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09회 총회는 야인시대 총회

109회 총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관점

편집인 | 입력 : 2024/09/28 [01:52] | 조회수: 385

 

야인시대

 

109회 예장통합 총회는 그야말로 야인시대 총회였다. 야인시대는 법보다는 물리적인 주먹이 판을 치는 시대였다.  이 당시 들판시대의 주인공은 김두환과 시라소니였다.  

 

  

  

 

  

 

사실관계


불행하게도 이러한 야인시대가 창원 양곡교회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미 언론은 야인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다.  

 

  

 

실제로 야인들은 법보다는 강단을 물리력으로 점령하여 힘이 판을 치는 야인시대를 방불케 했다. 야인시대의 주인공들은 이상은, 양인성, 전세광, 김지한, 양재천, 김경호목사와 강대상 밑에서는 "내려와"라고 선동을 한 김주용(조로아스터 김) 등, 서울노회와 강남노회원들이었다. 

 

  

그들은 김의식 총회장이 권징도 없는 상태에서 총회개회선언을 하지 못하고, 총회장으로서 해야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김의식목사를 출입문에서 입장을 저지하고 강단으로 향할 경우 강단과 사회석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겠습니다"고 했다. 이러한 야인시대는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었다. 

 

  

 

  

 

업무방해

 

실제로 김의식목사가 강단에 올라서자 결사적으로 막았다. 야소(예수)가 부활해야 하는데 야인시대가 부활한 것이다.  

 

  

 

  

 

부총회장은 김의식 총회장이 개회식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식 총회장은 개회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김영걸목사에게 위임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의 행사는 반발이 너무 커서 총회장으로서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다. 

 

  

 

원래 김의식목사의 의도는 총회장 이취임식 및 임원교체식까지 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거부를 당하였다. 포항노회장인 이상은목사는 김의식 목사를 손을 잡고 끌어 내렸다. 이는 업무방해였다. 

 

  

 

서울노회원들도 일어나서 지침대로 "내려와"를 소리쳤다. 단체 업무 방해였다. 이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

  

  


당시의 야인시대 영상을 보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는 이러한 야인시대의 행위에 대하여 인간이 인간을 정죄해서는 안되며 남을 정죄하는 자의 죄에 대하여 예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메세지를 던졌다.  즉 법치주의를 버리고 물리력이 판을 치는 야인시대에 참여한 사람들은 야소(예수)가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다.   

  


법치주의적 관점

 

그러면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보자.  

 

101회 총회보고서를 보면 "10월부터 본인에게 권고사임 통과하였으니 당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여러 당회원이 합세해서 큰 소리 치며 윽박지르고 위력을 행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지금까지 강제 배제를 하고, 성찬분병 분잔위원 배제, 2017년 부서장 배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로 보도 되겠습니까?"라고 질의하자, 헌법위는 업무방해라고 판단했다.    

 

  

 

헌법위는 질의 9)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2항, 제12항 등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교단헌법 권징편 3조 12항은 당회원이 합세해서 큰 소리 치며 윽박지르고 위력을 행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강제 배제를 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라고 해석한 것이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직원, 각 치리회와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이사와 감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개정 2019.12.19.]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12. 교회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업무 방해와 치리회 재판국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 [신설 개정 2014.12.8. 개정 2019.12.19.]


그렇다면 강대상에서 행한 행위와 강대상 밑에서 행한 행위는 101회 헌법위해석에 따르면 업무방해가 되어 권징처벌감이다.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간 사람들과 강대상밑에서 소리지로고 윽박지를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권징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각노회에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권징을 의뢰할 수 있다. 하지 않으면 총회임원회의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총회임원회가 직무를 유기하면 시작부터 임원회가 흔들릴 수 있다.   

 

교단헌법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에 의하면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단, 국가 재난상황(감염병,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으로 온라인 총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소집공고일(총회개회 2개월 전)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1.17.]

 

  


총회규칙 8조에 의하면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7조 총회의 직무를 다음과 같다. 김의식 목사는 87조 10항(임원선출)을 거부당한 것이다. 업무방해를 당한 것이다. 

  

  

 

 이것은 법이다. 

 

교단헌법위도 김의식목사의 총회장으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총회헌법위(치리회)는 "책벌이 확정되지 않으면 치리회 구성원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8회 총회헌법위

 

 영등포노회(치리회)도 김의식 목사에 대해 불륜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처리하였다. 

  

  

 

102회 헌법위는 수습위에 의하여 소집되는 노회라 할지라도 헌법 76조에 근거하여 개회하는 것일 바람직하다고 했다. 즉 개회를 해도 교단헌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교단의 법치주의적인 결정이다.    

 

  102회기 총회보고서


김의식목사를 등단시키지 않으려면 총회에서 불신임안을 결의했어야 한다.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총회장에게 사회를 위임하여 총대들의 불신임안 결의를 판단하고 그를 배제시켜야 했다.  불신임안은 책벌이 없어도 결의가 가능하다.    

 

 94회 총회보고서

 

 

 

그러나 책벌이나 불신임안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김의식 총회장은 업무방해를 당한 것이다. 김의식목사는 109회 총회록에 총회임원회를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책벌도 없이 불신임안 결의도 없이 야인시대의 물리력으로 인해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배제되었다.  

 

 

 

  

 

그는 108회 총회장으로서 108회 총회 회의안및 보고서를 내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불륜의혹으로 인해 108회 총회장으로서 직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개회선언만 하고 야인시대의 힘에 못이겨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 

99회 재판국, 의혹제기는 업무방해죄

 

99회 재판국은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권징 33조 제12항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사실관계 없는 의혹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00회 총회록


이처럼 교단은 의혹만을 갖고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을 했다.  사회법적인 적용을 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김의식목사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민법, 타인에 대한 위법행위는 손해배상해야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김의식목사는 끝나지 않았다.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하여 이미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야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치주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들은 야소(예수)시대에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물리력과 고성이 판을 치는 야인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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