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net/5217 (김목사의 반격3)
최근 김의식목사와 관련 몰래 녹취한 내용물이 인터넷과 유튜브에 떠돌면서 김의식목사의 의혹을 불륜으로 몰고갔다. 이 내용을 안 전국 기독교단체들은 김목사의 불륜이라고 지적하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총회장에 대한 건덕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지만, 더 중한 범죄는 악의적으로 몰래 녹음한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제 3자들이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불륜의혹은 건덕상의 윤리적인 문제이지만 남의 대화를 무조건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벗어나는 징역 1년이상의 형사적 범죄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의혹자만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법보다는 윤리를 우선한 비법리적 풍토이다. 조선시대의 유교주의시대에 살거나 유대 바리새인들이 활보하는 전근대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유포한 매체들의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자.
대법원은 학부모가 교사몰래 녹음한 녹취물을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법한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2 심은 이를 증거물로 인정을 했다. 1, 2심은 교사의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며 몰래 녹음은 한것을 증거물로 채택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공개된 타인간 대화녹음을 한 것은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을 했다.
이외에 대법원은 남편핸드폰에 스파이앱을 깔아 녹취한 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의식목사 녹취록이나 김삼환목사 녹취록에 대해 당사자가 언론기관에 가져갔을 경우, 당사자 동의하에 녹취록을 공개하면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대화상대자들이 언론에 가져간 적이 없다. 제 3자가 언론에 가져가고 공개한 것이다.
이명수 기자건에 대해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mbn 뉴스를 보자.
녹음 당사자가 언론에 가져가 이를 공개하였을 경우, 처벌은 어렵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는 것이다.
이명수 기자는 본인이 직접 녹음하였어도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외에 법원은 1000만원의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이씨가 받은 주요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해당 법 제3, 14, 16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와 신앙, 마하나임 뉴스, 무지개 리턴즈는 개혁과 공익이라면 앞다투어 보도했지만 모두 징역 1년 이상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이 된다.
불륜의혹보다 더 중한 범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남의 녹취록 공개
다음의 범죄뉴스를 보자. 이러한 범죄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렸던 것이다.
박신현
박장로와 염안섭 원장은 남의 녹취록을 두 번씩 누설했다. 하나는 이주영 장로와 김의식목사의 녹취록이고, 다른 하나는 김삼환목사와 N목사의 녹취록이다.
염안섭
김의식 목사와 이주용장로의 녹취록이다.
김삼환목사와 N 목사와의 녹취록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대법원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출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참조).
따라서 엄격히 따지면 이는 블륜의혹보다 더 중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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