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 소속 총대 법학사이자 고려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김관섭장로가 총회결의 무효소송 원고로 자처하고 나섰다.
김장로는 총회가 김의식 직전 총회장을 강제적으로 퇴위시킨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난다며 잘못된 총회의 처신을 바로 잡기 위해서 상경했다고 말했다.
김총회장의 총회사회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고 이미 증경총회장단이나 총회임원들까지 불참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기독공보 신효선 기자는 김의식 총회장의 총회참석여부에 대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장로는 특정대학 법학사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김장로는 예장통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직접 상경하여 총회결의 무효소송의 원고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인터뷰를 하였다. 소송 당사자 김관섭장로와 최경구목사의 소송이유에 대한 말을 들어보자.
당시의 상황을 보면 기독공보 신효선 기자가 브리핑에서 예측한대로 그대로 현실화되었다. 양인석, 김주용목사는 선동했고, 서울노회와 강남노회원들은 일어나서 "내려가"라고 소리쳤다.
당시 김의식목사는 개회사와 모든 절차를 부총회장에게 위임한다고 선언하고 바로 내려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강박과 위협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부총회장에게 위임해서 부총회장이 사회를 보아 총회개회를 한 것이 적법하느냐는 것이다. 더이상 총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영걸총회장이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니라면 그 총회결의는 부존재하여 당연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소집권자라면 총회결의에는 하자가 없다. 판례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결의하지 않는 회의는 부존재한 것으로 보고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68.12.9. 자 68마1283 결정)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비록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 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원의 쟁점
그렇다면 업무가 방해된 상태에서 강박에 의하여 김의식 직전총회장이 부총회장에서 개회를 하고 회의를 이끌어 가도록 한 것이 정당한 위임인지 법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의식 직전총회장은 위력과 강압에 못이겨 자의가 아닌 타의로 사회를 보지 못하고 부총회장에게 위임하고 개회선언없이 방망이만 세반 두드렸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총회가 진행되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김의식 직전 총회장의 위임발언으로 인해 김영걸부총회장이 정당한 소집권자라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기각할 것이고, 김 직전 총회장의 말대로 위력에 의한 강압으로 진행을 위임하였다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총회결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권리행사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참조).
김의식 직전총회장의 말대로 109회 총회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총회결의는 무효로 될 수도 있다.
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등 참조).
최경구 목사는 5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상태이다. 만일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총회결의의 부존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사실상 주주 2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개최시각보다 지연 입장하게 된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39998 판결)
포항노회 이상은목사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서울노회 총대들은 일어나서 김 직전 총회장에게 "내려가"라고 연일 소리쳤다. 물리력에 의한 강압의 증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