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재의 심리가 시작되었고 윤대통령측도 변호인단을 통하여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대통령측 변호인들은 국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된다.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최대한 짧게 하면 3~4일 내에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정기회기가 끝난 후 임시회의를 통하여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회기가 바꼈기 때문에 탄핵추진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꼼수를 써서라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회기를 바꿔서 재발의하더라도 추가적인 탄핵소추 사유가 제기되는 등 특별한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해 재차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사유를 추가하거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으로 일사부재의 위반을 피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런 방식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일부에서 재발의를 ‘꼼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볼 때 불가피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하여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므로 일단 탄핵표결에 대해서 정기회기가 끝난 후 임시회의에서 결정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회기가 아닌 이상, 윤석열 대통령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답변서는 채택되기 어렵다.
민주당은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기'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헌법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 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 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 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회기가 바뀌면 탄핵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을 심사한 법사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92조가 추구하는 입법취지는 회기를 바꾸어 같은 사안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제93조(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다시 본회에 부쳤을 경우 충분한 심의와 숙의가 없이 탄핵하는데만 정신이 팔려 정치적 탄핵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래 입법취지에도 벗어난다. 충분한 숙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충분히 숙의를 한 다음에 다음회기에 상정하라는 것이다.
대통령탄핵을 1주일만에 임시회의를 열어서 결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의 입법의도를 외면하는 것이다.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와 심의 없이 일사부재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바로 탄핵결정을 하는 것은 92조의 입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라는 하나의 집단이 충분히 숙의된 후 결정해야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입법취지는 단 가결된 의사의 확정성 확보를 넘어서서 숙의에 있다.
일사부재의의 입법의도는 모든 표결은 숙고 뿐만아니라 상호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즉 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경솔한 의사결정에 대해 같은 회기에 내에서는 다시 다루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는 정치적 목표에만 굶주린 나머지 충분한 심의나 숙의 없이 탄핵을 밥먹듯이 가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다.
헌재는 새로운 회기에서 탄핵에 대한 충분한 심의나 숙의가 있었는지 92조에 대한 입법의도를 파악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신과 입법의도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