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법이 있었다(1)

편집인 | 입력 : 2026/10/27 [05:05] | 조회수: 137

최근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 국회를 통한 법의 전쟁을 하고 있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설립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하여 공소취소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법은 태초부터 있었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하위법령 24건)의 제·개정을 완료했다. 오늘 우리사회는 법의 사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은 이미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의 정권과 입맛에 따라 춤을추고 있다.

 

태초의 하나님의 법정신은 선악에 대한 관심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두라고 했는데 현대의 법개념은 정권을 잡은 리더자에 맞추고 있다. 법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인간의 의도로 변질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빛, 전기, 전자, 자기, 미생물, 등은 이미 태초부터 있었듯이 법도 태초부터 있었다. 

 

선악과는 법과일(law fruit)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법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법도 같이 창조하셨다. 수목 중에서 하나님은 생명과와 선악과라는 법과일을 창조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1:11-13)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2:9-10)

 

하나님은 열매맺는 나무를 만들 때 법나무(law tree)를 같이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2:16-17)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따먹되 선악과라는 법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법나무를 만들고 구두로 명령하셨다. 구두법이었다. 아직까지 모세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성문법이 없었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은 수메르법이다. 

 

최초의 성문법은 수메르법

 

우리나라에 최초의 성문법은 고조선의 8조 법금이지만 세계 최초의 성문법은 고대문명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수메르문명시대에 나타난 수메르법이다. 대표적으로 기원전 2100년~기원전 2050년경 수메르어로 기록된 우르남무 법전이 있다. 

 

우르남무 법전의 서문은 전형적인 메소포타미아식 서문으로 우르남무에게 왕권의 정통성을 수여한 난나와 우투 신을 언급하며 '대지의 평등'에 대해 써놓았다. 아래의 내용은 우르남무 법전의 서문, 그리고 그 아래는 총 57개의 법조항 가운데 현재까지 보존된 30개의 조항이다.

 

  



  

 

우르남무 법전의 첫번째 사본은 현재 이라크의 니푸르 지방에서 두쪽난 채로 발견되었다. 
 

  

 

이후 미국의 아시리아학자 새뮤얼 노아 크레이머가 1952년 번역했다. 하지만 번역 당시에도 법전 사본이 두 조각이 나버린 상태였고, 글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을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해서 서문과 5개 조항만을 겨우 해독했을 정도였다. 내용을 보면 성경의 법전과는 상관이 없다.  

 

우르남무 법전의 서문은 전형적인 메소포타미아식 서문으로 우르남무에게 왕권의 정통성을 수여한 난나와 우투 신을 언급하며 '대지의 평등'에 대해 써놓았다. 아래의 내용은 우르남무 법전의 서문, 그리고 그 아래는 총 57개의 법조항 가운데 현재까지 보존된 30개의 조항이다.

 

 

 

그래도 민법과 형법의 조항이 있었다.  우르의 왕이자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인 강력한 전사 우르남무가 도시의 영주 난나의 힘으로 우투의 진정한 말씀에 따라 그 땅에 평등을 확립하였다. 그는 저주, 폭력, 다툼을 추방했고 월간 보리 90구르, 양 30마리, 버터 30실라를 성전에 바치도록 한 내용이 성문회되어 있다. 

 

안과 엔릴이 우르의 왕권을 난나에게 넘긴 이래, 그때 닌순에게서 태어난 아들 우르남무가 그를 낳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공평과 진실의 원칙에 따라,... 그런 다음 우르의 왕이자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인 강력한 전사 우르남무가 도시의 영주 난나의 힘으로 우투의 진정한 말씀에 따라 그 땅에 평등을 확립하였다. 그는 저주, 폭력, 다툼을 추방했고 월간 보리 90구르, 양 30마리, 버터 30실라를 성전에 바치도록 하였다. 그는 청동으로 만든 실라 도량형을 제작했고 1미나를 표준화하였으며, 1미나에 맞추어 한 셰켈의 은을 돌 무게에 맞추었고,... 고아는 부자에게 팔려가지 않았고 과부는 힘센 자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며 한 셰켈의 사람이 한 미나의 사람에게 팔려나가지 않았다.

 

우르남무 법전의 내용(위키피디아)은 다음과 같다. 

