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회의 불의한 재판

서울강남노회 재판국, 이종윤목사 출교 판결은 총체적 불법

이정환 | 입력 : 2018/01/03 [00:31] | 조회수: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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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노회 재판국, 이종윤목사 출교 판결은 총체적 불법

새해 벽두부터 교단의 불법과 탈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송구스럽기가 그지없다. 그러나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프더라도 환부는 도려내고 상처는 치료해야 한다. 예장(통합) 우리 교단의 사법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재판국원 전원 해임이라는 불명예가 되풀이 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재판국원을 전원 해임하게 된 이유는 불법적인 재판이 가장 큰 이유다. 물론 총회가 재판국원을 전원 해임한 것 자체도 불법이다. 재판국원들은 권징(재판)없이는 해임을 할 수가 없다(헌법 권징 제6조2). 그러므로 재판국원을 혐의나 소문만으로 해임한 것은 분명히 총회의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재판국원들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질서를 위해 세움을 받은 판사와 검사는 그 직임을 맡을 때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검사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서약한다. 이 선서들을 보면 ‘헌법과 법률, 양심, 공정, 정의, 인권’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띈다.

우리 교단은 재판국원이나 기소위원으로 사법을 맡은 목사나 장로들이 형식적으로나마 재판국원과 기소위원으로서 이 같은 서약을 한 적이 없다. 형식은 물건을 담는 그릇과 같다. 그러므로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형식은 매우 중요하다. 의식이나 사명감이나 혹은 양심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교단의 사법을 맡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재판국원으로서의 신앙과 의식과 법과 양심을 저버리는 엉터리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받고 목사가 고통을 받고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이다.

출교이유?

얼마 전, 서울강남노회 소속 서울교회 원로목사인 이종윤목사가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다. 그 이유를 한 마디로 말하면 ‘이종윤목사가 서울교회 대리 당회장으로 청함을 받아 임시당회와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예, 결산을 결의하였다’는 것 때문이다. 교회를 개척하여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를 일부 장로들이 고소하여 출교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법과 규칙을 논하기 전에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종윤목사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 목사가 영적으로 양육하여 장로로까지 세운 사람들이 나이나 신앙적 측면에서나 아버지 같은 이를 고소하여 그 교회에서 쫓아내는 판결에 까지 이르렀는가 생각하니 참담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하는 이해도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잘못을 하였어도 그들은 이종윤목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생각났다. 여러 자식들 가운데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그들을 규합하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의 칼을 내 밀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비록 자기에게 칼을 든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불복한 요압에 의해서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으니 이 같은 패륜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다.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기름 부은 사람을 고소하고 평생목회의 명예를 더럽히게 만든 이 사건 역시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결론은 한 마디로 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의 완전한 불법적 기소요 불법재판이었다. 이제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의 불법을 기술하려고 한다.

 

1.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임시재판국으로 불법 단체이다.

 

먼저 서울강남노회는 서울교회 사건이 접수될 당시 상설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이 존재하지 않았다. 고소가 제기되자 노회는 오직 서울교회 사건만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에 의해서 이종윤목사는 출교처분을 받은 것이다.

“각 치리회는 상설 재판국을 설치해야 한다”(헌법 권징 제7조) 그러나 서울강남노회는 헌법을 무시하고 상설재판국을 설치하지 않았다. 총회재판국은 총회장 명의로 법대로 재판국을 설치하도록 행정지시까지 하였으나 서울강남노회를 총회의 지시도 거부했다. 그리고 서울교회 사건이 접수되자 임시재판국을 설치한 것이다.

임시재판국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기관이며 불법기관인 임시재판국은 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권한 없는 자들이 모여서 재판국을 구성하고 판결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의결하여 재판국을 설치하고 재판하는 것과 동일하다. 오직 재판은 상설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만 할 수 있다. 이종윤목사는 불법 단체에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것은 원천무효이다.

  

2.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소송의 일반규례를 무시한 불법재판을 하였다.

 

강남노회 재판국의 재판절차 위반은

첫째, “재판국원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헌법시행규정 제38조6항)”는 헌법을 무시하고 재판을 지속하고 판결까지 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측은 헌법 권징 제8조 5항에 명시된 ‘차상급 재판국(총회재판국)에 기피신청을 불복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둘째,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정해진 재판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을 소환(헌법 권징 제68조 1항, 2항)”하여야 함에도 소환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특히 선고만 할 경우 피고인의 출석이 없이도 선고할 수 있으나 지정된 선고기일은 사전 통보(권징 제35조)하여 피고인의 진술권(헌법 권징 제75조)을 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런 기회마저 박탈하고 재판국 임의로 판결(선고)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셋째, 심리에 과반 이상 참여하지 않은 국원은 판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마치 9명의 국원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 것처럼 판결문에 날인하는 위법을 하였다.

