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성교회 총회재판국과 헌법위 각각 다른 해석

총회재판국은 위임목사 무효, 출교 그러나 헌법위는 무효 아니다

편집인 | 입력 : 2024/09/11 [07:10] | 조회수: 401

희성교회 사건이 다시 도마위로 올랐다. 친황태주와 반황태주의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친황태주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헌법위는 반황태주의 편을 들어주었다.

 

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3조 제7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2022.9.21]  (헌법시행규정 36조 4항)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재심까지 끝난 상태이다. 헌법위 해석이 있어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반황태주측이 지원하는 소망교회 출신 박태웅목사의 위임목사 판결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위는 지난 2024년 9월 6일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해석을 하였다.  

 

총회재판국의 판결

 

먼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보자. "100회기 서울노회가 허락한 희성교회 박태웅 담임목사 청빙결의를 무효라 한다"고 판결했다.  

 

 

  



  



  

 

무효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2019년 1월 27일 당시 제직투표시 공개되지 않은 채 명부에 대한 명단을 알 수가 없어 담임목사 청빙이 결정된 줄만 알고 있었으나 2021년 5월 6일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발송한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통해 제직회 회원이 아닌 자 6명이 불법으로 투표에 가담하여 행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바, 당시 정현모는 72세라 제직회원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당시 박향숙, 임광숙 등은 회원권이 정지된 상태에서 5년 동안 한번도 본교회 출석을 하지 않은 자들로 확인되었고, 당시 임인례, 김태선, 이미숙 등은 이미 타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한 자들로서 본교회에 2년 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들임이 확인되어 청빙제직 투표는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당시 박태웅목사를 지지하는 이경욱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에서 기각되어 원심확정판결이 되었다. 

 

  

 

  



  

 

  

 

  


총회재판국은 2024년 8월 13일 재심과 관련 가중처벌에서 박태웅목사를 확인사살까지 하였다. "백태웅목사를 서울서노회 희성교회에서 출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행정소송재심에 이어 가중처벌이라는 권징까지 하였다. 

 

  

 

"박태웅목사는 희성교회에서 완전히 지위가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웅 목사는 사건에 본질을 왜곡, 호도하며 총회 재판국 종국판결에 불복하고 자신이 위임목사라는 전횡적 억지주장을 자행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교인들을 기망, 선동하며 희성교회에 불법점유하고 있음은 물론 2024년 6월 13일 판결을 이행하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의 판결 이행 지도 권고까지도 배척하므로 피재심청구인들이 총회 재판국에 진정한 사건이다."

 

제86조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3.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9.20]    

 

 

 

따라서 희성교회에서는 박태웅 목사를 처음부터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로 청빙하였고, 박태웅 목사는 3년 가까이 희성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다가 3년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위임목사 청원허락을 받아 위임목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임식 전의 목사 칭호는 담임목사일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이 사안과 관련된 재판 계류 중에 위임식 행사를 했다는 행위는 그 자체부터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이 또한 담임목사 청빙무효에 판결에 따라 위임목사도 당연히 원인무효인 것이다.             

 

  

 

  

 

  


요약하면 총회재판국은 박태웅목사는 부정선거로 인해 청빙이 무효가 되고, 가중처벌을 받아 출교를 하여 확인사살까지 하였다.   

 

그러나 헌법위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위임목사 청빙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담임목사 청빙시와 위임목사 청빙시는 다르다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담임목사청빙시부터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위임목사청빙은 당연무효라는 것인데, 헌법위는 담임목사청빙과 위임목사 청빙은 다르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재판국이 확인사살한 박태웅목사를 부활시킨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사회법정까지 갈 전망이다. 헌법위는 해석을 하고 재판국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적용을 하는 곳인데 해석이 해석으로 끝날 것인지, 해석을 통하여 다시 재판국의 실현 적용이 있어야 하는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재심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개정 2012.9.20](헌법시행규정 1조)

 

교단헌법대로라면 새로운 헌법위 해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심까지 해버린 상황에서 재재심의 재판을 하기는 어렵다. 현재는 재재심이 없는 상태이다. 

 

헌법위 해석은 총회재판을 위한 법규범이 되어 총회재판국을 기속하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다시 판결해야 할 것이다. 헌법위가 해석하면 해당기관(총회재판국)은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36조 6항)  

 

그러나 재심을 이미 해버린 상태에서 총회재판국이 재심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헌법위 해석은 총회재판국을 기속하고 있다.    

