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목사의 반격(2)과 불륜 제기자들의 처벌여부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을 토대로

편집인 | 입력 : 2024/07/06 [11:12] | 조회수: 491

김의식목사가 불륜제기자들에 대해 고소및 고발건으로 반격과 헌법위원회질의를 시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격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목사는 반격으로서 소속노회를 통하여 총회장의 직무여부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하여 답을 기다리고 있고, 경찰에는 정통망법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와 고발을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결과가 좋게 나올 경우 김의식목사의 회생은 가능하며 거액의 민사소송을 바로 청구할 예정이다.

 

A.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위배 여부  

 

김목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륜 제기자들을 고소했다. 불륜 제기자들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의혹을 불륜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즉 의혹을 불륜이라는 사실 관계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관계의 영역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불륜제기자들이 불륜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정통망법에 의하여 허위사실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경찰은 9월 19일 이전까지 송치여부결정을 한다고 했다. 처벌이 되면 거액의 민사 소송까지 불가피하다.

 

최삼경

 

최삼경과 박신현장로는 불륜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박신현


박신현장로도 마찬가지이다.  불륜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박장로는 실정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여기에서도 "그의 불륜은 기정사실이다"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입증책임은 불륜제기자들에게 있다. 

염안섭

 

염안섭 요양원 원장, 노회 판결문만 갖고 불법 목사로 몰아 

 

염안섭원장 역시 김의식 목사가 최종 총회재판국에서 무죄판결이 났는데 영등포 노회의 판결문만 갖고서 목사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렇다면 목사의 자격을 상실했는지 염원장이 입증을 해야한다.. 못한다면 허위 사실이 될 것이다. 

  

  

 

염안섭 원장은 영등포노회의 판결문만을 갖고 김의식목사가 목사의 자격을 이미 상실하여 목회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총회재판국, 무죄판결


그러나 김의식목사는 91차 총회록에 의하면 총회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총회재판국은 영등포노회의 재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언했다. 

판결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김의식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재판기탁금은 상고인에게 반환한다. 

 

"영등포 노회 재판국이 판시한 상고인의 범법사실 등은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위해 행한 불가피한 것으로 최소한의 권리행사로 판단되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통망법은 대화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16조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징역 1년 이상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정통망법도 71조에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부

 

법리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대법원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 23.>

 

최삼경

 

최삼경은 남의 녹취록을 한번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  김의식 목사와 이주용장로의 녹취록을 공개 누설했다. 

 

  

 

박신현

 

박장로와 염안섭 원장은 남의 녹취록을 두 번씩 누설했다.  하나는 이주영 장로와 김의식목사의 녹취록이고, 다른 하나는 김삼환목사와 N목사의 녹취록이다.   

 

 

 

  

 

염안섭


염원장도 두 개의 녹취록을 누설했다. 김의식목사와 이주용, 김삼삼환목사와 N목사와의 녹취록이다. 

 

  

 

  

 

김의식 목사와 이주용장로의 녹취록이다. 

 

  

 

김삼환목사와 N 목사와의 녹취록이다.  

 

  

 

상위 녹취록을 대화당사자들이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들이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16조 2항을 위반하였다. 

 

그렇다고 이 사건 녹취록에 불륜을 하였다는 직접적 증거도 없고, 단지 두 사람간의 대화의 정황만 갖고 불륜으로 몰아가고 있다. 녹취당사자는 10번씩 추적을 하였으면서도 모텔룸에서 나오는 1장의 사진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른 녹취록에는 33분 동안 기다렸다고 했다.  

 

이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에 벗어난 입증책임은 본인들이 지어야 한다. 

 

김의식총회장은 모텔 근처에서의 차량상담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텔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갔다면 33분에 나올 수가 없었다. 불륜시간이 아니라 상담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들어갔다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입증해야 한다. 김의식총회장이 모텔근처 차량상담만 해도 덕이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여 사과와 용서를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사임은 이미 건강상 2022년 10월에 표명한 것이 당회록에 표기되어 있고, 3000원만원 반환은 이유와 어떻든 간에 본인이 달라고 하니 돌려준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불륜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불륜제기자들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고, 당사자들도 아니면서 제 3자가 불륜을 밝힌다고 해서 개인대화의 녹취록을 함부로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누설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거액의 민사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본인들은 공익성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익성보다 개인비밀보호가 우선이다.   

 

의혹과 사실관계의 문제 

 

수박밭에서 신발끈을 매거나 자두밭에서 갓끈을 매었다고 하여 의혹만으로 절도범으로 몰고 갈수는 없는 것이다.  그의 주머니나 가방을 통하여 수박이나 자두가 나왔어야 비로서 절도범이 되는 것이다.   

 

  

 

김의식목사에 대해서는 의혹만 갖고 사실관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형법 제17조(인과관계)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의혹만 갖고서 사실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주차장 상담만 갖고서 불륜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단법도 마찬가지이다.   

 

법적 판단

 

96회 교단 헌법위원회는 "당회에서 전 교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면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9항 '항존직의 자격이 원인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한 후 항존직 명부에서 삭제한다"고 하여  의혹의 사실성을 중시하여 해석하였다.  

 

  97회 총회록

 

의혹만 갖고 사퇴운운하는 것 자체가 업무방해


99회 재판국은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권징 33조 제12항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사실관계 없는 의혹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00회 총회록

 

의혹만 갖고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의식목사를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나 주홍글씨처럼 마냥 밀어부쳐도 안된다.

 

본인이 차량상담만 하였다고 하니, 총회전 교단의 헌법위원회나 경찰의 최소한의 송치결정이라도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종 김의식 목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의혹만 갖고 김의식목사를 밀어부치는 것 자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즉 의혹만 갖고 김의식 목사의 사퇴와 후퇴를 운운하는 것 조차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오히려 의혹만 갖고서 각 단체가 김의식목사에 대한 성명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대상이다. 사실관계 없이 의혹만 갖고서 사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만해도 명예훼손이고 업무방해이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다.  

 

김의식 목사, 헌법위 결정 따르겠다

 

김의식 총회장은 총회참석과 개회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위의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고, 자신의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9월 19일 이전의 경찰의 송치결정에 따른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총회참석에 대해서 후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서보다는 교회법적 접근 필요

 

각처에서 김의식 총회장의 사퇴와 압박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건덕상의 주장보다는 총회규칙과 교단헌법, 헌법위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교회법상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교단의 헌법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징계나 징계에 버금가는 헌법위의 결정이 없는 한, 총회의 개회여부는 교단헌법 정치편 1조 양심의 자유에 따라 김의식 목사가 선택해야 한다. 교단헌법은 재판없이 권징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권징이 없는 이상, 총회장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중지할 이유는 없으며 모든 것은 김의식 총회장의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김의식 총회장은 우선 교단이나 국가 행정과 사법당국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입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 자진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의 반격의 결과가 성공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최삼경의 한국 교회 해체 시도와 그의 정체성 새창보기새창보기 ㅣ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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