  

3.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총회의 결정(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범죄를 행하였다(권징 제3조2항)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총회의 결정이며 재판의 잣대이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 및 제92회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라는 총회결정을 위반한 불법재판이다.

총회헌법위원회는 ‘서울교회 박노철목사의 청빙은 위법이며 무효’이며 ‘서울교회 정관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예장총 제101-450호)고 해석통보 하였으나 강남노회 재판국은 총회(헌법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정관은 무효’이며 헌법위원회가 불법을 하였다고 총회헌법기관(장)을 고소하는 촌극까지 연출하였다. 한 마디로 무법천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위법사실을 판결문에 적시까지 하였다.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권 행사의 근거가 되었던 총회 헌법 위원장의 판단이 잘못된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총회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 직권 남용에 대한 소(訴)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강남노회 판결문)

총회헌법위원회는 소추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총회기소위원회는 서울강남노회가 제출한 헌법위원장 고발건을 ‘불기소’처리 하였다.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자신들이 쓴 고발장을 근거로 ”헌법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였다“고 변호인의 변론을 일축하였다. 재판국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기관이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다.

“③ 헌법 시행규정 제36조(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3항의 의미는 헌법위원회의 헌법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기속력)을 갖는 의미를 선언한 것이며, 유권해석의 결과는 재판(사법)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규범(법적 잣대)이 되며, 행정에 있어서 집행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제92회 총회 헌법위원회 ‘헌법 유권해석(2007. 10. 4)’ )

총회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곧 총회의 결정이며 ‘즉시 시행해야 한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6항) 강남노회재판국은 총회 결정을 위배하고 오히려 총회(헌법위원회)를 고소하는 초법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총회결의에 따라 행한 대리당회장의 회무진행을 오히려 범죄로 단죄하고 책벌한 것은 재판권의 남용이자 총회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중범죄이다.

 

4. 이종윤목사의 대리당회장으로서의 역할은 권징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이종윤목사의 범죄나 불법은 하나도 명시하지 않고 이종윤목사를 재판하면서 아무 관련 없는 내용들만 판결문에 늘어놓았다.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이종윤목사가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청함을 받아 불법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를 인도하는 불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대리당회장권을 남용하였다고 판결했다. 대리당회장은 회의를 인도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대리당회장이 회의를 인도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을 하여 불법 사실이 있다면 고소할 수가 있다.

서울교회는 총회헌법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박노철 목사가 정관에 따라 안식년이기 때문에 교회행정을 맡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시행규정제16조의8 - 4항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제16조의 7(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청빙)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2.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페회 중에는 잉뭔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에 따라 ‘당회원들이 합의하여 서울교회 원로목사인 이종윤목사에게 대리당회장을 맡아서 새해 예산수립을 위한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종윤목사는 이와 같은 당회의 요청을 수락하여 대리당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서울교회가 이종윤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요청한 절차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이종윤목사 역시 대리당회장으로서 회의 사회만 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박노철목사는 이종윤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회의를 사회한 일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수원지검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서울중앙지검 2017형제57145호)결정을 내렸다.

공정한 재판이라면 헌법 권징 제82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따라 사건을 각하하거나 기각했어야 함에도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69조(당회의 회집)에 의하면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당회장) 2항, 3항에 당회장이 결원되거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를 전제로 하여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원한 자로 대리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내지 10의 규정은 모두 당회장의 유고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서울교회의 당회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강남노회 재판국 판결은 "당회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강남노회 재판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당회장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7-4)

서울교회는 박노철목사의 당회장권을 부정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그가 안식년 휴가 중이므로일시적 당회장 결원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헌법에 따라 이종윤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하였고 이종윤목사는 대리당회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였을 뿐 임에도 마치 불법을 한 것처럼 이종윤목사가임시당회 대리당회장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등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유죄 판결을 하였다.

대리당회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헌법은 “회의 사회권‘이 있을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측은 만약 이종윤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진행한 회의 내용이나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이종윤 목사의 회의 사회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회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행정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이종윤목사가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종윤목사가 행한 위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판국은 이 사건을 각하하고 원고측이 정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권징사건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권징사건이 아님에도 고소장을 근거로 재판국에 기소하고 재판을 하여 무죄한 사람을 책벌하려하니 서울강남노회 임시 기소위원회와 임시재판국의 판결이 이렇게 불법으로 가득찬 재판이 되는 것이다.