 

  1.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되어야 한다.
  2. 강도를 하면 사형될 것이다.
  3. 어린이를 납치하면 그는 수감되고 은 15 쉐켈을 치러야 한다.
  4. 노예가 노예와 결혼하면 그는 해방되고 가사일을 떠나지 않는다.
  5. 노예가 원주민(자유인)과 결혼하면 그/그녀는 장남을 그 주인에게 보내야 한다.
  6. 또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젊은이의 처녀 아내를 겁탈하면 그들은 그 남자를 죽일 것이다.
  7. 남의 아내가 다른이를 따르고 동침하면, 그들은 그녀를 처형하지만 그 남자는 놓아줄 것이다.
  8. 완력으로 다른이의 처녀 노예를 겁탈하면 5 쉐켈의 은을 지불해야 한다.
  9. 남자가 그의 첫 아내와 이혼하면 1미나의 은을 지불해야 한다.
  10. 그가 이혼하는 이가 이전에 과부였다면 그는 반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11. 남자가 과부와 계약없이 동침하면 그는 은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12. 만약 남자가 마법으로 고소되면 그는 고나의 수행을 해야한다. 만약 그를 무고하는 고소자는 3쉐켈을 지불해야 한다.
  13. 만약 남자가 아내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그녀의 시련이 그녀의 무고를 증명하면 그는 1/3 미나를 보상해야 한다.
  14. 예정의 사위가 그의 미래의 장인 집에 들어갔으나 후에 그의 딸을 다른이 에게 주면 장인은 가져간 선물의 두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15. 노예가 도시 한계를 넘어 도주하였으나 누군가가 그를 돌려보내면 주인은 그에게 2쉐켈을 지불해야 한다.
  16. 다른 이의 눈을 상해하면 은 1/2 미나를 물어야 한다.
  17. 다른 이의 다리를 상해하면 10쉐켈을 지불해야 한다.
  18. 난투중에 곤봉으로 다른이의 수족을 치면 그는 1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19. 다른 이의 코를 구리 칼로 상하게하면 그는 은 2/3 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20. 다른 이의 이빨을 부러뜨리면 은 2쉐켈을 지불해야 한다.
  21. ...만약 그가 노예가 없다면 은 10쉐켈을 지불해야한다. 은이 없다면 그에 속한 다른 것을 주어야 한다.
  22. 여자 노예가 그녀의 여주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무례하게 말하면 그녀의 입에 1쿼트의 소금이 문질러 질 것이다.
  23. 증인이 위증을 하면 은 15 쉐켈을 지불해야 한다.
  24. 증인이 맹세를 철회하면 그는 소송의 경우의 가치한도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25. 다른 이의 땅을 몰래 개간하고 그가 불평하지만 거절되면 이 사람은 그 비용을 잃을 것이다.
  26. 다른 이의 땅에 홍수를 내면 그는 땅 이쿠 당 3쿠르의 보리를 주어야 한다.
  27. 경작가능한 땅을 다른 이에게 경작시켰으나 그가 그것을 경작하지 않아 쓸모없는 땅이 되면 그는 땅 이쿠 당 3쿠르의 보리를 주어야 한다.

 

 

현재 이 법전은 튀르키예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함무라비 법전과 다른 점도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의 원칙에 충실한 함무라비 법전과는 달리, 우르남무 법전은 신체적 상해를 입혔어도 폭력 대신 재물로 보상하도록 했다. 물론 살인, 강도, 간통, 강간 같은 중범죄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수메르문명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곳으로 아브라함도 수메르문명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수메르 문명은 우리나라 고조선이 세워졌을 때의 시기와 맞먹는다.

 

  

 

  우르의 지구라트

 

약 기원전 2,700년부터 2334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메르는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지만 아카드(2334-2154 B.C)에 의해 멸망되고, 아카드는 바빌론, 아시리아에 의해 이어졌다.

 

오늘날의 이라크가 지역적 중심을 이룬다.  이라크는 성문법이 최초로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슬렘끼리의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는 처참한 빈곤국가가 되었다. 서남아시아이외에 동북아시아도 법이 발달한 흔적이 있다. 

 

중국과 고조선의 법

 

중국 최초의 성문법은 위나라의 이회가 저술한 <법경(法經)>이다. 중국에서의 법전은 춘추시대(770-403, B.C)에 법전을 공시한 적이 있고, 전국시대에는 중국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법경이 편찬된다.  법경은 도법, 적법, 수법, 포법, 잡법, 구법의 6편으로 이루어졌다.