 

 

92회 총회보고서

 

"총회재판국을 기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92회 총회보고서


박태웅목사 반대측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행정소송과 권징소송에서 재심까지 확인이 되었는데 헌법위가 해석을 통하여 이를 뒤집어 엎는다면 재판의 무질서가 계속된다는 입장이고, 박태웅목사 지지측은 늦게라도 헌법위가 법을 바로 해석하여 총회재판국의 잘못된 판결을 뒤돌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총회재판국이 벌이 없는 상태에서 가중처벌을 한 것이다. 물론 행정소송이 불이행을 시벌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헌법위 해석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한번도 재해석을 요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리적 판단

 

총회재판국은 박태웅목사가 담임목사가 아닌 상태에서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여 위임목사가 된 것은 불법이고 판단했다. 헌법위는 담임목사청빙과 위임목사청빙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총회재판국은 행정소송을 갖고서 권징이 없는 상태에서 가중처벌하여 출교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 가중처벌은 시벌이 있는 상태에서 가중을 하는 것인데 박목사는 시벌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 [신설 개정 2012.9.20]    

 

제133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할 수 있다.

 

시벌은 권징판결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총회재판국은 헌법권징편 86조에 의하면 행정쟁송사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벌도 가능한 해석을 하고 있다. 

 

제86조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1. 헌법 권징 제119조에 의한 판결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은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피고인(권징사건) 또는 피고(행정쟁송사건)가 속한 치리회장에게 권징 제8-5호 서식에 의한 판결집행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받은 소속 치리회장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31조, 제132조에 의하여 시벌한다.

 

새봉천교회 허준목사도 총회재판국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총회재판국에서 담임목사가 아님이 획인되었고 사회법정에서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에 여전히 사택을 점령하고 있으며 세광교회는 합병무효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봉천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 법리적으로 박태웅목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대로 총회재판국이 지체없이 재심재판을 해서 재심사건을 무효화 시켜야 한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이 없는 상태에서 재심을 다시 하기는 어렵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청빙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출교가 된 상태에서 재청빙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총회내 제도가 불비하기 때문에 사회법정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통해서 위임목사의 지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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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폐지하라. 푸우 24/09/12 [11:26]
교회 분쟁으로 돈 버는 독사의 자식이 된 정말 썩을대로 썩은 총회재판국...
이 사항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고, 교회 재판국의 권위와 신뢰성은 더 떨어질 곳도 없는 최악의 밑바닥에 있다.
특히, 총회재판국은 희성교회의 원로목사 은퇴 후 2번 연속 위임목사를 출교시켰고, 이번엔 재심에서 박태웅 목사에게 변론의 기회 조차 주지 않고 출교 판결을 내렸다.
또한, 원로목사인 황태주는 교횟돈 횡령 협의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예유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다. 그날 제직회 영상만 잘 살펴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총회재판국은 보긴 봤는지 모르겠다. 총회재판국의 존재가치가 있긴하나?? 오히려 분쟁을 더 부추기는 총회재판국을 폐지하는 게 낫다. 수정 삭제
그날 제직회의 기억... 푸우 24/09/12 [11:27]
당시 청빙 제직회 기억을 상기해보면 앞에서 투표자 명단을 들고 공식적으로 한 명 한 명씩 호명하면서 투표 인원을 발표한 제직회 서기가 고소인 중 한 명인 송기은 안수집사였고 제직회 서기 자격으로 회원 점명을 하면서 임의대로 상기 총원 290명 중 257명(장로 6명, 안수집사 39명, 권사 55명, 서리집사(남) 51명, 서리집사(여) 106명)만을 호명하고, 33명(장로 2명, 안수집사 5명, 협동집사 5명, 권사 11명, 서리집사(남) 2명)을 호명하지 아니하였다. 미 호명된 자 중 제직회 회의 석상에 참석하고 있던 교인들(손ㅇㅇ 장로, 홍ㅇㅇ 장로, 배ㅇㅇ 협동집사, 문ㅇㅇ 협동집사, 김ㅇㅇ 권사, 노ㅇㅇ 권사, 홍ㅇㅇ 협동권사, 양ㅇㅇ 협동권사)이 회의를 주재하던 소외의 대리당회장 이철수 목사(삼애교회)의 안내에 따라 이의 신청하러 회의장 앞으로 나아가 투표권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투표장소 전면에 나와 있으면서 투표 진행에 관여하던 황태주 원로목사 측 한ㅇㅇ 장로(당시 당회 서기)가 투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분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면서 강한 제지를 하여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투표하지 못하였다. 4인의 고소인과 뜻을 같이하는 자들이 투표인 명단을 임의대로 선정 후 발표해 놓고 당시 자기들도 인정한 투표 참여자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특히, 황측 사람들의 청빙 투표 방해로 투표 자체를 하지 못할까 봐 부당하지만, 저들이 선정한 투표자 명단을 수용해서 투표를 시행했고 그 결과가 저들의 뜻과 달리 박태웅 목사 청빙이 통과되었다고 인제 와서 무효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황측편 손을 들어준 총회재판국은 재정신인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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