 

5. 박노철목사는 안식년 휴가 중이므로 서울교회가 대리당회장을 선임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직위에 대한 재신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에 상위법인 총회 헌법 시행 규정 제26조 제7항인 위임목사를 재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고, 또한 안식년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사건번호 2017카합 81487 직무집행가처분)에 의하면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는 유효하다고 판시한바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강남노회재판국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교회 정관문제는 이종윤목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박노철목사의 당회장권은 교단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안식년이라 할지라도 당회장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당회장이일시적 결원상태이므로 대리당회장을 청하여 교회행정을 돕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구헌법 제66조3, 헌법조례 “목사(당회장)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할 때는 물론 그 밖에도 대리당회장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정될 경우,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정하지 않았을 때 당회원의 합의로 대리당회장을 정한다)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은 박 목사 자신이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총회헌법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서울교회 정관’에 따라 당회와 교회가 결정한 사항이다. 목사가 요구한다고 안식년 휴가를 허락하는 교회는 없다. 그러므로 박노철 목사를 ‘안식년 출타’로 인정하고 헌법에 따라 당회원들의 합의로 대리당회장을 선임한 것은 하등 하자가 없다.

서울교회 정관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서울강남노회에 있지 않고 총회의 몫이다. 총회헌법위원회는 “서울교회 정관이 지난 십 수 년 동안 교회 내 규칙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교인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박노철 목사 자신도 담임목사로 부임할 당시 이 정관의 존재를 알았고 더구나 박 목사 자신도 이 정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다. 그러므로 서울노회 정관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제101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는 답변을 보내왔으며 서울교회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박노철 목사에게 정관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종윤목사는 서울교회 정관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 또한 박노철목사 안식년 휴가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재판국이 판결이유에 밝힌“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직위에 대한 재신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에 상위법인 총회 헌법 시행 규정 제26조 제7항인 위임목사를 재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고,무엇이 위배된다는 것인가?

총회 헌법 시행 규정 제26조 7항은 “헌법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인데, 권징 제4조 1항은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이고 권징 제6조 2항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 이다. 그렇다면 시행규정 제26조 7항은 권징에 있어서 재판청구권과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것이고 지 교회에서 안식년과 재신임투표를 공동의회에서 교인총의로 결의하여 교회 규정으로 정하고 위임목사도 그 규정준수를 약속한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울교회 안식년규정과 관련된 총회재판국 판결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면서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이 위 시행규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명시하였다.

 

또한, 안식년 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신임 투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만을 가지고 “재신임에 의한 사항은 헌법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는 등 위법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예단하고 책벌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잘못된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종윤목사에 대한 서울강남노회 재판국 판결은 불법이며 당연히 무효이다. 동시에 아무 잘못이 없는 이종윤목사를 기소하고 재판하여 판결한 것은 기소권의 남용과 강남노회 재판국의 직권남용으로 고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법 권징 제3조6항, 제92-10, 헌법유권해석)

더구나 한심한 것은 이렇게 불법재판을 한 사람들이 총회석상에서 ‘총회재판국이 불법재판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총회재판국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총회 석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서울강남노회장 김 아무개, 전노회장 최 아무개 등은 직전 총회재판국원들에 의해서 고소(고발)된 상태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고발되자 전 총회재판국원이 소속된 강원동노회에 고발을 취하할 때까지 강남노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자립화기금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고발취하를 요구하였으나 당사자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가 힘이 있다고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를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연약한 교회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이 같은 노회재판국의 불법 사실을 판결문에 밝히고 재판권을 남용하여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한 노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이종윤목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어설픈 법지식이나 신앙과 양심을 저버리는 불의한 재판으로 인하여 교회와 당사자들을 큰 고통을 겪게 만든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불의한 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용기나 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재판국원 자신이나 지 교회들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   시사타임즈 인용

 

 

 

 

전중식목사 두둔 총회공문서의 출처는?

 

안영민 국장 vs. 최기학 총회장

 

기독공보 | 입력 : 2018/01/03 [10:49] |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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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교회 관련 총회 공문서가 총회장과 총회서기가 직접 쓴 적이 없고 날인한 적이 없다는 말이 나왔다. 총회서기인 김의식목사도 자신이 직접 요청하거나 내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총회장 역시 자신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안영민 행정국장은 임원회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자신이 홀로 도장을 날인하여 공문을 내려보낼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총회직원과 총회임원회가 서로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의 공문은 총회장 이름으로 제1심 재심재판국장에게 내려간 공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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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학총회장은 제1 재심재판국의 효성교회건에 대해서 동의 재청을 받아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총회공문에는 총회임원회 안건처리 지침을 위반한 불법처리지침이라고 해 지금까지 재심재판국을 불법재판이라 판단하고, 판결집행문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 행정국장(안영민국장)이 임의로 내려보내지 않았는지, 총회장이 내려보내지 말라고 허락한 것인지 진의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행정국장이 임의로 내려보냈다면 이는 직권남용이고, 총회장이 허락했다면 이 또한 직권남용이다. 둘 중의 하나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총회임원회는 전중식목사를 계속 두둔하거나 비호해 왔다. 총회직원의 단독 소행인지, 총회임원회가 공모한 것인지 이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 동남노회 사건은 기각해야

