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회 총회 마지막 날 김의식 108회 총회장과 관련하여 총대들은 김의식목사의 예우와 모든 권한을 중지하고 증경총회장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는 무효이다. 총회결의가 총회헌법을 앞설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시행규칙 3조에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라고 되어있다.
김의식목사건은 총회결의사안이 아니라 총회헌법사안이기 때문에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교단헌법위도 김의식목사의 총회장으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총회헌법위(치리회)는 "책벌이 확정되지 않으면 치리회 구성원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 교헌헌법에 따라서 재판에 의하지 않는 한, 결의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남노회 소속 김지한 목사는 "전총회장 김의식목사의 증경총회장 명부를 삭제하고 권한을 제안할 것을 성안하고 그 역할은 임원회가 책임지고 감당할 것을 성안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성문법을 떠난 정서에 호소하는 발언이다. 이미 헌법위가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자신은 법은 잘 모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피하면서 총대들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사회적인 개혁과 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했다"고 했다. 즉 법적인 판단을 해야지 정서적 결의만 갖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 서남노회 박상기목사도 김의식 총회장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기를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109회 총회장이 의혹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며 물으면서 의혹과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진구 목사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헌법규정에 따라서 임원회가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권한을 중지하는 등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했다.
즉 교단법정이나 사회법정에서 법적인 판단이 있다면 그 때가서 임원회가 모든 권한중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정서적 판단보다는 법직인 판단을 하자는 것이다.
109회 총회개회사를 하는 것도 김의식 목사의 배타적인 권리인데 일부 총대들이 강제로 막은 것은 교단법과 형법상 업무방해를 한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신들은 총회의 결의에 참여하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상은 목사는 위력으로서 김의식 목사의 손을 잡고 끌어내려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야인시대의 행동이다.
양인석, 김지한, 전세광, 김경호 목사 등도 마찬가지로 위력을 행하여 김의식 목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최경구목사, 김의식목사 업무방해한 총대들 고발 새창보기 ㅣ 편집인
양인석 목사는 신분세탁을 한 사람이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2. 교회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업무 방해와 치리회 재판국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형법 314조도 업무방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314조 (업무방해) 전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김영걸총회장은 5가지에 대해서 말했다.
1. 우리교단과 한국교회앞에 사과하겠다. 2. 전총회장으로서 가지게 될 위원장은 규칙이기때문에 내려놓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겠다 3. 증경총회장 명부에 대해서는 법이 아니라 예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의할 수 없다. 4.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후속조치를 만들겠다 5. 현총회장건은 영등포 노회에서 기소건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며 모든 직위를 내려놓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권면은 총회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결의사안이 아니다. 법적인 기관이 결론을 내리면 총회장은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은 내려보낼 수 있다. 즉 김의식 목사건은 총대들의 결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문법에 대한 문제이다. 성문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포항남노회 총대 김휘동 목사는 총회장이 진행을 잘했다고 하면서 총회장의 입장에 대해서 총회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달라고 했다.
권면은 총회장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총대들이 아무리 결의해도 교단법정이나 사회법정에서 결과가 나오면 결의는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이다.
성문법대신 선동에 끌려다니는 총회 새창보기 ㅣ 편집인
법리적 판단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전헌법위원장의 말대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헌법규정에 따라서 즉 총회재판 결과와 사회법정의 결과에 따라서 총대들이 결의한 것에 대해 총회장은 재판국의 결정을 이행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것이 총회장이 해야할 역할이다. 법에도 없는 것을 결의할 수는 없다.
증경총회장단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증경총회장이 회의를 해서 해야할 것이고, 전총회장의 권한을 중지하는 것은 교단재판을 통해서 해야한다. 재판결과 없이 임원회에 위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109회 총대들의 김의식 목사건과 관련한 결의는 총회헌법에 벗어나기 때문에 무효이다. 총회헌법이 상위법이고 총회결의는 하위법이다. 하위법이 상위법에 벗어나면 무효이다.
헌법시행 규정 제 3조를 보자.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0]
일부 총대들은 법치주의 시대보다 야인시대를 선택했다.
전총회장으로서 김의식목사의 예우에 대한 결의는 야인시대적 방식 새창보기 ㅣ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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