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위, 권징없이 총회장 권한 제한할 수 없다.

김의식목사, 건강하럭하는대로 총회개회 사회를 볼 것

편집인 | 입력 : 2024/09/06 [20:55] | 조회수: 338

108회 헌법위가 9월 6일 총회 백주년 기념관에 모여서 영등포노회에서 질의한 총회장의 총회사회건에 대해서 재판을 통하여 권징이 없는 상태에서 총회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여 김의식총회장이 109회 총회개회를 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의식목사는 현재로서 강화도 갈멜금식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여 건강이 매우 약한 상태이다.

 

  

 

 


헌법위가 총회장의 권한행사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여 건강상태가 회복되면 총회사회를 하는쪽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양천구 메디힐 병원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의식 총회장이 총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김의식목사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갖고 109회 총회 사회를 볼 것이라고 했다. 

 

김의식목사는 건강이 허락하는대로 사회법정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박신현장로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고소장을 체출하기로 했다,

 

현재 박신현장로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3건, 명예훼손 여러건, 민사소송건도 제출한 상태에서 사회법정의 판단을 기다리고있다.

 

자신과 상담했던 내담자 이모권사가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불륜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모권사는 자신이 운전을 했고, 자신이 파주모텔 주차장으로 인도했다고 했다. 그는 김의식목사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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