이미 동남노회, 규칙부, 헌법위 여러 사례 많아

기독공보 | 입력 : 2017/12/31 [22:48] | 조회수: 128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목사가 제기한 선거및 당선무효소송에서 1월 16일 제 2차 심리를 앞두고 타협 및 화해의 제스처가 일부에서 움트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남노회 재판국 역시 이미 기소된 김수원목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하기보다는 화해조정위원을 만들어서 화해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쟁점에 있는 사람을 재판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총회재판국에 계류된 동남노회선거무효사건도 총회임원회측이나 재판국측은 타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른다. 물론 동남노회측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두가지이다. 부노회장은 자동승계하는 규칙이 있는데 법을 잠재우고 결의로 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의결정족수가 226명이 안되었다는 것이다.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원고측의 입장이다. 

 

 

첫번째, 동남노회는 부노회장에서 노회장으로 자동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하여 노회장을 선택한 사례가 있다. 새능교회 엄대용목사가 부노회장으로 활동을 끝내고 노회장으로 바로 승계하려고 하는데 한 회원이 법대로 하자고 하여 자동승계를 하지 못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시 선출한 사례가 있다. 승계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만장일치가 아니라 일부 회원들 중 이의가 있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자동승계를  무시하고 이의가  있다고  판단, 무기명비밀  투표를 하여  의사를  재확인한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런데다가 규칙이나 헌법조항까지 잠재우고 결의로 대신한 해석이 많이 있다. 두번째는 개회시 의사정족수의  문제이다. 서울동남노회는 개회시 451명 중 226명이 넘어야 회의 성수가 되고, 속회시도 226명이 넘어야 의사성수가 된다. 그러나 속회성수는 현 노회임원에 의하면 244명이었다고 한다. 244명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122명이면 과반이 된다. 그러므로 동남노회비대위는 속회시 의사정족수(244)와 퇴장한 상태에서 남은  173명 중 의결정족수는  86.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속회시 의결정족수에도 전혀 하자가 없다. 226명은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최소한의 의사정족수를 말한다. 최규희목사가 의결정족수를 226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명성교회사건은 JTBC의 허위사실로 시작해서 교회법을 무시하고 사회정의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사람들을 선동한 바 있다. 김동호, 손봉호, 방인성, 박득훈 등 명성교회에 대해서 불법세습이라고 외쳤지만 이 또한 허위사실이었다. 28조 6항은 은퇴한 자가 아니라 은퇴하려고 하는 현 시무목사에 국한된 규정이다. 그러나 이를 마치 명성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계속 선동을 해왔다. 동남노회 비대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헌의위원장의 권리를 남용하고 퇴장하여 자신들이 권리포기를 했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마치 노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파행을 가져온 것처럼 판단하였다. 

 

장신대 교수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명성교회세습을 반대하려면 최소한의 법지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역사나 신학적 정신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해석이 분분한데다 대부분 형이상학에 머물고 있거나 추성성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성문법교단에서 설득력이 없다. 세습을 적극 반대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문언적 해석이나 기초적인 장로교헌법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묻지마 반대투쟁을 하였다. 그리고 102회 헌법해석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101회 헌법위의 판단에 따라 시행한 것에 대해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다가 약 50-60여명이 퇴장하여 173명이 남은 상태에서 의결정족수는 86.5명이다. 그러므로 동남노회 비대위 최규희목사가 의결정족수로 226명으로 잡은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동남노회건은 전혀 불법이 없는 것이다. 동남노회의 관행과 총회규칙부의 해석, 헌법위의 해석은 모두 규칙을 다수의 결의로 대신할 수 있는 해석을 많이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선거무효건은 더 연장할 것도 없다. 시간낭비이다. 한번 더 심리하고 기각을 해야 한다. 원고측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헌법위 해석, 규칙부 해석을 뒤집을 만한 창조적인 판결문을 써야하는데  오히려 피고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교회법적이며 덜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명성교회의 후임자 청빙을 반대하는 동남노회 비대위는 명성교회의 맘모니즘을 외친다. 그렇다면 명성교회가 4억씩 상회비로 내놓은 것을 당시 지적했어야 했고 이 돈을 쓰지 말아야 했다. 자신들이 혜택을 다 누리고 와서 이제 와서 맘몬이라고 한다면 명성교회의 맘몬덩어리를 먹지 말았어야 했다. 6억 중 4억이 명성교회의 맘몬이다. 지금와서 맘몬이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은 재판도 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속히 기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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