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교단이 230만 명 이상 되는 장자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함께 춤울 추어야 하는데 의혹과 함께 춤을 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팩트와함께 춤을 출 때가 왔다.
‘의혹’(疑惑)은 사전상 ①의심(疑心)하여 분별(分別)에 당혹(當惑)함 ②수상(殊常)하게 여김 등의 뜻으로, 신문 지상에선 대체로 비리나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보도할 때 ‘확증’은 없지만 정황상 심증이 가거나 그럴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의혹은 가치판단의 영역, 사실은 증거의 영역
그러나 의혹은 가치판단의 영역이고 사실은 증거 영역이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구분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 단지 의혹은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의견표현이 사실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의견표현의 문제점은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가짜뉴스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대법원판례도 의견표현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고 있다. 사실의 적시는 증거가 없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하여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의혹제기는 입증하기 어려운 의견에 불과하다.
의혹과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
소망교회, 서울노회, 장신대 교수들, 증경종회장들, 기윤실은 사실에 대치되는 의견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견표현을 사실로 몰아갔다. 판단의 도약과 비약을 한 것이다.
주로 '의'심, '불륜의혹', '논란'이라는 의견표현의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사실의 적시와는 대치되는 개념이다.
소망교회는 "이러한 총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현재 교단의 최고 지도자로서 윤리 도덕적 문제를 의심받고 있는 현 총회장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고 하여 의혹과 함께 춤을 추었다.
서울노회도 “이게 세상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더 무섭고 더 우선하는 하나님의 법에 걸린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고, “그 정도로 영적 감각이 죽은 겁니까? 큰 교회만 붙들고 늘어지면 면피 될 것이라 여기셨습니까?”라며 대형교회가 연결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비판했다.
장신대 교수들도 하나,김의식 총회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불륜 의혹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하나,총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의식 총회장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하나,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의식 총회장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회개하고, 즉시 교회와 교단의 모든 직위와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의혹과 함께 춤울 추었다.
증경총회장단은 "김의식 총회장은 작금의 논란에 대해 결자해지 심정으로 모든 총회장의 직무를 중단하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자숙하기를 권고합니다"고 하여 의혹과 함께 춤을 추었다.
기윤실도 김의식 목사는 약간의 신앙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불륜 의혹에 대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담임목사직은 물론이고 총회장 직위에서 물러나 자숙해야 할 것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을 사실로 몰아간 사람들
일부 인터넷 언론에 의해 김의식목사건에 대한 불륜의혹이 터지면서 각 단체는 불륜사실로 몰아갔다. 그런데다가 제3자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장신대 교수회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퇴하라는 것이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의식 총회장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회개하고, 즉시 교회와 교단의 모든 직위와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반대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총회장을 사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의혹만 갖고 사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단헌법과 교단헌법위, 재판국은 의혹과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사실과 함께 춤을
교단헌법
교단헌법에 '의혹'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제45조 [증인의 선서] 2.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제57조 [고소(고발)인의 조사 및 피의자 신문] 1. 기소위원장은 고소(고발)인을 먼저 출석하게 하여 고소(고발) 취지 및 이유와 고소 내용과 증거 및 증빙 사실 여부를 먼저 조사한다. [신설 개정 2015.12.8] 3.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절 기소 제59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개정 2015.12.8] 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罪過名) ③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④ 적용 규정 제3절 재판 제74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5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1.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제77조 [기소장의 변경] 1.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 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9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83조 [증거조사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5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7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89조 [기소기각의 결정] 4. 기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죄과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신설 개정 2012.11.16]
이처럼 교단헌법은 의혹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사실이 진실하다라도 죄가 안되면 기각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즉 증거없는 사실에 대한 의견표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교단 헌법위원회도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헌법위 해석
한 부목사에 대하여 불미스러운 사실이 없는데 노회가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위는 "부목사가 자의 사임을 하지 않는한 당회가 정상화될때까지 연임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없이 의혹만을 갖고서는 스스로 사임을 하지 않는 이상 억지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104헌법위는 횡령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의혹에 대해서만은 해석하지 않기로 했다.
총회재판국
99회 재판국은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권징 33조 제12항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사실관계 없는 의혹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03회 총회 재판국은 의혹을 부풀려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출교를 선고했다.
재판국은 서울노회건에 대하여 "확인되지도 않은 재정의혹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이를 세상 언론방송자료까지 제공되게 하여 한 생명 전도가 힘든 이 시대에 세상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각인시켰다"며 박00에 대하여 정직 6개월과 출교를 선고한다"고 했다.
의혹만 갖고 사퇴요구하면 업무방해죄
요약하면 의혹만 갖고서 총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업무방해가 드러난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요청할 수 있다.
김의식 총회장은 불륜의혹을 제기한 자들에 대해서 고소를 한 상태이다. 만일 피고소인들의 불륜단정 허위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때도 의혹만 갖고서 사퇴하라고 요구할 것인가?
니고데모도 증거 중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하인들을 보냈다. 하인들이 잡으려고 하자, 니고데모는 증거없이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한다.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요7:50-52)
즉 증거없이 의혹만 갖고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단헌법은 선서, 기소, 증거재판주의, 피고의 진술권은 모두 의혹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즉 의혹과 함께 춤을 출 것이 아니라 사실과 함께 춤을 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의혹에 대한 증거 없어
지금까지 김의식목사에 대해서는 의혹과 정황만 무성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나오지 못하였다.
김의식목사의 사실진술은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가족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특정장소에서의 상담을 불륜으로 몰아가는 것은 의혹이라는 의견표현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김의식목사의 진술은 의혹자체에 대한 사과이지, 사실관계에 대한 사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장하는 자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의혹이라는 의견표현의 가치판단의 영역과 이에 대치되는 증거로만 입증하는 사실관계의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접근과 법치주의적 접근
윤리적 접근을 한다면 의혹과 사실판단이 구분이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모두 바리새인들로 전락한다.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윤리적 판단보다는 증거에 입각한 사실관계가 중시되어야 한다. 이제는 의혹에 압도된 사람들은 김의식 목사에 대해 돌을 내려놓고 원래의 위치로 가야할 것이다.
죄에 대한 의혹이 없는 자가 돌로쳐야
죄에 대한 의혹이 없는 자가 돌로 쳐야 할 것이다. 아니면 죄에 대해 의혹이 있는 자들은 돌을 내려놓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어떤 죄의 의혹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의혹을 가진 죄인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망교회나 서울노회, 장신대 교수들은 더 의혹이 많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이 의혹이 있다고 하여 돌로칠 자격이 없다.
이제 우리는 불륜의혹에 대해서 헌법위에 질의를 요청하고, 경찰에 고소가 된 만큼, 의혹이 아니라 사실과 함께 춤을 출 필요가 있다.
장신대 교수들의 말대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의식 총회장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회개하고, 즉시 교회와 교단의 모든 직위와 직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헌법위의 직무결의여부와 경찰에서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즉 허위 사실로 송치결정이라도 받을 경우, 김의식 총회장은 모든 직위와 직무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과 함께 춤을 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보다는 팩트를 말할 때가 왔다. 의혹에 대해서는 굿바이를 말할 때가 왔다. "It's time to say goodby"이다.
사라 브라이트만과 보티첼리의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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