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성교회 사건, 대리당회장 선임주체가 관건

대리당회장 선임주체가 박태웅목사라면 위임목사 무효, 당회라면 위임목사 유효

편집인 | 입력 : 2024/09/11 [22:03] | 조회수: 294

희성교회와 관련한 헌법해석을 보자.  

 

1. 서울서노회장 이경욱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110-03호/헌법질의 해석 요청의 건(2024.5.8.)"과 "서노 제110-17호 / 헌법질의 해석 요청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의 건(2024.6.26.)

은 병합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통보합니다.

 

해석: 질의1) 위임목사 청빙은 헌법정치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2항에 근거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헌법정치 제27조 제2항 및 제28조 제3항에 근거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과반수 찬성을 얻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3년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따라서 위임목사는 담임목사와는 별도의 절차에 의해 청빙되는 점. 임시로 3년 시무하는 담임목사와 달리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 하는 점.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점 등을 볼때 담임목사와는 구분된다 할 것이다.

 

또한 위임목사 청빙 시에 기존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거나, 신규로 청빙 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담임목사와는 구분되는 청빙절차로 반드시 담임목사로 청빙 받은 후에 위임목사로 청빙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임목사의 청빙 절차가 적법하였다고 하면, 담임목사 청빙 무효 판결이 학력 또는 목사직 등 담임목사와 위임목사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닌, 담임목사 청빙 절차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위임목사 지위는 유지된다 할 것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대리 당회장 선임 주체가 나오질 않는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2023년 10월 6일 "박태웅목사는 희성교회 담임목사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판결하면서 가중처벌 판결문에는 대리 당회장을 박태웅 목사가 임명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

 

  


재심은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재심까지 확정된 사건이다. 

 

  

 

총회재판국은 가중처벌사건에서 "박태웅목사는 3년 가까이 희성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다가 3년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위임목사 청원허락을 받아 위임목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임식 전의 목사 칭호는 담임목사일뿐만아니라 이에 더하여 이 사안과 재판계류중에 있는 위임식 행사를 하였다는 행위는 그 자체 부터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이 또한 청빙무효에 판결에 따라 위임목사도 당연히  원인무효인 것이다"고 했다.  

 

  


이처럼 총회헌법위는 담임목사 청빙시의 부정투표가 있거나 재판계류중일지라도, 위임목사청빙시 부정투표가 없으면 위임목사청빙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담임목사청빙시 부정투표로 인한 논란으로 재판계류중인 상태인데, 즉 부정투표의 진위여부가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임목사를 바로 청빙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청빙이 불법이라면 위임목사청빙절차도 당연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희성교회는 담임목사선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재판결과가 나오면 담임목사청빙이 어려우니 재판계류중일 때 위임목사청빙으로 점프한 것이다.

 

헌법위는 담임목사청빙과 위임목사청빙을 별개로 보았고, 재판국은 담임청빙이 불법이면 위임목사청빙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희성교회측은 담임목사청빙이 불법이 될 것 같으니 바로 위임목사청빙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재판국과 헌법위는 입장이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위임목사청빙시 대리당회장을 세웠느냐의 여부이다. 박태웅목사가 세웠다면 위임목사청빙은 총회재판국의 말대로 무효가 맞고, 당회원들이 세웠다면 헌법위의 해석이 맞다.  담임목사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대리당회장을 세운 것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을 보면 "위임목사청원에 관한 대리당회장 선임  또한 당회결의 조차도 없이, 2021년 9월 1일 박태웅목사가 독단적으로 대리당회장을 내정 결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총회 판결문


총회재판국 판결문대로 박태웅목사가 대리당회장을 세웠다면 담임목사가 선거부정행위로 원인무효 되었기 때문에 박태웅목사가 세운 대리당회장이 주도가 되어 위임목사청빙을 한 것도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다.   

 

헌법위원회의 해석대로 만일 당회가 결의하여 김호민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위임목사를 청빙하였다면 박태웅목사의 위임목사청빙은 하자가 없다.  질의자들은 당회록 사본을 첨부했다. 당회록사본에 누가 대리당회장을 결정하였는지 나올 것이다. 

 

  


헌법위 해석에는 누가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또한 위임목사 청빙 시에 기존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거나, 신규로 청빙 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담임목사와는 구분되는 청빙절차로 반드시 담임목사로 청빙 받은 후에 위임목사로 청빙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임목사의 청빙 절차가 적법하였다고 하면, 담임목사 청빙 무효 판결이 학력 또는 목사직 등 담임목사와 위임목사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닌, 담임목사 청빙 절차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위임목사 지위는 유지된다 할 것이다.

  

  

 

대리당회장 선임주체가 관건


그러므로 이 사건의 핵심은 당회록에 누가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대로 박태웅목사가 선임을 하였다면 위임목사인준은 불법이 되고, 당회에서 결정하였다면 헌법위의 말대로 위임목사청빙은 인정되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으로 박태웅목사가 희성교회 위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재심이 없었다면 헌법위의 해석을 갖고 총회재판국에서 재심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헌법위 해석이 있어도 재재심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법정에 가서 결말맺어야 

 

그렇다면 헌법위 해석을 갖고 사회법정에 가서 위임목사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황형택사건과 관련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31144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미간행]

 

【원 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우수영)

【피 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변론종결】

2012. 5. 17.

 

【주 문】

 

1. 피고가 2011. 8. 1.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 ~ 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1. 12. 8.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 4. 21.) 노회에서 행한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목사안수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가 2011. 12. 23.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원고보조참가인을 원고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 ~ 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원고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원고보조참가인임을 확인한다.

 

 

  


이사건의 키는 누가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였는지의 여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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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가 뭐가 문제인가?? 피앙새 24/09/12 [11:57]
목포노회장 김강순 목사가 제출한 “제109-97호, 목포노회 수다교회 분쟁 건에 대한 답변 요청(2014. 4. 4)”에서 “분규 중에 있는 상태에서 실종교인 처리는 총회나 노회를 탈퇴할 경우에는 실종교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탈퇴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종교인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해석 진주남노회장 성태언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09. 10. 15)’ 건에서 질의1) ”분쟁 중에 본 교회를 6개월 동안 출석하지 않은 교인에게 교인 자격정지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 19조(교인의 자격정지), 헌법시행규정 제 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에 의거 교인 자격정지는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났을 때 할 수 있는바 이 경우는 교회가 분쟁 중인 상황이므로 신고 없이 떠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교인자격정지나 신분 변동은 곤란하다”는 것으로 해석 희성교회는 황원로의 은퇴 후 장기간 분쟁이 있었던 교회이므로 위 법규 규정만 봐도 황측에서 제직회 시 교회를 떠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33인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되며 박태웅 담임목사에 대한 2019년 1월 27일 청빙 제직회는 정당하게 진행되었다. 총회재판국은 그 당시 제직회 영상을 확인하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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