년에 재판을 위해 소집되었을 때, 프레데릭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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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베틱신앙고백에서 이단들은 성경으로부터 기인된 것을 부인하거나 성경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어떤 것을 첨가하여 성경을 변질시킨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그들은 성경으로부터 기인된 것을 부인하거나 성경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어떤 것을 첨가하여 성경을 변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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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항에 의하면 이단은 삼위일체를 모독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단일신론자, 성부수난설자, 신인동형론자를 이단으로 정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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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5.051에 의하면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악을 행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펠라기우스같은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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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에비온파나 나사렛주의자들처럼 분파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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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을 이단의 기준으로 삼고있고, 헬베틱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내용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모독하고, 인간의 악에 대한 자유의지를 부인하고, 분파를 행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의한다.   

 

한국 교단 이대위,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이단으로 정죄해야

 

그러므로 한국교단은 헌법에 기초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에 기준을 두고 정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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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단을 정죄하더라도 그들의 주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전혀 없다.  

 

"가령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하거나 그밖에 어떠한 가식적인 이유를 붙이더라도(살후 2:4, 계 13:15-­17) 그들의 주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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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강제개종같은 행위도 일종의 이단이다.  그러므로 각 교단은 강제개종행위도 이단으로 정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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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 스코틀랜드나 스위스의 헬베틱 신앙고백은 예수의 신인성부인, 성경부인, 삼위일체 모독에 이단의 기준을 두었다. 그러나 이단감별사나 각 교단의 이대위는 교단의 신앙고백과 교리에 의하지 않고, 귀신론, 사단결박설, 천사동원설, 병고치는 은사, 축귀, 직통계시, 양태론, 가계저주론, 백투더 예루살렘, 땅밟기, 금니빨, 마술, 요가, 교류금지, 예의주시, 말실수, 언어표현 등의 비본질적인 기준을 갖고 이단을 정죄하였다. 그런데다가 당사자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현대판 마녀사냥이었다. 

 

이단감별사와 각 교단 이대위는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서 비본질적인 기준으로 이단을 양산하였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었다.

 

결론적으로 각교단의 이대위는 이대위의 결의만 갖고 하지 말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과 헬베틱 신앙고백처럼 교단의 신앙고백서에 기준을 두고 이단심의를 해야 한다. 신앙고백서에 없는 내용은 이단기준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자의적인 이단기준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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