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 판례 분석

편집인 | 입력 : 2024/12/18 [20:35] | 조회수: 1071

윤석열 대통령이하 이에 동조한 7명이 내란혐의로 고발되었다.  

 

  


이외에도 고소·고발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10여명 이상의 계엄 사태의 주요 관련자들이 공범과 방조범으로 명시됐다.

 

8일까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들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10여명의 관련자들이 내란과 직권남용, 반란 혐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계엄에 동원된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등도 수사대상이다. 

 

경찰 간부들 역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계엄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고발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직권남용, 반란 등 혐의로 나란히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과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직권남용과 반란 혐의로 공수처에,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내란과 반란 혐의로 경찰에 각각 고발됐다.

 

내란

 

윤 대통령의 어설픈 계엄선포로 인해 줄줄이 구속되고 대통령은 탄핵으로 소추되어 최종 헌재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자. 형법 87조는 내란죄에 대해서 규정한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형법)

 

국헌문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폭동

 

 87조의 폭동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수인의 결합은 어느 정도 조직화될 필요는 있으나, 그 수효를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란되는 폭동행위로서의 집단행동이 개시된 후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수로 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폭동행위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라야 기수로 된다고 할 것이고,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최광의의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윤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가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한 것이 있어야 한다. 

 

소수의견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불법으로 철폐, 소멸시키고 국가의 기본조직인 통치기구 기타 헌법기관을 폭력으로 파괴, 전복하는 것을 말하고"라고 되어 있다. 

 

요약하면 대법원이 요구하는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조직인 통치기구와 기타 헌법기관을 폭력으로 파괴, 전복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 

 

내란선동

 

내란선동죄도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즉 폭동이 있어야 한다.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출처: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론적으로 윤석열대통령을 내란혐의로 몰기위해서는 1)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2)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3)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윤대통령은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행위가 소란이 될지, 내란이 될지,  통치행위로 될지에 대해 헌재와 사법부는 고도의 법리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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