 

고조선의 8조 금법은 기원전 1122년 은나라 기자가 조선으로 망명한 후 자신이 이끌고 온 패군과 난민들에게 적용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낙랑 조선 민의 범금 8조는 살인은 즉시 죽음으로 갚고, 상해는 곡식으로 배상하며, 절도한 자가 남자면 몰수하여 그 집의 노(奴)로 삼고 여자면 비(婢)로 삼는데, 벌 대신 스스로 지은 죄를 씻고자 하는 자는 1인에 50만(전)이었다. 그러나 비록 죄를 사면받아 평범한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꺼려하는 풍속으로 인해 결혼하려고 할 때 짝하려는 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낙랑 조선민은 결코 도둑질하지 않아 집 문을 닫지 않았다.『한서』권28하, 「지리지」8하 연군

 

 

  

 

옛날에 기자가 은나라의 운수가 쇠해져 가는 것을 피하여 조선 땅으로 피난하였다. 처음엔 그 나라 풍속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가지가 팔조의 금법을 시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해서는 안될 것을 알게 하였다. 

 

조선 후기 우암 송시열(宋時烈)의 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 제131권은 잡저(雜著) 편에 속하는 권이다. 송자대전 제131권  잡록(雜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본래 기자(箕子)의 나라이다. 기자가 시행한 팔조(八條 8조법금(八條法禁)으로 지금 3조가 전해 온다)는 다 홍범(洪範)에 근본한 것이니, 큰 법도가 시행된 것은 실로 주(周) 나라와 같은 때인 것이다. 공자(孔子)가 와서 살려고 한 것이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계(沙溪) 김 선생(金先生)이 일찍이 조정에 건의하여, 기자(箕子)를 공묘(孔廟 문묘(文廟))와 같이 하여 그 무한한 은혜에 보답하고 무궁한 가르침을 후세에 드리우려고 하였으니, 그 뜻이 참으로 깊다고 하겠다. 그러나 당시 조정에 있던 여러 현인들이 채택하여 시행하지 않았으니, 애석하다.

  

고조선의 법이 기원전 1100 여년으로 하더라도 수메르법전은 1200-600 년 이상이나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메르의 법은 우르이님기나 법( 2351-2342B.C), 우르남무법(2115-2095 B.C), 리피트이쉬타르법(1934-1924 B.C), 에쉬눈나법(1800,B.C), 함무라비법(1792-1750. B.C), 히타이트법(1,620 B.C) 등이다.

  

 수메르법과 함무라비법

  

우르이님기나 법( 2351-2342B.C)은 인류사상 최초의 사회개혁으로 일부 사제들의 탐욕을 제지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형편을 돌보고,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을 회복시키고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희년사상도 있었다.  이미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사제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있었다.    

  

우르남무법 역시 아카드인과 외국인들을 위한 자유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장로교단의 교단법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위한 법조항 하나 없고, 법정의나 교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항도 없는 상태이다.

 

  

 

  

 

우르남무법은 성서에 나오는 동해보복법에 대해서도 이미 앞서서 은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 배상하도록 했다. 이어 나타난 함무라비법은 전문, 법조문, 결어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었고 결혼과 가족문제, 상속과 재산, 노예및 채무, 살린, 간음, 강간, 절도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오늘날의 민법과 형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이처럼 기원전 4,000여년 전부터 고대에도 법문화가 발생했고, 주로 민법과 형법이 혼재 되어있었고, 대부분 원죄근성으로 기득권에서 이탈된 약자와 사회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수메르가 아카드 사람들에 의해서 문명이 사라졌지만 아카드의 함무라비라는 왕에 의해 법이 제정됨으로 이 법은 성경과 서양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 특히 성경은 고대근동법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중의 특징적인 것은 동해보복법과 시죄법이었다.  

 

수메르문명은 지구상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문명이다. 그 문명 중에서 법문화가 싹텄다는 것은 인류업적 중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한반도도 신석기시대 때부터 법이 있었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수메르인들이 아카드인에 의해 사라졌지만 수메르 문명은 아카드문명으로 계승되었고, 특히 문자문명으로 이룬 법문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된 형태를 갖고 있었다.

 

선사시대 이전의 태초의 법은 선사시대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성문법전으로 발전하였다. 수메르시대의 법이 지금까지 서구시대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너나 최근의 법은 법정신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권력만 유지하기 위한 당파성의 법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법은 이미 성경에서 태초에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때부터 선악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정신은 사라지고, 정당의 정권유지차원에서만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는 교단도 마찬가지이다.

 

법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망각한 법제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상 우리는 과학이나 수학이외에 법도 태초부터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법의 주체이기 때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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