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효 호신대 총장서리의 청목에 대한 합법성 여부

92회기(2007년)는 총회고시위원회 대신 노회정치부가 구술시험 담당

편집인 | 입력 : 2024/09/01 [22:17] | 조회수: 315

 

  

 

2024년 8월 3일 호신대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황민효 총장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기로 가결하다"로 적혀있다.  이사들 15명 중에서 9표를 얻었다. 

 

  



이사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일부 동문들이 황민효교수에 대한 청목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예장통합뉴스는 2024년 8월 31일  '호남신학대학교 8.23일 이사회에서 선출된 황민효 총장서리 문제 없나?'라는 제목으로 총장선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9월 2일에는 보다 구체성있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92회, 93회, 94회 회의록까지 제시하여 황민효라는 이름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목사 고시 합격자 명단(총회 92회-94회 총회회의록)  

예장통합뉴스는 "황민효 교수가 본교단 목사로 인정받았다면 위 회기에 목사 고시 합격자 전남노회 명단에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분명히 없음이 학인된다"고 했다.  

 

이명을 했더라도 목사고시 합격자 명단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72회 총회록에 의하면 합동교단에서 통합교단으로 이명한 최삼경은 1987년도 목사고시합격자 명단에 들어있다  

 

  

 

 

이명절차의 문제

 

최삼경은 자신이 1985년 7월 14일 예장통합 소속 빛과 소금교회에 부임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87년까지 합동교단에서 통합교단으로 이명하기 위하여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을 밟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71회기때부터 청목과정을 밟은 것이다.

 

 

 

그러나 최삼경의 이명은 불법이었다. 합동교단은 NCCK에 회원교단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63회 총회록에서 정치부는 "타교파 목사를 청빙하려 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교파를 지적하여 달라는 건은 이미 총회에서 N.C.C교단으로만 규정한 바 있으므로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하다(63-정치부-168)로 해석하였다.

 

63회 정치부 해석

 

황민효교수, 법적인 하자 없어 


요약하면 최삼경의 이명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황민효교수는 달랐다. 그는 PCUSA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해외한인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고, 이 교단은 예장통합교단과 제휴가 되어 있어서 이명에는 절차가 간단했다.

헌법을 이수하고 구술시험만 보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황교수는 93회, 94회 목사고시 합격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이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명에 대한 의혹제기

 

예장통합뉴스는 "1) 미장로교회(PCUSA)에서 수학하고 목사안수는 해외한인장로교회에서 받은 것과 2) 본교단 이명절차와(해외 목사는 총회에서 이명 받음) 3) 본교단 총회에서 목사로 인정 받았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했다.  즉 목사이명에 대한 관할권은 노회가 아니라 총회 고시부라는 것이다. 노회가 아닌 총회고시부 면접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2007년 헌법, 총회고시위원회 대신 노회정치부가 대신 구술시험

 

그러나 황민효교수가 청목을 요청했던 2007년(92회)도의 헌법을 보면  "미주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여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07년도 헌법

 

2006년도 헌법, 총회고시위원회가 구술시험  담당

 

  2006년도 헌법에는 이러한 단서가 없었다. 

 

  

 

2006년 헌법에는 미주한인장로회 출신자들도 총회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6년도 헌법

 

헌법해석, 89, 90, 96회기

 

89회, 90회기 헌법도 모두 이명을 원하는 자는 총회 고시위원회 구술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89회 헌법해석

 

  90회기 헌법해석

 

 

그러나 92회기 헌법처럼 96회기 총회보고서는 "미주 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여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고시위원회 구술시험(목사고시없이) 청빙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97회기(2012년) 헌법

 

그러나 97회기 헌법은 by 해외한인장로교회 출신들도 모두 총회구술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92회기에서 96회기까지만 노회 정치부가 구술 면접 시험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97회기 헌법

 

이상 92기에서 96회기까지는 미주한인장로회(해외한인장로회) 소속은 통합교단으로 이명할 때 헌법을 이수하고 구술시험은 총회고시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노회의 정치부가 대신한 것을 알 수 있다.   

 

합격자 명단이 없는 이유 

 

그러므로 황민효 교수가 93회 총회회의록에 고시합격자 명단이 없는 것은 구술시험을 노회정치부가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청목의 자격여부는 황교수가 교단헌법을 이수한 성적증명서만 있으면 하자가 없다.

 

황교수는  신학교육부에 헌법을 수강한 내역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요약하면 92회부터 96회까지는 청목을 할 때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사들은 총회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 노회정치부를 통해서 구술시험을 대신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황민효교수의 이름이 총회 목사고시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황교수가 헌법강좌 이수에 대한 성적표를 신학교육부에 제출하였다고 하니, 신학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총회상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