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뉴스의 최경구 목사와 충남노회 총대 김관섭 장로가 10. 25. 백주년 기념관 근처에서 총회결의 무효소송과 총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하여 109회 총회는 소송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충남노회 총대인 김관섭장로가 자의적으로 상경하여 예장통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총회결의무효소송에 원고로 나서기로 하였다. 본인은 김의식 목사가 민형사소송에서 99%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한다며 교단의 정의를 위하여 소송당사자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장로에 의하면 형법은 무죄추정원칙인데 김의식목사를 마치 죄인인 것처럼 마녀사냥을 한것은 잘못되었으며 109회 총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총대로서의 불이익은 큰 일을 하다보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 정도는 감당하겠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함께 할 것이라고 했고, 얼마 살 지 모르지만 장자교단이 바르게 가야 할 것이라고 하며 총대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는 다른 주주의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의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지 않는 총회에 대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주주 2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개최시각보다 지연 입장하게 된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39998 판결)
김의식 목사는 불륜의혹만으로 소집권자로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방해를 받았고, 의결권 행사가 최대한 보장되지 않아 109회 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법원의 입장이 주목된다.
누가 보아도 김의식 목사는 위력과 물리력에 의하여 그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고, 부총회장에 대한 총회의 개회와 회의절차의 위임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또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
당시 김의식목사는 개회사와 모든 절차를 부총회장에게 위임한다고 선언하고 바로 내려갔다.
결론
두 사람은 한 사람의 인격권을 말살하면서까지 총회의 결의를 존중할 수 없다며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메세지라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총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만일 법원이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김영걸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면 총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특히 김의식 직전총회장이 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총대들의 물리력과 위력에 의하여 총회장이 총회개회선언을 하지 못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총회결의도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김의식 직전 총회장이 제기한 민형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총회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다. 특히 법은 공의와 정의의 편이기 때문에 김의식 목사가 고소한 당사자들이 불륜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최경구 목사가 고발한 당사자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되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총회의 가장 큰 악수는 김의식 직전 총회장이 고소한 사람들과 최경구 목사가 고발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이 되고, 총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거나 총회결의무효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이다.
총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명분은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총회를 진행한 것이고, 총회결의가 무효되는 것의 명분은 정당한 소집권자가 물리력과 강압에 의하여 총회개회권과 의결권이 박탈된 것이다. 김관섭장로와 최경구 목사는 현재 총회와도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완고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